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에 대한 참여와 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집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나.「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단다.「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설립한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2. “청구인”이란 집행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집행기관의 의무)
제3조(집행기관의 의무) ① 집행기관의 장은 정보를 구민이 신속·정확하고 용이하게 얻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② 공개여부의 결정은 구민의 알 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제4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집행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와 다른 법령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비용부담 등)
제5조(비용부담 등)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으로 구분하며 수수료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3.「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청구한 경우③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청구인은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수수료의 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운영)
제6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운영)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로 하되,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속공무원은 감사담당관, 민원여권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공공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위원이 위원회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사회통념상 해촉 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5. 위원이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9조(심의회 운영)
제9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 회의는 시행령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심의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담당팀장이 된다.④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비밀유지 등)
제10조(비밀유지 등) ①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정보공개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1조(기록유지)
제11조(기록유지) 간사는 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