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8-05-02 시행 2018-05-0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나. 「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2. “외국인주민”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등을 말한다. (개정 2018. 5. 2.)3.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4.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단체” 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의 지위)

제3조(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의 지위)①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구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구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구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관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들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매년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2.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다.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라.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민간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자는 제외한다.②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범위)

제7조(지원의 범위)①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5. 다문화가족 내 가족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지원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의 제공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9. 다문화가족의 문화·체육행사 개최 및 지역 문화체험 지원 사업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3.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4. 각종 문화·체육행사의 개최5.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설치 및 기능)

제8조(설치 및 기능)①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5. 2.)② 협의회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3.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구성)

제9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부구청장,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담당국장, 교육청·경찰서·고용센터·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관계관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어느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 5. 2.)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개정 2018. 5. 2.)나.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기관·단체의 관계자다.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라.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고 1년 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③ 협의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0조(임기)

제10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5. 2.)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의2(위원의 제척 등)

제11조의2(위원의 제척 등)①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기피 신청에 따라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 5. 2.)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2. 국외이주,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개정 2018. 5. 2.)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6. 협의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회의 등)

제13조(회의 등)①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18. 5. 2.)②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제14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수당)

제15조(위원의 수당)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14조에 따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5. 2.)

제16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16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2.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 제공 및 홍보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5. 일자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사업7.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위탁·지정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에 따르고, 위탁취소 및 그 밖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 5. 2.)

제17조(시책사업의 추진)

제17조(시책사업의 추진)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집중거주 지역의 환경개선 사업을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관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통계,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 필요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책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역 관할 관계 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업무의 위탁)

제18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업무의 위탁·운영에 관한 지도·점검 사항은 제16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 5. 2.)

제19조(외국인주민의 정책참여)

제19조(외국인주민의 정책참여)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을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20조(정보 제공의 요청)

제20조(정보 제공의 요청)① 구청장은 법무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중 관할 구역의 결혼이민자 등의 현황 파악을 위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등록 정보2. 「국적법」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의 귀화허가 신청 정보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제21조(세계인의 날)

제21조(세계인의 날)① 구청장은 지역 내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서대문구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설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3. 명예구민증 수여, 유공자·단체(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포함) 격려4. 그 밖에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22조(표창)

제22조(표창)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기관, 단체, 개인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제23조(단체에 대한 지원)

제23조(단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 5. 2.)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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