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1-07 시행 2024-11-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대 형 생 활 폐 기 물 수 수 료

제 호 성 동 구 대 형 생 활 폐 기 물 수 수 료 금액: 원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 배출자 인적사항제 호 성 동 구 대 형 생 활 폐 기 물 수 수 료 금액: 원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 배출자 인적사항제 호 성 동 구 대 형 생 활 폐 기 물 수 수 료 금액: 원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 배출자 인적사항제 호 성 동 구 대 형 생 활 폐 기 물 수 수 료 금액: 원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 배출자 인적사항제 호 성 동 구 대 형 생 활 폐 기 물 수 수 료 금액: 원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 배출자 인적사항제 호 성 동 구 대 형 생 활 폐 기 물 수 수 료 금액: 원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 배출자 인적사항14㎝ 4㎝
14㎝ 4㎝
배출자 성명14㎝ 4㎝
주 소14㎝ 4㎝
14㎝ 4㎝
※ 유의사항 1. 장롱, 책상 등 대형생활폐기물의 배출 시에는 품목별 수수료에 해당하는 대형생활폐기물 신고확인증(스티커)을 구입․부착하면 수거합니다. 2. 대형생활폐기물 신고확인증(스티커)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환불은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 문의: 성동구 청소행정과 ☎ 2286-5530~5534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 유의사항 1. 장롱, 책상 등 대형생활폐기물의 배출 시에는 품목별 수수료에 해당하는 대형생활폐기물 신고확인증(스티커)을 구입․부착하면 수거합니다. 2. 대형생활폐기물 신고확인증(스티커)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환불은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 문의: 성동구 청소행정과 ☎ 2286-5530~5534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 유의사항 1. 장롱, 책상 등 대형생활폐기물의 배출 시에는 품목별 수수료에 해당하는 대형생활폐기물 신고확인증(스티커)을 구입․부착하면 수거합니다. 2. 대형생활폐기물 신고확인증(스티커)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환불은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 문의: 성동구 청소행정과 ☎ 2286-5530~5534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 유의사항 1. 장롱, 책상 등 대형생활폐기물의 배출 시에는 품목별 수수료에 해당하는 대형생활폐기물 신고확인증(스티커)을 구입․부착하면 수거합니다. 2. 대형생활폐기물 신고확인증(스티커)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환불은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 문의: 성동구 청소행정과 ☎ 2286-5530~5534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 유의사항 1. 장롱, 책상 등 대형생활폐기물의 배출 시에는 품목별 수수료에 해당하는 대형생활폐기물 신고확인증(스티커)을 구입․부착하면 수거합니다. 2. 대형생활폐기물 신고확인증(스티커)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환불은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 문의: 성동구 청소행정과 ☎ 2286-5530~5534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 유의사항 1. 장롱, 책상 등 대형생활폐기물의 배출 시에는 품목별 수수료에 해당하는 대형생활폐기물 신고확인증(스티커)을 구입․부착하면 수거합니다. 2. 대형생활폐기물 신고확인증(스티커)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환불은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 문의: 성동구 청소행정과 ☎ 2286-5530~5534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14㎝ 4㎝
제 호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자 보관용제 호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자 보관용제 호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자 보관용제 호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자 보관용제 호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자 보관용제 호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자 보관용14㎝ 4㎝
14㎝ 4㎝
배출자 성명신고일14㎝ 4㎝
수수료 금액주 소14㎝ 4㎝
14㎝ 4㎝
담당자 확인: 동 (서명 또는 인)담당자 확인: 동 (서명 또는 인)담당자 확인: 동 (서명 또는 인)담당자 확인: 동 (서명 또는 인)담당자 확인: 동 (서명 또는 인)담당자 확인: 동 (서명 또는 인)14㎝ 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98․4․29, 2004․11․15, 2008ㆍ3ㆍ20, 2014.6.19.)

11㎝
□ 종 류: 10종(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7,000원, 10,000원, 12,000원, 16,000원, 20,000원)
□ 크 기: 가로 11㎝ × 세로 18㎝
□ 색 상: 흰색 바탕 검정색 글씨, 금액 청색, 구마크 원안색

[별표 2] 종량제봉투 용량별 용도

용 량용 도
3리터가정용
5리터가정용, 재사용
10리터가정용, 재사용, 특수규격용
20리터가정용, 영업장용, 재사용, 특수규격용
30리터가정용, 영업장용
50리터가정용, 영업장용, 공공용
75리터공공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 11. 7.>
종량제봉투 용량별 용도(제4조제2호 관련)

[별표 3] 과 태 료 부 과 기 준 (삭제 2014.6.19.)

〔별표 3〕삭제

[별표 4] 삭제 (2004·11·15)

〔별표 4〕삭제 (2004․11․15)

[별표 5] 종량제봉투 가격 및 구성요소

구분가 정 용가 정 용가 정 용영 업 장 용영 업 장 용영 업 장 용
구분판매가구성요소구성요소판매가구성요소구성요소
구분판매가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판 매 이 윤판매가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판 매 이 윤
3리터90828
5리터13011812
10리터25022723
20리터4904464452047347
30리터7406736778071070
50리터1,2501,1371131,3301,210120
<삭제><삭제><삭제><삭제>
구분가 정 용가 정 용가 정 용
구분판매가구성요소구성요소
구분판매가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판매이윤
10리터1,02092892
20리터2,0401,856184
<삭제><삭제><삭제><삭제>
구분가 정 용 (단 독 주 택)가 정 용 (단 독 주 택)가 정 용 (단 독 주 택)
구분판매가구성요소구성요소
구분판매가음식물처리봉투판매수입판매이윤
1리터100919
2리터19017317
3리터30027327
5리터5004554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개정 2024. 11. 7.>
종량제봉투 가격 및 구성요소(제4조의2 관련)
〔일반종량제봉투〕
(단위: 원)

