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11-21 시행 2024-11-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및 별지서식

종 류품 목배 출 요 령
- 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게 함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혼합되지 않아야
1. 종이류함
- 책자, 노트, 종이- 비닐코팅표지, 공책의 스프링
쇼핑백, 달력,등은 제거함
포장지- 비닐포장지는 제외
- 상자류(과자포장- 비닐코팅 부분 제거
상자, 기타골판지-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판
상자 등)을 제거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 철캔, 알루미늄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음․식용류)헹군후 가능하면 압착
-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2. 금속류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
- 기타캔(부탄가스,-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후
살충제용기 등)배출
- 고철(비철금속-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포함)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음료수병, 기타병- 병뚜껑을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
고 물로 헹구어 배출
3. 유리병류-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농약병- 물로 헹군 후 음료수병 등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 배출
- 합성수지용기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 일반가정용 생활-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 축소
4. 플라스틱류용품※ 폐유 용기류는 제외
※ 플라스틱재질
식별코드가 부여
된 용기에 한함
(3, 7번 제외)
종 류품 목배 출 요 령
5. 무색(투명) 폴리무색(투명)의 먹는샘물,-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
에틸렌테레프탈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레이트(PET)병레이트(PET)병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 유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 폐스티로폴- 이물질 및 부착상표 등을 완전
히 제거한 후 투명 비닐봉투
속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 과일, 생선상자 등은 잔재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로 깨끗이
6. 폐스티로폴헹구어 배출
- 『사전제품포장용합성수지재질
완충재 감량화 지침』(환경부
고시 제95-90호 ‘95.8.5)에
고시 제95-90호 ‘95.8.5)에
의하여 제조자 등에게 감량화
의하여 제조자 등에게 감량화
또는 회수 재활용 의무가 부여
된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
콘디셔너, 전자레인지, 퍼스널
컴퓨터 제품의 소비자는 동제품
