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3-27 시행 2025-03-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립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3>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1.13>1. "시립장사시설"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를 말한다.2. "조성분묘"란 개선된 형태로 매장할 수 있도록 미리 일정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설치하는 분묘를 말한다.3. 삭제 <2008.11.13>4. 삭제 <2008.11.13>5. "사용자"란 시립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그 상속인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인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다.

제3조(장사문화 개선 등)

제3조 (장사문화 개선 등) ① 시장은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8>1. 관할구역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 제고2. 무분별한 사설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 방지를 위하여 화장ㆍ봉안 및 자연장 문화 장려3.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ㆍ홍보활동4. 친환경 장례용품 사용 권장ㆍ홍보활동5.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장사시설에 대한 방재대책②시장은 자치구의 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의 설치ㆍ관리 등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11.13, 2015.5.14>③ 시장은 시립장사시설의 원활한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 장사시설 설치지역 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8.11.13>④ 시장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주민복지를 위하여 시립묘지 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9.26>

제4조

제4조 삭제 <2019.12.31>

제5조(시 보존묘지등의 지정)

제5조 (시 보존묘지등의 지정) ①시장은 영 제36조에 따라 묘지소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묘지소유자 등"이라 한다)이 묘지소재지 관할 구청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이하 "시 보존묘지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시 보존묘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1.13, 2019.12.31>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 보존묘지등을 지정한 때에는 그 취지를 서울특별시보에 게재하고, 해당 묘지소유자 등에게 시 보존묘지등 지정서를 지급한다. <개정 2008.11.13, 2015.5.14>③ 삭제 <2008.11.13>[제목개정 2008.11.13]

제5조의2(시 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 등)

제5조의2(시 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 등) ① 시장이 시 보존묘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는 묘지 또는 분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08.11.13, 2015.5.14, 2017.9.21>1. 향토사적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2. 지역발전에 큰 공로가 있거나 범 시민적 추모의 대상이 되는 자의 묘지 또는 분묘3. 애향정신의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묘지 또는 분묘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시 보존묘지등 이외에 이에 준하는 봉안된 유골을 지정하여 보존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에 관한 절차ㆍ방법 등은 시 보존묘지등의 예에 따른다. <신설 2008.11.13>[제목개정 2008.11.13]

제6조(시립장사시설의 사용허가)

제6조(시립장사시설의 사용허가) ①시립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1.13, 2015.5.14>②시장은 시립장사시설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사용대상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1.13>[제목개정 2008.11.13]

제7조(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등)

제7조(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등) ① 시립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② 시장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및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화장시설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며, 서울특별시민과 다른 지역 주민을 구분하여 사용료ㆍ관리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7.14, 2017.1.5,2019.5.16>③ 시장은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중 최종 주소지가 서울특별시(고양시, 파주시 주민 포함)인 경우 서울특별시민 사용요금으로 한다.④ 시립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는 별표와 같다. 다만, 화장시설, 봉안당, 자연장지의 사용료를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5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5.2>⑤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는 현금(신용카드 등 포함) 수입증지 또는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⑥ 시장은 시립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대해 사용료 및 관리비를 환불해야 한다. <신설 2016.7.14>⑦ 제6항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 환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7.14>[전문개정 2013.3.28][조례 제7109호(2019.5.2)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4항 단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8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제8조 (사용자의 신고의무) 시립묘지ㆍ시립봉안시설ㆍ시립자연장지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3>1.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2. 상속으로 인하여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제9조(사용기간 제한)

제9조 (사용기간 제한) ①시립묘지ㆍ시립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한다. <개정 2008.11.13>②시장은 제1항의 사용기간이 경과한 시립묘지ㆍ시립봉안시설의 사용자가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때에는 한 번에 5년씩 세 번만 연장한다. 다만, 규칙에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추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11.13, 2015.5.14>③ 신청기간 내에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시립묘지ㆍ시립봉안시설의 처리는 법 제28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8.11.13>④ 시립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40년으로 한다. <신설 2008.11.13>

제10조(사용권의 소멸 및 양도금지 등)

