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11-07 시행 2024-11-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1,000원2,000원3,000원
거울(높이50cm 미만) 깨진 유리(책상유리 크기 이하) 나무판자 다림질 판 돗자리(3.3㎡당) 목욕탕 수건함 병풍(1폭당) 시계(소형: 벽시계, 스탠드) 신발류(장신발류: 부츠, 장화, 인라인 등) 쓰레기통(소형) 아이스박스(소형) 액자(넓이 5㎡ 미만) 우산 유아용 목마 장난감(소형) 장판(3.3㎡당)(재활용 안 되는 것) 조명기구(모든 규격) 폐목재(5Kg당) 폐플라스틱(5Kg당) 항아리(높이 30cm 미만) 화분(개당)가방류(가로 50cm 미만) 거울(높이 50cm 이상) 금고(소형) 깨진 유리(베란다유리 크기 미만) 마네킹(소형) 밥상(다과상) 보행기 빨래건조대 세발자전거 순간온수기 식기건조기 신발장(높이120cm 미만) 쓰레기통(대형) 아이스박스(대형) 안마기(마사지기) 액자(넓이5㎡ 이상) 옷걸이(스탠드, 행거형) 유모차 유아용 자동차 이불류 장난감(대형) 전기장판 책꽂이(2단 이하) 파티션(1㎡ 당) 팬히터 항아리(높이30cm 이상) 협탁 환풍기 휠체어가방류(가로 50cm 이상) 깨진 유리(베란다유리 크기 이상) 고무통(50cm 미만) 난로 마네킹(대형) 매트(옥, 자석 등, 1인용) 문짝 밥상(교자상) 서랍장(4단 이하) 선풍기(영업용) 스키 시계(대형: 벽시계, 스탠드) 신발장(높이 120cm 이상) 싱크대(1폭당) 싱크대찬장 1칸 쌀통 에어컨(온풍기) 66㎡형 미만 유아용 욕조 응접탁자 의자(1인용) 장식장(TV, 오디오) 재봉틀 창문 책꽂이(3단 이상) 책상(서랍 없음) 카펫(3.3㎡당) 컴퓨터전용 책상 탁자(2인용 이하) 텔레비전(48cm 미만) 파일 캐비닛(3단 이하)
4,000원5,000원7,000원
고무통(50cm 이상) 공기청정기(높이 1m 이상) 기름탱크(2드럼 미만) 김치냉장고(130ℓ 미만) 두발자전거 문갑 1짝당 변기(양변기, 좌변기) 세면대 세탁기(10Kg 미만) 소파(2인용) 식탁(6인용 미만) 싱크대 찬장 2칸 오락기(소형) 유아용 침대 의자(소형, 바퀴달린 의자) 일반 캐비닛 전기청소기(영업용) 파일 캐비닛(4단 이상) 화장대가스오븐레인지(높이 1m 이상) 고무통(100cm 이상) 냉장고(300ℓ 미만) 디지털피아노 서랍장(5단 이상) 세단기 세탁기(10Kg 이상) 소파(3인용) 식기세척기 식탁(6인용 이상) 어항수족관(가로 1m 미만) 의자(대형, 바퀴달린 의자) 장식장 장의자 책상(편수) 침대틀(1인용, 매트리스 별도) 탁자(10인용 미만) 텔레비전(48cm 이상) 헬스기구가정용욕조(1인용) 금고(1m 미만) 기름탱크(2드럼 이상) 냉장고(300ℓ 이상) 매트리스(1인용) 어항수족관(가로 1m 이상) 에어컨(온풍기) 66㎡형 이상 오락기(대형) 자동판매기(소형) 책상(양수) 책장(폭 90cm 미만) 침대틀(2인용, 매트리스 별도) 탁자(10인용 이상) 텔레비전(107cm 이상)
10,000원12,000원16,000원
가스, 기름보일러 금고(1m 이상) 냉장고(500ℓ 이상) 매트리스(2인용) 소파(4인용 이상) 에어컨(온풍기) 264㎡형 이상 장롱(폭 90cm 미만) 책장(폭 90cm 이상) 침대(옥, 황토 등, 1인용)냉장고(업소용-소형) 복사기 장롱 1쪽(폭 90cm 이상)물탱크(FRP, 5드럼 미만) 자동판매기(대형) 장롱 1쪽(폭 120cm 이상) 침대(옥, 황토 등, 2인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3․6․25, 2005․12․29, 2009․9․17, 2014.5.1)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제27조제1항제2호 관련)