에 사용된 스티로폴 완충제를
제조자 등에게 직접 배출
※ 1회용 컵라면용기․도시락 및
수산양식용 폐부자와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타재질(PE, PP
등)로 코팅된 폐스티로폴은 제외
7.포장지 등 비닐류-1회용 비닐봉투 -라면, 과자봉지 등이물질 등을 완전 제거 후 배출
구 분용 량용 도가 격
일반 규격 봉투2ℓ일반가정용 폐기물60
일반 규격 봉투3ℓ일반가정용 폐기물90
일반 규격 봉투5ℓ일반가정용 폐기물130
일반 규격 봉투10ℓ일반가정용 폐기물250
일반 규격 봉투20ℓ일반가정용 폐기물490
일반 규격 봉투30ℓ일반가정용 폐기물740
일반 규격 봉투50ℓ일반가정용 폐기물1,250
일반 규격 봉투50ℓ사업장용 폐기물2,000
일반 규격 봉투75ℓ일반가정용 폐기물1,880
일반 규격 봉투75ℓ사업장용 폐기물3,000
재사용 봉투3ℓ일반가정용 폐기물90
재사용 봉투5ℓ일반가정용 폐기물130
재사용 봉투10ℓ일반가정용 폐기물250
재사용 봉투20ℓ일반가정용 폐기물490
특수 규격 봉투10ℓ불연성폐기물용1,020
특수 규격 봉투20ℓ불연성폐기물용2,040
특수 규격 봉투50ℓ불연성폐기물용5,100
유형품 목 별규 격부과금액유형품 목 별규 격부과금액
가 전 제 품 류T V25인치 미만3,000가 전 제 품 류세 단 기높이 1m 미만면제
가 전 제 품 류T V25인치 미만3,000가 전 제 품 류세 단 기높이 1m 이상4,000
가 전 제 품 류T V25인치 이상5,000가 전 제 품 류세 단 기높이 1m 이상4,000
가 전 제 품 류T V42인치 이상7,000가 전 제 품 류세 탁 기 (건 조 기)세탁(건조)용량 10kg미만3,000
가 전 제 품 류T V42인치 이상7,000가 전 제 품 류세 탁 기 (건 조 기)세탁(건조)용량 10kg이상5,000
가 전 제 품 류가스오븐레인지높이 1m 미만면제가 전 제 품 류세 탁 기 (건 조 기)세탁(건조)용량 10kg이상5,000
가 전 제 품 류가스오븐레인지높이 1m 미만면제가 전 제 품 류스 피 커높이 1m 미만면제
가 전 제 품 류가스오븐레인지높이 1m 이상4,000가 전 제 품 류스 피 커높이 1m 미만면제
가 전 제 품 류가스오븐레인지높이 1m 이상4,000가 전 제 품 류스 피 커높이 1m 이상2,000
가 전 제 품 류공기청정기 (제 습 기)높이 1m 미만면제가 전 제 품 류스 피 커높이 1m 이상2,000
가 전 제 품 류공기청정기 (제 습 기)높이 1m 미만면제가 전 제 품 류식기건조기높이 1m 미만면제
가 전 제 품 류공기청정기 (제 습 기)높이 1m 이상2,000가 전 제 품 류식기건조기높이 1m 미만면제
가 전 제 품 류공기청정기 (제 습 기)높이 1m 이상2,000가 전 제 품 류식기건조기높이 1m 이상2,000
가 전 제 품 류공기청정기 (제 습 기)영업용(대형)8,000가 전 제 품 류식기건조기높이 1m 이상2,000
가 전 제 품 류공기청정기 (제 습 기)영업용(대형)8,000가 전 제 품 류식기세척기높이 1m 미만면제
가 전 제 품 류김치냉장고130L 미만3,000가 전 제 품 류식기세척기높이 1m 미만면제
가 전 제 품 류김치냉장고130L 미만3,000가 전 제 품 류식기세척기높이 1m 이상3,000
가 전 제 품 류김치냉장고130L 이상5,000가 전 제 품 류식기세척기높이 1m 이상3,000
가 전 제 품 류김치냉장고130L 이상5,000가 전 제 품 류안 마 의 자소형(100kg 미만)10,000
가 전 제 품 류난 로전기면제가 전 제 품 류안 마 의 자소형(100kg 미만)10,000
가 전 제 품 류난 로전기면제가 전 제 품 류안 마 의 자대형(100kg 이상)15,000
가 전 제 품 류난 로가스,석유,벽걸이2,000가 전 제 품 류안 마 의 자대형(100kg 이상)15,000
가 전 제 품 류냉 장 고300L 미만4,000가 전 제 품 류안 마 의 자대형(100kg 이상)15,000
