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0-02-27 시행 2020-02-27 제정

별표

별지 서식

대상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대상자주 소
대상자연 락 처
신청인성 명대상자와의 관계대상자와의 관계
신청인주 소
신청인연 락 처
담당 공무원 확인 및 작성건강상태※ 거동불편정도 및 질환 등 구체적으로 기재※ 거동불편정도 및 질환 등 구체적으로 기재※ 거동불편정도 및 질환 등 구체적으로 기재※ 거동불편정도 및 질환 등 구체적으로 기재
담당 공무원 확인 및 작성건강상태
담당 공무원 확인 및 작성경제상태※ 국민기초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여부 등 확인※ 국민기초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여부 등 확인※ 국민기초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여부 등 확인※ 국민기초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여부 등 확인
담당 공무원 확인 및 작성경제상태
담당 공무원 확인 및 작성지원상황※ 관계 법령 및 다른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 등 확인※ 관계 법령 및 다른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 등 확인※ 관계 법령 및 다른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 등 확인※ 관계 법령 및 다른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 등 확인
담당 공무원 확인 및 작성지원상황있음 ( )있음 ( )없음 ( )없음 ( )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1부.※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1부.※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1부.※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1부.※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1부.※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의「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의 사람(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판정을 받은 사람)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차상위 계층3.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4.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노인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다.② 성인용 보행기는 지원대상자 1명에게 1대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대까지 가능하다.1. 지원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수리가 곤란한 경우2. 재해·재난으로 성인용 보행기 멸실 등 추가로 지원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지원신청 및 선정)

제5조(지원신청 및 선정)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증빙서류와 함께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성인용 보행기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①「장애인복지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다른 지원 사업을 통하여 지원받은 노인에게는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지 않는다.②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4조제2항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 사용이 불필요한 신체기능상태일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다.

제7조(지원회수)

제7조(지원회수) 허위, 중복, 양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성인용 보행기를 회수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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