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과 자치구 직장운동경기부의 소요경비 일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4. 17., 2008. 11. 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11. 13., 2011. 3. 17., 2019. 12. 31.>1. "경기인"이란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에 두는 경기 종목별 지도자와 그 종목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를 말한다.2. "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기부에 두는 각 경기 종목별 감독과 코치를 말한다.3. "급여"란 경기인이 수행하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4. "수당"이란 급여 이외에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경기인에게 지급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5. "운영경비"란 경기부의 운영 및 경기인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합숙비, 숙소관리비, 장비구입비, 훈련비, 경기출전비, 경기대회입상포상금, 상해보험가입비, 치료경비 및 그 밖에 여러 비용 등을 말한다.
제3조(경기부 설치 등)
제3조(경기부 설치 등) ① 시장은 시민체육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체육발전 및 체육인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시에 경기부와 서울특별시체육진흥관리위원회(이하 "체육진흥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 3. 17.>② 경기부는 단장, 부단장 및 간사(이하 "집행부"라 한다) 각 1명과 경기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 11. 13.>③ 경기부의 단장은 시의 관광체육국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체육정책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시의 체육정책과 담당팀장으로 하되, 각각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 4. 15., 2005. 6. 16., 2006. 5. 4., 2008. 4. 3., 2011. 3. 17., 2012. 3. 15., 2014. 12. 11., 2015. 5. 14., 2017. 5. 18.>1. 단장 : 경기부 대표 및 운영 총괄2. 부단장 : 단장 보좌3. 간사 : 경기종목의 발굴ㆍ육성 등 경기부 운영에 관한 업무수행④ 경기인은 총 260명(장애인 경기 종목의 경기인 60명을 포함한다)의 범위 안에서 각 종목별로 감독 1명, 코치 1명 및 트레이너 1명을 둘 수 있으며, 각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 5. 4., 2008. 11. 13., 2010. 1. 7., 2016. 1. 7., 2018. 1. 4., 2020.10.5, 2021.3.25>1. 감독 : 소속 선수의 관리 총괄가. 선수의 발굴ㆍ육성에 관한 사항나. 선수에 대한 훈련계획의 수립ㆍ시행다. 선수의 경기대회 참가에 관한 사항라. 선수 합숙소의 관리에 관한 사항마. 선수관리 상황의 단장에의 보고2. 코치 및 트레이너 : 감독 보좌 및 선수의 체력관리ㆍ경기지도3. 선수 : 훈련, 각종 경기대회에의 참가 및 자원봉사활동(생활체육 교실 지도 등)⑤ 시장은 경기부의 설치ㆍ운영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13., 2011. 3. 17.>1. 경기부의 설치 및 해체2. 경기부의 급여기준 및 수당기준에 관한 사항3. 경기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위탁에 관한 사항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이외에 경기부에 두는 경기종목 및 경기인의 편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체육진흥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08. 11. 13., 2010. 1. 7., 2011. 3. 17., 2017. 1. 5.>⑦ 체육진흥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자 중에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1. 3. 17.>1.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1명을 포함한 체육분야의 학식과 경륜을 갖춘 관계 전문가 3명2.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2명3. 수탁기관 관계자 1명4. 지도자 및 선수대표 중 1명5. 경기부 단장과 부단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⑧ 체육진흥관리위원회는 시장이 회의 개최시 위원을 위촉하고 해당회의 종료와 함께 위촉해제된다. <신설 2017. 5. 18.>[제목개정 2011. 3. 19.]
제4조(경기인)
제4조(경기인)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과 노동계약을 체결하여 경기인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13., 2019. 3. 28.>1. 지도자 : 지도자자격증 소지자2. 선수 : 각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확보한 경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 및제24조 에 따른 해고의 제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1. 13., 2019. 3. 28.>1. 법령을 위반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 되지 아니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경기 또는 훈련을 게을리 하거나 고의로 피하는 경우3. 경기성적이 저조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도모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질병 또는 사고로 훈련 및 경기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5. 「병역법」에 따른 입영대상자로서 입영에 따른 통지서가 나온 경우6.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부를 해체하는 경우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에 따라 노동계약을 체결한 경기인이 단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체육지도활동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13., 2019. 3. 28.>
제5조(급여 등)
제5조(급여 등) ① 경기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여 및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8. 11. 13.>② 제1항에 따른 급여 및 수당의 지급액,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 11. 13.>
제6조(운영경비)
제6조(운영경비)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기부와 자치구 직장운동경기부(이하 "자치구 경기부"라 한다)의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기부가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13.>② 경기부 및 자치구 경기부가 제1항에 따른 소요경비를 지원받으려면 필요한 경비내역을 산출하여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운영경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내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13.>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경기부 및 자치구 경기부의 필요경비에 대한 청구를 받으면 세부내역을 검토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개정 2008. 11. 13.>
제7조(합숙소의 설치ㆍ운영)
제7조(합숙소의 설치ㆍ운영) ① 선수의 기량향상과 편의도모 등을 위하여 경기부에 선수합숙소를 둔다.② 선수합숙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합숙소관리인과 선수 급식에 종사하는 조리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 11. 13.>③ 합숙소의 관리인은 선수들의 합숙소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합숙소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 11. 13.>④ 선수합숙소에는 전문상담사 또는 사회복지사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를 배치할 수 있다. <신설 2011. 3. 17.>
제8조(선수훈련 및 경기대회 출전 등)
제8조(선수훈련 및 경기대회 출전 등) ① 각 종목별 감독은 선수에 대한 훈련계획과 각종 경기대회의 출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경기부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감독은 제1항에 따른 훈련계획에 따라 선수를 훈련시켜야 하며, 각종 경기대회에 출전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경기부 단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11. 13.>
제9조(운영의 위탁)
제9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체육진흥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육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경기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 3. 17.>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③ 시장은 위탁 및 재위탁에 관하여 위탁만료 60일 이전에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17.>[전문개정 2010. 1. 7.]
제10조(관리규정 등)
제10조(관리규정 등) ① 수탁자는 경기부의 조직, 인사, 복무, 보수, 회계, 물품 등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13., 2017. 1. 5.>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11. 13.>1. 제1항에 따른 규정2. 경기부의 팀 창설 및 해체에 관한 사항3. 지도자 임명 및 해임에 관한 사항4. 선수의 입단 및 퇴단에 관한 사항③ 수탁자는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휘장 및 브랜드를 경기인 및 임원 피복, 이동 차량 등에 부착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1.3>[본조신설 2001. 12. 31.]
제10조의2(인권보호 조치 등)
제10조의2(인권보호 조치 등) ① 단장은 경기부 소속의 선수 및 지도자 등 단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폭력ㆍ성폭력 및 집단따돌림 등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2. 합숙소의 선택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3. 휴식시간, 휴가의 보장 등을 위한 조치4. 임신, 출산, 육아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5.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등② 단장은 경기부 소속 선수 및 지도자, 선수관리 담당자 등 단원을 대상으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등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10.4]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경기부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있어, 수탁자의 의무, 지도ㆍ감독,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8. 11. 13.>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경기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