※ 열거되지 않은 품목은 표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에 준함

※ 원형(내ㆍ외부 부품 포함) 보존이 안 된 대형가전제품(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은 신고확인증(스티커) 부착 후 배출

[별지 제1호서식] 과태료 처분통지<삭제 2014.5.1.>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9․9․17, 삭제 2014.5.1.)

[별표 2] 재활용가능품의 품목 및 배출요령

품목세부품목배출요령
1. 골판지류·골판지상자 등-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ㆍ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2.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주스팩 등
2. 골판지 외 종이류·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2. 골판지 외 종이류·책자, 노트, 전단지 등-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2.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컵-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2. 골판지 외 종이류·기타 종이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3. 유리병·음료수병, 기타 병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
4. 금속캔·음료·주류캔, 식료품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4. 금속캔·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등)
5. 고철류·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5. 고철류·비철금속(알루미늄, 스텐류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6. 투명 페트 (PET)병·투명한 생수,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 생수나 음료 외 나머지 페트(PET)병, 유색 페트(PET)병, 식품 포장 투명용기, 일회용 투명컵 등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7.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 비해당 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
8. 합성수지 비닐류·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내용물을 비우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다른 재활용 가능 자원과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담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 필름·시트형,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 비해당 품목 : 랩필름, 피나 기름 등 이물질이 깨끗하게 제거되지 않은 비닐,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
9. 발포 합성수지·스티로폼 완충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품목 : 농ㆍ수ㆍ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
10. 의류 및 원단류·면의류 ·기타 의류-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아 묶어서 배출
10. 의류 및 원단류·식물성 섬유(면, 마 등) ·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기타 합성섬유류-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아 묶어서 배출
11. 형광등, 건전지·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등의 형광등, 폐건전지- 동 주민센터 등 주요 거점에 비치된 폐형광등ㆍ폐건전지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내 집, 점포 또는 건물 앞에 배출 ※ 깨진 폐형광등은 특수 규격마대에 담아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 11. 7.>
재활용가능품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2조제9호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14.5.1.>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9․9․17, 삭제 2014.5.1.)
[별지 제2의2호서식] 삭제 (2009․9․17)

[별표 3] 종량제봉투 가격표

구 분가정용영업장용
3리터90
5리터130
10리터250
20리터490520
30리터740780
50리터1,2501,330
<삭제><삭제>
용 량판 매 가 격
10리터1,020
20리터2,040
<삭제><삭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4. 11. 7.>
종량제봉투 가격표(제16조제2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 <삭제 2014.5.1.>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14.5.1.>

[별표 4] 폐기물 무단투기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폐기물 무단투기행위 신고 대상포상금액
가.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5
나.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 보자기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30
다.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폐기물을 수거하지 아니하는 경우30
라.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50
마.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건축폐자재류 등)을 버리는 행위(「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사업장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제외한다)150
바. 조례 제2조제8호의 “대형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30
사.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02ㆍ6ㆍ5, 2009․9․17, 2014.5.1.)
폐기물 무단투기행위별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제41조 관련)
(단위: 천원)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 <삭제 2014.5.1.>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14.5.1.>

[별표 5]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

[별표 5]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제11조의2제3항 관련)
1.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 기록․유지방법
 가.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는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가 처리업소로 인계 시 운반자, 운반량, 처리자 등을 기재한다.
 나.수집․운반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장소 또는 처리업소에 운반 시 각각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배출자, 발생량(운반량) 등을 기재․확인하여야 한다.
 다.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처리업소에 인계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라. 처리업소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반입 받은 폐기물을 처리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2.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시기 및 절차
 가. 최초 수집․운반자가 지정받은 보관장소로 운반하는 경우
 1)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2) 운반자는 보관장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에 기재한다.
 3)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의 폐기물 반입내역을 확인한다.
 나. 최초 수집․운반자가 처리업소에 운반하는 경우
 1)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처리업소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2) 운반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배출자 성명, 운반날짜, 배출량(운반량) 등을 기재한다.
 3)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의 폐기물 운반내역을 확인한다.
 다.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가 반입 받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1)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의 운반자 해당란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2)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에 처리업소 인계내역을 기재한다.
 3) 처리자는 인계서의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준다.
 4)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반입내역을 기재한다.
3.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 및 방법
 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은 공사장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운반․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동일 차량에 공사장생활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 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 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별도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마.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 받은 자는 반입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폐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 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그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보관․처리하여야 한다.
 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ㆍ보관 중 공사장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신청서 <삭제 2014.5.1.>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14.5.1.>

