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16 시행 2025-07-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립 봉안시설의 명칭 및 위치

명칭위치
성동구 추모의 집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서봉로755번길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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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구립 봉안시설의 명칭 및 위치 (제2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구립 봉안시설 사용신청서

신청인 (사용자)성 명생년월일
신청인 (사용자)주 소
신청인 (사용자)연 락 처사망자와의 관계
사망자 (안치하려는 유골)성 명생년월일
사망자 (안치하려는 유골)주 소사망일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구립 봉안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구립 봉안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구립 봉안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구립 봉안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구립 봉안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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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구립 봉안시설 사용신청서 (제5조제1항 관련)

[별표 2] 구립 봉안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부과기준

구분(1기당)구분(1기당)일반주민제7조에 의한 감경 대상자비고
사용료최초(15년)200,000원100,000원
사용료연장(15년)200,000원100,000원
관리비관리비600,000원(15년)600,000원(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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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구립 봉안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부과기준 (제6조, 제7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구립 봉안시설 사용기간 연장 신청서

구분구분□ 최초사용기간 만료로 연장하려는 경우(제5조제2항) □ ‘먼저 안치된 유골’의 배우자가 사망하여 안치됨으로써 ‘먼저 안치된 유골’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제4조제2항)□ 최초사용기간 만료로 연장하려는 경우(제5조제2항) □ ‘먼저 안치된 유골’의 배우자가 사망하여 안치됨으로써 ‘먼저 안치된 유골’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제4조제2항)□ 최초사용기간 만료로 연장하려는 경우(제5조제2항) □ ‘먼저 안치된 유골’의 배우자가 사망하여 안치됨으로써 ‘먼저 안치된 유골’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제4조제2항)
신청인 (사용자)성 명생년월일
신청인 (사용자)주 소
신청인 (사용자)연 락 처사망자와의 관계
사망자 (안치된 유골)성 명생년월일
※ 다음 항목은 제4조제2항과 관련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다음 항목은 제4조제2항과 관련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다음 항목은 제4조제2항과 관련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다음 항목은 제4조제2항과 관련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다음 항목은 제4조제2항과 관련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사망자 (안치된 유골)의 배우자성 명생년월일
사망자 (안치된 유골)의 배우자주 소사망일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구립 봉안시설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구립 봉안시설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구립 봉안시설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구립 봉안시설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구립 봉안시설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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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구립 봉안시설 사용기간 연장 신청서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관련)

[별표3]희생공헌자의 범위

관련법령대상자(희생·공헌자 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부상자, 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상이자, 공로자 - 6·18자유상이자 - 지원순직·공상 군경(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재해사망(부상) 군경 및 공무원 재해부상 군경 및 공무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5·18민주화운동사망자,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희생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사망자,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공로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장기복무 제대군인(10년 이상으로 장교·준사관·부사관 전역) 중기복무 제대군인(5년 이상으로 장교·준사관·부사관 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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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개정 2025. 7. 16.>
희생·공헌자의 범위 (제7조제3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구립 봉안시설 사용자 변경신고서

신고인 (사용자)성 명생년월일
신고인 (사용자)주 소
신고인 (사용자)연 락 처사망자와의 관계
사망자 (안치된 유골)성 명생년월일
변경사항구 분변경 전변경 후변경 후
변경사항사 용 자 (성명)
변경사항주 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구립 봉안시설 사용자 등을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구립 봉안시설 사용자 등을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구립 봉안시설 사용자 등을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구립 봉안시설 사용자 등을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구립 봉안시설 사용자 등을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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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구립 봉안시설 사용자 변경신고서 (제5조제3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구립 봉안시설 사용증명서