〔특수규격봉투〕
(단위: 원)

〔음식물용 종량제봉투〕
(단위: 원)

※ 종량제봉투 가격 = 쓰레기(음식물)처리봉투판매수입 + 판매이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19., 2021. 4. 22.>[전문개정 2009·8·27]

제2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

제2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①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9., 2021. 4. 22.>1. 연탄재: 가정에서 배출하는 연탄재는 수집ㆍ운반이 쉬운 별도의 용기나 투명한 비닐봉투 등에 담아 배출하고, 영업장에서 배출하는 연탄재는 해당지역의 종량제봉투에 담아 지정된 요일에 배출한다. (개정 2004·11·15, 2014.6.19.)2. 가내공업폐기물: 가내공업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다른 생활폐기물 또는 재활용가능품과 혼합되지 않도록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자 인적사항을 스티커에 기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9.>3. 대형생활폐기물: 조례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에 상당하는 수수료 납부필증을 성동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구입하여 부착 후 배출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유선으로 신고 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98·4·29, 99·5·11, 2005·12·29, 2008ㆍ3ㆍ20, 2014.6.19.)4. 그 밖의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은「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처리하며, 그 외 생활폐기물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9.>5. 재활용가능품: 품목별로 분류하여 재활용품 배출용기 또는 투명한 비닐봉투 등의 별도 용기에 담아 수거하기 쉽도록 묶어서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27, 2014.6.19.)② 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 및 재활용가능품의 원활한 수집ㆍ운반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9., 2021. 4. 22.>1. 폐기물 배출시간: 지정된 요일의 20:00∼24:00. 다만, 4차선 이상 가로변의 경우에는 22:00~24:00로 한다. (개정 2004·11·15, 단서신설 2009·8·27, 2014.6.19.)2. 폐기물 배출장소가. 일반주택, 가로변 지역: 내 집, 점포 또는 건물 앞나. 공동주택: 주택단지 내 지정된 배출장소다. 지식산업센터 등 대형건물: 「폐기물관리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 다만, 구청장은 원활한 수거 작업과 청결한 가로환경 유지를 위하여 현장 여건에 맞는 배출장소를 개별 지정할 수 있다.3. 폐기물 배출방법가. 구청장이 정한 생활폐기물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야 하며 폐기물이 흩어지거나 날리지 않도록 묶어서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9.>나.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가능품은 수거하기가 쉽도록 종이류, 캔류, 병류, 고철류는 3킬로그램 이상 모으고, 비닐류, 스티로폼류는 50리터 이상 모아서 흩어지지 않도록 묶어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 및 대형건물 등 재활용품 분리ㆍ보관용기가 설치되어 수거하기가 쉬운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14.6.19.>[제목개정 2014.6.19.]

제3조(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제3조(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① 조례 제10조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98·4·29, 2004·11·15, 2014.6.19.)1. 아파트, 연립주택(20세대 이상) 등은 자동 상차가 가능한 보관시설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별도 보관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집 물량 및 지역 여건 상 보관시설 및 용기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4.6.19.>2. 사업장은 폐기물 수집ㆍ운반이 쉽도록 성질ㆍ상태별로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6.19.>3. 그 밖의 일반주택, 영업장 등은 별도 보관시설이나 용기의 설치 없이 종량제봉투를 사용 할 수 있다. <신설 2014.6.19.>②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규격, 재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9.>1.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용량은 일평균 배출량 기준 3일분 이상을 보관할 수 있어야 하며, 폐기물이 넘치거나 오수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2. 뚜껑이 있어야 하며 그 이외의 부분은 전체가 밀폐되도록 만들어야 한다.3.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재질은 폐기물에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않은 재질로서 금속 또는 강화 플라스틱류로 한다.4. 삭제 (2004ㆍ11ㆍ15)③ 삭제 (98ㆍ4ㆍ29)

제4조(종량제봉투의 색상ㆍ규격 및 재질 등)

제4조(종량제봉투의 색상ㆍ규격 및 재질 등) 조례 제19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색상ㆍ용량ㆍ규격사양ㆍ재질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9., 2021. 4. 22., 2024. 7. 17.>1. 종량제봉투의 색상은 가정용 종량제봉투는 흰색(반투명), 영업장용 종량제봉투는 주황색(오렌지색), 재사용 종량제봉투는 연두색, 특수규격봉투는 연주황색, 공공용 종량제봉투는 엷은청색으로 한다. (개정 98.4.29, 단서신설 99.5.11, 개정 2002.6.20, 2004.11.15, 2014.6.19.)2. 종량제봉투의 용량별 용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6.19.>3. 종량제봉투의 종류ㆍ재질ㆍ구조ㆍ모양ㆍ치수 및 표시 등은 한국산업표준(KS규격)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에 따른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6.19., 2018. 8. 23.>[제목개정 2014.6.19.]

제4조의2(종량제봉투 가격 및 구성요소)

제4조의2(종량제봉투 가격 및 구성요소)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가격 및 구성요소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4.6.19.>[조문신설 2003·8·20][제목개정 2014.6.19.]

제5조(종량제봉투 검수 및 안전관리 등)

제5조(종량제봉투 검수 및 안전관리 등)① 구청장은 조례 제21조에 따라 제작업체로부터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았을 때에는 제4조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9.>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제작 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 완료 후 인쇄 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방법 등으로 불법 제작 및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9.>③ 제작ㆍ검수한 종량제봉투는 밀폐된 창고에 안전하게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9.5.11, 2014.6.19.)[제목개정 2014.6.19.]

제6조(98ㆍ4ㆍ29)

제6조 삭제(98ㆍ4ㆍ29)

제7조

제7조 삭제 <201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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