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2-07-13 시행 2022-07-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주택법」 제8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자치구 귀속분과 같은조 제4항에 따른 국가 지원금 등의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관리ㆍ운용)

제3조(관리ㆍ운용) ① 특별회계는 구청장이 관리ㆍ운용한다.② 특별회계의 사무는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서초구에 귀속되는 재건축부담금2.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국가 지원금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예정액 포함) 결정ㆍ부과 및 징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2. 그 밖에 구청장이 국민주택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회계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주택법제1조
  •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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