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9-25 시행 2025-09-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6] 폐기물 무단투기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제7조제4항 관련)

무 단 투 기 행 위 신 고 대 상포상금
1. 폐기물의 수집장소‧설비 또는 허가‧승인받은 매립시설 외의 곳에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매립, 소각 포함)를 한 자(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껌,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1
나.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과태료 부과금의 50%
다. 조례 제2조제6호의 대형폐기물을 버리는 행위과태료 부과금의 50%
라.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경우과태료 부과금의 50%
마. 차량ㆍ손수레등 별도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과태료 부과금의 50%
바.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건축폐재류 등)을 버리는 행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및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사업장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제외한다)과태료 부과금의 50%
사. 폐기물을 불법 소각한 자 등과태료 부과금의 50%
2. 폐기물을 조례에서 정한 종류, 성상별로 분리ㆍ보관 배출하지 아니한 자 (법 제15조제2항) 가. 관급규격봉투가 아닌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배출하는 자과태료 부과금의 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신설 2010.8.19>
폐기물 무단투기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제7조제4항 관련)
(단위 : 만원)

[별지 제1호서식] 쓰레기 투기 신고서 (제7조제1항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2.31.>

쓰레기 투기 신고서 (제7조제1항관련)
 ※ 위의 표와 같이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라도 가급적이면 상대가 부인하기 힘들 정도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작성
 ※ 자동차 이용자가 버리는 경우에는 위의 사항에 차량종류, 색상, 번호, 투기자 성별등을 함께 기재

[별지 제2호서식]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접수)ㆍ처리대장(제7조제2항관련)

신 고 년월일신고자인적사항신고자인적사항신고자인적사항신고내용조 치 사 항조 치 사 항조 치 사 항조 치 사 항포 상 금 지급여부포 상 금 지급여부비 고 (미지급 사유등)
신 고 년월일성 명주 소전 화 번 호신고내용미부과시 사 유과태료 부과자 인적사항과태료 부과자 인적사항과태료 부과자 인적사항포 상 금 지급여부포 상 금 지급여부비 고 (미지급 사유등)
신 고 년월일생년월일주 소전 화 번 호신고내용미부과시 사 유성 명주 소부 과 금 액지 급 일 시지 급 금 액비 고 (미지급 사유등)
신 고 년월일생년월일주 소전 화 번 호신고내용미부과시 사 유생년월일주 소부 과 금 액지 급 일 시지 급 금 액비 고 (미지급 사유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2.31.>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접수)ㆍ처리대장
 (제7조제2항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0.10.22.)[전문개정 2010.8.19]

제2조(삭제 2000.11.30)

제2조(삭제 2000.11.30)

제3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제3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개정 2025.9.25.)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 제11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분리, 보관,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2, 2025.9.2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도시환경을 보전하고 정일ㆍ정시, 수집ㆍ운반을 쉽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배출장소와 배출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2, 2025.9.25.)1. 대형폐기물: 지역 여건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정함 (개정 2020.10.22, 2025.9.25.)2. 생활폐기물(연탄재, 재활용가능품 포함) (개정 2020.10.22, 2025.9.25.)가. 배출장소1) 일반주택 및 일반상가: 내 집, 점포 또는 건물 앞2) 공동주택 등: 지정된 배출장소나. 배출시간: 지역별 배출일의 18시부터 20시까지[전문개정 2010.8.19]

제4조(규격봉투의 색깔ㆍ규격 및 재질 등)

제4조(규격봉투의 색깔ㆍ규격 및 재질 등) 규격봉투의 색깔, 규격, 사양, 재질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19, 2020.10.22)1. 규격봉투의 색깔은 일반규격봉투 중 가정용은 횐색과 분홍색(재사용봉투), 영업장용은 주황색, 사업장 생활폐기물용(다량배출업소)은 녹색, 공공용봉투는 엷은 청색,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가정용으로 연녹색, 특수규격봉투는 횐색으로 한다.(개정 2000.11.30, 2020.10.22.)2. 규격봉투의 용량별 용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10.22.)3. 규격봉투의 규격, 사양, 재질, 밀도 및 봉투의 표시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에 따른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민 생활여건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8.19, 2020.10.22)

제5조(삭제 2010.8.19)

제5조(삭제 2010.8.19)

제6조(삭제 2020.10.22.)

제6조(삭제 2020.10.22.)

제7조(무단투기행위신고자 포상금 지급 등)

제7조(무단투기행위신고자 포상금 지급 등)① 무단투기행위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조례 제6조의2에 따른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이하 "투기행위"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할 경우에는 전화, 방문 또는 서면 등으로 하되, 위반행위를 안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내용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이 한다. (개정 2020.10.22.)② 구청장 또는 관할 동장에게 투기행위가 신고ㆍ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은 현장에 출장하여 신고 사실을 조사한 후, 사진촬영 등 증거를 확보하고 투기행위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한다. (개정 2020.10.22.)③ 신고를 받은 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쓰레기 무단투기신고 (접수) 처리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④ 포상금의 지급 대상 및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0.10.22.)⑤ 포상금은 투기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날부터 1개월 내 신고자에게 해당 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급도록 한다. (개정 2020.10.22.)⑥ 포상금 지급방법은 신고자의 은행계좌로 입금한다. (개정 2020.10.22.)[전문개정 2010.8.19]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