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5-06 시행 2022-05-0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31, 2008.1.10, 2009.12.30, 2022.5.6.>

제2조(주민의 감사 청구 요건)

제2조(주민의 감사 청구 요건) 서울특별시 동작구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감사 청구는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의 연서로 한다. <개정 2002.11.5, 2006.3.31, 2009.12.30, 2012.9.20, 2022.5.6.>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5.6.>[본조신설 2006.3.3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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