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9-22 시행 2022-09-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여(貸與)차용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번호설립연월일설립연월일설립연월일설립연월일설립연월일
업 체 명대표자대표자성 명성 명성 명
업 체 명대표자대표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e-mail 주소대표자대표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본점소재지(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공장등록번호공장등록번호공장등록번호
본점소재지(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공장(사업장)면적공장(사업장)면적㎡㎡
공장(사업장)전 화전 화
공장(사업장)핸드폰핸드폰
주생산(취급)품목상시종업원수상시종업원수상시종업원수상시종업원수명
총매출액20 년백만원20 년20 년백만원백만원업 종업 종업 종업 종
총매출액20 년백만원20 년20 년백만원백만원업 종업 종업 종업 종
자산총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신청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백만원
동작구자금 기대출잔액백만원(기타 백만원)백만원(기타 백만원)백만원(기타 백만원)백만원(기타 백만원)백만원(기타 백만원)백만원(기타 백만원)자금용도자금용도자금용도자금용도
담보제공방법□ 신용보증서(□서울신용보증재단 □기술신용보증기금) □ 부 동 산(□본인 □타인) □ 기 타( )□ 신용보증서(□서울신용보증재단 □기술신용보증기금) □ 부 동 산(□본인 □타인) □ 기 타( )□ 신용보증서(□서울신용보증재단 □기술신용보증기금) □ 부 동 산(□본인 □타인) □ 기 타( )□ 신용보증서(□서울신용보증재단 □기술신용보증기금) □ 부 동 산(□본인 □타인) □ 기 타( )□ 신용보증서(□서울신용보증재단 □기술신용보증기금) □ 부 동 산(□본인 □타인) □ 기 타( )□ 신용보증서(□서울신용보증재단 □기술신용보증기금) □ 부 동 산(□본인 □타인) □ 기 타( )□ 신용보증서(□서울신용보증재단 □기술신용보증기금) □ 부 동 산(□본인 □타인) □ 기 타( )□ 신용보증서(□서울신용보증재단 □기술신용보증기금) □ 부 동 산(□본인 □타인) □ 기 타( )□ 신용보증서(□서울신용보증재단 □기술신용보증기금) □ 부 동 산(□본인 □타인) □ 기 타( )□ 신용보증서(□서울신용보증재단 □기술신용보증기금) □ 부 동 산(□본인 □타인) □ 기 타( )□ 신용보증서(□서울신용보증재단 □기술신용보증기금) □ 부 동 산(□본인 □타인) □ 기 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받고자 별첨과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의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받고자 별첨과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의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받고자 별첨과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의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받고자 별첨과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의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받고자 별첨과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의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받고자 별첨과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의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받고자 별첨과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의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받고자 별첨과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의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받고자 별첨과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의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받고자 별첨과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의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받고자 별첨과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의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받고자 별첨과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의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동작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최근 2개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서 1부. 4.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사본1부.(공장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에 한함) 5. 벤처기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벤처기업에 한함)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최근 2개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서 1부. 4.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사본1부.(공장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에 한함) 5. 벤처기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벤처기업에 한함)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최근 2개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서 1부. 4.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사본1부.(공장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에 한함) 5. 벤처기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벤처기업에 한함)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최근 2개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서 1부. 4.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사본1부.(공장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에 한함) 5. 벤처기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벤처기업에 한함)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최근 2개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서 1부. 4.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사본1부.(공장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에 한함) 5. 벤처기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벤처기업에 한함)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최근 2개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서 1부. 4.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사본1부.(공장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에 한함) 5. 벤처기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벤처기업에 한함)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최근 2개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서 1부. 4.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사본1부.(공장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에 한함) 5. 벤처기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벤처기업에 한함)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최근 2개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서 1부. 4.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사본1부.(공장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에 한함) 5. 벤처기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벤처기업에 한함)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최근 2개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서 1부. 4.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사본1부.(공장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에 한함) 5. 벤처기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벤처기업에 한함)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최근 2개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서 1부. 4.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사본1부.(공장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에 한함) 5. 벤처기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벤처기업에 한함)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최근 2개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서 1부. 4.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사본1부.(공장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에 한함) 5. 벤처기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벤처기업에 한함)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최근 2개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서 1부. 4.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사본1부.(공장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에 한함) 5. 벤처기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벤처기업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3. 7. 11>

별지 제3호서식. 기금운용관리상황보고서

구분대 여 금 관 리 현 황대 여 금 관 리 현 황대 여 금 관 리 현 황금 월 대 출 현 황금 월 대 출 현 황금 월 대 출 현 황금 월 회 수 현 황금 월 회 수 현 황금 월 회 수 현 황비고
구분계기대출 총 액잔 액대출액미대출액사 유회수액미회수액사 유비고
계
업 체 명대 표 자업 종융 자 결 정 액은 행 승 인 액전 월 말 잔 액월 중 대 출 및 회 수월 중 대 출 및 회 수월 중 대 출 및 회 수월 중 대 출 및 회 수연 체 액금 월 말 잔 액상 환 예 정 일비 고
업 체 명대 표 자업 종융 자 결 정 액은 행 승 인 액전 월 말 잔 액대 출대 출회 수회 수연 체 액금 월 말 잔 액상 환 예 정 일비 고
업 체 명대 표 자업 종융 자 결 정 액은 행 승 인 액전 월 말 잔 액일 자금 액일 자금 액연 체 액금 월 말 잔 액상 환 예 정 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기금운용관리상황보고서( 월분)
 