[별지 제6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삭제 2014.5.1.>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14.5.1>

[별지 제7호서식] 과 태 료 수 납 부<삭제 2014.5.1.>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14.5.1.>

[별지 제8호서식]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환불 신청서

신청자 (구입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자 (구입자)주 소
신청자 (구입자)연 락 처
수수료 환불내역신고확인증(스티커) 구입날짜20 . . .20 . . .20 . . .구입방법구입방법구입방법구입방법동주민센터동주민센터동주민센터동주민센터동주민센터
수수료 환불내역물 품 명
수수료 환불내역수 량
수수료 환불내역구입금액
환불사유
환불통장은 행 명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
환불통장계좌번호
※ 인터넷 구매 시에는 결제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 붙임: 대형생활폐기물 신고확인증(스티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 인터넷 구매 시에는 결제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 붙임: 대형생활폐기물 신고확인증(스티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 인터넷 구매 시에는 결제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 붙임: 대형생활폐기물 신고확인증(스티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 인터넷 구매 시에는 결제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 붙임: 대형생활폐기물 신고확인증(스티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 인터넷 구매 시에는 결제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 붙임: 대형생활폐기물 신고확인증(스티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 인터넷 구매 시에는 결제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 붙임: 대형생활폐기물 신고확인증(스티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 인터넷 구매 시에는 결제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 붙임: 대형생활폐기물 신고확인증(스티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 인터넷 구매 시에는 결제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 붙임: 대형생활폐기물 신고확인증(스티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 인터넷 구매 시에는 결제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 붙임: 대형생활폐기물 신고확인증(스티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 인터넷 구매 시에는 결제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 붙임: 대형생활폐기물 신고확인증(스티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 인터넷 구매 시에는 결제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 붙임: 대형생활폐기물 신고확인증(스티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 인터넷 구매 시에는 결제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 붙임: 대형생활폐기물 신고확인증(스티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 인터넷 구매 시에는 결제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 붙임: 대형생활폐기물 신고확인증(스티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 인터넷 구매 시에는 결제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 붙임: 대형생활폐기물 신고확인증(스티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신설 2005․12․29, 개정 2007ㆍ12ㆍ27, 2014.5.1.)

[별지 제9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1① 일련번호② 관할 시․군․구청② 관할 시․군․구청
운반자③ 상 호④ 허가번호
운반자⑤ 소 재 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운반자⑥ 차량번호⑦ 운반날짜년 월 일
운반자⑧ 운반장소
운반자⑨ 폐기물종류⑩ 위 탁 량kg
처리 업자⑪ 상 호⑫ 허가(신고) 번 호
처리 업자⑬ 시설소재지(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처리 업자⑭ 시 설 명⑮ 반입날짜년 월 일
처리 업자처리방법반 입 량kg
확인운 반 자운 반 자운 반 자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
확인직 위: 성 명: (서명 또는 인)직 위: 성 명: (서명 또는 인)직 위: 성 명: (서명 또는 인)직 위: 성 명: (서명 또는 인)직 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09ㆍ9ㆍ17 개정, 2014.5.1.)
(앞 쪽)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원본 녹색: 운반자용 / 사본 황색: 처리자용>

