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2-12-30 시행 2022-12-30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성북구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관 직 명본 청구의회보건소동
회계책임관기획재정국장---
징수관기획재정국장의회사무국장보건소장동장
분임징수관세무1과장, 세무2과장, 세외수입 주관 각 과장 각 특별회계 주관국장---
재무관기획재정국장의회사무국장보건소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동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재무과장, 각 담당관ㆍ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 출납원) 각 과장(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총괄채권관리관기획재정국장---
채권관리관소관 과장의회사무국장보건소장동장
총괄부채관리관기획재정국장---
부채관리관소관 과장의회사무국장보건소장동장
총괄기금관리관기획예산과장---
통합지출관재무과장---
지출원지출담당주사의정업무담당주사지출담당주사지출담당주사 (본청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세입업무담당주사 각 특별회계 주관 과장세입업무담당주사세입업무담당주사세입업무담당주사
일상경비출납원각 담당관ㆍ과 주무담당주사-각 과 주무담당주사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출납업무담당자출납업무담당자츨납업무담당자출납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출납명령 등 승인)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세입세출외 현금 운용관리)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출납명령 등 승인)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세입세출외 현금 운용관리)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출납명령 등 승인)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세입세출외 현금 운용관리)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출납명령 등 승인)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세입세출외 현금 운용관리)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업무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성북구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제1관서)기타관서
보건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별표 3]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합의대상금액
대상경비과장팀장
1. 공사계약 또는 토지매입과 관련된 경비3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2. 용역 또는 제조1천만원 이상1천만원 미만
3. 물품매입 또는 기타5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

 ▢ 합의방법 
 ○ 합의권자가 과장인 경우에는
 - 계약을 하여야 할 것은 계약담당팀장의 합의를
 - 계약이외의 기타 원인행위는 지출담당팀장의 합의를 받되, 업무의 성격상 둘 이상의 관련 담당이 있는 건은 담당팀장 모두의 합의를 받은 다음 과장의 합의를 받는다. 
 ○ 합의권자가 팀장인 경우에는
 - 계약을 하여야 할 것은 계약담당팀장의 합의를
 - 계약 이외의 기타 원인행위는 지출담당팀장의 합의를 받는다.
 ○ 보건소, 의회사무국, 동은 
 - 모든 건의 재정사항 합의는 건별, 금액 구분 없이 회계담당부서(회계 담당)의 합의를 받아 처리

[별표 4]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전 액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ㆍ개폐에 관한 사항전 액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전 액
4. 보조금의 지원계획 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 결정에 관한 사항전 액
5. 구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 보고에 관한 사항전 액
6. 구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전 액
7. 구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전 액
8. 구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ㆍ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전 액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지방재정에 관한 중요 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전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

[별표 5] 기관별 검사(검수)공무원 기준

내 용 기관별금 액검 사(검 수)비 고
구 본 청 보 건 소1,000만원 미만○ 주관부서 7급이하 2명
구 본 청 보 건 소1,000만원 이상○ 주관부서 6급이상 1명 ○ 주관부서 7급이하 1명
구 의 회 사 무 국1,000만원 미만○ 7급이하 2명
구 의 회 사 무 국1,000만원 이상○ 6급이상 1명 ○ 7급이하 1명
동100만원 미만○ 7급이하 2명
동100만원 이상○ 6급이상 1명 ○ 7급이하 1명
내 용 기관별금 액검 사(검 수)비 고
구 본 청5천만원 미만○ 주관부서 7급이하 2명
구 본 청5천만원 이상○ 주관부서 담당주사 1명 ○ 주관부서 7급이하 1명
보 건 소2,000만원 미만○ 주관부서 7급이하 2명
보 건 소2,000만원 이상○ 주관부서 담당주사 1명 ○ 주관부서 7급이하 1명
구 의 회 사 무 국2,000만원 미만○ 7급이하 2명
구 의 회 사 무 국2,000만원 이상○ 담당주사 1명 ○ 7급이하 1명
동2,000만원 미만○ 7급이하 2명
동2,000만원 이상○ 담당주사 1명 ○ 7급이하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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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기관별 검사(검수)공무원 기준
1. 내용별 검사(검수)
 ○ 물 품

