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2-27 시행 2020-02-27 일부개정

별표

서식1 중소기업육성기금 대하차용증서

[별지 제1호서식]
중소기업육성기금 대하차용증서
 
1.대하금액 : 일금 원정 (금 )
2.대하기간 :
3.이 자 율 : 대하금리 년 %
 대출금리 년 %
4.상환조건
5.기 타
 위 금액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대하금으로 차용함을 증명하며 상환조건에 따라 기일내에 상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차 용 인 : 은행장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

서식2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특별신용보증 추천)신청서

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대표자대표자대표자성 명성 명성 명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대표자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구 분구 분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본 사본 사(130- ) 서울시 동대문구(130- ) 서울시 동대문구(130- ) 서울시 동대문구(130- ) 서울시 동대문구(130- ) 서울시 동대문구(130- ) 서울시 동대문구(130- ) 서울시 동대문구(130- ) 서울시 동대문구(130- ) 서울시 동대문구(130- ) 서울시 동대문구(130- ) 서울시 동대문구(130- ) 서울시 동대문구(130- ) 서울시 동대문구전 화 : F A X : 홈페이지 : E-mail :전 화 : F A X : 홈페이지 : E-mail :전 화 : F A X : 홈페이지 : E-mail :전 화 : F A X : 홈페이지 : E-mail :전 화 : F A X : 홈페이지 : E-mail :
공 장공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전 화 : F A X : 홈페이지 : E-mail :전 화 : F A X : 홈페이지 : E-mail :전 화 : F A X : 홈페이지 : E-mail :전 화 : F A X : 홈페이지 : E-mail :전 화 : F A X : 홈페이지 : E-mail :
주생산품목주생산품목상시종업원수상시종업원수상시종업원수상시종업원수명
주생산품목주생산품목임시종업원수임시종업원수임시종업원수임시종업원수명
최근연도 자산총액최근연도 자산총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최근연도 총매출액최근연도 총매출액최근연도 총매출액최근연도 총매출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최근연도 수출액최근연도 수출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
신청종류신청종류신청종류신청종류신청종류신청종류우선순위우선순위우선순위담보제공담보제공담보제공담보제공담보제공자금 용도자금 용도자금 용도신청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
□ 중소기업육성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1, 21, 21, 2□ 부동산 □ 신용보증서 □ 특별신용보증서□ 부동산 □ 신용보증서 □ 특별신용보증서□ 부동산 □ 신용보증서 □ 특별신용보증서□ 부동산 □ 신용보증서 □ 특별신용보증서□ 부동산 □ 신용보증서 □ 특별신용보증서□ 경영안정자금 □ 시설자금 □ 창업자금□ 경영안정자금 □ 시설자금 □ 창업자금□ 경영안정자금 □ 시설자금 □ 창업자금백만원백만원백만원
□ 시중은행협력자금□ 시중은행협력자금□ 시중은행협력자금□ 시중은행협력자금□ 시중은행협력자금□ 시중은행협력자금1, 21, 21, 2□ 부동산 □ 신용보증서 □ 특별신용보증서□ 부동산 □ 신용보증서 □ 특별신용보증서□ 부동산 □ 신용보증서 □ 특별신용보증서□ 부동산 □ 신용보증서 □ 특별신용보증서□ 부동산 □ 신용보증서 □ 특별신용보증서□ 경영안정자금 □ 시설자금 □ 창업자금□ 경영안정자금 □ 시설자금 □ 창업자금□ 경영안정자금 □ 시설자금 □ 창업자금백만원백만원백만원
□ 특별신용보증□ 특별신용보증□ 특별신용보증□ 특별신용보증□ 특별신용보증□ 특별신용보증□ 부동산 □ 신용보증서 □ 특별신용보증서□ 부동산 □ 신용보증서 □ 특별신용보증서□ 부동산 □ 신용보증서 □ 특별신용보증서□ 부동산 □ 신용보증서 □ 특별신용보증서□ 부동산 □ 신용보증서 □ 특별신용보증서□ 경영안정자금 □ 시설자금 □ 창업자금□ 경영안정자금 □ 시설자금 □ 창업자금□ 경영안정자금 □ 시설자금 □ 창업자금백만원백만원백만원
자금지원 우선순위자금지원 우선순위자금지원 우선순위자금지원 우선순위자금지원 우선순위자금지원 우선순위□ 제조업 □ 수출업 □ 장애인기업 □ 여성경제인이 운영하는 기업 □ 벤처기업□ 제조업 □ 수출업 □ 장애인기업 □ 여성경제인이 운영하는 기업 □ 벤처기업□ 제조업 □ 수출업 □ 장애인기업 □ 여성경제인이 운영하는 기업 □ 벤처기업□ 제조업 □ 수출업 □ 장애인기업 □ 여성경제인이 운영하는 기업 □ 벤처기업□ 제조업 □ 수출업 □ 장애인기업 □ 여성경제인이 운영하는 기업 □ 벤처기업□ 제조업 □ 수출업 □ 장애인기업 □ 여성경제인이 운영하는 기업 □ 벤처기업□ 제조업 □ 수출업 □ 장애인기업 □ 여성경제인이 운영하는 기업 □ 벤처기업□ 제조업 □ 수출업 □ 장애인기업 □ 여성경제인이 운영하는 기업 □ 벤처기업□ 제조업 □ 수출업 □ 장애인기업 □ 여성경제인이 운영하는 기업 □ 벤처기업□ 제조업 □ 수출업 □ 장애인기업 □ 여성경제인이 운영하는 기업 □ 벤처기업□ 제조업 □ 수출업 □ 장애인기업 □ 여성경제인이 운영하는 기업 □ 벤처기업□ 제조업 □ 수출업 □ 장애인기업 □ 여성경제인이 운영하는 기업 □ 벤처기업□ 제조업 □ 수출업 □ 장애인기업 □ 여성경제인이 운영하는 기업 □ 벤처기업□ 제조업 □ 수출업 □ 장애인기업 □ 여성경제인이 운영하는 기업 □ 벤처기업