(뒤 쪽)
<작성요령>
1. 작성대상
 ○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는 자
2.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할 것
 나. 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재할 것
 다. 폐기물 인계 시마다 작성한다.
3. 업소별 기재항목
 가.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2)의 운반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업자에게 인계서(2)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합니다.
 나. 처리업자는 인계서(2) 처리업자 칸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확인․서명한 후 인계서(2)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줍니다.
4. 항목별 기재요령
 가. ① 번호: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별로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시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기재
 나. ② 관할 시․군․구청: 관할 시․군․구청 명을 기재
 다. ③, ④, ⑤: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라. ⑥ 차량번호: 해당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번호를 기재
 마. ⑦ 운반날짜: 해당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한 날짜를 기재
 바. ⑧ 운반장소: 해당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장소를 기재
 사. ⑨ 폐기물 종류: 위탁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종류를 기재하되, 여러 가지 폐기물이 혼합되어 위탁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종류를 나열하여 모두 기재
 아. ⑩ 위탁량: 운반자에게 위탁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양을 kg 단위로 기재
 자. ⑪, ⑫, ⑬: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차. ⑭, : 해당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명칭 및 처리방법을 기재
 카. ⑮, : 해당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자로부터 반입 받은 날짜 및 반입량을 기재
 타. 확인: 운반자․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시 기재상황을 확인하여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0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일련번호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보관량 (kg)비고
일련번호반입 날짜배출자배출 장소수집운반 업 소 명수집운반 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반입량(kg)반입량(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 호운반 날짜처 리 업소명처 리 업 소 소재지업종운반․ 인계량(kg)운반․ 인계량(kg)보관량 (kg)비고
일련번호반입 날짜배출자배출 장소수집운반 업 소 명수집운반 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당일 (kg)누계 (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 호운반 날짜처 리 업소명처 리 업 소 소재지업종당일 (kg)누계 (kg)보관량 (kg)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 (신설 2009ㆍ9ㆍ17, 개정 2014.5.1.)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보관장소명: )

〈 작성요령 〉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처리업소 등에 인계 할 때마다 날짜 및 처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2. 반입량 및 운반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 하여야 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

[별지 제11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일련 번호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비 고
일련 번호성 명 (상호)배출 장소폐기물종류발생량 (kg)운반날짜업소명차량 번호운반량 (kg)운반자 확 인처리업소 확인처리 날짜처리 방법처리량 (kg)처리업자 확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 서식] (신설 2009ㆍ9ㆍ17, 개정 2014.5.1.)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처리업소명: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9., 2015.5.21., 2021.11.04.)[전문개정 2014.5.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1. 7.>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하며, 가정생활폐기물과 영업장생활폐기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97·8·7, 2014.5.1.)가. "가정생활폐기물"이란 일반가정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을 말한다.나. "영업장생활폐기물"이란 일반가정 이외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을 말한다.2. 삭제 (99ㆍ10ㆍ6)3.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의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ㆍ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5·12·29, 2009·9·17, 2014.5.1.)4.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대기환경보전법」ㆍ「물환경보전법」또는「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9·9·17, 2014.5.1.)5. "건설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에 의하여 5톤(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배출되는 폐기물로 인공구조물의 제거 및 토목ㆍ건축 등 공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0·7·20, 2014.5.1.)6. "가내공업폐기물"이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별도 지정하는 폐합성섬유, 폐합성수지, 폐고무, 폐가죽 등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4.5.1.>7.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9·9·17, 2014.5.1., 2021.11.04.)8. "대형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ㆍ가전제품ㆍ사무용 기자재 및 냉ㆍ난방기 등 별표 1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2014.5.1.>9. "재활용가능품"이란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98·9·12, 2014.5.1.)10.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00·7·20, 2014.5.1.)[제목개정 2014.5.1.]

제3조(폐기물 관리구역)

제3조(폐기물 관리구역)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 전 지역을 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4.5.1.>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관리구역의 경계가 하천ㆍ공원ㆍ도로ㆍ고가차도ㆍ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 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5.1.>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ㆍ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5.1.>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폐기물 관리구역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구보에 고시하고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1. 폐기물 관리구역 조정사유 및 결정서2. 폐기물 관리구역 조정지역의 지번ㆍ면적ㆍ도시계획상 용도ㆍ관계 지적도ㆍ임야도 등 부속도서3. 폐기물 관리구역 조정에 따른 관리대책[제목개정 2014.5.1.]

