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1-13 시행 2025-1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4. 5>1. “사회적기업” 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기업을 말한다.2. “예비사회적기업” 이란 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개정 2021. 4. 5>가. 고용노동부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에 따른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21. 4. 5>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기업 등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방향2.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3.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육성계획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되,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제5조(위원회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1. 4. 5>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2.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과 지원 및 위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3. 삭 제<2021. 4. 5>4.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경제위원회가 대신한다.<개정 2021. 4. 5>③ 삭 제<2021. 4. 5>④ 삭 제<2021. 4. 5>⑤ 삭 제<2021. 4. 5>⑥ 삭 제<2021. 4. 5>⑦ 삭 제<2021. 4. 5>⑧ 삭 제<2021. 4. 5>

제6조

제6조 삭 제<2021. 4. 5>

제7조

제7조 삭 제<2021. 4. 5>

제8조(경영지원 등)

제8조(경영지원 등)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설비 등의 융자)

제9조(시설비 등의 융자)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등을 융자해 줄 수 있다.<개정 2025.11.13.>② 구청장은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 양여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1. 4. 5, 2022.11.10.>

제11조(우선구매 촉진)

제11조(우선구매 촉진)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구세 감면)

제12조(구세 감면)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지방세법」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세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1. 4. 5>

제13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제13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구청장은 구 소재 민간기업 및 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노력해야 한다.1. 구와 구 소재 민간기업·단체 간에 교류·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구축 및 운영 지원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제14조(홍보 등)

제14조(홍보 등)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1. 구 소재 모범 모델기업의 발굴 및 확산 지원2. 구 소재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홍보 지원3. 전문가포럼 및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인식 확산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 4. 5>

상위법 근거

  • · 사회적기업육성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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