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30 시행 2026-04-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30일30일
사 망 자성 명생년월일
사 망 자주 소
사 망 자사망일자
사 망 자지급대상유형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지급대상자와 관계
신 청 인입 금 계 좌예 금 주금융기관명계좌번호계좌번호
신 청 인입 금 계 좌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수수료
<구비서류> 1.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사망자가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 (국가유공자증,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등) 3.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사망자가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 (국가유공자증,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등) 3.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사망자가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 (국가유공자증,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등) 3.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사망자가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 (국가유공자증,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등) 3.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사망자가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 (국가유공자증,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등) 3.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수수료
<구비서류> 1.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사망자가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 (국가유공자증,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등) 3.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사망자가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 (국가유공자증,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등) 3.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사망자가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 (국가유공자증,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등) 3.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사망자가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 (국가유공자증,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등) 3.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사망자가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 (국가유공자증,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등) 3.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없 음
본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 자료 등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정지요구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거부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신청인이 관련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 자료 등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정지요구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거부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신청인이 관련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 자료 등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정지요구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거부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신청인이 관련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 자료 등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정지요구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거부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신청인이 관련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 자료 등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정지요구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거부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신청인이 관련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 자료 등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정지요구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거부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신청인이 관련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30일30일
보훈 대상자성 명지급 대상유형지급 대상유형보훈예우수당( )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 참전명예수당( )
보훈 대상자생년월일
보훈 대상자주 소
보훈 대상자연 락 처마포구 전입일자마포구 전입일자
예금 계좌계좌 번호
예금 계좌금융기관명예금주예금주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보훈예우수당 또는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보훈예우수당 또는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보훈예우수당 또는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보훈예우수당 또는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보훈예우수당 또는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보훈예우수당 또는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보훈예우수당 또는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보훈예우수당 또는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수수료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없 음
본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 자료 등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정지요구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거부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 자료 등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정지요구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거부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 자료 등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정지요구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거부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 자료 등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정지요구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거부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 자료 등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정지요구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거부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 자료 등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정지요구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거부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 자료 등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정지요구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거부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 자료 등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정지요구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거부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30일30일
사망자성 명주민등록번호
사망자주 소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신청인마포구 전입일자금융기관명
신청인계좌번호예금주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2에 따라 배우자 복지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2에 따라 배우자 복지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2에 따라 배우자 복지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2에 따라 배우자 복지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2에 따라 배우자 복지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2에 따라 배우자 복지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수수료
<구비서류> 1. 사망 참전유공자 증명서 등 유공자 증빙서류(보훈부 의뢰)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주민등록 초본 1부. 4.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 참전유공자 증명서 등 유공자 증빙서류(보훈부 의뢰)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주민등록 초본 1부. 4.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 참전유공자 증명서 등 유공자 증빙서류(보훈부 의뢰)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주민등록 초본 1부. 4.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 참전유공자 증명서 등 유공자 증빙서류(보훈부 의뢰)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주민등록 초본 1부. 4.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 참전유공자 증명서 등 유공자 증빙서류(보훈부 의뢰)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주민등록 초본 1부. 4. 통장사본 1부.없 음
본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 자료 등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정지요구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거부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 자료 등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정지요구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거부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 자료 등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정지요구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거부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 자료 등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정지요구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거부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 자료 등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정지요구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거부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 자료 등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정지요구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거부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4.10.2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 관계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 “국가보훈 관계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4. “보훈단체”란 국가보훈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로 하되, 다음 각 호의 둘 이상에 해당하거나 동일 법령에 따른 자격이 둘 이상인 경우에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19.10.10., 2026. 4. 30.>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6.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단체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신설 2024.10.24.>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종전 제7호를 제8호로 이동, 2024.10.24.>

제4조(책무)

제4조(책무)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훈선양사업)

제5조(공훈선양사업) 구청장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국경일ㆍ기념일 등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초청과 의전상의 예우 실시3.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실시4. 보훈관련 기념일ㆍ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안행사 및 위로ㆍ격려5.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관련 행사 시 희생ㆍ공헌자의 공훈선양 및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개정 2024.5.2.>6. 구민에 대한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0.24.>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보훈회관 등 시설의 운영2. 국가를 위한 희생ㆍ공헌자 추모 또는 기념사업3. 호국ㆍ보훈정신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4. 독립운동 발상지 및 전적지 순례사업5.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6.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7. 독립유공자 및 보훈단체 위문금 지급 <신설 2019.10.10>8.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신설 2019.10.10>9.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개정 2019.10.10>10. 보훈단체 운영 <개정 2019.10.10>11.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용품 등 지원 <신설 2024.10.24.>12. 그 밖에 구청장이 보훈단체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9.10.10>②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증진 및 사기 진작 등을 위하여 급식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급식 지원에 따른 관련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10.24.>③ 그 밖에 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며, 국가보훈대상자의 급식 지원대상은 같은 조례 제3조에 따른다. <신설 2024.10.24.>[종전 제1항제11호를 제1항제12호로 이동, 2024.10.24.][제목개정 2024.10.24.]

제7조(사망위로금 지급ㆍ신청)

제7조(사망위로금 지급ㆍ신청)①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② 삭제 <2024.10.24.>③ 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사망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10.10>④ 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⑤ 위로금 지급이 가능한 유족의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제8조(보훈예우수당 지급ㆍ신청)

제8조(보훈예우수당 지급ㆍ신청)① 구청장은 제3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국가보훈대상자 중 지급기준일 현재 1개월 이상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이하 “보훈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2024.5.2, 2024.10.24.>② 삭제 <2024.5.2.>③ 보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0>④ 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한다.

제9조(위문금)

제9조(위문금)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제2호에 따른 독립유공자에게는 광복절에 위문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제3조에 따른 단체에는 호국보훈의 달에 위문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2024.10.24.>

제10조(참전명예수당)

제10조(참전명예수당)① 구청장은 제3조제8호의 참전유공자 중 지급기준일 현재 1개월 이상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이하 “참전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5.2, 2024.10.24.>② 참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참전수당은 제8조에 따른 보훈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6. 4. 30.>[본조 신설 2019.10.10]

제10조의2(배우자 복지수당)

제10조의2(배우자 복지수당)① 구청장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 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이하 “배우자 복지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 한정한다.②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복지수당은 배우자 본인이 제8조 및 제10조의 지급 당사자인 경우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6. 4. 30.>[본조 신설 2024.10.24.]

제11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11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6조에 따른 예산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훈단체의 장은 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예산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을 받은 보훈단체의 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 집행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19.10.10>

제12조(중복지원 금지)

제12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국가보훈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제11조에서 이동 2019.10.10><개정 2026. 4. 30.>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2조에서 이동 2019.10.10>

상위법 근거

  • · 국가보훈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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