제4조(폐기물 관리구역 제외지역의 지정 또는 해제)

제4조(폐기물 관리구역 제외지역의 지정 또는 해제)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관리구역 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7, 2014.5.1.)[제목개정 2014.5.1.]

제5조(구의 책무)

제5조(구의 책무)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폐기물의 배출ㆍ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을 개선하고 관계인의 자질을 향상시킴으로써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을 함양하고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구민의 책무)

제6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생활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자연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감량화와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4.5.1.]

제6조의2(청결유지 책무)

제6조의2(청결유지 책무)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조문신설 2002ㆍ6ㆍ5]

제6조의3(청결유지 조치)

제6조의3(청결유지 조치)① 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2ㆍ6ㆍ5, 2014.5.1.)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5.1.>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2. 토지나 건물에 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3. 토지나 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4. 그 밖에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2014.5.1.>[조문신설 2002ㆍ6ㆍ5][제목개정 2014.5.1.]

제6조의4(청결유지 이행)

제6조의4(청결유지 이행)①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6조의3제1항의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조문신설 2002ㆍ6ㆍ5]

제6조의5(자율청소봉사단체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의5(자율청소봉사단체의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자율청소문화의 부흥을 위하여 지역별로 구민, 공공기관, 학교, 종교단체, 기업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청소봉사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4.5.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청소봉사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용품 등 필요물품을 지원하고 우수 자원봉사자를 선정, 포상을 실시하여 자율청소문화의 정착 및 폐기물에 대한 구민의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본조신설 2009ㆍ9ㆍ17]

제7조(폐기물의 광역처리 등)

제7조(폐기물의 광역처리 등)① 구청장은 2개 이상의 자치구에서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176조에 따라 폐기물 광역처리규약을 제정하여 해당 자치구 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조합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2008ㆍ7ㆍ10, 2014.5.1., 2022.2.24.)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광역처리규약에는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사항 및 자치구 간의 부담비율과 부담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

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

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7, 2014.5.1.)②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4.5.1.>1. 대행구역 및 기간2. 대행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3. 수집ㆍ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ㆍ형식별 대수4. 환경미화원 임금에 관한 사항5. 차고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6.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 시 대행방법ㆍ비용 부담 등 <개정 2009·9·17, 2014.5.1.>

제8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8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구청장 또는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의 단서규정에 따른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간작업의 예외가. 주택가, 재래시장, 이면도로 등 주간작업으로 인해 주민의 보행 및 차량통행 등에 불편을 줄 우려가 큰 경우나. 소각ㆍ매립 등 처리시설의 반입시간과 운반거리 등의 사유로 야간작업이 불가피한 경우다. 그 밖에 폐기물의 시급한 처리와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어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2. 3명 1조 작업의 예외가. 가로청소 및 골목길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작업하는 경우나. 기계적 수거장치(자동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노면청소차량, 집게차량 등)를 사용하는 경우다. 적재중량 1.5톤 이하의 차량을 이용하여 작업하는 경우라. 민원 처리를 목적으로 기동대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마. 수집한 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바.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수집ㆍ운반 차량의 특수성 및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2명 이하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2.2.24.]

제9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제9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종량제봉투(이하 "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수거하는 지역에서는 해당업자가 공급하는 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② 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없는 연탄재 등은 별도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③ 재활용가능품은 별표 2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간ㆍ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재활용가능품의 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④ 50리터 일반봉투로 배출할 경우 압축기 등을 사용하여 폐기물을 압축하여서는 아니 되며, 무게상한은 13킬로그램 이하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 시 수거를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7.>

제10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제10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ㆍ관리)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의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공동주택 등 건물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물의 준공 전에 설치하되, 수거장비에 적합한 규격용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7, 2014.5.1.)②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및 용기의 규격ㆍ재질 등은 규칙으로 정하고 도시미관 및 주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ㆍ관리자는 이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014.5.1.>

제10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 지정)

제10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 지정)① 구청장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운반 거리,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정한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이하 "보관장소"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한 보관장소2.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장소까지의 운반 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ㆍ운반한 자가 수집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21조제3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라 한다)가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임시보관장소를 승인받았을 때에는 제1항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09ㆍ9ㆍ17][제목개정 2014.5.1.]