동대문구 육성자금 상환현황자금종류자금종류자금종류자금종류융 자 일융 자 일융 자 일융자총액융자총액융자총액융자총액상 환 액상 환 액상 환 액상환잔액상환잔액상환잔액융자은행융자은행
동대문구 육성자금 상환현황
동대문구 육성자금 상환현황
위와 같이 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특별신용보증 추천)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동대문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특별신용보증 추천)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동대문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특별신용보증 추천)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동대문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특별신용보증 추천)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동대문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특별신용보증 추천)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동대문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특별신용보증 추천)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동대문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특별신용보증 추천)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동대문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특별신용보증 추천)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동대문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특별신용보증 추천)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동대문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특별신용보증 추천)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동대문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특별신용보증 추천)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동대문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특별신용보증 추천)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동대문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특별신용보증 추천)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동대문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특별신용보증 추천)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동대문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특별신용보증 추천)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동대문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특별신용보증 추천)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동대문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특별신용보증 추천)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동대문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특별신용보증 추천)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동대문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특별신용보증 추천)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동대문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특별신용보증 추천)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동대문구청장 귀하
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1. 자금사용계획서 2. 최근 3년간 재무제표(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3. 임차사업장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4. 기타증빙자료 (수출실적증명서, 벤처기업등록증, 계약서 등 입증서류) 5. 개인신용정보이용동의서(특별신용보증 추천에 한함)1. 자금사용계획서 2. 최근 3년간 재무제표(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3. 임차사업장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4. 기타증빙자료 (수출실적증명서, 벤처기업등록증, 계약서 등 입증서류) 5. 개인신용정보이용동의서(특별신용보증 추천에 한함)1. 자금사용계획서 2. 