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9.17>
제2조
제2조 삭제 <2013.9.17>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예우 및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로 한다. <개정 2021.05.10., 2022.4.11., 2025. 9. 18.>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개정 2013.9.17>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개정 2013.9.17>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제명개정 2013.9.17]
제4조(책무)
제4조(책무)① 구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9.17>
제5조(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제5조(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경일·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할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를 행하며,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9.17>
제6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등)
제6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등) 구청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9.17>1.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를 발간하는 때에 구 지역 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 <개정 2013.9.17>2. 보훈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구 지역 출신 희생·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3. 국가보훈대상자 포상4. 보훈의 달 및 보훈관련 기념일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문5.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제7조(보훈단체 지원)
제7조(보훈단체 지원) 구청장은 보훈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9.17>1.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2. 호국·보훈정신 함양과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및 전적지 순례<개정 2013.9.17>3.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3.9.17>
제8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8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9.17>② 예산을 지원받은 단체는「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9.17, 2014.12.31.>
제9조(보훈대상자 복지지원)
제9조(보훈대상자 복지지원)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체육시설ㆍ문화시설ㆍ의료시설ㆍ주차장ㆍ복지시설 등에 대한 이용료를 관련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9.17]
제10조(보훈예우수당 지급)
제10조(보훈예우수당 지급)①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게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3.9.17, 2021.05.10., 2021.11.04., 2022.4.11.>②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4. 11. 7.>
제11조(수당의 신청)
제11조(수당의 신청)① 제10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9.17>②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3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지급대상자 명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권자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변동 내역을 다음 달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9.17>
제12조(수당지급의 결정 및 지급시기)
제12조(수당지급의 결정 및 지급시기)① 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수당을 신청할 경우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본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② 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며 매월 10일에 실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한다. 다만, 수당 지급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개정 2013.9.17>
제13조(수당지급의 중지)
제13조(수당지급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21.11.04.>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 사유가 소멸된 경우 <개정 2013.9.17>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개정 2013.9.17>
제13조의2(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제13조의2(배우자 복지수당 지급)① 구청장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배우자에게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이하 “배우자 복지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 한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복지수당과 제10조의 수당은 중복지급하지 않으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③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당”은 “배우자 복지수당”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로 본다.[본조신설 2025. 9. 18.]
제14조(사망위로금 지급)
제14조(사망위로금 지급)①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3.9.17., 2021.11.04.>② 위로금은 20만원으로 한다.③ 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구비서류 중「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9.17., 2024. 11. 7.>④ 사망위로금 지급의 순위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2013.9.17>[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21.11.04.][제15조에서 이동 2021.11.04.]
제15조(위문금 지급)
제15조(위문금 지급)①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게 설, 추석, 광복절, 현충일에 위문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위문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금액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11.04.][종전 제15조는 제14조로 이동 2021.11.04.]
제16조(환수조치)
제16조(환수조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배우자 복지수당, 위로금, 위문금(이하 “수당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1.04., 2025. 9. 18.>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 등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 수당 등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9.17, 2021.05.10., 2021.11.04.>[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1.11.04.][제14조에서 이동 2021.11.04.]
제17조(지급대상자의 관리)
제17조(지급대상자의 관리) 구청장은 수당 등의 지급대상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지급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3.9.17., 2025. 9. 18.>[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1.11.04.][제16조에서 이동 2021.11.04.][제목개정 2025. 9. 18.]
제18조(민간의 참여조성)
제18조(민간의 참여조성) 구청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1.11.04.][제17조에서 이동 2021.11.04.]
제1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1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구청장은 희생·공헌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9.17>[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1.11.04.][제18조에서 이동 2021.11.04.]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9.17>[제19조에서 이동 2021.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