가 전 제 품 류냉 장 고300L 미만4,000가 전 제 품 류에 어 컨 (온 풍 기)66㎡ 미만3,000
가 전 제 품 류냉 장 고300L 이상6,000가 전 제 품 류에 어 컨 (온 풍 기)66㎡ 미만3,000
가 전 제 품 류냉 장 고300L 이상6,000가 전 제 품 류에 어 컨 (온 풍 기)66㎡ 이상5,000
가 전 제 품 류냉 장 고500L 이상8,000가 전 제 품 류에 어 컨 (온 풍 기)66㎡ 이상5,000
가 전 제 품 류냉 장 고500L 이상8,000가 전 제 품 류에 어 컨 (온 풍 기)264㎡ 이상8,000
가 전 제 품 류냉 장 고양문형(600L 이상)12,000가 전 제 품 류에 어 컨 (온 풍 기)264㎡ 이상8,000
가 전 제 품 류냉 장 고양문형(600L 이상)12,000가 전 제 품 류에 어 컨 (온 풍 기)영업용(대형)15,000
가 전 제 품 류냉 장 고양문형(700L 이상)15,000가 전 제 품 류에 어 컨 (온 풍 기)영업용(대형)15,000
가 전 제 품 류냉 장 고양문형(700L 이상)15,000가 전 제 품 류오 디 오높이 1m 미만면제
가 전 제 품 류냉 장 고영업용(대형)20,000가 전 제 품 류오 디 오높이 1m 미만면제
가 전 제 품 류냉 장 고영업용(대형)20,000가 전 제 품 류오 디 오높이 1m 이상5,000
가 전 제 품 류녹즙(믹서)기높이 1m 미만면제가 전 제 품 류오 디 오높이 1m 이상5,000
가 전 제 품 류녹즙(믹서)기높이 1m 미만면제가 전 제 품 류오 락 기높이 1m 미만면제
가 전 제 품 류녹즙(믹서)기높이 1m 이상4,000가 전 제 품 류오 락 기높이 1m 미만면제
가 전 제 품 류녹즙(믹서)기높이 1m 이상4,000가 전 제 품 류오 락 기높이 1m 이상10,000
가 전 제 품 류런 닝 머 신소형(접이식)10,000가 전 제 품 류오 락 기높이 1m 이상10,000
가 전 제 품 류런 닝 머 신소형(접이식)10,000가 전 제 품 류자동판매기높이 1m 미만면제
가 전 제 품 류런 닝 머 신대형15,000가 전 제 품 류자동판매기높이 1m 미만면제
가 전 제 품 류런 닝 머 신대형15,000가 전 제 품 류자동판매기높이 1m 이상5,000
가 전 제 품 류보 일 러16,000㎈/h 미만6,000가 전 제 품 류자동판매기높이 1m 이상5,000
가 전 제 품 류보 일 러16,000㎈/h 미만6,000가 전 제 품 류정 수 기높이 1m 미만면제
가 전 제 품 류보 일 러16,000㎈/h 이상10,000가 전 제 품 류정 수 기높이 1m 미만면제
가 전 제 품 류보 일 러16,000㎈/h 이상10,000가 전 제 품 류정 수 기높이 1m 이상5,000
가 전 제 품 류복 사 기 (복 합 기)높이 1m 미만면제가 전 제 품 류정 수 기높이 1m 이상5,000
가 전 제 품 류복 사 기 (복 합 기)높이 1m 미만면제가 전 제 품 류히 터전기면제
가 전 제 품 류복 사 기 (복 합 기)높이 1m 이상9,000가 전 제 품 류히 터전기면제
가 전 제 품 류복 사 기 (복 합 기)높이 1m 이상9,000가 전 제 품 류히 터팬, 가스3,000
유형품 목 별규 격부과금액유형품 목 별규 격부과금액
가 구 류TV받침 (거실장,문갑) (유리 별도)폭 90cm 이하3,000가 구 류장 식 장 (유리문 포함)높이 90cm 이하4,000
가 구 류TV받침 (거실장,문갑) (유리 별도)폭 120cm 미만4,000가 구 류장 식 장 (유리문 포함)높이 90cm 이하4,000
가 구 류TV받침 (거실장,문갑) (유리 별도)폭 120cm 미만4,000가 구 류장 식 장 (유리문 포함)높이 120cm 이상6,000
가 구 류TV받침 (거실장,문갑) (유리 별도)폭 120cm 이상6,000가 구 류장 식 장 (유리문 포함)높이 120cm 이상6,000
가 구 류TV받침 (거실장,문갑) (유리 별도)폭 120cm 이상6,000가 구 류장 식 장 (유리문 포함)높이 180cm 이상8,000