최근 3년간 재무제표(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3. 임차사업장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4. 기타증빙자료 (수출실적증명서, 벤처기업등록증, 계약서 등 입증서류) 5. 개인신용정보이용동의서(특별신용보증 추천에 한함)1. 자금사용계획서 2. 최근 3년간 재무제표(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3. 임차사업장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4. 기타증빙자료 (수출실적증명서, 벤처기업등록증, 계약서 등 입증서류) 5. 개인신용정보이용동의서(특별신용보증 추천에 한함)1. 자금사용계획서 2. 최근 3년간 재무제표(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3. 임차사업장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4. 기타증빙자료 (수출실적증명서, 벤처기업등록증, 계약서 등 입증서류) 5. 개인신용정보이용동의서(특별신용보증 추천에 한함)1. 자금사용계획서 2. 최근 3년간 재무제표(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3. 임차사업장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4. 기타증빙자료 (수출실적증명서, 벤처기업등록증, 계약서 등 입증서류) 5. 개인신용정보이용동의서(특별신용보증 추천에 한함)1. 자금사용계획서 2. 최근 3년간 재무제표(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3. 임차사업장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4. 기타증빙자료 (수출실적증명서, 벤처기업등록증, 계약서 등 입증서류) 5. 개인신용정보이용동의서(특별신용보증 추천에 한함)1. 자금사용계획서 2. 최근 3년간 재무제표(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3. 임차사업장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4. 기타증빙자료 (수출실적증명서, 벤처기업등록증, 계약서 등 입증서류) 5. 개인신용정보이용동의서(특별신용보증 추천에 한함)1. 자금사용계획서 2. 최근 3년간 재무제표(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3. 임차사업장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4. 기타증빙자료 (수출실적증명서, 벤처기업등록증, 계약서 등 입증서류) 5. 개인신용정보이용동의서(특별신용보증 추천에 한함)1. 자금사용계획서 2. 최근 3년간 재무제표(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3. 임차사업장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4. 기타증빙자료 (수출실적증명서, 벤처기업등록증, 계약서 등 입증서류) 5. 개인신용정보이용동의서(특별신용보증 추천에 한함)1. 자금사용계획서 2. 최근 3년간 재무제표(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3. 임차사업장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4. 기타증빙자료 (수출실적증명서, 벤처기업등록증, 계약서 등 입증서류) 5. 개인신용정보이용동의서(특별신용보증 추천에 한함)1. 자금사용계획서 2. 최근 3년간 재무제표(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3. 임차사업장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4. 기타증빙자료 (수출실적증명서, 벤처기업등록증, 계약서 등 입증서류) 5. 개인신용정보이용동의서(특별신용보증 추천에 한함)1. 자금사용계획서 2. 최근 3년간 재무제표(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3. 임차사업장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4. 기타증빙자료 (수출실적증명서, 벤처기업등록증, 계약서 등 입증서류) 5. 개인신용정보이용동의서(특별신용보증 추천에 한함)1. 자금사용계획서 2. 최근 3년간 재무제표(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3. 임차사업장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4. 기타증빙자료 (수출실적증명서, 벤처기업등록증, 계약서 등 입증서류) 5. 개인신용정보이용동의서(특별신용보증 추천에 한함)1. 자금사용계획서 2. 최근 3년간 재무제표(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3. 임차사업장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4. 기타증빙자료 (수출실적증명서, 벤처기업등록증, 계약서 등 입증서류) 5. 개인신용정보이용동의서(특별신용보증 추천에 한함)1. 자금사용계획서 2. 최근 3년간 재무제표(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3. 임차사업장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4. 기타증빙자료 (수출실적증명서, 벤처기업등록증, 계약서 등 입증서류) 5. 개인신용정보이용동의서(특별신용보증 추천에 한함)1. 자금사용계획서 2. 최근 3년간 재무제표(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3. 임차사업장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4. 기타증빙자료 (수출실적증명서, 벤처기업등록증, 계약서 등 입증서류) 5. 개인신용정보이용동의서(특별신용보증 추천에 한함)
