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규칙

규칙 공포 2022-02-10 시행 2022-02-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평가영역평가항목주요 검토 내용
준수준수부담의 합리성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ㆍ희생이 유사 법령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준수제재규정의 적정성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준수특혜발생 가능성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집행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ㆍ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집행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집행재정누수 가능성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행정절차접근의 용이성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행정절차공개성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행정절차예측가능성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통제이해충돌 가능성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패통제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부패통제소극행정 유발 가능성법령상 근거 부재 등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이어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평가기준(제4조 관련)

별지1~3

※관리번호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자치법규명
형 식조 례조 례조 례규 칙규 칙규 칙훈 령훈 령
구 분제 정제 정제 정개 정개 정개 정현 행현 행
관 련 법 규 명관 련 법 규 명(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
지방자치단체입안주무부서부서명 (과 혹은 팀명)부서명 (과 혹은 팀명)부서명 (과 혹은 팀명)
지방자치단체입안주무부서담당자 직·성명 / 전화번호담당자 직·성명 / 전화번호담당자 직·성명 / 전화번호
입법일정 (예정)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대상기관(부서)대상기관(부서)대상기관(부서)
입법일정 (예정)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협의기간협의기간협의기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
입법일정 (예정)입법예고20 . . . 부터 20 . . . 까지( 일간)20 . . . 부터 20 . . . 까지( 일간)20 . . . 부터 20 . . . 까지( 일간)20 . . . 부터 20 . . . 까지( 일간)20 . . . 부터 20 . . . 까지( 일간)20 . . . 부터 20 . . . 까지( 일간)20 . . . 부터 20 . . . 까지( 일간)
의견수렴절차1. 법제업무 담당부서 또는 감사부서 경유 여부 2. 공청회, 토론회 등 경유 여부1. 법제업무 담당부서 또는 감사부서 경유 여부 2. 공청회, 토론회 등 경유 여부1. 법제업무 담당부서 또는 감사부서 경유 여부 2. 공청회, 토론회 등 경유 여부1. 법제업무 담당부서 또는 감사부서 경유 여부 2. 공청회, 토론회 등 경유 여부1. 법제업무 담당부서 또는 감사부서 경유 여부 2. 공청회, 토론회 등 경유 여부1. 법제업무 담당부서 또는 감사부서 경유 여부 2. 공청회, 토론회 등 경유 여부1. 법제업무 담당부서 또는 감사부서 경유 여부 2. 공청회, 토론회 등 경유 여부1. 법제업무 담당부서 또는 감사부서 경유 여부 2. 공청회, 토론회 등 경유 여부
별도 붙임자료1. 자치법규(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2. 기초자료 및 필요한 경우 부패유발문제점에 대한 검토의견 ※ 위원회에 평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 사유1. 자치법규(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2. 기초자료 및 필요한 경우 부패유발문제점에 대한 검토의견 ※ 위원회에 평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 사유1. 자치법규(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2. 기초자료 및 필요한 경우 부패유발문제점에 대한 검토의견 ※ 위원회에 평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 사유1. 자치법규(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2. 기초자료 및 필요한 경우 부패유발문제점에 대한 검토의견 ※ 위원회에 평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 사유1. 자치법규(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2. 기초자료 및 필요한 경우 부패유발문제점에 대한 검토의견 ※ 위원회에 평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 사유1. 자치법규(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2. 기초자료 및 필요한 경우 부패유발문제점에 대한 검토의견 ※ 위원회에 평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 사유1. 자치법규(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2. 기초자료 및 필요한 경우 부패유발문제점에 대한 검토의견 ※ 위원회에 평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 사유1. 자치법규(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2. 기초자료 및 필요한 경우 부패유발문제점에 대한 검토의견 ※ 위원회에 평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 사유
작성자부서명부서명직급직급직급성명성명전화번호
작성자
자치법규명
평가담당(소속)(소속)(직 급)(직 급)(성명)
입안주무부서통보(조치)일통보(조치)일20 . . .
관 련 조 문관 련 조 문검 토 결 과검 토 결 과조 치 사 항조 치 사 항
•검토결과 개선여지가 있는 경우 해당조항 기재•검토결과 개선여지가 있는 경우 해당조항 기재•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간략히 기재•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간략히 기재(예1) 평가담당부서에서 검토결과 직접 해당조문을 개정 (예2) 평가담당부서에서 입안주무부서로 결과를 통보하여 개선요구(예1) 평가담당부서에서 검토결과 직접 해당조문을 개정 (예2) 평가담당부서에서 입안주무부서로 결과를 통보하여 개선요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 자치법규명 : 
 □ 평가대상 조문
 