가 구 류TV받침 (거실장,문갑) (유리 별도)폭 180cm 이상8,000가 구 류장 식 장 (유리문 포함)높이 180cm 이상8,000
가 구 류TV받침 (거실장,문갑) (유리 별도)폭 180cm 이상8,000가 구 류장 식 장 (유리문 포함)오디오용3,000
가 구 류밥 상 (교자상)다과상1,000가 구 류장 식 장 (유리문 포함)오디오용3,000
가 구 류밥 상 (교자상)다과상1,000가 구 류전자레인지 대3,000
가 구 류밥 상 (교자상)4인 이하2,000가 구 류전자레인지 대3,000
가 구 류밥 상 (교자상)4인 이하2,000가 구 류책 꽂 이 (책장,공간박스)폭50cmx높이50cm 기준1,000
가 구 류밥 상 (교자상)6인 이상3,000가 구 류책 꽂 이 (책장,공간박스)폭50cmx높이50cm 기준1,000
가 구 류비키니옷장2,000가 구 류책 꽂 이 (책장,공간박스)폭50cmx높이50cm 기준1,000
가 구 류비키니옷장2,000가 구 류책 상서랍 없음3,000
가 구 류서 랍 장협탁(책상,침대 등)2,000가 구 류책 상서랍 없음3,000
가 구 류서 랍 장협탁(책상,침대 등)2,000가 구 류책 상한쪽 서랍4,000
가 구 류서 랍 장1단당 (폭60cmx높이25cm기준)1,000가 구 류책 상한쪽 서랍4,000
가 구 류서 랍 장1단당 (폭60cmx높이25cm기준)1,000가 구 류책 상양쪽 서랍7,000
가 구 류쇼 파 (안락의자)1인용3,000가 구 류책 상양쪽 서랍7,000
가 구 류쇼 파 (안락의자)1인용3,000가 구 류책 상책상 상판 (폭120cmx세로60cm 기준)2,000
가 구 류쇼 파 (안락의자)2인용6,000가 구 류책 상책상 상판 (폭120cmx세로60cm 기준)2,000
가 구 류쇼 파 (안락의자)3인용8,000가 구 류책 상H형 책상 (책꽂이+상판+서랍장)8,000
가 구 류쇼 파 (안락의자)4인용12,000가 구 류책 상H형 책상 (책꽂이+상판+서랍장)8,000
가 구 류쇼 파 (안락의자)4인용12,000가 구 류책 상컴퓨터 책상3,000
가 구 류쇼 파 (안락의자)소파스툴(폭60cm미만)2,000가 구 류책 상컴퓨터 책상3,000
가 구 류쇼 파 (안락의자)소파스툴(폭60cm미만)2,000가 구 류책 상독서실 책상5,000
가 구 류쇼 파 (안락의자)소파스툴(폭60cm이상)3,000가 구 류책 상독서실 책상5,000
가 구 류쇼 파 (안락의자)소파스툴(폭60cm이상)3,000가 구 류침 대 (목 재) (서랍 별도)1인용 세트(매트+틀)10,000
가 구 류식 탁(목재) (유리,의자별도)4인 이하3,000가 구 류침 대 (목 재) (서랍 별도)1인용 세트(매트+틀)10,000
가 구 류식 탁(목재) (유리,의자별도)4인 이하3,000가 구 류침 대 (목 재) (서랍 별도)2인용 세트(매트+틀)15,000
가 구 류식 탁(목재) (유리,의자별도)6인 이상4,000가 구 류침 대 (목 재) (서랍 별도)2인용 세트(매트+틀)15,000
가 구 류식 탁(목재) (유리,의자별도)6인 이상4,000가 구 류침 대 (목 재) (서랍 별도)1인용 매트리스5,000
가 구 류식 탁(목재) (유리,의자별도)상판2,000가 구 류침 대 (목 재) (서랍 별도)1인용 매트리스5,000
가 구 류식 탁(목재) (유리,의자별도)상판2,000가 구 류침 대 (목 재) (서랍 별도)2인용 매트리스8,000
가 구 류식 탁(목재) (유리,의자별도)아일랜드 식탁5,000가 구 류침 대 (목 재) (서랍 별도)2인용 매트리스8,000
가 구 류식 탁(목재) (유리,의자별도)아일랜드 식탁5,000가 구 류침 대 (목 재) (서랍 별도)1인용 침대틀(프레임)5,000
가 구 류식 탁(대리석) (유리,의자별도)4인 이하8,000가 구 류침 대 (목 재) (서랍 별도)1인용 침대틀(프레임)5,000
가 구 류식 탁(대리석) (유리,의자별도)4인 이하8,000가 구 류침 대 (목 재) (서랍 별도)2인용 침대틀(프레임)7,000
