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2-03-10 시행 2022-03-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성동구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제2조제1항 관련)

관 직 명본 청구의회제1관서동동
회계책임관회계업무담당국장----
징수관세입업무담당국장사무국장관서의 장동장동장
분임징수관지방세업무담당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과장-세입업무담당과장--
재무관회계업무담당국장사무국장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동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동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회계업무담당과장, 각 담당관ㆍ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 각 과장(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총괄채권관리관세입업무담당국장----
채권관리관소관 과장사무국장관서의 장동장동장
총괄부채관리관예산업무담당국장----
부채관리관소관 과장사무국장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예산업무담당과장----
통합지출관회계업무담당과장----
지출원지출업무담당의정(사)업무담당지출업무담당동의 지출업무담당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동의 지출업무담당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세외수입 및 세입업무 담당세입업무담당각 과 세입업무담당세무·재무업무담당세무·재무업무담당
일상경비출납원각 담당관ㆍ과 서무업무담당-각 과 서무업무담당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 (다른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 (다른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성동구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제2조제1항 관련)

비고 1. 0000담당 : 팀·계장 등의 6급 이상
 2. 0000담당자: 6급 이하의 실무 담당자
 3. 지출원: 지출업무담당뿐만 아니라, 재무·회계업무담당까지 지정이 가능함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제2항 관련)

제1관서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기 타 관 서
보건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제2항 관련)

[별표3]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5조제1항 관련)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합의대상금액합의대상금액
대상경비국장과장팀장
1. 공사계약 또는 토지매입과 관련된 경비2억 원 이상2억 원 미만 3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
2. 용역 또는 물품 제조ㆍ구매1억 원 이상1억 원 미만 3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 원 이상50만 원 미만
4. 민간위탁경비,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 중 계약과 관련된 경비-전부전부
5.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전부전부
6.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전부전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2.3.10.>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5조제1항 관련)

 ▢ 합의방법 
 ○ 합의권자가 과장인 경우에는
 - 계약을 하여야 할 것은 계약담당팀장의 합의를
 - 계약이외의 기타 원인행위는 지출담당팀장의 합의를 받되, 업무의 성격상 둘 이상의 관련 담당이 있는 건은 담당팀장 모두의 합의를 받은 다음 과장의 합의를 받는다. 
 ○ 합의권자가 팀장인 경우에는
 - 계약을 하여야 할 것은 계약담당팀장의 합의를
 - 계약이외의 기타 원인행위는 지출담당팀장의 합의를 받는다.

[별표4]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5조제2항 관련)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전 액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ㆍ개폐에 관한 사항전 액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전 액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전 액
5. 지방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전 액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전 액
7. 시ㆍ도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전 액
8. 지방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ㆍ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전 액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지방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전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2.3.10.>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5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0.>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징수관 및 재무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 및 재무관의 직무위임)① 서울특별시 성동구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3.10.>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천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②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3.10.>1. 추정금액 2억원 미만의 공사2. 추정금액 1억원 미만의 용역ㆍ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3.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지방채원리금, 전출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및 이미 교부금액이 결정(재무관 협의)된 경비의 지출4. 제1호부터 제3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와 단가계약 품목의 납품(작업) 지시 및 조달물자의 구매③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구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2.3.10.> [제목개정 2022.3.10.]

제4조(예산집행 품의)

제4조(예산집행 품의)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구청장, 국·소장, 담당관·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결 기준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2.3.10.>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봉급·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② 구의회에 있어서는 구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 삭제<2022.3.10.>]

제5조(재정사항의 합의)

제5조(재정사항의 합의)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하는 경우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국장 또는 재무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그 합의 한도는 별표3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 등의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개정 2022.3.10.>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국장 또는 기획예산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그 합의 한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3.10.>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2.3.10.>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2.3.10.>]

제6조(지출의 절차)

제6조(지출의 절차)① 훈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는 건당 300만원 이하(부가가치세 포함)로 하며, 소규모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소규모 공사ㆍ제조ㆍ용역 및 임차, 인쇄물에 한정한다. <개정 2022.3.10.>② 제1항에 따른 지출은 훈령 제32조제4항에 따라 처리하고, 세금계산서는 매월 일상경비출납계산서와 함께 본청 및 관서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0.>③ 삭제 <2022.3.10.>④ 삭제 <2022.3.10.>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2.3.10.>]

제7조(출납사무원의 인계)

제7조(출납사무원의 인계)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2.3.10.>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목개정 2022.3.10.]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2.3.10.>]

제8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제8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① 훈령 제95조제1항에 따른 금고사무에 관한 관리ㆍ감독은 재무과장이 총괄한다.②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금고에 대한 검사는 세입에 관한 사항은 세무1과장이, 세출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장이 행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3.10.]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2.3.10.>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 삭제 <2022.3.10.>]

제10조(재정보증 관리책임자)

제10조(재정보증 관리책임자)① 법 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재정보증관리는 구청장이 한다.(관할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 구의회를 포함한다) <개정 2022.3.10.>②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설정, 갱신, 관계서류 보관, 이동통보 등 일반관리 업무와 변상책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변상조치 등의 업무를 책임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22.3.10.>]

제11조(재정보증 설정)

제11조(재정보증 설정)①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보험계약체결 신청을 하면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재정보증을 설정한다. 다만, 재정보증 관리책임자가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일괄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보험계약체결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1. 구청장 · 피보험자2. 회계관계공무원 · 피보증인3. 보험회사 · 보증인③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22.3.10.>]

제12조(재정보증 금액)

제12조(재정보증 금액)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금액은 다음 각 호의 한도액 범위에서 설정한다. <개정 2022.3.10.>1. 재무관, 지출원, 일상경비출납원은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2. 그 밖의 회계관직은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②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보증 금액으로 갈음한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3.10.>]

제13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13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으로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2.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될 경우3. 그 밖의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경우에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면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하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3.10.>]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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