사용시설명칭(위치)성동구 추모의 집(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서봉로755번길 17-15)성동구 추모의 집(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서봉로755번길 17-15)성동구 추모의 집(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서봉로755번길 17-15)
사용시설사용구분최초( ) 연장( )안치번호
사용시설사용구분최초( ) 연장( )사용기간
사망자 (안치된 유골)성 명생년월일
사용자성 명생년월일
사용자주 소
사용자사망자와의 관계연 락 처
사용자변경이력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4항에 따라 구립 봉안시설의 사용(사용기간 연장, 사용자 변경)을 증명하니, 사용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동구청장 (인)「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4항에 따라 구립 봉안시설의 사용(사용기간 연장, 사용자 변경)을 증명하니, 사용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동구청장 (인)「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4항에 따라 구립 봉안시설의 사용(사용기간 연장, 사용자 변경)을 증명하니, 사용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동구청장 (인)「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4항에 따라 구립 봉안시설의 사용(사용기간 연장, 사용자 변경)을 증명하니, 사용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동구청장 (인)「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4항에 따라 구립 봉안시설의 사용(사용기간 연장, 사용자 변경)을 증명하니, 사용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동구청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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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구립 봉안시설 사용(사용기간 연장, 사용자 변경) 증명서 (제5조제4항 관련)

(뒷면)

[별지 제5호서식] 유골(사용료) 반환 신청서

구분 사용기간 만료에 따른 유골 반환 사용기간 만료 전 유골 및 사용료 반환 사용기간 만료에 따른 유골 반환 사용기간 만료 전 유골 및 사용료 반환 사용기간 만료에 따른 유골 반환 사용기간 만료 전 유골 및 사용료 반환 사용기간 만료에 따른 유골 반환 사용기간 만료 전 유골 및 사용료 반환
신청인 (사용자)성 명생년월일
신청인 (사용자)주 소
신청인 (사용자)연 락 처사망자와의 관계
사망자 (안치된 유골)성 명생년월일
사용료 반환계좌※ 이 항목은 사용기간 만료 전 유골 및 사용료 반환 신청 시에만 기재합니다.※ 이 항목은 사용기간 만료 전 유골 및 사용료 반환 신청 시에만 기재합니다.※ 이 항목은 사용기간 만료 전 유골 및 사용료 반환 신청 시에만 기재합니다.※ 이 항목은 사용기간 만료 전 유골 및 사용료 반환 신청 시에만 기재합니다.
사용료 반환계좌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신청인):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신청인):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신청인):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신청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유골(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유골(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유골(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유골(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유골(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유골(사용료) 반환 신청서 (제8조, 제9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봉안시설의 설치·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립 봉안시설의 설치 및 위치)

제2조(구립 봉안시설의 설치 및 위치)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구립 봉안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시설의 사용)

제3조(시설의 사용)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1.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의 유골을 안치하려는 경우2.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형제 또는 자매의 유골을 안치하려는 경우3. 구에 설치된 분묘의 시신이나 유골을 안치하려는 경우4. 부부 중 어느 한 명의 유골이 안치되어 있을 때, 그 배우자의 유골을 안치하려는 경우5. 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사용기간)

제4조(사용기간)① 시설의 최초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한다. 다만, 1회에 한정하여 15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3조제4호의 경우 먼저 안치된 유골에 대하여 제5조제2항에 따라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2회(이미 연장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3회를 말한다)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사용신청 등)

제5조(사용신청 등)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사용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변경되거나,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신청 등을 받은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및 관리비의 부과)

제6조(사용료 및 관리비의 부과)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및 관리비는 별표 2와 같다.

제7조(사용료의 감경)

제7조(사용료의 감경)① 구청장은 안치되는 유골 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별표 2와 같이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6.>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차상위 계층을 포함한다)2.「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3.「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4.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직기증자5. 구청장이 천재지변ㆍ재해 등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 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신청 시 구청장에게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희생·공헌자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제8조(사용료의 반환)

제8조(사용료의 반환)① 구청장은 사용자가 사용기간 만료 전 시설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은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②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유골의 반환)

제9조(유골의 반환)① 구청장은 사용기간 만료 30일 전에 유골의 반환에 대해 제2항 및 제10조제1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사용자에게 안내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유골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용기간 만료 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10조(사용기간이 지난 유골의 처리)

제10조(사용기간이 지난 유골의 처리)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이 지난 유골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은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장소에 뿌리거나 자연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하려면 처리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사용자에게 알려야한다. 다만, 사용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3개월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6.>③ 제2항 단서에 따른 공고 후 반환되지 않은 유골은 5년간 봉안한 후에 제1항에 따라 조치한다. 다만,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5년을 초과하여 봉안할 수 있다. <신설 2025. 7. 16.>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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