가 구 류식 탁(대리석) (유리,의자별도)6인 이상12,000가 구 류침 대 (목 재) (서랍 별도)2인용 침대틀(프레임)7,000
가 구 류식 탁(대리석) (유리,의자별도)상판(4인 이하)5,000가 구 류침 대 (목 재) (서랍 별도)2인용 침대틀(프레임)7,000
가 구 류식 탁(대리석) (유리,의자별도)상판(4인 이하)5,000가 구 류침 대 (목 재) (서랍 별도)1인용 라텍스매트리스 (두께 8cm 미만)3,000
가 구 류식 탁(대리석) (유리,의자별도)상판(6인 이상)8,000가 구 류침 대 (목 재) (서랍 별도)1인용 라텍스매트리스 (두께 8cm 미만)3,000
가 구 류식 탁(대리석) (유리,의자별도)상판(6인 이상)8,000가 구 류침 대 (목 재) (서랍 별도)1인용 라텍스매트리스 (두께 8cm 이상)5,000
가 구 류신 발 장높이 1m 미만2,000가 구 류침 대 (목 재) (서랍 별도)1인용 라텍스매트리스 (두께 8cm 이상)5,000
가 구 류신 발 장높이 1m 이상4,000가 구 류침 대 (목 재) (서랍 별도)1인용 라텍스매트리스 (두께 8cm 이상)5,000
가 구 류신 발 장높이 1m 이상4,000가 구 류침 대 (목 재) (서랍 별도)2인용 라텍스매트리스 (두께 8cm 미만)5,000
가 구 류신 발 장높이 1.5m 이상6,000가 구 류침 대 (목 재) (서랍 별도)2인용 라텍스매트리스 (두께 8cm 미만)5,000
가 구 류싱 크 대1쪽당4,000가 구 류침 대 (목 재) (서랍 별도)2인용 라텍스매트리스 (두께 8cm 미만)5,000
가 구 류싱 크 대1쪽당4,000가 구 류침 대 (목 재) (서랍 별도)2인용 라텍스매트리스 (두께 8cm 이상)8,000
가 구 류싱 크 대찬장 1칸3,000가 구 류침 대 (목 재) (서랍 별도)2인용 라텍스매트리스 (두께 8cm 이상)8,000
가 구 류싱 크 대찬장 1칸3,000가 구 류침 대 (목 재) (서랍 별도)침대헤드/침대상판3,000
가 구 류옷걸이(행거)1단2,000가 구 류침 대 (목 재) (서랍 별도)침대헤드/침대상판3,000
가 구 류옷걸이(행거)1단2,000가 구 류침 대 (목 재) (서랍 별도)아기침대(매트포함)5,000
가 구 류옷걸이(행거)2단3,000가 구 류침 대 (목 재) (서랍 별도)아기침대(매트포함)5,000
가 구 류옷걸이(행거)2단3,000가 구 류침 대 (목 재) (서랍 별도)소파베드(접이식침대)5,000
가 구 류옷걸이(행거)스탠드형 옷걸이2,000가 구 류침 대 (목 재) (서랍 별도)소파베드(접이식침대)5,000
가 구 류옷걸이(행거)1인용2,000가 구 류침 대 (목 재) (서랍 별도)소파베드(접이식침대)5,000
가 구 류의 자1인용2,000가 구 류침 대 (목 재) (서랍 별도)소파베드(접이식침대)5,000
가 구 류의 자1인용2,000가 구 류침 대 (목 재) (서랍 별도)어린이2층침대20,000
가 구 류의 자벤치의자(2인용)4,000가 구 류침 대 (목 재) (서랍 별도)어린이2층침대20,000
가 구 류의 자벤치의자(2인용)4,000가 구 류침 대 (돌,옥,황토 등)1인용25,000
가 구 류의 자장의자(3인용)6,000가 구 류침 대 (돌,옥,황토 등)1인용25,000
가 구 류의 자장의자(3인용)6,000가 구 류침 대 (돌,옥,황토 등)2인용30,000
가 구 류의 자바퀴의자(소형)3,000가 구 류침 대 (돌,옥,황토 등)2인용30,000
가 구 류의 자바퀴의자(소형)3,000가 구 류캐 비 닛폭 90cm x 높이 180cm4,000
가 구 류의 자바퀴의자(대형)5,000가 구 류캐 비 닛폭 90cm x 높이 180cm4,000
가 구 류의 자바퀴의자(대형)5,000가 구 류캐 비 닛파일캐비닛(3단 이하)2,000
가 구 류의 자피아노의자3,000가 구 류캐 비 닛파일캐비닛(3단 이하)2,000
가 구 류의 자피아노의자3,000가 구 류캐 비 닛파일캐비닛(4단 이상)3,000
가 구 류의 자휠체어(수동)2,000가 구 류캐 비 닛파일캐비닛(4단 이상)3,000