 ○ 공사ㆍ용역

2. 공사, 용역 및 물품의 중요도 및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재무관이 제1호의 기준에 불구하고 직급 또는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소액이라도 검사(검수)는 생략할 수 없고 복수검사(검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물품검사(수)조서

① 계 약 건 명① 계 약 건 명① 계 약 건 명
납 품 자납 품 자납 품 자② 상호② 상호③ 성명③ 성명
④ 계 약 금 액④ 계 약 금 액④ 계 약 금 액금 원(금 )금 원(금 )금 원(금 )금 원(금 )금 원(금 )금 원(금 )금 원(금 )금 원(금 )금 원(금 )금 원(금 )금 원(금 )금 원(금 )
⑤ 계약체결년월일⑤ 계약체결년월일⑤ 계약체결년월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⑥ 납 품 기 한⑥ 납 품 기 한⑥ 납 품 기 한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⑦ 납 품 년 월 일⑦ 납 품 년 월 일⑦ 납 품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⑧ 검사(수) 년월일⑧ 검사(수) 년월일⑧ 검사(수) 년월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⑨ 검사(수) 장 소⑨ 검사(수) 장 소⑨ 검사(수) 장 소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 대상 구분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 대상 구분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 대상 구분비대상 ( ), 대 상 ( 등록 □ , 미등록 □ )비대상 ( ), 대 상 ( 등록 □ , 미등록 □ )비대상 ( ), 대 상 ( 등록 □ , 미등록 □ )비대상 ( ), 대 상 ( 등록 □ , 미등록 □ )비대상 ( ), 대 상 ( 등록 □ , 미등록 □ )비대상 ( ), 대 상 ( 등록 □ , 미등록 □ )비대상 ( ), 대 상 ( 등록 □ , 미등록 □ )비대상 ( ), 대 상 ( 등록 □ , 미등록 □ )비대상 ( ), 대 상 ( 등록 □ , 미등록 □ )비대상 ( ), 대 상 ( 등록 □ , 미등록 □ )비대상 ( ), 대 상 ( 등록 □ , 미등록 □ )물품출납부 등 재
검수 확인 사항검수 확인 사항검수 확인 사항○ 수량은 일치하는가 : □ 예 ○ 계약규격과 외형은 일치 하는가 : □ 예 ○ 특허 등 특수기능은 있는가 : □ 예 □ 해당없음 ○ 구성품은 부착되어 있는가 : □ 예 □ 해당없음○ 수량은 일치하는가 : □ 예 ○ 계약규격과 외형은 일치 하는가 : □ 예 ○ 특허 등 특수기능은 있는가 : □ 예 □ 해당없음 ○ 구성품은 부착되어 있는가 : □ 예 □ 해당없음○ 수량은 일치하는가 : □ 예 ○ 계약규격과 외형은 일치 하는가 : □ 예 ○ 특허 등 특수기능은 있는가 : □ 예 □ 해당없음 ○ 구성품은 부착되어 있는가 : □ 예 □ 해당없음○ 수량은 일치하는가 : □ 예 ○ 계약규격과 외형은 일치 하는가 : □ 예 ○ 특허 등 특수기능은 있는가 : □ 예 □ 해당없음 ○ 구성품은 부착되어 있는가 : □ 예 □ 해당없음○ 수량은 일치하는가 : □ 예 ○ 계약규격과 외형은 일치 하는가 : □ 예 ○ 특허 등 특수기능은 있는가 : □ 예 □ 해당없음 ○ 구성품은 부착되어 있는가 : □ 예 □ 해당없음○ 수량은 일치하는가 : □ 예 ○ 계약규격과 외형은 일치 하는가 : □ 예 ○ 특허 등 특수기능은 있는가 : □ 예 □ 해당없음 ○ 구성품은 부착되어 있는가 : □ 예 □ 해당없음○ 수량은 일치하는가 : □ 예 ○ 계약규격과 외형은 일치 