가. 총괄

나. 업체별 대출 및 회수현황

별지 제4호서식.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업체 관리카드

업 체 명업 체 명업 체 명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소 재 지본 사본 사
소 재 지공 장공 장
업 체 현 황업 체 현 황업 체 현 황생산품목생산품목자산총액 (천원)자산총액 (천원)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건축면적 (㎡)건축면적 (㎡)상시종업 원 수상시종업 원 수상시종업 원 수비 고비 고
업 체 현 황업 체 현 황업 체 현 황
융 자 내 용융 자 내 용융 자 내 용융자총액 (천원)융자총액 (천원)대출일자대출일자상환기간상환기간상환기간대출금리대출금리융 자 금 용 도융 자 금 용 도융 자 금 용 도비 고비 고
융 자 내 용융 자 내 용융 자 내 용자: 지:자: 지:자: 지:연 %연 %
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
회 수회 수연 월 일연 월 일상 환 금상 환 금비 고비 고회 수회 수회 수연 월 일연 월 일상 환 금상 환 금상 환 금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3. 7. 1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12.26, 2010.5.20, 2013.7.11>

제2조(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위탁)

제2조(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위탁)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貸與)하고 대여(貸與)금리는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체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0.8퍼센트 낮게 정한다. <개정2007.12.26, 2013.7.11, 2020.4.2.>②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여(貸與)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07.12.26, 2020.4.2.>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대여(貸與)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한다. <개정 2007.12.26., 2018.12.20., 2020.4.2.>

제3조(기금융자대상의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제3조(기금융자대상의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①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0.5.20, 2013.7.11>1.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구"라 한다)에 있는 공장등록을 한 중소기업체 및 구에 주사무소를 둔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공장등록을 한 중소기업체로서 이전조건부 등록공장이 아닌 중소기업자 <개정2007.12.26, 2013.7.11, 2020.4.2.>2. 「물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자의 경우에는 해당 허가를 받은 자 <개정2007.12.26, 2010.5.20., 2020.4.2.>3.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제외), 음식점업(5명 이상), 그 밖에 사치·향락 업종을 제외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설 2013.7.11> <개정 2020.4.2., 2020.9.17.>② 융자신청 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규모를 초과할 때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3.7.11>1. 제조업 <개정2002.9.5, 2013.7.11>2. 창업투자회사 및 벤처기업 <개정2002.9.5>3. 지식서비스산업 <개정2002.9.5, 2013.7.11>4. 여성기업 <신설 2013.7.11>③ 제2항 이외의 업종 우선순위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별표 1] 삭제[별표 2] 삭제 <2013.7.11>

제4조(융자신청)

제4조(융자신청)① 제3조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8.7.24, 본항개정 99.7.31, 2010.5.20 본호개정 2001.2.5, 개정 2013.7.11>1. 사업계획서2. 사업자등록증 사본3. 결산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개정 2013.7.11>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공장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한정한다) <개정2002.9.5, 2007.12.26, 2020.4.2.>5. 벤처기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벤처기업에 한한다) <신설2001.2.5>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

제5조(융자대상 선정통보)

제5조(융자대상 선정통보)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자 중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선정하여 수탁 금융기관에 통보한다. <개정 2010.5.20, 2013.7.11>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③ 구청장은 융자를 포기하거나 서류의 미비 등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융자대상후보자를 선정하여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① 삭제 <2013.7.11>② 삭제 <2013.7.11>③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이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7.12.20, 2013.7.11, 2020.4.2.>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5.20>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간사는 경제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업지원팀장이 된다. <개정 2010.5.20, 2011.1.20, 2015.2.12., 2018.12.20., 2019.12.12., 2022.9.22.>⑦ 위원회에 참석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2.26, 2013.7.11, 2020.4.2.> [제목개정 2013.7.11]

제7조(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

제7조(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① 기금의 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융자한도액은 1업체당 2억원 이내로 한다.2. 대출금리 및 연체금리는 정부, 서울특별시 또는 다른 시·도에서 중소기업의 육성지원과 관련하여 융자하는 대출금리를 감안하여 회계연도마다 구청장이 정한다.3. 상환기간은 5년 범위내에서 채무자가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98.7.24, 개정 2001.3.30, 2007.12.26, 2015.2.12>

제8조(수탁금융기관의 기금운용상황 통보)

제8조(수탁금융기관의 기금운용상황 통보)① 수탁금융기관의장은 기금의 월별 운용상황을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그 밖에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과 수탁금융기관의장과 체결한 약정서에 의한다. <개정2007.12.26>

제9조(융자업체 관리)

제9조(융자업체 관리)① 구청장은 융자받은 중소기업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업체 관리카드를 비치하거나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1>②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2007.12.26>1.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때2. 삭제 <99.7.31>3.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