가 구 류의 자휠체어(수동)2,000가 구 류탁 자(테이블) (유리 별도)차탁자(티테이블)2,000
가 구 류의 자휠체어(전동)10,000가 구 류탁 자(테이블) (유리 별도)차탁자(티테이블)2,000
가 구 류의 자휠체어(전동)10,000가 구 류탁 자(테이블) (유리 별도)2인 이하3,000
가 구 류장 롱폭 90cm 미만7,000가 구 류탁 자(테이블) (유리 별도)2인 이하3,000
가 구 류장 롱폭 90cm 미만7,000가 구 류탁 자(테이블) (유리 별도)4인 이상4,000
가 구 류장 롱폭 90cm10,000가 구 류탁 자(테이블) (유리 별도)4인 이상4,000
가 구 류장 롱폭 91cm~120cm미만12,000가 구 류탁 자(테이블) (유리 별도)4인 이상4,000
가 구 류장 롱폭 91cm~120cm미만12,000가 구 류탁 자(테이블) (유리 별도)회의용(10인 미만)6,000
가 구 류장 롱폭 120cm15,000가 구 류탁 자(테이블) (유리 별도)회의용(10인 미만)6,000
가 구 류장 롱폭 120cm15,000가 구 류탁 자(테이블) (유리 별도)회의용(10인 이상)9,000
가 구 류장 롱아기옷장 (높이120cm기준)6,000가 구 류탁 자(테이블) (유리 별도)회의용(10인 이상)9,000
가 구 류장 롱아기옷장 (높이120cm기준)6,000가 구 류화 장 대거울, 의자별도3,000
유형품 목 별규 격부과금액유형품 목 별규 격부과금액
생 활 용 품 류가 방 류 (캐리어 등)길이 50cm미만2,000생 활 용 품 류시 계벽걸이 시계1,000
생 활 용 품 류가 방 류 (캐리어 등)길이 50cm이상3,000생 활 용 품 류시 계벽걸이 시계1,000
생 활 용 품 류가 방 류 (캐리어 등)길이 50cm이상3,000생 활 용 품 류시 계괘종시계(높이1m미만)2,000
생 활 용 품 류가 방 류 (캐리어 등)골프채가방3,000생 활 용 품 류시 계괘종시계(높이1m미만)2,000
생 활 용 품 류가 방 류 (캐리어 등)골프채가방3,000생 활 용 품 류시 계괘종시계(높이1m이상)3,000
생 활 용 품 류(입) 간 판40cm x 100cm당4,000생 활 용 품 류시 계괘종시계(높이1m이상)3,000
생 활 용 품 류(입) 간 판40cm x 100cm당4,000생 활 용 품 류쌀 통3,000
생 활 용 품 류(입) 간 판입간판(가장 긴면 1m미만)1,000생 활 용 품 류쌀 통3,000
생 활 용 품 류(입) 간 판입간판(가장 긴면 1m미만)1,000생 활 용 품 류쓰 레 기 통가정용1,000
생 활 용 품 류(입) 간 판입간판(가장 긴면 1m이상)2,000생 활 용 품 류쓰 레 기 통가정용1,000
생 활 용 품 류(입) 간 판입간판(가장 긴면 1m이상)2,000생 활 용 품 류쓰 레 기 통사무실용,옥외용2,000
생 활 용 품 류(입) 간 판고무통 입간판5,000생 활 용 품 류쓰 레 기 통사무실용,옥외용2,000
생 활 용 품 류(입) 간 판고무통 입간판5,000생 활 용 품 류아이스박스30L 미만1,000
생 활 용 품 류거 울 (유리 등)가장긴면 50cm미만1,000생 활 용 품 류아이스박스30L 미만1,000
생 활 용 품 류거 울 (유리 등)가장긴면 50cm미만1,000생 활 용 품 류아이스박스30L 이상2,000
생 활 용 품 류거 울 (유리 등)가장긴면 50cm이상2,000생 활 용 품 류아이스박스30L 이상2,000
생 활 용 품 류거 울 (유리 등)가장긴면 50cm이상2,000생 활 용 품 류아이스박스50L 이상3,000
생 활 용 품 류거 울 (유리 등)가장긴면 100cm이상3,000생 활 용 품 류아이스박스50L 이상3,000
생 활 용 품 류거 울 (유리 등)가장긴면 100cm이상3,000생 활 용 품 류악 기 류피아노15,000
생 활 용 품 류게시판(칠판)소형(가장긴면1m미만)2,000생 활 용 품 류악 기 류피아노15,000
생 활 용 품 류게시판(칠판)소형(가장긴면1m미만)2,000생 활 용 품 류악 기 류디지털피아노5,000
