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5-05-08 시행 2025-05-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사무인계·인수사항

1. 구정방침(전임자) 2. 기구·조직 현황 3. 정·현원 조서 4. 사무분장표 5. 주요사업 추진현황 6. 중요 지시사항 목록(대통령, 국무총리, 시장 등) 7. 공약사업 중 미결사업 현황 8. 소송 계류 중인 사항 9. 관인·공인 목록 10. 보존문서 목록 11. 비밀소유 현황 12. 재산 조서13. 물품 조서 14. 차량 목록 15. 재고물품 조서 16. 채권·채무 조서 17. 세입세출예산 현계표 18. 세입세출외현금 수지현계표 19. 지방교부세 수불현계표 20. 적립금 조서 21. 유가증권 수불현계표 22. 보조금 수지현계표 23. 임시일상경비 수지현계표 24. 당면 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2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별표]
사무인계·인수사항(제4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사무인계·인수서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서초구 사무인계인수서
1. 년 월 일 현재 서초구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함.
2. 인계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 인수자 및 참관인은 다음과 같음.
 
 ○ 인 계 자 : 전 직위 성명 (인)
 ○ 인 수 자 : 직 위 성명 (인)
 ○ 참 관 인 : 직 위 성명 (인)

[별지 제2호서식] 구정방침

구 정 방 침세 부 시 행 방 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별지 제2호서식]
구정방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3호서식] 기구·조직 현황

구 분 계구 청구 청구 청직속기관동주민센터
구 분 계국담당관·과팀보건소동주민센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별지 제3호서식]
기구·조직 현황

 * 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4호서식] 정·현원 조서

구 분총 원정 무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별 정기 타
구 분총 원정 무본 청구의회보건소동주민센터계별 정기 타
정 원
현 원
결 원
직종별 직급별합 계정무직일반직별정직전문경력관임기제
합 계정 원
합 계현 원
정 원
현 원
정 원
현 원
정 원
현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정·현원 조서
1. 정·현원표

2. 직급별 정·현원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5호서식] 사무분장표

담당관·과직 명성 명분 장 사 무담 당 일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별지 제5호서식]
사무분장표
 *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 담당관·과·동장의 사무분장은「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6호서식] 주요사업 추진현황

주관부서건 명사 업 내 용추 진 현 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별지 제6서식]
주요사업 추진현황

 * 주요사업은 역점추진업무, 계속추진 대상업무,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을 포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7호서식] 중요 지시사항 목록

지 시 사 항지 시 사 항지 시 사 항추 진 현 황주관부서
구 분 (지시자)일 자지시내용(요약)추 진 현 황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별지 제7호서식]
중요 지시사항 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8호서식] 공약사업 중 미결사업 현황

공약 구분주관 부서공 약공 약공 약공 약추진 현황미결 사유처리 방안
공약 구분주관 부서사업명내 용대상지역 또는주민소요 예산추진 현황미결 사유처리 방안
대 민
대기관
대 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별지 제8호서식]
공약사업 중 미결사업 현황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9호서식] 소송 계류 중인 사항

주관부서종류사 건 명원 고피 고진행경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별지 제9호서식]
소송 계류 중인 사항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0호서식] 관인공인 목록

명 칭수 량규 격재 료신조또는 개각일자주 용 도관리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관인·공인 목록

 *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1호서식] 보존문서 목록

부서별합 계영 구준영구30년10년5년3년1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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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보존문서 목록
(단위 : 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2호서식] 비밀소유 현황

등급별 부서별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외비음어자재비 고
등급별 부서별계Ⅰ급Ⅱ급Ⅲ급대외비음어자재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별지 제12호서식]
비밀소유 현황

 * 내역은 별도 부서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3호서식] 재산 조서

구 분구 분구 분토 지(천㎡)토 지(천㎡)건 물(천㎡)건 물(천㎡)기 타
구 분구 분구 분필지면 적동수면 적기 타
합 계합 계합 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소 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보존재산
공 유 재 산일반재산일반재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재산 조서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4호서식] 물품 조서

물 품 명내구연한보유수량보유금액비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물품 조서

 * 내역은 별도 물품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5호서식] 차량 목록

차 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 용 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차량 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6호서식] 재고물품 조서

유종별단 위규 격수입량불출량재고량용 도취급부서
부서별품 명단 위규 격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현재고과부족비 고
부서별품 명단 위규 격수입불출잔량현재고과부족비 고
품 명단 위단 량포장재료수 량수 량수 량비 고
품 명단 위단 량포장재료대장상실재고과부족비 고
부서별자재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보 관 장 소
부서별자재명단 위규 격대장상실재고과부족보 관 장 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재고물품 조서
1. 유류 수불조서

