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11-13 시행 2024-1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회계관계공무원 관직 지정

구 분본 청구의회보건소자연사 박물관그 밖의 관서동 주민센터
회계책임관회계업무담당국장
징수관세입업무담당국장사무국장보건소장박물관장관서의 장동장
분임징수관지방세업무담당과장, 세외수입업무주관과장각 과장
수입금출납원세입업무팀장,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부서 주무팀장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부서 주무팀장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부서 주무팀장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부서 주무팀장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부서 주무팀장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부서 주무팀장
재무관회계업무담당국장사무국장보건소장박물관장동장
분임재무관회계업무담당과장, 각 과장(일상경비)주무과장, 각 과장 (일상경비)관서의 장동장 (본청 일상경비)
총괄채권관리관세입업무담당국장
채권관리관소관과장사무국장보건소장박물관장관서의 장동장
총괄부채관리관예산업무담당국장
부채관리관소관과장사무국장보건소장박물관장
총괄기금관리관예산업무담당과장
기금운용관기금별 해당 과장
기금출납원회계업무담당과 지출업무팀장회계업무담당과 지출업무팀장
통합지출관회계업무담당과장
지 출 원회계업무담당과 지출업무팀장주무팀장주무과 지출업무팀장주무팀장주무팀장(본청 일상경비)
일상경비출납원각 과 주무팀장각 과 주무팀장주무팀장주무팀장(본청 일상경비)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회계업무담당과 지출업무담당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1 > <개정 2024. 11. 13.>
회계관계공무원 관직 지정

[별표 2]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

구분내 용추정금액합의자
계약공사건당 4억원 초과 건당 4억원 이하국장 과장
계약용역, 제조, 물품 구매, 기타건당 1억원 초과 건당 1억원 이하국장 과장
계약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 하고자 하는 경우건당 5천만원 초과 건당 5천만원 이하국장 과장
일반 지출의무적 경비의 지출 등 계약을 제외한 모든 지출건당 5천만원 초과 건당 1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건당 1천만원 이하국장 과장 지출업무팀장
일상 경비일상경비 교부건당 1천만원 초과 건당 1천만원 이하과장 지출업무팀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2 > <2023. 9. 27.>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 

 ※ 합의방법
 ○ 합의권자가 기획재정국장인 경우에는
 - 계약을 하여야 할 것은 계약팀장 및 재무과장의 검토를
 - 계약이 아닌 일반지출과 일상경비 교부는 지출업무팀장과 재무과장의 검토를 받은 후 기획재정국장의 합의를 받는다.
 ○ 합의권자가 재무과장인 경우에는
 - 계약을 하여야 할 것은 계약팀장의 검토를
 - 계약이 아닌 일반지출과 일상경비 교부는 지출업무팀장의 검토를 받은 후 재무과장의 합의를 받는다.
 ○ 합의권자가 담당팀장인 경우에는
 - 계약을 하여야 할 것은 계약팀장의 합의를
 - 계약이 아닌 일반지출과 일상경비 교부는 지출업무팀장의 합의를 받는다.

[별표 3]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3 >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

[별표 4] 검사(수)공무원 기준

구 분금 액검 사비 고
물 품1,000만원 미만주관과 담당자 7급 이하 2명
물 품1,000만원 이상주관과 담당팀장 1명, 주관과 담당자 7급 이하 1명
공 사 ․ 용 역2,000만원 미만주관과 담당자 7급 이하 2명
공 사 ․ 용 역2,000만원 이상주관과 담당팀장 1명, 주관과 담당자 7급 이하 1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4 >
검사(수)공무원 기준
 1. 내용별 검사

 ※ 검사자가 담당팀장 또는 담당자로 된 경우에는 상급자가 없을 경우에 차하급자가
 검사자로 됨
 2. 공사 · 용역 · 물품의 중요도 및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관장이 제1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직급 또는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소액이라도 검사는 생략할 수 없고 복수검사를 하여야 한다.

[별표 5] 예금의 종류 및 이자 지급기준

구분대상종류지급 이자율비고
별단예금 예 탁○ 계약·하자보수 보증금 ○ 공공시설 손실부담금 ○ 법률에 의한 각종 예치금 ○ 별단예금으로 예치가 가능한 세입세출외현금구금고 공금예금 금리납부자에게 이자 지급
별단예금외 예 탁○ 원천세, 의료보험료, 기여금 등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납부자에게 이자 미지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5 >
예금의 종류 및 이자 지급기준 

※ 별단예금외 예탁 : 공금예금, 정기예금, 수시입출금식예금(MMDA) 등을 포함한다.