제11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제11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①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법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ㆍ운반이 쉽게 대형생활폐기물ㆍ건설폐기물ㆍ그 밖의 생활폐기물(대형생활폐기물ㆍ건설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1. 대형생활폐기물: 배출 3일 전에 배출자의 주소ㆍ성명ㆍ물품명ㆍ크기ㆍ수량 등을 구청장 또는 대형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에게 신고하고 배출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00·7·20, 개정 2009·9·17, 2014.5.1., 2021.11.04.)2. 건설폐기물: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3. 그 밖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이나 용기에 담아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집ㆍ운반을 쉽게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이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보관ㆍ배출방법ㆍ배출시간 등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처리 기준 및 방법)

제11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처리 기준 및 방법)①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그 폐기물을 스스로 운반하거나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등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보관장소로 운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1.>②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9호서식부터 제11호서식까지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③ 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 기록ㆍ유지방법, 인계시기, 절차 등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4.5.1.>④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하고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1. 7.>⑤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는 해당 공사에서 발생할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1. 7.>[본조신설 2009ㆍ9ㆍ17][제목개정 2014.5.1.]

제11조의3(공사장생활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 보고 등)

제11조의3(공사장생활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 보고 등) 제10조의2에 따라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 및 제11조의2에 따른 처리업자는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서식부터 제11호서식까지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은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본조신설 2009ㆍ9ㆍ17]

제12조(99ㆍ10ㆍ6)

제12조 삭제(99ㆍ10ㆍ6)

제13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기준)

제13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기준)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1.11.04]

제14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지침)

제14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지침) 구청장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과 전년도에 실시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ㆍ감독 결과를 분석하여 폐기물 수집ㆍ운반방법ㆍ인력ㆍ장비시설의 개선방안 및 확보기준 등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제목개정 2014.5.1.]

제15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15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 확보상태ㆍ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의 준수 여부와 행정지시 이행상태를 연 2회(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제목개정 2014.5.1.]

제16조(종량제 실시)

제16조(종량제 실시)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개정 2014.5.1.)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이하 "종량제 폐기물"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 3의 봉투 가격에 따른다. (개정 98·9·12, 2014.5.1.)③ 제2항에 따른 봉투 가격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 수수료 이외에 봉투 제작비 및 판매이윤 등을 포함하되 그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3·6·25, 개정 2014.5.1.)

제17조(종량제 실시대상 폐기물)

제17조(종량제 실시대상 폐기물) 제16조에 따른 폐기물 중 종량제 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 하되 연탄재, 재활용가능품, 대형생활폐기물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4.5.1., 2021.11.04.>

제18조(봉투의 종류 등)

제18조(봉투의 종류 등)① 봉투는 일반봉투ㆍ특수규격봉투ㆍ공공용봉투 및 재사용봉투로 구분한다. <개정 2012ㆍ2ㆍ23, 2014.5.1., 2024. 7. 17.>② 일반봉투에는 가정생활폐기물, 영업장생활폐기물을 담되 가정생활폐기물은 가정용봉투에 영업장생활폐기물은 영업장용봉투에 담는다. (개정 97·8·7, 2014.5.1., 2021.11.04.)③ 특수규격봉투에는 일반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담는다. <개정 97·8·7, 2014.5.1., 2024. 7. 17.>④ 공공용봉투에는 골목길 등 공동청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는다. <개정 2014.5.1.>⑤ 재사용봉투에는 일반봉투처럼 종량제 폐기물을 담을 수 있다.(신설 2012ㆍ2ㆍ23, 2014.5.1.)[제목개정 2014.5.1.]

제19조(봉투의 색상ㆍ규격 및 재질 등)

제19조(봉투의 색상ㆍ규격 및 재질 등) 봉투의 색상ㆍ용량ㆍ규격사양ㆍ재질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4.5.1.][제목개정 2014.5.1.]

제20조(봉투의 제작)

제20조(봉투의 제작)① 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개정 2014.5.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에 기관명과 문장ㆍ용량ㆍ용도ㆍ주의사항 및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며, 불법 제작ㆍ유통 방지에 대한 표시 및 상업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2ㆍ2ㆍ23, 2014.5.1.)③ 구청장은 봉투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 불법 제작, 유출 방지 및 민ㆍ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④ 구청장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재사용봉투를 제작할 수 있다. (신설 2012ㆍ2ㆍ23, 2014.5.1.)[제목개정 2014.5.1.]

