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6-03-23 시행 2026-03-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무인계인수사항

별지

구 정 방 침세부시행방침
계계구 청구 청구 청구 청동주민센터동주민센터보건소보건소보건소사업소사업소
계계국부 서부 서팀동팀소과팀과팀
실실
담당관실
담당관담당관
과담당관
동담당관
동과
팀과
기관별 직급별기관별 직급별총 계총 계총 계본 청본 청본 청동동동전문 경력관별정직
기관별 직급별기관별 직급별정원현원과부족정원현원과부족정원현원과부족
총 계총 계
정무직 계정무직 계
구청장구청장
일반직 계일반직 계
2급
별정직 계별정직 계
5급상당
연번직 명성 명담 당 업 무대직자
연번소관부서사 업 명비고
연번지시일자건명지시제목처리사항소관부서
연번의안명소관부서주요내용구분 (제정/개정)보류사유비 고
공약 분야소관 부서사업명공 약 내 용추진상황추진상황미결 사유향후 계획
공약 분야소관 부서사업명공 약 내 용내용진도미결 사유향후 계획
연번사업명사업개요총사업비총사업비총사업비총사업비총사업비비고
연번사업명사업개요계국시구기타비고
연번사건번호 (제소일)당사자사건내역진행상황소송대리인 소송수행자
명 칭수 량규 격재 료신조또는 개각일자주용도관수또는 사용부서
구분구분합 계1년3년5년10년30년준영구영 구
총계총계
계소계
계종합 서고
계자체 서고
동 주민센터동 주민센터
등급별 부서별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외비음어 자재암호장비비고
등급별 부서별계Ⅰ급Ⅱ급Ⅲ급대외비음어 자재암호장비비고
계법 인공인중개사중 개 인비 고멸실건축물대장
임야도
계
계
구 분 세 목구 분 세 목구 분 세 목목 표부 과징 수체 납비 율(%)비 율(%)
구 분 세 목구 분 세 목구 분 세 목ABC체 납진도율 (A:C)징수율 (B:C)
총 계총 계총 계
구 수 입구수입총계구수입총계
구 수 입자 주 재 원소 계
구 수 입자 주 재 원구 세
구 수 입자 주 재 원구 세 외
구 수 입의존재원소 계
구 수 입의존재원보 조 금
구 수 입의존재원조정교부금
구 수 입의존재원재정보전금
구 수 입의존재원지방교부세
구 수 입보 전 수 입 및 내 부 거 래소 계
구 수 입보 전 수 입 및 내 부 거 래순세계잉여금
구 수 입보 전 수 입 및 내 부 거 래이 월 금
구 수 입보 전 수 입 및 내 부 거 래보조금등반환금
구 수 입보 전 수 입 및 내 부 거 래전 입 금
시 수 입시수입총계시수입총계
시 수 입시 세시 세
시 수 입시세외수입시세외수입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잔 액비 고
세입세출외 현금
일반 회계시 비
특 별 회 계소 계
특 별 회 계교 통 사 업
특 별 회 계균형발전
특 별 회 계도시개발
특 별 회 계주택사업
기금소계
기금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기금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기금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연번기 금 명잔 액운용부서비고기간 (개월)이율 (%)비고
계계
1
정기예금○○ 은행
접수 일자사업명교부액집행액사업집행 상황사업집행 상황사업집행 상황비고
접수 일자사업명교부액집행액계약일착공일준공일비고
부서별종류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무자
부서별종류현재액발생일기준일자목적(사유)채무자
총 계총 계
부 서 명계국비보조금시비보조금
계
구 분계토 지(행정재산)토 지(행정재산)토 지(행정재산)토 지(행정재산)토 지(행정재산)토 지(행정재산)토 지(일반재산)
구 분계소계도로하천공원주차장기타대지·잡종지 등
건 수
면 적
차 종차 명차 량 번 호최초등록일연료종류비고(용도)
계휴대용 조명등전 자 메가폰지휘용 앰 프응급처치 세 트환자용 들 것교 통 신호봉방사능 측정기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송 파 구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 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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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정·현원

 
 ○ 직급별 정·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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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 간 :
 ○ 목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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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중인 중요 민원 사항

 
 ○ 의회에 계류․폐기된 중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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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주요투자사업 세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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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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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

 ○ 도면

 ○ 부동산중개업소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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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예산총액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재정자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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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

○ 구 자금현황

○ 국비현황

○ 시비현황

○ 세입 세출외 현금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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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괄

 ○ 정기예금예치현황

 ○ 기금별 잔액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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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 교부 및 집행대장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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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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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금 부서별 내역서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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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건물현황 (단위 : ㎡)

 ○ 토지현황 (단위 : 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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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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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화생방 장비현황

 ○ 민방위 장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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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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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2., 2022.3.31., 2023.6.22.>

제2조(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2.>1.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개정 2023.6.22.>2.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업무 담당자 <전문개정 94·8·13> <개정 2015.10.22.>3.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또는 조직규칙에서 정한 업무 담당자 <전문개정 94·8·13>, <개정 95·6·8>4. 삭제 <94·8·13>5. 삭제 <94·8·13>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 (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지체없이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6·30>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국·담당관·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갈음할 수 있다. <개정 98·9·4>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 (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제3조에 따른 인계·인수는 별표에서 정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26호서식까지에 따라 작성하고 인계자 및 인수자가 각각 기명·날인해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 항목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성을 생략할 수 있고, 업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서식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3.6.22.>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 (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해당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한다. 다만, 과장 이상은 4부를 작성하고 1부를 문서총괄부서에 인계 보존 관리한다. <개정 95·6·8, 2015.10.22.>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 (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 (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담당관 또는 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 또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개정 95·6·8, 96·11·30, 개정 98·9·4>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담당관·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96·11·30>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담당관·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94·8·13, 96·11·30,개정 98·9·4>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참관)

제8조 (사무인계인수의 참관)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하며, 참관인은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2.>② 제1항의 참관인은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 참관은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국·과장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98·9·4, 2023.6.22.>[제목개정 2023.6.22.]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 (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 (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국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인계인수서 보존)

제11조 (인계인수서 보존)① 과장 이상 인계인수는 해당부서와 문서총괄부서에서 10년이상 보존 관리한다. <개정 2015.10.22.>② 팀장이하 직원 인계인수서는 해당부서에서 5년간 보존한다. <개정 98·9·4,2015.10.22.>[본조신설 95·6·8]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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