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 및 운용)
제2조(관리 및 운용)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용한다.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고보조금2. 서울특별시 보조금3.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4.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5. 전년도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고보조금 반환2. 서울특별시 보조금 반환3. 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비용4. 법 제20조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의 대지급금5. 과오납금 반환6. 그 밖에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제5조(납입의 고지)
제5조(납입의 고지)① 분임징수관이 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납입 고지는 별지서식에 따른다.
제6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6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