제21조(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제21조(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구청장은 봉투의 제작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4.5.1][제목개정 2014.5.1.]

제22조(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

제22조(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① 폐기물처리업자는 봉투 중 가정용봉투ㆍ영업장용봉투ㆍ특수규격봉투를 지정판매소(이하 "봉투판매소"라 한다)에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97·8·7, 98·9·12, 2004·12·29, 2014.5.1., 2021.11.04., 2024. 7. 17.>② 공공용봉투는 골목길 등 공동 청소용으로 필요할 때 구청장은 필요량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9·10·6, 2014.5.1.)③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봉투판매소에서 봉투를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④ 삭제 <2021.11.04.>⑤ 삭제 (2004ㆍ12ㆍ29)[제목개정 2014.5.1.]

제23조(봉투판매소의 지정)

제23조(봉투판매소의 지정)① 구청장은 봉투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투판매인에게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97·8·7, 2014.5.1., 2021.11.04.)② 제1항에 따른 봉투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인구ㆍ면적ㆍ가옥ㆍ사업장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이용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적정한 위치 및 업소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유원지ㆍ공원ㆍ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서는 해당 관리실이나 출입구 인접 상점 등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5.1.>③ 봉투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지정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지정표시판은 구청장이 공급한다. (개정 2004·12·29)

제24조(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제24조(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① 봉투판매인이 봉투를 판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1. 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확보2. 규정가격표 부착 및 이의준수3. 위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 진열 및 판매 금지4. 위조 봉투 유통 등 불법 행위 발견 시 즉시 보고5. 봉투대금 기간 내 납부6. 봉투의 교환 및 현금교환 (개정 98·9·12, 2014.5.1.)7. 보증보험가입 또는 그에 갈음할 수 있는 보증서 제출. 다만 봉투 대금을 선납한 경우 제외 (신설 98·9·12, 개정 99·10·6, 2014.5.1.)8. 그 밖의 행정지시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9·10·6, 2014.5.1.)

제25조(봉투판매소의 지정해제)

제25조(봉투판매소의 지정해제) 구청장은 제24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봉투판매소를 적출하였을 때에는 판매소의 지정해제 등 지체 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

제26조(봉투대금의 수납 등)

제26조(봉투대금의 수납 등)① 구청장은 봉투판매소로 공급한 봉투대금을 공급할 때마다 고지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공급한 봉투의 대금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른다.(개정 97·8·7, 98·9·12, 2014.5.1.)② 제1항에 따른 봉투대금의 징수금액은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5.1.>③ 구청장은 봉투판매인이 신청할 경우 봉투대금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99·10·6, 2014.5.1.)

제27조(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등)

제27조(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등)① 제17조에서 제외되는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9·9·17, 2014.5.1.)1. 제2조제1호에서 배출되는 연탄재(영업장에서 배출하는 연탄재는 제외한다)와 분리 배출한 재활용가능품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9·17)2. 대형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폐기물배출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배출자에게 부과ㆍ징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의 관리자 등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5.1.>

제27조의2(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의 환불)

제27조의2(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의 환불)① 대형생활폐기물 신고확인증(스티커)을 구입한 배출자가 폐기물의 재활용 및 재사용 등의 이유로 환불을 요구할 경우, 결제 수수료의 발생 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구입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② 제1항에 따라 환불을 신청할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구입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7, 2014.5.1.)③ 제2항에 따른 환불 신청은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신설 2014.5.1.>

제28조(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제28조(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폐기물 처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을 납부하는 경우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출자가 부담하는 반입수수료는 봉투 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97·8·7, 2009·9·17, 2014.5.1.)[제목개정 2014.5.1.]

