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9-18 시행 2025-09-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재활용가능자원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기준

구 분종이류함캔류ㆍ고철류 함유리병류함플라스틱류함무색투명페트병류함비닐류함
규 격 (mm)1,500×1,200× 1,300 이상980×900× 1,000 이상좌동좌동좌동좌동
재 질고밀도플라스틱또는 FRP부식방지코팅철망,스티인레스철망또는고밀도플라스틱(HDPE), FRP좌동좌동좌동좌동
용기형태상부:뚜껑설치 측면:배출구설치외부에서 내부가 투시되도록 설치좌동좌동좌동좌동
색 상 (색상번호)노란색 (31799)-----
설치기준동(棟)당 100가구 기준 1개함 -100가구 미만시 에도 1개함 -50가구 초과시 1개함 추가설치좌동좌동좌동좌동좌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재활용가능자원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기준
(제3조제2항 관련)
1. 공동주택
가. 일반용기의 설치

※비고
◦ 품목별 지정색은 용기의 크기ㆍ형태 등을 고려하여 용기 전체 또는 일부(예ː뚜껑, 용기의 윗부분 20%전후)에 도색할 수 있으며, 지정색을 용기의 일부에만 도색하는 경우의 용기 바탕색은 회색(80740)으로 함.
◦ 단, 분리함의 구별이 쉽도록 될 수 있으면 품목별 그림 또는 몸형 등을 용기에 표시하고, 분리함은 폐기물 수거차량 출입이 가능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자동차 상차용기(자동상차기 부착차량 수거지역의 경우)
(1)규격ː종이류 1,100ℓ이상, 그밖의 용기 660ℓ
(2)재질ː고밀도 플라스틱(HDPE), FRP, 스테인레스
(3)설치기준ː동당 1조 6개함
※수거 자동화를 대비 설치권장
2. 업무용 건물ㆍ판매시설ㆍ공장의 경우
가.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아래 기준에 따른 보관장소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보관용기 확보
(1)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1,000∼3,000㎡미만 ː 3.3㎡이상 보관장소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보관용기 설치
(2)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3,000∼6,000㎡미만 ː 6.6㎡이상 보관장소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보관용기 설치
(3)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6,000㎡이상 ː 9.9㎡이상 보관장소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보관 용기 설치
나. 보관장소 내부에 종류별(종이류, 캔류ㆍ고철류, 유리병류, 플라스틱류, 페트병류) 분리보관 칸막이를 설치하고 보관용기 설치 시 종류별 용기 설치
다. 종이류는 복사용지(인쇄용지 포함), 신문용지, 판지 등으로 구분 보관
라. 층별 또는 시설여건 및 배출량에 따라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층별ㆍ시설별 분리보관용기 설치
3. 그 밖에 지역의 경우
 종이류, 유리병류, 비닐류, 무색투명페트병류, 플라스틱류ㆍ캔류ㆍ 고철류 등 최소 5가지 이상으로 분리하여 배출용기 또는 투명봉지에 담거나 묶어서 분리 배출

[별표 2] 종량제봉투 용량별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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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포상금 지급기준 및 금액

행 위 유 형 별과 태 료 부 과 액포 상 금 지 급 액
◦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껌, 담배꽁초, 휴지등)을 버리는 행위5010
◦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20030
◦ 생활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50030
◦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20030
◦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50050
◦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건축폐재류 등)을 버리는 행위1,000200
◦ 모조 등 불법으로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을 유통․판매하는 행위1,0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개정 2011. 8.11, 2015.12.28>
포상금 지급기준 및 금액
(단위 : 천원)

[별표 5] 종량제봉투 판매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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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인센티브 지급 기준

등급개 인단 체대상 수
최우수300,000원에 상응하는 상품권 또는 물품500,000원에 상응하는 상품권 또는 물품1명(단체) x 5권역
우수200,000원에 상응하는 상품권 또는 물품300,000원에 상응하는 상품권 또는 물품1명(단체) x 5권역
장려100,000원에 상응하는 상품권 또는 물품200,000원에 상응하는 상품권 또는 물품2명(단체) x 5권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인센티브 지급 기준(제14조 관련)
 

