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3-20 시행 2025-03-20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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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삭제 <2000.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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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재활용품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규격,재질기준(제3조제1항제3호 관련)

구 분종이류 함캔ㆍ고철류 함플라스틱ㆍ 유색페트(pet)병 류 함무색페트 (pet)병 류 함유리병류 함비닐류 함
규 격1,500×1,200×1,300(mm)이상980×900×1,000(mm)이상좌 동좌 동좌 동좌 동
재 질고밀도 플라스틱 또는 F.R.P부식방지 코팅철망 또는 스테인리스철망좌 동좌 동좌 동좌 동
용기형태∙상부 : 뚜껑설치 ∙측면 : 배출구 설치외부에서 내부투시가 되도록 설치좌 동좌 동좌 동좌 동
설치기준동당 1개함좌 동좌 동좌 동좌 동좌 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1. 12. 20.>
재활용품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규격․재질기준(제3조제1항제3호 관련)
1. 공동주택의 경우
 가. 일반용기 설치

 나. 자동상차용기 설치(자동상차기 부착차량 수거지역)
 (1) 규 격 : 종이류함 1,100ℓ이상, 기타용기 660ℓ이상
 (2) 재 질 : 고밀도 플라스틱, 스테인리스
 (3) 설치기준 : 동당 1개조 6개함
2. 업무용 건물․판매시설․공장의 경우
 가.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아래 기준에 의한 보관장소 확보
 (1)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1,000㎡ ~ 3,000㎡미만 : 3.3㎡이상 보관장소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보관용기 설치
 (2)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3,000㎡ ~ 6,000㎡미만 : 6.6㎡이상 보관장소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보관용기 설치
 (3)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6,000㎡이상 : 9.9㎡이상 보관장소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보관용기 설치
 나. 보관장소 내부에 종류별 분리 보관 칸막이 설치를 하고 보관용기 설치시 종류별 용기 설치
 다. 종이류는 복사용지(인쇄용지 포함), 신문용지, 판지 등으로 구분 보관
 라. 층별 또는 시설 여건 및 배출량에 따라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층별․시설별 분리보관용기 설치
3. 일반주택의 경우
 가. 설치기준 : 1조 6개함(종류 : 공동주택과 동일)
 나. 미설치 지역은 성상별로 묶어서 일반폐기물과 분리 배출

[별표 4] 쓰레기 무단투기, 배출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제6조제1항 관련)

근거 법령내 용위 반 행 위신고 포상금비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폐기물의 투기 금지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린 행위10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폐기물의 투기 금지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행위100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폐기물의 투기 금지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100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폐기물의 투기 금지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250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폐기물의 투기 금지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500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2항폐기물의 불법매립, 소각금지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500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2항폐기물의 불법매립, 소각금지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350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2항폐기물의 불법매립, 소각금지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500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2항폐기물의 불법매립, 소각금지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250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 제2항 서초구 폐기물 관리조례 제6조, 제8조, 제9조배출위반 ·혼합배출 등가정용 생활폐기물을 혼합배출하거나 배출방법(시간, 장소)를 위반하여 배출한 경우50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 제2항 서초구 폐기물 관리조례 제6조, 제8조, 제9조배출위반 ·혼합배출 등사업활동과 관련한 폐기물을 혼합배출하거나, 배출방법(시간, 장소)를 위반하여 배출한 경우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경우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 으로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100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 제2항 서초구 폐기물 관리조례 제6조, 제8조, 제9조배출위반 ·혼합배출 등사업활동과 관련한 폐기물을 혼합배출하거나, 배출방법(시간, 장소)를 위반하여 배출한 경우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경우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2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1. 12. 20.>
쓰레기 무단투기· 배출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제6조제1항 관련)
 (단위 : 천원)

[별표 5] 규격봉투의 판매이윤(제1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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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폐기물 무단투기행위 신고 및 포상금지급대장(제6조제6항 관련)

연번신고 일자신 고 자신 고 자신 고 자신고 사항조 치 사 항조 치 사 항조 치 사 항조 치 사 항포상금 지급포상금 지급비고 (미지급 사유등)
연번신고 일자성명주소전화 번호신고 사항과태료 미부과위반자에 대한 조치위반자에 대한 조치위반자에 대한 조치지금 일자금액비고 (미지급 사유등)
연번신고 일자성명주소전화 번호신고 사항과태료 미부과성명주소부과 금액지금 일자금액비고 (미지급 사유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서식] <신설 2021. 12. 20.>
폐기물 무단투기행위 신고 및 포상금지급대장(제6조제6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7. 18., 2009. 7. 30., 2016. 2. 11., 2021. 12. 20.>

제2조(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등)

