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24-10-17 시행 2024-10-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청소년유해환경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

청소년유해환경 위반행위지급액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호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제2호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제3호에 따른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하는 행위20만원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20만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법 제30조제4호에 따른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킨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행위를 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7호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도록 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에게 이성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9호에 따른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10만원
법 제22조에 따른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 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그 밖에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5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3.6.27>
청소년유해환경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제3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자신고접수대장

연번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
연번성명주 소전화번호성명 또는 업소명주소 또는 위치위 반 행 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자신고접수대장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 신고 포상금신청서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거래은행계 좌 번 호
신고사항신 고 일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신고사항신고기관
신고사항피신고인성명 또는 업소명
신고사항피신고인주소 또는 위치
신고사항신고내용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 귀하
갖춤서류 : 다른 기관 신고 시 증빙서류 1부.갖춤서류 : 다른 기관 신고 시 증빙서류 1부.갖춤서류 : 다른 기관 신고 시 증빙서류 1부.갖춤서류 : 다른 기관 신고 시 증빙서류 1부.갖춤서류 : 다른 기관 신고 시 증빙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09.11.3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30, 2013.6.2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09.11.30, 2013.6.27, 2024.8.22.>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09.11.30>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는 신고대상은 별표에서 정한 위반행위에 한한다. <개정 2009.11.30>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11.30>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09.11.30>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서울특별시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11.30>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년청소년과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30, 2015.12.28., 2019.12.12., 2022.9.22., 2024.10.17.>

제6조(포상지급 대상)

제6조(포상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9.11.3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1.30, 2013.6.27>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09.11.30>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1인이 연간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신설 2013.6.27>4. 행정지도 등으로 법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미한 법령 위반을 신고하는 경우 <신설 2013.6.27>

제7조(지급)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으로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11.30>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30>③ 포상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신설 2013.6.27>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의 예에 따라 기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09.11.30, 2013.6.27>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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