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 따라 고압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고압가스사업"이란「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
제3조(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고압가스사업의 허가기준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하고,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 구 분 | 허 가 기 준 | 비고 |
| 고압가스 일반제조 | 1. 독성가스가 아니어야 한다. 2. 가연성가스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3. 공통사항 | |
| 고압가스 냉동제조 | 1.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기존업소의 냉동능력 범위에서 시설변경은 제외한다. 2. 공통사항 | |
| 고압가스 저장소 설치 | 1. 독성가스가 아닐 것. 단, 공공의 상․하수도용 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연구시설 내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2. 가연성 및 독성가스(제1호에서 허용되는 경우에 한함)의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3. 공통사항 | |
| 고압가스 판매 | 1. 독성가스가 아니어야 한다. 2.「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8조제1항제5호 관련 별표9 제1호가목1)가)․나), 같은 목 2)라) 및 같은 목 5)나)․다)에 해당하는 기준의 2배 이어야 한다. 3. 공통사항 | |
| 공통사항 | 「학교보건법」, 「소방기본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주택법」「영유아보육법」기타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고압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 따라 고압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고압가스사업"이란「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
제3조(허가기준) 고압가스사업의 허가기준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하고,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