제2조(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등)①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그 밖에 생활폐기물"은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리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2000. 7. 18., 2009. 7. 30., 2016. 2. 11., 2021. 12. 20.>1. 연탄재 : 배출자는 완전 연소된 연탄재를 주변 환경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수집 운반이 용이하게 철재나 플라스틱 등 별도의 용기에 담아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2. 가내공업폐기물 : 가내 공업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수도권 매립지 반입기준에 적합하도록 가내공업 폐기물의 종류를 표시한 별도 용기에 담아 종류별로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3. 병원배출 일반폐기물 : 「의료법」에 따른 의료적출물과 혼합 배출되지 않도록 일반폐기물의 성상별로 별도 용기에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4. 삭제 <2021. 12. 20.>5. 재활용품 : 일반폐기물과 구분하여 성상별로 재활용품 보관용기에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단, 보관용기 설치가 곤란한 일반주택의 경우 성상별로 구분 배출)②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청결한 생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 18., 2010. 8. 17., 2019. 6. 13., 2025. 3. 20.>1. 일반주택가 지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지역별 배출요일 18:00부터 다음날 01:00사이에 배출하여야 한다.(공휴일 전날 및 토요일은 배출금지)2. 노폭 12미터 이상 간선도로변의 건물, 점포, 상가는 도시미관을 위하여 지역별 배출요일 22:00부터 다음날 01:00사이에 배출하여야 한다.(공휴일 전날 및 토요일은 배출금지)③ 일반주택 및 가로변 점포 지역의 생활폐기물은 내 집 또는 내 점포 앞에 배출하고, 공동주택 등은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 8. 17., 2019. 6. 13.>

제3조(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제3조(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①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시설을 설치 또는 용기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2000. 7. 18., 2016. 2. 11., 2021. 12. 20.>1.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지역에는 수집 운반이 용이한 컨테이너를 설치하거나 자동상차용기를 설치할 수 있다.2. 일반지역은 수집 운반이 용이하도록 성상별로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배출량에 따라 충분히 확보 비치하여야 한다.3. 재활용품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의 설치·규격·재질 등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및 일반지역은 배출량에 따라 보관시설 및 용기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며 비산되거나 오수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견고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 18., 2016. 2. 11., 2021. 12. 20.>1. 공동주택 : 수집 운반이 용이한 4.5㎡이상의 컨테이너박스 또는 660ℓ이상의 자동상차용기를 확보하여야 한다. 설치기준은 건물동(棟)당 1대 또는 동(棟)별 100가구당 1대(100가구 초과시마다 1대 추가)이상의 보관용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건물 1동(棟)당 100가구 미만의 경우에도 1대를 설치한다.2. 일반지역 : 수집 운반이 용이하도록 규정된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3. 삭제 <2021. 12. 20.>

제4조

제4조 삭제 <2012. 4. 26.>

제5조

제5조 삭제 <2000. 7. 18.>

제6조(포상금 지급기준 등)

제6조(포상금 지급기준 등)① 조례 제35조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별표 4에 따르되, 1인당 지급하는 포상금은 월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2. 4. 26.>② 삭제 <2012. 4. 26.>③ 조례 제35조제2항에 따른 신고는 위반행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26.>④ 신고포상금 지급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한 과태료에 대한 이의 신청기간이 경과한 후에 지급한다. <신설 2010. 8. 17., 2016. 2. 11.>⑤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은 신고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신설 2010. 8. 17.>⑥ 구청장은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 신고사항 및 그 처리내역을 별지 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0. 8. 17., 2021. 12. 20.>

제7조(포상금의 지급 제한)

제7조(포상금의 지급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사항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8. 17., 2012. 4. 26., 2016. 2. 11., 2021. 11. 15.>1. 환경공무관, 청소 및 환경분야 관계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는 사항2.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인지되어 과태료 처분이 진행 또는 완료된 사항3. 위반자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거나 입증자료가 불충분하여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는 사항4. 신고자 본인의 실명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제8조(신고방법)

제8조(신고방법)① 조례 제35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는 방문신고 또는 우편·전화·FAX·인터넷 및 휴대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2. 4. 26.>② 신고자는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영상 등 객관적이고 명확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신고자 본인의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26.>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접수시 제출된 자료만으로 위반행위 입증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10일의 기간내에 미비사항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제2항의 신고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신고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4. 26.>④ 제1항에 따른 방문 신고는 청소행정과 또는 위반행위 관할 동 주민센터에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4. 26.>[본조신설 2010. 8. 17.]

제9조(규격봉투의 색상 · 규격 및 재질등)

제9조(규격봉투의 색상 · 규격 및 재질등)① 조례 제14조에서 규정한 규격봉투의 색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2. 11.>1. 일반규격봉투가. 가정용 : 흰색(반투명)나. 영업용 : 오렌지색(반투명)다. 삭제 <2021. 12. 20.>라. 재사용 : 보라색(반투명)2. 특수규격봉투 : 흰색3. 공공용봉투 : 청색(반투명)② 규격봉투의 규격 및 재질등은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서 지정한 단체표준규격에 따른다. <개정 2016. 2. 11.>[본조신설 2007. 7. 27.][제7조에서 이동 2010. 8. 17.]

제10조(규격봉투의 판매이윤)

제10조(규격봉투의 판매이윤) 조례 제18조에 따른 규격봉투의 판매이윤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0. 8. 17., 2016. 2. 11., 2021. 12. 20.>[본조신설 2007. 7. 27.][제8조에서 이동 2010.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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