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19-11-28 시행 2019-11-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제1호

연번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
연번성 명주 소전화번호성명또는 업소명주소또는 위치위반행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신고접수대장

별지 서식 제2호

신청인성명생년월일
신청인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거래은행계좌번호
신고사항신고일시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신고사항신고기관
신고사항피신고인성명 또는 업소명
신고사항피신고인주소 또는 위치
신고사항신고내용
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개정 2015.10.22.>

별표

위 반 행 위지 급 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고용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20만원
법 제30조제1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노출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제2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제3호를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20만원
법 제22조에 따른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4호를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기형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킨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5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행위를 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6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게 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차(茶)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10만원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이나 같은 목 5)의 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에 대하여 술⋅담배의 판매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그 밖에 법을 위반하는 행위5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개정 2015.10.22.>
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 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22.>1. "청소년"이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 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에 따른 위반행위에 한한다. <개정 2015.10.22.>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0.22.>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지급 대상)

제6조(포상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10.22.>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22.>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제7조(지급)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10.22.>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5.10.22.>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5.10.22, 2019.11.28.>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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