 □ 평가기준
 □ 현 황
 □ 문제점
 □ 검토결과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자치법규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업무의 효율적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22. 2. 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 등”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 규칙, 훈령, 예규를 말한다. <신설 2022. 2. 10.>2. "부패영향평가"(이하“평가”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이하 ”평가대상“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ㆍ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목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 2. 10.>가. "원안동의"란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동의를 말한다.나. "개선권고"란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ㆍ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ㆍ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필요하다는 취지의 권고를 말한다.다. "철회의견"이란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 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의견을 말한다.3. "주관부서"란 자치법규 등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 또는 담당관을 말한다. <개정 2022. 2. 10.>

제3조(평가대상)

제3조(평가대상) 평가는 구의 현행 "자치 법규 등"을 포함하여 "자치법규 등"의 제정 또는 개정안(이하 "제정ㆍ개정자치법규안"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직제ㆍ상훈ㆍ급여ㆍ수당ㆍ문서ㆍ관인 등 행정기관의 설치·조직·기능 및 내부운영에 관한 경우와 그 밖에 고도의 정책추진 사항 및 부패유발요인과 명백히 관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제·개정 자치법규안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0.>

제4조(평가기준)

제4조(평가기준) 평가대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별표 1의 평가기준에 유의하여 판단한다.

제5조(평가요청)

제5조(평가요청) 주관부서의 장은 제정ㆍ개정 자치법규안, 상급기관의 관련 지침, 업무계획서 및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별지 제1호서식 등을 첨부하여최종 결재권자 결정 전 감사담당관에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의 보완)

제6조(자료의 보완)① 감사담당관은 평가 의뢰가 접수되면 제출된 자료의 누락 여부 및 기초 자료 작성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제출되지 아니한 자료가 있거나, 제출된 자료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주관부서에 자료의 추가제출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서 작성)

제7조(평가서 작성)① 감사담당관은 제정ㆍ개정 자치법규안 및 기초자료를 토대로 평가기준에 따라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한 후 세부평가서 별지 제2호서식(개선권고, 철회의견 또는 그 밖의 주요 검토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한다. 이하 같다.)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통보한다. <개정 2022. 2. 10.>② 평가대상에 대해 자체적으로 평가가 어렵거나 제1항에 따른 개선의견에 대해 부서간 이견이 있어 자문 및 협조가 필요한 경우 감사담당관은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0.>

제8조(평가결과 반영)

제8조(평가결과 반영) 주관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라 감사담당관으로부터 평가 결과 개선의견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다만,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에 따른 개선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감사담당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기한)

제9조(평가기한) 감사담당관은 제5조에 따른 평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제출의 지연이나 주관부서와의 협의 지연 등으로 기한내 평가를 마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한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0.>

제10조(관계부서 등 협의)

제10조(관계부서 등 협의)① 감사담당관은 평가대상 제정ㆍ개정 자치법규 등이 둘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관련 부서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문서 또는 이메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② 관련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조회 요구가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③ 감사담당관은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공청회ㆍ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1. 주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주관부서와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3. 다수의 부서와 관련된 사항

제11조(재평가 절차)

제11조(재평가 절차)① 주관부서의 장은 감사담당관의 평가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감사담당관에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의 장이 평가결과에 대하여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한다.1. 주관부서의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 여부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변경 여부3. 주관부서와의 협의ㆍ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감사담당관은 재평가 요청된 제정ㆍ개정 자치법규안은 해당 제정ㆍ개정 자치법규안의 원평가자 이외의 직원으로 하여금 재평가를 실시하게 하고,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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