하는가 : □ 예 ○ 특허 등 특수기능은 있는가 : □ 예 □ 해당없음 ○ 구성품은 부착되어 있는가 : □ 예 □ 해당없음○ 수량은 일치하는가 : □ 예 ○ 계약규격과 외형은 일치 하는가 : □ 예 ○ 특허 등 특수기능은 있는가 : □ 예 □ 해당없음 ○ 구성품은 부착되어 있는가 : □ 예 □ 해당없음○ 수량은 일치하는가 : □ 예 ○ 계약규격과 외형은 일치 하는가 : □ 예 ○ 특허 등 특수기능은 있는가 : □ 예 □ 해당없음 ○ 구성품은 부착되어 있는가 : □ 예 □ 해당없음○ 수량은 일치하는가 : □ 예 ○ 계약규격과 외형은 일치 하는가 : □ 예 ○ 특허 등 특수기능은 있는가 : □ 예 □ 해당없음 ○ 구성품은 부착되어 있는가 : □ 예 □ 해당없음○ 수량은 일치하는가 : □ 예 ○ 계약규격과 외형은 일치 하는가 : □ 예 ○ 특허 등 특수기능은 있는가 : □ 예 □ 해당없음 ○ 구성품은 부착되어 있는가 : □ 예 □ 해당없음물 품 출 납 원
위와 같이 검사(수)하였음. ⑪ 20 년 월 일위와 같이 검사(수)하였음. ⑪ 20 년 월 일위와 같이 검사(수)하였음. ⑪ 20 년 월 일위와 같이 검사(수)하였음. ⑪ 20 년 월 일위와 같이 검사(수)하였음. ⑪ 20 년 월 일위와 같이 검사(수)하였음. ⑪ 20 년 월 일위와 같이 검사(수)하였음. ⑪ 20 년 월 일위와 같이 검사(수)하였음. ⑪ 20 년 월 일위와 같이 검사(수)하였음. ⑪ 20 년 월 일위와 같이 검사(수)하였음. ⑪ 20 년 월 일위와 같이 검사(수)하였음. ⑪ 20 년 월 일위와 같이 검사(수)하였음. ⑪ 20 년 월 일위와 같이 검사(수)하였음. ⑪ 20 년 월 일위와 같이 검사(수)하였음. ⑪ 20 년 월 일
결 재담당자담당자담당담당과장과장과장분임물품 출 납 원
결 재분임물품 출 납 원
⑫ 검수자⑫ 검수자직급직급성명성명(인)(인)
검수자검수자직급직급성명성명(인)(인)
물품목록 번 호물품명단위단 가 (원)계약상의 수 량전회까지의 납품 수량금 회 검사(수)량사용부서
물품목록 번 호규격명단위단 가 (원)계약상의 수 량전회까지의 납품 수량금 회 검사(수)량사용부서
<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전자문서는 도장 생략 가능)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전자문서는 도장 생략 가능)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전자문서는 도장 생략 가능)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전자문서는 도장 생략 가능)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전자문서는 도장 생략 가능)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전자문서는 도장 생략 가능)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전자문서는 도장 생략 가능)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전자문서는 도장 생략 가능)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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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 검수자의 경우 본인 포함 2인을 검수자로 지정
 ※ 검수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주관부서 6급 이상 1명을 포함하여 검수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인 경우, 물품검수내역서는 물품취급 단위별로 기재하여야 하며 생략할 수 없음.