생 활 용 품 류게시판(칠판)대형(가장긴면1m이상)3,000생 활 용 품 류악 기 류디지털피아노5,000
생 활 용 품 류게시판(칠판)대형(가장긴면1m이상)3,000생 활 용 품 류악 기 류오르간4,000
생 활 용 품 류고 무 통지름 50cm미만2,000생 활 용 품 류악 기 류오르간4,000
생 활 용 품 류고 무 통지름 50cm미만2,000생 활 용 품 류악 기 류기타, 바이올린 등1,000
생 활 용 품 류고 무 통지름 50cm이상3,000생 활 용 품 류악 기 류기타, 바이올린 등1,000
생 활 용 품 류고 무 통지름 50cm이상3,000생 활 용 품 류액 자가장긴면 50cm미만1,000
생 활 용 품 류고 무 통지름 1m 이상5,000생 활 용 품 류액 자가장긴면 50cm미만1,000
생 활 용 품 류고 무 통지름 1m 이상5,000생 활 용 품 류액 자가장긴면 50cm이상2,000
생 활 용 품 류금 고 (가 정 용)높이 1m미만10,000생 활 용 품 류액 자가장긴면 50cm이상2,000
생 활 용 품 류금 고 (가 정 용)높이 1m미만10,000생 활 용 품 류액 자가장긴면 100cm이상3,000
생 활 용 품 류금 고 (가 정 용)높이 1m이상20,000생 활 용 품 류액 자가장긴면 100cm이상3,000
생 활 용 품 류금 고 (가 정 용)높이 1m이상20,000생 활 용 품 류어 항 (수 족 관)가장긴면 30cm이하1,000
생 활 용 품 류다 리 미 판좌식형1,000생 활 용 품 류어 항 (수 족 관)가장긴면 30cm이하1,000
생 활 용 품 류다 리 미 판좌식형1,000생 활 용 품 류어 항 (수 족 관)가장긴면 1m미만3,000
생 활 용 품 류다 리 미 판스탠드형2,000생 활 용 품 류어 항 (수 족 관)가장긴면 1m미만3,000
생 활 용 품 류다 리 미 판스탠드형2,000생 활 용 품 류어 항 (수 족 관)가장긴면 1m이상5,000
생 활 용 품 류대자리(돗자리)3.3㎡당2,000생 활 용 품 류어 항 (수 족 관)가장긴면 1m이상5,000
생 활 용 품 류대자리(돗자리)3.3㎡당2,000생 활 용 품 류어 항 (수 족 관)가장긴면 2m이상(영업용)9,000
생 활 용 품 류도 마가정용1,000생 활 용 품 류어 항 (수 족 관)가장긴면 2m이상(영업용)9,000
생 활 용 품 류도 마가정용1,000생 활 용 품 류욕 실 용 품양변기6,000
생 활 용 품 류마 네 킹소형(1m미만)3,000생 활 용 품 류욕 실 용 품양변기6,000
생 활 용 품 류마 네 킹소형(1m미만)3,000생 활 용 품 류욕 실 용 품좌변기4,000
생 활 용 품 류마 네 킹대형(1m이상)5,000생 활 용 품 류욕 실 용 품좌변기4,000
생 활 용 품 류마 네 킹대형(1m이상)5,000생 활 용 품 류욕 실 용 품세면대3,000
생 활 용 품 류목재(나무묶음)묶은 지름30cm 미만2,000생 활 용 품 류욕 실 용 품세면대3,000
생 활 용 품 류목재(나무묶음)묶은 지름30cm 미만2,000생 활 용 품 류욕 실 용 품욕조6,000
생 활 용 품 류목재(나무묶음)묶은 지름30cm 이상4,000생 활 용 품 류욕 실 용 품욕조6,000
생 활 용 품 류목재(나무묶음)묶은 지름30cm 이상4,000생 활 용 품 류욕 실 용 품유아 욕조2,000
생 활 용 품 류목재(나무묶음)판자 1㎡당1,000생 활 용 품 류욕 실 용 품유아 욕조2,000
생 활 용 품 류목재(나무묶음)판자 1㎡당1,000생 활 용 품 류욕 실 용 품욕실장(유리포함) (폭60cmx높이80cm기준)3,000
생 활 용 품 류문 짝1짝(나무)2,000생 활 용 품 류욕 실 용 품욕실장(유리포함) (폭60cmx높이80cm기준)3,000
생 활 용 품 류문 짝1짝(유리)4,000생 활 용 품 류욕 실 용 품욕실장(유리포함) (폭60cmx높이80cm기준)3,000
생 활 용 품 류문 짝1짝(유리)4,000생 활 용 품 류유 모 차 (보 행 기)보행기2,000