년 월 일주 요 내 용주 요 내 용주 요 내 용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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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형태□자가 / □임차사업장규모대지 ㎡ / 건물 ㎡대지 ㎡ / 건물 ㎡
성 명성 명휴대폰휴대폰
자택 주소자택 주소자택 전화번호자택 전화번호
경력기 간기 간기 업 체 명주 생 산 품 목주 생 산 품 목담당업무 (직위)담당업무 (직위)담당업무 (직위)
경력~~
경력~~
경력~~
경력~~
경력~~
포 상 (업체포상 포함)포 상 (업체포상 포함)포 상 (업체포상 포함)수 여 기 관 명포 상 명내 용내 용내 용일 자
포 상 (업체포상 포함)포 상 (업체포상 포함)포 상 (업체포상 포함)
포 상 (업체포상 포함)포 상 (업체포상 포함)포 상 (업체포상 포함)
포 상 (업체포상 포함)포 상 (업체포상 포함)포 상 (업체포상 포함)
주 생 산 품 목특 성
판 매 실 적(매출)20 년20 년20 년
국 내 실 적
수출실적(LOCAL수출포함)
계
수출비율(%)
구 분 (국내, 국외)업체명대표자거래품목구입금액 (백만원)전체매입액중 거래비중(%)비 고 (거래조건등)
구 분 (국내, 국외)업체명대표자거래품목판매금액 (백만원)전체매출액중 거래비중(%)비 고 (거래조건등)
연 도자산총계부채총계자본총계부채비율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20
20
20
구분산출근거소요금액신청금액
원부자재구입
생산비 및 부대비용
기술개발비용
기타 (인건비 등)
시설자금 (생산·판매시설 설치, 기계·장비구입
총소요금액
소재지면적소유자은행 평가액기 담보설정액신청가능액
㎡백만원백만원백만원
보증기관명신용평가액
백만원
구분우대항목평 점입증서류비 고
기 업 우 대 사 항 (50)① 공장등록10점․ 공장등록증명원 (담당 공무원 확인)신청일 현재
기 업 우 대 사 항 (50)② 수출비중이 매출액의 20%이상인 업체․ 20%~25%미만 : 5점 ․ 25%~30%미만 : 7점 ․ 30% 이상 : 10점․ 수출실적증명서류신청일 기준 최근 1년
기 업 우 대 사 항 (50)③ 여성기업인10점․ 여성기업확인서신청일 현재
기 업 우 대 사 항 (50)④ 장애인기업10점․ 장애인기업확인서신청일 현재
기 업 우 대 사 항 (50)⑤ 벤처기업, 유망중소기업10점․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유망 중소기업 선정증유효기간 확인
기 술 품 질 (40)⑥ 산업재산권보유1건당5점/ 최고10점․ 실용신안등록증 또는 특허증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취득
기 술 품 질 (40)⑦ 고유브랜드, 디자인사용1건당5점/ 최고10점․ 상표등록 또는 의장등록증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취득
기 술 품 질 (40)⑧ 우수제품생산1건당5점/ 최고10점․ 표준기구인증서 (KS,ISO 인증서 등)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취득
기 술 품 질 (40)⑨ 녹색기술 보유기업1건당5점/ 최고10점․ 녹색기술(사업)인증서 ․ 녹색전문기업확인서유효기간 확인
일 자 리 창 출 (40)⑩ 사회보험 가입 업체10점․ 사회보험가입확인서신청일 현재
일 자 리 창 출 (40)⑪ 상시 종업원수․ 5인이상 : 3점 ․ 10인이상 : 5점 ․ 20인이상 : 7점 ․ 30인이상 : 10점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 최근 6개월간 인원을 평균 (일용직 제외)최근 6개월분
일 자 리 창 출 (40)⑫ 동대문구취업정보은행 구인실적구인인원당 2점/ 최고10점․ 취업정보은행 구인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일 자 리 창 출 (40)⑬ 취약계층 및 동대문구민 채용 업체고용인원당 2점/ 최고10점․ 고용 확인 서류신청일 현재 ※취약계층(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제2조)
가 점 (40)⑭ 구정 참여 점수10점․ 소관부서확인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업체자격으로 참여)
가 점 (40)⑮ 성실납세기업10점㉮ 지방세납세증명서 ㉯ 국세납세증명서신청일 현재 ㉮㉯ 모두 제출
가 점 (40)⑯ 기업체 경력연도별1점/ 최고10점․ 사업자등록증 (담당 공무원 확인)신청일 현재
가 점 (40)⑰ 대표자 동대문구민10점․ 대표자주민등록초본신청일 현재
감 점 (-20)⑱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횟수 제한․ 1회 지원 : -3점 ․ 2회 지원 : -5점 ․ 3회이상 지원 : -10점신청일 기준 최근 10년
감 점 (-20)⑲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금액 제한․ 기지원 2억원이상 : -3점 ․ 기지원 3억원이상 : -5점 ․ 기지원 5억원이상 :-10점신청일 기준 최근 10년
주 소주 소
주민(법인) 등록 번호주민(법인) 등록 번호
성 명(인)성 명(인)
주 소주 소
주민(법인) 등록 번호주민(법인) 등록 번호
성 명(인)성 명(인)
주 소주 소
주민(법인) 등록 번호주민(법인) 등록 번호
성 명(인)성 명(인)
※ 대상자 : ․ 법인사업자 - 법인, 대표이사 ․ 개인사업자 - 대표자, 배우자※ 대상자 : ․ 법인사업자 - 법인, 대표이사 ․ 개인사업자 - 대표자, 배우자※ 대상자 : ․ 법인사업자 - 법인, 대표이사 ․ 개인사업자 - 대표자, 배우자※ 대상자 : ․ 법인사업자 - 법인, 대표이사 ․ 개인사업자 - 대표자, 배우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6. 5. 12)