[별지 제1호서식] 예정가격조서

입 찰 건 명
예 정 가 격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
자 료자 료자 료
구 분금 액산출기초
설 계 금 액
사 정 금 액
절 감 액설계금액에 대하여 %
위와 같이 예정가격을 결정함. 년 월 일 작성자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분임)재무관 성명 (인)위와 같이 예정가격을 결정함. 년 월 일 작성자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분임)재무관 성명 (인)위와 같이 예정가격을 결정함. 년 월 일 작성자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분임)재무관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예 정 가 격 조 서
 년 월 일 조정

〈기재요령〉
 1) 결정자는 자필로 기입하고 날인(사인)
 2) 단가 입찰일 때에는 예정가격에 단가를 부기

[별지 제2호서식] 물품검사(수)조서

① 계 약 건 명
납 품 자② 상 호③ 성 명
④ 계 약 금 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⑤ 계약체결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⑥ 납 품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⑦ 납품 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⑧ 검사(수)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⑨ 검사(수)장소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구분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물품출납부 등 재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물 품 출납원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분임물품 출 납 원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물품목록 번 호물품명단위단 가 (원)계약상의 수 량전회까지의 납품 수량금 회 검사(수)량사용부서
물품목록 번 호규격명단위단 가 (원)계약상의 수 량전회까지의 납품 수량금 회 검사(수)량사용부서
<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 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 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연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연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연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연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 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 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연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 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 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연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연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연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연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 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 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연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 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 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연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연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연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연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 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 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연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 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 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연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연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연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연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 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 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연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 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 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연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연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연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연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 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 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연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 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 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연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연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연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연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 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 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연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 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 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연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연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연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연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 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 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연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 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 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연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연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연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연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 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 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연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앞면)

〈기재요령〉 두 가지 이상 또는 분할납품에 대하여는 뒷면을 사용
 
 (뒷면)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인 경우, 물품검수내역서는 물품취급단위별로 기재하여야 하며
생략할 수 없음

[별지 제3호서식] 기성부분검사(감독)조서

공 사 명
계 약 자
계 약 금 액금 원 (금 원)기성부분 준공금액금 원 (금 원)
계 약 일 자착 공 일 자
준 공 기 한부 분 준 공 일 자
준 공 검 사 일 자참 고 사 항
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기성부분 준공검사를 마쳤으므로 공사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그 밖에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국 과 직 성명 검 사 자 국 과 직 성명 국 과 직 성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기성부분 준공검사를 마쳤으므로 공사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그 밖에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국 과 직 성명 검 사 자 국 과 직 성명 국 과 직 성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기성부분 준공검사를 마쳤으므로 공사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그 밖에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국 과 직 성명 검 사 자 국 과 직 성명 국 과 직 성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기성부분 준공검사를 마쳤으므로 공사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그 밖에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국 과 직 성명 검 사 자 국 과 직 성명 국 과 직 성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분임)재무관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준공검사(감독)조서

공 사 명
계 약 자
계 약 금 액금 원 (금 원)기성부분 준공금액금 원 (금 원)
계 약 일 자착 공 일 자
준 공 기 한부 분 준 공 일 자
준 공 검 사 일 자참 고 사 항
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으므로 공사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그 밖에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국 과 직 성명 검 사 자 국 과 직 성명 국 과 직 성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으므로 공사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그 밖에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국 과 직 성명 검 사 자 국 과 직 성명 국 과 직 성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으므로 공사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그 밖에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국 과 직 성명 검 사 자 국 과 직 성명 국 과 직 성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으므로 공사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그 밖에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국 과 직 성명 검 사 자 국 과 직 성명 국 과 직 성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분임)재무관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9. 27.>1. “본청”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본청을 말한다.2. “과장”이란 본청의 과장, 담당관, 관서의 과장 및 지소장, 관장을 말한다.3. “관서”란 구의회사무국, 보건소, 서대문자연사박물관 또는 구의 그 밖의 행정기관을 말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는 구의회사무국, 보건소, 자연사박물관으로 한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9. 27.>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구의회사무국의 경우 구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해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천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4. 그 밖에 건당 4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② 관서의 징수관은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해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대체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천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4. 그 밖에 건당 4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은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구의회사무국의 경우 구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 9. 27.>1. 추정금액 4억원 이하의 공사2.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용역, 제조, 물품구매, 그 밖의 사항3.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지방채원리금, 전출금, 보조금,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민간위탁경비, 민간이전경비, 보상금, 행사관련경비, 시간외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4. 제11조에 관한 사항② 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2. 추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3.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물품 매입4.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5. 제11조에 관한 사항

