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1-20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보훈예우수당 대리수령 신청서

보훈예우수당 대리수령 신청서보훈예우수당 대리수령 신청서보훈예우수당 대리수령 신청서보훈예우수당 대리수령 신청서보훈예우수당 대리수령 신청서보훈예우수당 대리수령 신청서보훈예우수당 대리수령 신청서보훈예우수당 대리수령 신청서보훈예우수당 대리수령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보훈예우수당 대리수령 신청서보훈예우수당 대리수령 신청서보훈예우수당 대리수령 신청서보훈예우수당 대리수령 신청서보훈예우수당 대리수령 신청서보훈예우수당 대리수령 신청서보훈예우수당 대리수령 신청서보훈예우수당 대리수령 신청서보훈예우수당 대리수령 신청서즉 시즉 시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남, 여)(남, 여)(남, 여)(남, 여)
신 청 인성 명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신청사유신청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치매 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치매 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치매 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치매 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치매 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치매 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치매 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치매 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 아래 법정대리인란은 지급대상자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경우에만 기재※ 아래 법정대리인란은 지급대상자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경우에만 기재※ 아래 법정대리인란은 지급대상자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경우에만 기재※ 아래 법정대리인란은 지급대상자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경우에만 기재※ 아래 법정대리인란은 지급대상자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경우에만 기재※ 아래 법정대리인란은 지급대상자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경우에만 기재※ 아래 법정대리인란은 지급대상자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경우에만 기재※ 아래 법정대리인란은 지급대상자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경우에만 기재※ 아래 법정대리인란은 지급대상자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경우에만 기재※ 아래 법정대리인란은 지급대상자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경우에만 기재※ 아래 법정대리인란은 지급대상자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경우에만 기재
법 정 대리인법 정 대리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법 정 대리인법 정 대리인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대 리 수령인대 리 수령인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대 리 수령인대 리 수령인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전화번호전화번호
대 리 수령인대 리 수령인주 소주 소
지급계좌지급계좌금융기관금융기관계좌번호계좌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지급되는 보훈예우수당의 대리수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대 리 수 령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동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지급되는 보훈예우수당의 대리수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대 리 수 령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동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지급되는 보훈예우수당의 대리수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대 리 수 령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동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지급되는 보훈예우수당의 대리수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대 리 수 령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동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지급되는 보훈예우수당의 대리수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대 리 수 령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동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지급되는 보훈예우수당의 대리수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대 리 수 령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동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지급되는 보훈예우수당의 대리수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대 리 수 령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동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지급되는 보훈예우수당의 대리수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대 리 수 령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동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지급되는 보훈예우수당의 대리수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대 리 수 령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동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지급되는 보훈예우수당의 대리수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대 리 수 령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동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지급되는 보훈예우수당의 대리수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대 리 수 령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동장) 귀하
첨부서류 : 1.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사실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사실 다.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 3. 대리수령인이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첨부서류 : 1.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사실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사실 다.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 3. 대리수령인이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첨부서류 : 1.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사실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사실 다.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 3. 대리수령인이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첨부서류 : 1.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사실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사실 다.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 3. 대리수령인이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첨부서류 : 1.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사실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사실 다.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 3. 대리수령인이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첨부서류 : 1.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사실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사실 다.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 3. 대리수령인이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첨부서류 : 1.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사실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사실 다.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 3. 대리수령인이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첨부서류 : 1.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사실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사실 다.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 3. 대리수령인이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첨부서류 : 1.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사실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사실 다.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 3. 대리수령인이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첨부서류 : 1.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사실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사실 다.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 3. 대리수령인이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수수료
첨부서류 : 1.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사실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사실 다.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 3. 대리수령인이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첨부서류 : 1.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사실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사실 다.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 3. 대리수령인이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첨부서류 : 1.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사실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사실 다.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 3. 대리수령인이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첨부서류 : 1.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사실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사실 다.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 3. 대리수령인이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첨부서류 : 1.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사실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사실 다.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 3. 대리수령인이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첨부서류 : 1.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사실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사실 다.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 3. 대리수령인이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첨부서류 : 1.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사실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사실 다.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 3. 대리수령인이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첨부서류 : 1.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사실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사실 다.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 3. 대리수령인이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첨부서류 : 1.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사실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사실 다.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 3. 대리수령인이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첨부서류 : 1.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사실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사실 다.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 3. 대리수령인이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뒷면)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보훈예우수당 대리수령 신청용)
 본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훈예우수당 대리수령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내용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보훈예우수당 예금계좌 변경 신청서