자 금 사 용 계 획 서
1. 일반현황
 가. 기업체 연혁 
 ※ 설립, 증자, 대표자·상호·업종변경, 법인전환, 분공장설치, 기술도입, 각종 
 인․허가, 각종 인증사항, 합작 투자 등을 기재

 나. 대표자 관련사항

 ※ 「포상」난에는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의 기업활동과 관련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협회 등으로부터 수상한 포상을 기재
2. 제품 및 영업현황
 
 가. 제품의 개요

 나. 판매실적(최근년도 실적을 연차적으로 기재)
 (단위 : 백만원)

 ※ 수출비율 = (수출실적/총매출)×100
 다. 주요매입처 현황 

 라. 주요매출처 현황 

 마. 기업 재무구조 및 손익 현황 (단위 : 백만원)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계)×100 
3. 소요자금 집행 계획 (별지 작성 가능)

4. 담보 현황 
 가. 부동산(해당업체만 기재)

 나. 신용보증 내역(해당업체만 기재) 

5. 우대사항 (※ 해당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점수 인정)

※ 담당공무원 확인 결과 평점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입증서류를 반려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시에는 7일 이내에 관계 서류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서식3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관리상황보고서( 월분)

구분대 하 금 관 리 현 황대 하 금 관 리 현 황대 하 금 관 리 현 황금 월 대 출 현 황금 월 대 출 현 황금 월 대 출 현 황금 월 대 출 현 황금 월 회 수 현 황금 월 회 수 현 황금 월 회 수 현 황비고
구분계기대출 총 액잔 액융 자 결정액대출액미대출액사 유회수액미회수액사 유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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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출 일 자업 체 명사업자 번 호 (생년월일)대 출 금 액기 상 환 액전 월 말 잔 액월 중 대 출 및 회 수월 중 대 출 및 회 수월 중 대 출 및 회 수월 중 대 출 및 회 수금 월 말 잔 액이 율만 기 일 자비 고
대 출 일 자업 체 명사업자 번 호 (생년월일)대 출 금 액기 상 환 액전 월 말 잔 액대 출대 출회 수회 수금 월 말 잔 액이 율만 기 일 자비 고
대 출 일 자업 체 명사업자 번 호 (생년월일)대 출 금 액기 상 환 액전 월 말 잔 액일 자금 액일 자금 액금 월 말 잔 액이 율만 기 일 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9.05.30.)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관리상황보고서( 월분)
 
1. 총 괄

2. 업체별 대출 및 회수현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전부개정 2010.03.1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영안정자금" 이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으로써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2. "시설자금" 이란 생산시설이나 판매시설을 설비·설치하거나 기계·장비구입 등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3. "창업자금"이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4. "대여기관" 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을 말한다.5. "대하" 란 구청장이 기금을 대여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6. "재무제표" 란 기업의 재정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손실금처리계산서 등을 말한다.(전부개정 2010.03.18)

제3조(기금관리의 위탁)

제3조(기금관리의 위탁) ① 구청장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기금을 대하하고, 대하금리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에서 낮게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01.31>② 대여기관이 기금을 대하 받은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소기업 육성기금 대하 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대여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대하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19.08.08>④ 구청장은 대하금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대여기관과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10.03.18)