※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별지 제3호서식] 청결명령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신설 2000. 7.31><개정 2015.12.28.><개정 2019.3.28>
청 결 명 령 서
(☏000-000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4.26, 2011.8.11, 2015.12.28, 2021.12.9., 2023.7.3.>

제2조(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제2조(분리보관 및 배출방법)①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리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2010.4.26, 2011.8.11. 2021.12.9.>1.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토요일은 제외한다) 배출자의 대문 또는 가게 앞에 17:00부터 22:00 사이에 배출. 다만,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별도 지역에 대해서는 배출일시 및 배출장소를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0.12.26, 2011.8.11, 2015.12.28, 2019.3.28., 2021.12.9, 2023.7.3., 2025.2.27.> [단서신설 2010.4.26]2. 재활용가능자원: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종류별로 분류하여 재활용품 배출용기 등 별도 용기에 담아 수거하기 쉽도록 묶어서 배출. <개정 2015.12.28, 2019.3.28., 2021.12.9., 2023. 7.3., 2025.2.27.>3. 연탄재: 가정에서 배출하는 연탄재는 원형 그대로 수집ㆍ운반이 쉬운 별도의 용기나 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다만,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연탄재는 50리터 이하의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한다. <개정 2010.4.26, 2015.12.28, 2021.12.9., 2023.7.3., 2025.2.27.>4. 가내공업폐기물: 가내공업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생활쓰레기 또는 재활용가능자원과 혼합되지 않도록 종류별로 분리하고, 배출스티커에 배출자 인적사항을 적은 후 배출 <개정 2011.8.11, 2015.12.28, 2019.3.28., 2021.12.9., 2023.7.3., 2025.2.27.>5. 병원배출 생활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의료폐기물과 완전히 분리하여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개정 2004.3.5, 2010.4.26, 2011.8.11, 2021.12.9., 2023.7.3.>6. 음식물류 폐기물: 생활폐기물 중 수분이 많은 음식물 등은 물기를 제거한 후 배출. 다만, 구청장이 별도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5, 2010.4.26, 2023.7.3.>② 폐기물 보관시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공동주택 등 건물은 시설관리자의 필요에 따라 배출시간을 제한하지 않을 수 있다.[제목개정 2025.2.27.]

제3조(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제3조(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① 조례 제8조제2항의 보관시설 및 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먼지가 날리거나 오수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견고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2010.4.26., 2018.4.19., 2019.3.28.>1.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 플라스틱 고무 등으로 제작된 500리터 이상의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 다만,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관할 지역을 청소하는 구청장 또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협의하여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2010.4.26, 2019.3.28., 2021.12.9., 2023.7.3., 2025.2.27.>2. 사업장: 쓰레기 수집·운반이 쉽도록 주요 종류별로 자동 상차가 가능한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제작ㆍ설치 <개정 2019.3.28., 2021.12.9., 2023.7.3., 2025.2.27.>3. 그 밖의 일반주택지역: 쓰레기 수집·운반이 쉬운 장소에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 <개정 2010.4.26, 2023.7.3., 2025.2.27.>② 공동주택 등의 재활용가능자원 보관용기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설치 시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99.7.31, 2010.4.26, 2011.8.11, 2015.12.28, 2021.12.9., 2025.2.27.〉

제3조의2(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제3조의2(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 2023.7.3.>②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2.28, 2023.7.3., 2025.2.27.>③ 구청장은 조례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에 대한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고 수집·운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2021.12.9.>[본조신설 2011.8.11]

제4조(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의 색상·규격 등)