보훈예우수당 예금계좌 변경 신청서보훈예우수당 예금계좌 변경 신청서보훈예우수당 예금계좌 변경 신청서보훈예우수당 예금계좌 변경 신청서보훈예우수당 예금계좌 변경 신청서보훈예우수당 예금계좌 변경 신청서보훈예우수당 예금계좌 변경 신청서보훈예우수당 예금계좌 변경 신청서보훈예우수당 예금계좌 변경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보훈예우수당 예금계좌 변경 신청서보훈예우수당 예금계좌 변경 신청서보훈예우수당 예금계좌 변경 신청서보훈예우수당 예금계좌 변경 신청서보훈예우수당 예금계좌 변경 신청서보훈예우수당 예금계좌 변경 신청서보훈예우수당 예금계좌 변경 신청서보훈예우수당 예금계좌 변경 신청서보훈예우수당 예금계좌 변경 신청서즉시즉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남, 여)(남, 여)(남, 여)(남, 여)
신 청 인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예금 계좌금융기관명예금주예금주계좌 번호계좌 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지급되는 보훈예우수당의 예금계좌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지급되는 보훈예우수당의 예금계좌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지급되는 보훈예우수당의 예금계좌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지급되는 보훈예우수당의 예금계좌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지급되는 보훈예우수당의 예금계좌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지급되는 보훈예우수당의 예금계좌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지급되는 보훈예우수당의 예금계좌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지급되는 보훈예우수당의 예금계좌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지급되는 보훈예우수당의 예금계좌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지급되는 보훈예우수당의 예금계좌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지급되는 보훈예우수당의 예금계좌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변경하고자 하는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첨부서류 : 변경하고자 하는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첨부서류 : 변경하고자 하는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첨부서류 : 변경하고자 하는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첨부서류 : 변경하고자 하는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첨부서류 : 변경하고자 하는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첨부서류 : 변경하고자 하는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첨부서류 : 변경하고자 하는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첨부서류 : 변경하고자 하는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첨부서류 : 변경하고자 하는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수수료
첨부서류 : 변경하고자 하는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첨부서류 : 변경하고자 하는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첨부서류 : 변경하고자 하는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첨부서류 : 변경하고자 하는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첨부서류 : 변경하고자 하는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첨부서류 : 변경하고자 하는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첨부서류 : 변경하고자 하는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첨부서류 : 변경하고자 하는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첨부서류 : 변경하고자 하는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첨부서류 : 변경하고자 하는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뒷면)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보훈예우수당 예금계좌 변경 신청용)
 본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훈예우수당 예금계좌 변경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내용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대리수령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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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예금계좌 변경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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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지급기준)

제2조(지급기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보훈예우수당과 설과 추석, 호국보훈의 달에 위문금,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배우자 복지수당(이하 “수당 등”이라 한다)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0., 2024.2.1.>1. 위로금: 20만원2. 수당 등: 월 15만원 이내 <개정 2021.12.30., 2024.2.1., 2025.11.20.>

제3조(지급시기)

제3조(지급시기) ⓛ 수당 등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다만,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② 수당 등은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신청한 달부터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8.10.11., 2021.12.30., 2024.2.1.>③ 삭 제 <2021.12.30.>

제4조(신청 및 지급 방법)

제4조(신청 및 지급 방법)① 수당 등은 조례 제9조제3항 및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신청한 지급대상자의 이름으로 된 지정 계좌로 입금한다. <개정 2021.12.30., 2024.2.1.>② 수당 등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본인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별지 제1호서식 및 제3호서식에 따라 대리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2024.2.1.>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경우2.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③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지급받고자 하는 예금계좌를 변경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제4호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2024.2.1.>

제5조(지급중지)

제5조(지급중지) 삭제 <2024.2.1.>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삭제 <2024.2.1.>

제7조(기타 지원)

제7조(기타 지원) 그 밖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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