제4조(융자지원 우선순위)

제4조(융자지원 우선순위) ①융자신청이 융자지원 규모를 초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한다1. 제조업2. 수출업3. 장애인 기업4. 여성경제인이 운영하는 기업5.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② 제1항 동일업체 내의 우선순위와 제1항 이외 업체의 우선순위는 조례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전부개정 2010.03.18)

제5조(융자조건)

제5조(융자조건) ① 융자한도액은 업체당 경영안정자금은 2억 원 이내, 시설자금은 3억 원 이내, 창업자금은 1억원 이내로 하고,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신청인이 선택한다. <개정 2013.01.31>1. 5년 균등분할 상환 <개정 2020.02.27>2.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개정 2020.02.27>3.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신설 2020.02.27>② 대출금리 및 대하금리는 시중금리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전부개정 2010.03.18)

제6조(융자신청)

제6조(융자신청) ① 조례 제11조의 융자지원 대상으로서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3>1. 자금사용계획서2. 최근 3년간 재무제표(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개정 2011.06.23>3. 임차 사업장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4. 그 밖에 증빙자료 (수출실적증명서, 벤처기업등록증, 계약서 등 입증서류)<개정 2013.01.31>② 제1항의 융자신청은 연중 계속하여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기금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받을 수 있다. (전부개정 2010.03.18)

제7조(중복융자결정)

제7조(중복융자결정) 융자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또는 동대문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융자 받고 상환 중에 있는 자에게 제5조 및 제9조의 융자한도액에서 이미 융자받은 대출금의 상환잔액을 차감한 금액 이내로 추가 융자결정을 할 수 있다.<개정 2013.01.31>(전부개정 2010.03.18)<본조제목개정 2013.01.31>

제8조(융자결정)

제8조(융자결정) 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해당 신청업체의 사업성, 재무제표 등을 확인한다.② 구청장은 조례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여부와 융자금액을 결정하여 10일 이내에 융자대상자 및 대여기관에 통보한다.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대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금을 대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융자의 포기 등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자금지원계획액의 120퍼센트까지 융자결정을 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10.03.18)

제9조(융자금액 결정기준)

제9조(융자금액 결정기준) 구청장은 제6조의 융자신청 업체에 대해 융자금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1. 최근연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연간 매출액의 1/4범위 이내2. 여성기업·창업자(1년 이하의 중소기업자) 및 장애인기업은 최근연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연간 매출액의 1/2 또는 6개월분 매출액 범위 이내3. 간이과세자 및 매출액을 증명할 수 없는 사업자는 3천만 원 이내(전부개정 2010.03.18)

제10조(대출대상자 및 절차)

제10조(대출대상자 및 절차) ① 대출대상자는 제8조제2항의 융자대상으로 선정되어 통보된 자로 한다.② 대출기관은 제1항의 대출대상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채권보전 조치를 한 후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1.31>③ 대출절차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출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전부개정 2010.03.18)

제11조(대출기한)

제11조(대출기한) ① 제10조에 따른 대출대상자는 융자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01.31>1. 대출수속이 진행 중이거나 보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신설 2013.01.31>2.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신설 2013.01.31>② 제1항에 따른 기한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제10조의 대출대상자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3.01.31>(전부개정 2010.03.18)

제12조(원리금 상환)

제12조(원리금 상환) ① 원금은 거치기간 없이 대출받은 월부터 매월 말일 기준으로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거치기간 경과 후 매월말일 기준으로 균등분할하여 상환하되 균등하게 분할되지 않은 나머지 금액은 최초 상환금에 편입하여 상환한다.<개정 2013.01.31>② 이자는 매월 말일에 납부하며 융자기간 만료일 전에 원금을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의 이자는 그 원금 상환일에 납부한다.③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출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른다. (전부개정 2010.03.18)

제13조(자금의 기한전 회수)

제13조(자금의 기한전 회수)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융자받은 업체가 휴·폐업하였을 경우3. 융자를 받은 이후에 동대문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본조신설 2013.01.31>

제14조(운용사항의 통보)

제14조(운용사항의 통보) 대여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월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관리상황보고서를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10.03.18)<본조개정 2013.01.31 제13조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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