제29조(수수료 등의 세입 및 처리비 부담)

제29조(수수료 등의 세입 및 처리비 부담)①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수수료는 구의 수입으로 하며, 그 처리비는 구에서 부담한다. (개정 97·8·7, 2014.5.1., 2015.5.21.)② 건설폐기물에 대한 처리비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징수하여 직접 또는 구청장이 최종 처리자에게 납부한다. <개정 2014.5.1.>

제30조(수수료 등의 납기 및 징수방법 등)

제30조(수수료 등의 납기 및 징수방법 등)① 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징수할 제작비 및 반입수수료 등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봉투를 공급할 때마다 고지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97·8·7, 98·9·12, 2004·12·29, 2014.5.1.)②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형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수시분으로 고지하며, 납기는 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형생활폐기물의 수수료를 신고확인증(스티커)으로 대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97ㆍ8ㆍ7, 개정 2014.5.1.)③ 구청장은 가정에서 배출하는 대형생활폐기물 중 배출자가 지정장소까지 직접 운반ㆍ배출할 경우 이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98·9·12, 개정 2014.5.1.)

제31조(가산금 등)

제31조(가산금 등)① 제26조에 따른 봉투대금을 납부기한 내에 완전히 납부하지 않으면 구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 이자율을 준용하여 가산한다. (개정 99·10·6, 2014.5.1.)② 삭제 <2015.5.21.>

제32조(수수료의 감면)

제32조(수수료의 감면)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5.1. 2015.10.29.>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개정 98·9·12, 2005·12·29, 2014.5.1.)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4. 삭제 (99ㆍ10ㆍ6)5.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② 제1항에 따라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일반봉투 중 가정용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가구당 매월 120리터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리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98·9·12, 개정 99·10·6, 2012ㆍ2ㆍ23, 2014.5.1.)③ 제2항에 따라 감면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봉투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판매이윤을 제외한 가격으로 구입하여 공급할 수 있다. (신설 99·10·6, 2014.5.1.)

제33조(쓰레기봉투의 현금교환)

제33조(쓰레기봉투의 현금교환)① 봉투판매인은 종량제 폐기물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 등으로 봉투의 현금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개정 99·10·6, 2014.5.1.)② 삭제 (99ㆍ10ㆍ6)③ 삭제 (99ㆍ10ㆍ6)④ 삭제 (99ㆍ10ㆍ6)⑤ 종량제 폐기물배출자가 봉투를 교환하고자 할 경우 봉투판매소 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교환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교환하였을 경우 구청장은 그에 상당한 봉투를 교환ㆍ공급할 수 있다. (신설 98·9·12, 2014.5.1.)

제34조(과태료)

제34조(과태료)① 구청장은 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4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부과ㆍ징수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9·9·17, 2014.5.1.)②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위반행위에 대한 위반확인서, 사진 등의 충분한 증거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제35조

제35조 삭제 <2014.5.1.>

제36조

제36조 삭제 <2014.5.1.>

제36조의2

제36조의2삭 제 <2014.5.1.>

제37조

제37조 삭제 <2014.5.1.>

제38조

제38조 삭제 <2014.5.1.>

제39조

제39조 삭제 <2014.5.1.>

제40조(포상금의 지급대상)

제40조(포상금의 지급대상) 법 제8조에 따라 폐기물 무단투기행위를 신고하여 적발한 경우 최초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인은 단순(구두)신고가 아닌 폐기물 무단투기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물(사진, 동영상 등) 등과 함께 위반 행위를 발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0·7·20, 개정 2009·9·17, 2014.5.1.)

제41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제41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폐기물 무단투기행위 신고 포상금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00·7·20, 개정 2014.5.1.)

제42조(포상금 등의 지급)

제42조(포상금 등의 지급)① 폐기물 무단투기행위 신고 포상금은 폐기물 무단투기행위를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과한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지급하며, 이 경우 신고인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액은 명당 월 30만원, 해당 연도 100만원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4.5.1.>② 포상금은 신고자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며, 현금 외에 지역 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5.1.>[전문개정 2009ㆍ9ㆍ17]

제42조의2(수거 보상금의 지급)

제42조의2(수거 보상금의 지급)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자 무단투기 폐기물을 수거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ㆍ범위ㆍ방법 및 해당 폐기물 항목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1.11.04.]

제43조(준용규정)

제4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ㆍ처리비ㆍ과태료 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9·9·17, 2014.5.1., 2021.11.04.)

제44조(규칙)

제4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5.1.>[제목개정 2014.5.1.]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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