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압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6-12-08 시행 2016-12-08 제정

별표

고압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

구 분허 가 기 준비고
고압가스 일반제조1. 독성가스가 아니어야 한다. 2. 가연성가스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3. 공통사항
고압가스 냉동제조1.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기존업소의 냉동능력 범위에서 시설변경은 제외한다. 2. 공통사항
고압가스 저장소 설치1. 독성가스가 아닐 것. 단, 공공의 상․하수도용 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연구시설 내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2. 가연성 및 독성가스(제1호에서 허용되는 경우에 한함)의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3. 공통사항
고압가스 판매1. 독성가스가 아니어야 한다. 2.「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8조제1항제5호 관련 별표9 제1호가목1)가)․나), 같은 목 2)라) 및 같은 목 5)나)․다)에 해당하는 기준의 2배 이어야 한다. 3. 공통사항
공통사항「학교보건법」, 「소방기본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주택법」「영유아보육법」기타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고압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 따라 고압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고압가스사업"이란「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

제3조(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고압가스사업의 허가기준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하고,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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