제4조(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의 색상·규격 등) 조례 제15조에 따른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의 색상·규격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4.26, 2011.8.11, 2013.5.31, 2021.12.9., 2025.2.27.>1. 종량제봉투의 색상가. 일반용 종량제봉투: 흰색(반투명) <개정 2024.2.1.>나. 재사용 종량제봉투: 흰색(반투명) 및 엷은 분홍색 <신설 2024.2.1.>다. 공공용 종량제봉투: 연한 청색(반투명) [나목에서 이동, 2024.2.1.]라.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봉투: 연노랑색(반투명) [다목에서 이동, 2024.2.1.]마. 특수 종량제봉투: 흰색 <개정2000.12.26, 2004.3.5,2011.8.11, 2019.3.28., 2021.12.9.> [라목에서 이동, 2024.2.1.]<전면개정 2023.7.3.>2. 종량제봉투의 용량별 용도 및 납부필증의 색상ㆍ규격 등: 별표 2 <개정 2011.8.11, 2013.5.31, 2023.7.3., 2025.2.27., 2025.9.18.>3. 종량제봉투의 종류·재질·구조·모양·치수 및 봉투의 표시 등: KS규격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 다만, 재질ㆍ구조ㆍ모양ㆍ치수 및 봉투의 표시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2004.3.5, 2010.4.26, 2011.8.11., 2017.11.23., 2019.3.28., 2023.7.3., 2025.2.27.>[제목개정 2011.8.11, 2013.5.31, 2025.2.27.]

제4조의2(종량제봉투 판매이윤)

제4조의2(종량제봉투 판매이윤)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판매이윤은 별표 5와 같다.[본조신설 2015.12.28], <개정 2021.12.9., 2023.7.3., 2025.9.18.>

제5조

제5조 삭제 <2000.12.26>

제6조

제6조 삭제 <2015.12.28>

제6조의2

제6조의2삭 제 <2015.12.28>

제7조

제7조 삭제 <2000.12.26>

제8조

제8조 삭제 <2015.12.28>

제9조

제9조 삭제 <2000.12.26>

제10조(청결명령서)

제10조(청결명령서) 구청장은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토지·건물 소유자 등에게 대청소를 하도록 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2000.7.31], <개정 2010.4.26, 2021.12.9.>

제11조(포상금 지급기준 등)

제11조(포상금 지급기준 등)① 조례 제39조제3항에 따른 무단투기행위 신고자 및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불법제작ㆍ유통ㆍ판매사실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1.8.11, 2021.12.9., 2023.7.3., 2025.2.27.>② 포상금은 신고자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8.11, 2021.12.9., 2023.7.3.>③ 신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신고자 수로 나누어 지급한다. <개정 2000.12.26, 2010.4.26, 2021.12.9.>[본조신설 2000.7.31] [제목개정 2025.2.27.]

제11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한)

제11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한) 포상금은 1명당 해당연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0.4.26]1. 환경미화원, 청소 및 환경분야 관계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는 사항2.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인지되어 과태료 처분이 진행 또는 완료된 사항3. 입증자료가 불충분하여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는 사항4. 신고자 1명당 월 50건을 초과한 신고건

제12조(무단투기행위자 신고내용)

제12조(무단투기행위자 신고내용)① 조례 제39조제1항에 따라 무단투기행위자 신고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4.26, 2015.12.28, 2021.12.9.>1. 무단투기자의 인적사항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23.7.3.>2. 무단투기 행위 일시 및 장소 <개정 2023.7.3.>3. 무단투기 폐기물 종류 및 상황설명4. 사진ㆍ동영상 등 위반행위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 또는 증빙자료<개정2010.4.26>② 차량탑승자가 폐기물을 버리는 경우에는 차량번호, 차종, 색상, 투기자 성별 등을 함께 적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7.>[본조신설 2000.7.31]

제13조(모조 등 불법으로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을 판매·유통한 자에 대한 신고내용)

제13조(모조 등 불법으로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을 판매·유통한 자에 대한 신고내용) 모조 등 불법으로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을 판매·유통한 자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판매 및 유통행위자의 인적사항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23.7.1.>2. 판매 및 유통행위의 상황설명3. 사진·동영상 등 판매 및 유통행위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 또는 증빙자료

제14조(인센티브 지급 등)

제14조(인센티브 지급 등)①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마을청소 및 폐기물 감량 등 생활환경개선에 기여한 자 등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지급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5.2.27.>② 인센티브 시상은 심사를 거쳐하되, 지급 대상자 선정, 심사방법, 심사자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조 신설 20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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