제6조(예산집행품의)

제6조(예산집행품의)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구청장, 국장, 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3. 9. 27.>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② 구의회사무국은 구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결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제7조(재정사항의 합의)

제7조(재정사항의 합의)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본청의 경우는 회계업무담당국장 또는 회계업무담당과장의, 관서의 경우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그 한도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3. 9. 27.>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3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3. 9. 27.>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 및 공공요금(통신요금, 가스요금,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우편요금) 지출의 경우에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제8조(지출의 절차)

제8조(지출의 절차)① 훈령 제32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일상경비 등의 기준액은 1건당 3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로 하며, 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3. 9. 27.>② 훈령 별표 4의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인터넷 포함)하거나 용역을 거래하는 기준액 범위는 3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이다. <개정 2023. 9. 27.>③ 각 과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할 때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 등 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 9. 27.>④ 삭제 <2023. 9. 27.>

제9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제9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① 금고사무에 관한 관리·감독은 회계업무담당과장이 총괄한다.②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금고에 대한 검사는 세입에 관한 사항은 세입업무담당과장이, 세출에 관한 사항은 회계업무담당과장이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의 체결)

제10조(계약의 체결)①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은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예정가격조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기명 날인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훈령 별지 제40호서식부터 별지 제41호서식까지를 사용한다. 다만,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제8조제2항의 경우)에는 훈령 별지 제37호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입이 되는 계약은 구청장 또는 관서의 장의 명의로 한다.

제11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제11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① 물품의 제조·구매, 그 밖의 검사는 사업담당자가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물품검사(수)조서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작성한다. <개정 2023. 9. 27.>② 공사·용역의 기성 및 준공 검사(감독)은 재무관이 주관과장에게 검사원 지정을 요청하여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검사(감독)하되, 현장감독공무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3. 9. 27.>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무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검수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검사공무원의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⑤ 관서의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12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사무의 인계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구청장은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인계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3. 9. 27.>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13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13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3. 9. 27.>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재정보증관리책임자)

제14조(재정보증관리책임자)① 구청장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재정보증 관리를 총괄한다.② 재정보증관리책임자인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설정, 갱신, 관계서류 보관, 이동통보 등 일반관리 업무와 변상책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변상조치 등의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15조(재정보증)

제15조(재정보증)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 그 임명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하며,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재정보증을 설정한다. <개정 2023. 9. 27.>③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1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④ 삭제 <2023. 9. 27.>

제16조(재정보증금액)

제16조(재정보증금액)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금액은 다음 각 호의 한도액 범위에서 설정한다.1. 재무관, 지출원, 일상경비출납원은 3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2. 그 밖의 회계관직은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②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금액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보증금액으로 갈음한다.

제17조(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

제17조(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구청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그 밖에 보험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하며 채권확보 등 미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계좌의 개설·관리)

제18조(계좌의 개설·관리)① 수입·지출은 훈령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입·출금이 제한되는 공금예금계좌로 개설하여 운영한다. 다만, 사업운영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좌의 개설, 운영·관리에 관한 기준은 훈령 별표 3에 따른다.[본조신설 2023. 9. 27.][종전 제18조는 제21조로 이동 <2023. 9. 27.>]

제19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

제19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 훈령 제63조제2항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사업부서의 반환품의에 따라 회계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한다. 다만, 원천징수액 등의 반환의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의 반환품의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9. 27.]

제20조(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

제20조(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 세입세출외현금은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훈령 제67조제1항에 따른 예치할 예금의 종류 및 이자 지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본조신설 2023. 9. 27.]

제21조(그 밖에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제21조(그 밖에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이 규칙 이외의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18조에서 이동 <2023. 9. 27.>]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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