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통불편사항의 신고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12)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교통불편민원신고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3. 12. 12)1. 사업용자동차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행위(개정 2004. 12. 24, 2013.12.12)2. 비사업용자동차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행위(개정 2004. 12. 24, 2013.12.12)3. 그 밖의 시민 교통불편신고사항(개정 2013. 12. 12)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스마트환경생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차교통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10.1., 2013.12.12., 2022.12.30.)1. 버스, 택시, 화물 등 운송사업조합 임직원2. 시민단체 및 직능단체 임직원3. 그 밖의 교통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사람(신설 2013. 12. 12)
제4조(임기)
제4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 12. 12)② 위원이 그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본인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3. 12. 12)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개정 2013. 12. 12)① 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기를 따로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개최일시, 참석자, 상정안건,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04. 12. 24)⑤ 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신설 2013. 12. 12)
제7조(간사)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비밀엄수)
제8조(비밀엄수)①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그 업무 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인의 신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결과처리)
제9조(심의결과처리)① 구청장은 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처리결과를 각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