제10조 (사용권의 소멸 및 양도금지 등) ①시립묘지ㆍ시립봉안시설에서 시체 또는 유골을 반출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사용권은 소멸된다. 다만, 시립자연장지에 묻힌 골분의 반출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1.13>②시립장사시설의 사용권은 시장으로부터 사용권 허가를 받은 자 및 그 상속인에게 주어지고, 매매ㆍ양도ㆍ임대 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개정 2008.11.13>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ㆍ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8.11.13>1. 법 제2조제16호에서 정한 연고자 간의 명의변경2. 법 제2조제16호의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용자를 법 제2조제16호의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의 명의변경[제목개정 2008.11.13]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11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립묘지 ㆍ시립봉안시설ㆍ시립자연장지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11.13, 2015.5.14>1.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 제6조ㆍ제8조ㆍ제13조ㆍ제14조ㆍ제14조의2 및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3. 해당 시설의 신설ㆍ증설ㆍ재배치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재해의 예방ㆍ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5.14, 2017.1.5>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3, 2017.1.5>

제12조(수거 및 개장명령)

제12조 (수거 및 개장명령) ① 사용자는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유골을 수거하거나 분묘를 개장하여야 한다. 다만, 시립자연장지의 사용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1.13>② 시장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사용자가 유골을 수거하거나 분묘를 개장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유골을 수거하거나 분묘를 개장하여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할 수 있다. <개정 2008.11.13>

제13조(묘지의 사용면적)

제13조 (묘지의 사용면적) 시립묘지의 1기당 사용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13>1. 조성묘지 : 5제곱미터 이내2. 비조성분묘 : 10제곱미터 이내3. 삭제 <2008.11.13>

제14조(분묘의 구조 등)

제14조 (분묘의 구조 등) ①시립분묘의 구조는 평장(봉분과 비석이 지상에 돌출되지 아니하는 분묘를 말한다)을 원칙으로 한다.②제1항의 분묘형태를 변경하거나 분묘에 비석 등의 시설물을 설치 사용하려는 사용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5.14>③제1항의 분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석을 설치하고 사망자 및 연고자의 성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3>

제14조의2(자연장의 방법 등)

제14조의2(자연장의 방법 등) ① 시립자연장지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묻는 방식으로 자연장을 하는 경우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골분을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한다. <개정 2024.7.15, 2025.3.27>② 골분을 묻는 방식의 자연장에 사용하는 용기의 재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24.7.15, 2025.3.27>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생분해성수지제품2.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③ 시립자연장지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리는 방식으로 자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골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이 없는 장소에 뿌리는 경우에는 골분을 뿌린 후 잔디를 덮거나, 골분을 깨끗한 흙과 함께 섞어 뿌린 후 지면에 흡수될 수 있도록 충분한 물을 뿌려야 한다. <신설 2025.3.27>④ 시립자연장지 내에서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4.22, 2024.7.15, 2025.3.27>[본조신설 2008.11.13]

제14조의3(자연장지의 훼손방지 등)

제14조의3(자연장지의 훼손방지 등) 시장은 집중호우 또는 화재 등으로 인한 자연장지의 훼손방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본조신설 2008.11.13]

제15조(분묘의 관리책임)

제15조 (분묘의 관리책임) ① 시립묘지 안의 분묘의 관리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13>1. 조성분묘 : 시장2. 비조성분묘 : 사용자② 시립조성묘지 등에 관한 시장의 관리책임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8.11.13>

제16조(원상회복 및 실비변상)

제16조 (원상회복 및 실비변상) 시장은 사용자가 시립장사시설의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시설물의 원상복구를 명령하거나 원상복구에 드는 실제비용변상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11.13, 2015.5.14>

제17조(운영의 위임 또는 위탁)

제17조 (운영의 위임 또는 위탁) ①시장은 시립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11.13, 2020.7.16>②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에서는 운영의 효율과 시민편의 증진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시설의 일부를 다시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2020.7.16>[제목개정 2020.7.16]

제18조(운영지원)

제18조 (운영지원) 시장은 제17조에 따라 시립장사시설의 운영을 위임받은 자치구청장이나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자재 또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11.13, 2020.7.16>

제19조(수탁자의 의무)

제19조 (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수탁자는 제18조에 따른 지원금 등을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3>③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준수사항과 시장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3>

제20조(위탁의 취소 등)

제20조 (위탁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및 위탁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11.13>1. 수탁자가 제19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삭제 <2008.11.13>

제21조(지도ㆍ감독)

제21조 (지도ㆍ감독) ①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 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통보하고, 이의 이행 여부를 감독하거나 수탁자에게 업무상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2017.1.5>②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업무 수행 관련 보고서를 제출받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ㆍ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5>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개정 2008.11.13>

제22조(규칙)

제22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