[별지 제2호서식] 기성부분검사(감독)조서

공 사 명
계 약 자
계 약 금 액금 원 (금 원)기 성 부 분 준 공 금 액금 원 (금 원)
계 약 일 자년 월 일착 공 일 자년 월 일
준 공 기 한년 월 일부분준공일자년 월 일
부분준공검사일자년 월 일참 고 사 항
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기성부분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성북구(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기성부분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성북구(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기성부분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성북구(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기성부분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성북구(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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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기 성 부 분 검 사(감 독)조 서

[별지 제3호서식] 준공검사(감독)조서

공 사 명
계 약 자
계 약 금 액금 원 (금 원)준 공 금 액금 원 (금 원)
계 약 일 자년 월 일착 공 일 자년 월 일
준 공 기 한년 월 일준 공 일 자년 월 일
준공검사일자년 월 일참 고 사 항
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성북구(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성북구(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성북구(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성북구(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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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준 공 검 사(감독)조 서

[별지 제4호서식] 근무상황부

근무일12345667789910
근무자 서명(인)
확 인
근무일11121314151616171718191920
근무자 서명(인)
확 인
근무일21222324252626272728292930
근무자 서명(인)
확 인
근무일31
근무자 서명(인)
확 인
우측의 금액을 청구함 청구인 (인) 주소 : 생년월일 :우측의 금액을 청구함 청구인 (인) 주소 : 생년월일 :우측의 금액을 청구함 청구인 (인) 주소 : 생년월일 :우측의 금액을 청구함 청구인 (인) 주소 : 생년월일 :우측의 금액을 청구함 청구인 (인) 주소 : 생년월일 :우측의 금액을 청구함 청구인 (인) 주소 : 생년월일 :우측의 금액을 청구함 청구인 (인) 주소 : 생년월일 :근무일수근무일수1일지급액1일지급액1일지급액총 지 급 액총 지 급 액
우측의 금액을 청구함 청구인 (인) 주소 : 생년월일 :우측의 금액을 청구함 청구인 (인) 주소 : 생년월일 :우측의 금액을 청구함 청구인 (인) 주소 : 생년월일 :우측의 금액을 청구함 청구인 (인) 주소 : 생년월일 :우측의 금액을 청구함 청구인 (인) 주소 : 생년월일 :우측의 금액을 청구함 청구인 (인) 주소 : 생년월일 :우측의 금액을 청구함 청구인 (인) 주소 : 생년월일 :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작성자 직급 성명 (인) 확인자 과장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작성자 직급 성명 (인) 확인자 과장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작성자 직급 성명 (인) 확인자 과장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작성자 직급 성명 (인) 확인자 과장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작성자 직급 성명 (인) 확인자 과장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작성자 직급 성명 (인) 확인자 과장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작성자 직급 성명 (인) 확인자 과장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작성자 직급 성명 (인) 확인자 과장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작성자 직급 성명 (인) 확인자 과장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작성자 직급 성명 (인) 확인자 과장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작성자 직급 성명 (인) 확인자 과장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작성자 직급 성명 (인) 확인자 과장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작성자 직급 성명 (인) 확인자 과장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작성자 직급 성명 (인) 확인자 과장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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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근 무 상 황 부

 ※ 1일 근무 확인은 근무 관련 책임(감독) 공무원이 하고, 전체 확인은 과장이 하고, 적의 개서하여 사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다.②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사무국(이하“의회사무국”이라 한다) 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이하“구의회의장”이라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추정금액 1억5천만원 미만의 공사2. 추정금액 7천만원 미만의 용역 또는 제조3. 추정금액 5천만원 미만의 물품매입 및 기타4.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지방채원리금, 전출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및 이미 교부금액이 결정(재무관 협의)된 경비의 지출5. 단가계약 품목의 납품(작업)지시 및 조달물자의 구매6. 제10조에 관한 사항②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구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 품의)

제5조(예산집행 품의)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훈령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구청장, 국·소장, 담당관·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전결 기준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의한다.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봉급·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② 구의회에 있어서는 구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1항 및 3항에 따라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 한도는 별표3의 구분에 따른다.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의한다.

제7조(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 ① 훈령 제32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일상경비등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액의 범위는 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 등의 경우 건당 400만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하로 한다.② 신용카드로 건당 400만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한 건당 400만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출은 훈령 제32조 제4항에 따라 처리하고, 세금계산서는 분기별 일상경비출납계산서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제10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① 물건의 매입, 기타의 검사[별지 제1호 서식]는 사업담당자가 하고,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한다.② 공사, 용역의 기성 및 준공검사는 재무관이 주관과장에게 검사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를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행하되, 현장감독 공무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ㆍ검수자를 지정하거나 검수자(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와 검사자(물품운용관)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검사공무원의 기준은 별표 5에 의한다.⑤ 관서에 있어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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