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09.>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는 공무원이 회계관계공무원의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서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 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4. 취득세, 재산세 건당 1,000만원 이하의 징수 결정5.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②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추정금액 3억원 미만의 공사 <개정 2021.12.09.>2. 추정금액 1억원 미만의 용역 또는 제조 <개정 2021.12.09.>3. 추정금액 1억원 미만의 물품매입 및 기타 <개정 2021.12.09.>4.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지방채원리금, 전출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행사비, 지급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및 이미 교부금액이 결정(재무관의 협의)된 경비의 지출5. 단가계약품목의 납품(작업)지시 및 조달물자의 구매②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구청장, 국장, 담당관ㆍ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09, 2022.03.24.>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② 의회에 있어서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합의 한도는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12.09, 2022.03.24.>
제7조(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① 법 제29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배정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② 각 과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하여는 본청은 재무과장에게, 관서는 회계담당부서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포함한 1건당 금액이 500만원 이하로 한정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6.25>③ 재무과장 및 관서의 회계담당부서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각 과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빙서는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고, 세금계산서는 매 분기 다음달 10일까지 일상경비출납계산서와 함께 본청 및 관서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삭제<2021.12.09.>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12.09, 2022.03.24.>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계약의 체결)
제9조(계약의 체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훈령 별지 제40호 서식부터 제41-1호 서식까지를 사용하고, 훈령 별표 4의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5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인터넷 포함)하는 경우에는 훈령 별지 제37호 서식을 사용한다. <개정 2021.12.09, 2022.03.24., 2026.6.25.>
제10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제10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① 물품의 제조ㆍ구매, 그 밖에 검사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한다.② 공사, 용역의 기성 및 준공검사는 재무관이 주관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사를 행하되, 현장감독공무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무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검사(검수)공무원의 기준은 별표 5에 의한다.⑤ 관서에 있어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12.09.][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12.09.>]
제11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11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2.03.24.>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제10조에서 이동 <2021.12.09.>]
제12조(재정보증금액)
제12조(재정보증금액)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금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4.12.26>②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금액은 제1항에 의한 재정보증금액으로 갈음한다.[본조신설 2021.12.09.]
제13조(계좌의 개설ㆍ관리)
제13조(계좌의 개설ㆍ관리)① 수입ㆍ지출은 훈령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입ㆍ출금이 제한되는 공금예금계좌로 개설하여 운영한다. 다만, 사업운영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좌의 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기준은 별표6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