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양천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4-07 시행 2022-04-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5, 2022.4.7>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연서 주민수는 18세이상 150인으로 한다. <개정 2002.12.27, 2006.6.30, 2008.2.5, 2022.4.7>

제3조

제3조 삭 제 <2022.4.7.>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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