 * 위탁보고서 재고증명 별첨
2. 약품 수급조서

3. 양곡 수불현계표

 * 재고증명 별첨
4. 기타 자재수급조서

 * 재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7호서식] 채권채무 조서

부서별채권종류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무자
부서별채권종류채권현재액발생일소멸일자목적또는사유(조건)채무자
계
일자별건 명목적또는 용 도기 채기 채기 채기상환액 (이자/ 원금)잔 액 (이자/ 원금)채권자주관 부서
일자별건 명목적또는 용 도금액이율및 조 건상환 기간기상환액 (이자/ 원금)잔 액 (이자/ 원금)채권자주관 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채권·채무 조서
1. 채권조서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2. 채무조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8호서식] 세입세출예산 현계표

회 계 별세입예산액 (A)징수결정액 (B)수납액 (C)결손액 (D)미수납액 (B-C-D)진도율 (A:C)징수율 (B:C)비고
계
회 계 별예산현액수 입 액 ①지 출 액 ②잔 액 ①-②비 고
계
소 관 별회 계 별예산배정액자금영달액지출액예산잔액과금잔액비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세입세출예산 현계표
1. 세입예산 현계표
(단위 : 백만원, %)

2. 세출예산 현계표
(단위 : 원)

 * 잔고증명 별첨
3. 국비세출예산 현계표
(단위 : 원)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9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 수지현계표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예금종류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 수지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0호서식] 지방교부세 수불현계표

예 산 과 목예 산 액수 령 액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지방교부세 수불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1호서식] 적립금 조서

종 별금 액기 간이 율통장번호예 금 주예치은행관리부서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적립금 조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2호서식] 유가증권 수불현계표

권 종 별수 입수 입불 출불 출잔 고잔 고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 리 부 서
권 종 별매 수금 액매 수금 액매 수잔 고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 리 부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유가증권 수불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3호서식] 보조금 수지현계표

부서별건 명예산액교부액집행액잔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별지 제23호서식]
보조금 수지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4호서식] 임시일상경비 수지현계표

지출과목 (회계별)교 부 (지출)교 부 (지출)교 부 (지출)정 산정 산정 산미 정 산미 정 산
지출과목 (회계별)일자금액주관부서일자금액집행중인 금액금액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임시일상경비 수지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5호서식] 당면 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부 서 별건 명 (내 용)문 제 점조 치 의 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별지 제25호서식]
당면 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및 제6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속 공무원의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에 적용한다. <개정 2025. 5. 8.>1.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2. 구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의 담당관·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과 하부 행정기관의 장3. 「서울특별시 서초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4. 소속기관의 장 또는 국·과장 및 담당관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사무 또는 업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인계·인수의 시기)

제3조(인계·인수의 시기)① 구청장 직무에 대한 인계·인수(이하 “사무인계·인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새로운 구청장이나 그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에게 해야 한다.1. 임기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 새로운 구청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2.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 : 그 퇴직하는 날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 사무를 인계받은 경우 그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은 새로운 구청장이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될 때에 지체 없이 새로운 구청장에게 소관 사무를 인계해야 한다.③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인계·인수(이하 “업무인계·인수”라 한다)는 인계사유 발생일 부터 7일 이내에 후임자나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해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업무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업무인계·인수 예정일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3조에 따른 인계·인수는 별표에서 정한 사항을 별지 제1호부터 제25호서식까지에 따라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 및 참관인이 각각 기명·날인해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 항목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성을 생략할 수 있고, 업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서식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5조(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

제5조(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①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 및 과 단위로 작성해야 한다.② 사무인계·인수사항 중 재산, 재정, 회계, 보존문서, 차량 등은 소관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관 및 과에서 일괄 작성한다.③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이때 확인자는 소관 담당관 및 과장이 된다.④ 확인자는 항목별 내용을 확인 후 날인한다. 이 때 확인내용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유와 개선계획,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 시 참관)

제6조(인계·인수 시 참관)① 사무 또는 업무를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하며, 참관인은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여부를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② 영 제66조에 따라 사무인계·인수 시 참관은 부구청장이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국장이 참관한다.1. 결원 등의 사유로 부구청장이 참관할 수 없는 경우2.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 인계를 받는 경우3. 제3조제2항에 따라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 새로운 구청장에게 사무인계를 하는 경우③ 업무인계·인수 시 참관인은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인계자가 부구청장,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제7조(인계·인수의 거부)

제7조(인계·인수의 거부)① 사무 또는 업무의 인계·인수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 또는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해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 또는 업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는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하게 한 후 인수해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 또는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해야 한다.

제8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 등에 따른 인계·인수)

제8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 등에 따른 인계·인수)①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구가 폐치·분합되거나 구역이 변경된 때에는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해야 한다.② 기구가 폐치·분합되거나 소관업무 또는 구역이 변경된 때에는 폐치·분합되거나 업무 또는 구역이 변경된 행정기구별로 인계·인수를 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 규칙이 정하는 인계·인수의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및 보존·관리)

제9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및 보존·관리)① 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해당 부서에서 보존·관리한다.②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행정지원과에서 10년간 보존·관리하고,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서는 해당 부서에서 10년간 보존ㆍ관리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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