생 활 용 품 류문 짝강화유리(욕실,출입문 등)8,000생 활 용 품 류유 모 차 (보 행 기)보행기2,000
생 활 용 품 류문 짝강화유리(욕실,출입문 등)8,000생 활 용 품 류유 모 차 (보 행 기)유모차(일반)2,000
생 활 용 품 류물 탱 크1톤당6,000생 활 용 품 류유 모 차 (보 행 기)유모차(일반)2,000
생 활 용 품 류물 탱 크1톤당6,000생 활 용 품 류유 모 차 (보 행 기)유모차(대형/디럭스)3,000
생 활 용 품 류바 둑 판두께 60mm미만1,000생 활 용 품 류유 모 차 (보 행 기)유모차(대형/디럭스)3,000
생 활 용 품 류바 둑 판두께 60mm미만1,000생 활 용 품 류이 불일반이불1,000
생 활 용 품 류바 둑 판두께 60mm이상2,000생 활 용 품 류이 불일반이불1,000
생 활 용 품 류바 둑 판두께 60mm이상2,000생 활 용 품 류이 불솜이불(토퍼,바디필로우)2,000
생 활 용 품 류병 풍2폭당1,000생 활 용 품 류이 불솜이불(토퍼,바디필로우)2,000
생 활 용 품 류병 풍2폭당1,000생 활 용 품 류장난감(인형)류장난감(인형류) (길이50cm미만)1,000
생 활 용 품 류블 라 인 드1㎡당1,000생 활 용 품 류장난감(인형)류장난감(인형류) (길이50cm미만)1,000
생 활 용 품 류블 라 인 드1㎡당1,000생 활 용 품 류장난감(인형)류장난감(인형류) (길이50cm이상)2,000
생 활 용 품 류빨래건조대2,000생 활 용 품 류장난감(인형)류장난감(인형류) (길이50cm이상)2,000
생 활 용 품 류빨래건조대골프채(스키폴)1,000생 활 용 품 류장난감(인형)류장난감(인형류) (길이50cm이상)2,000
생 활 용 품 류스포츠용품골프채(스키폴)1,000생 활 용 품 류장난감(인형)류장난감(인형류) (길이50cm이상)2,000
생 활 용 품 류스포츠용품골프채(스키폴)1,000생 활 용 품 류장난감(인형)류유아용 목마, 그네1,000
생 활 용 품 류스포츠용품라켓(테니스,배드민턴)1,000생 활 용 품 류장난감(인형)류유아용 목마, 그네1,000
생 활 용 품 류스포츠용품라켓(테니스,배드민턴)1,000생 활 용 품 류장난감(인형)류유아용 자동차3,000
생 활 용 품 류스포츠용품아령(5kg 당)1,000생 활 용 품 류장난감(인형)류유아용 자동차3,000
생 활 용 품 류스포츠용품아령(5kg 당)1,000생 활 용 품 류장 판 류3.3㎡당1,000
생 활 용 품 류스포츠용품보드 (스키,스노보드,킥보드)2,000생 활 용 품 류장 판 류3.3㎡당1,000
생 활 용 품 류스포츠용품보드 (스키,스노보드,킥보드)2,000생 활 용 품 류장 판 류전기,쿨매트(1인용)2,000
생 활 용 품 류스포츠용품스케이트 (인라인,스키부츠 등)2,000생 활 용 품 류장 판 류전기,쿨매트(1인용)2,000
생 활 용 품 류스포츠용품스케이트 (인라인,스키부츠 등)2,000생 활 용 품 류장 판 류전기,쿨매트(2인용)3,000
생 활 용 품 류스포츠용품2륜자전거(성인,아동)3,000생 활 용 품 류장 판 류전기,쿨매트(2인용)3,000
생 활 용 품 류스포츠용품2륜자전거(성인,아동)3,000생 활 용 품 류장 판 류옥,자석,온수 등(1인용)4,000
생 활 용 품 류스포츠용품3륜자전거(아동)2,000생 활 용 품 류장 판 류옥,자석,온수 등(1인용)4,000
생 활 용 품 류스포츠용품3륜자전거(아동)2,000생 활 용 품 류장 판 류옥,자석,온수 등(2인용)6,000
생 활 용 품 류스포츠용품탁구대10,000생 활 용 품 류장 판 류옥,자석,온수 등(2인용)6,000
생 활 용 품 류스포츠용품탁구대10,000생 활 용 품 류장 판 류놀이방(폴더)매트(3.3㎡당)3,000
생 활 용 품 류스포츠용품헬스스텝퍼(발판)2,000생 활 용 품 류장 판 류놀이방(폴더)매트(3.3㎡당)3,000
생 활 용 품 류스포츠용품헬스스텝퍼(발판)2,000생 활 용 품 류장 판 류소형(가장긴면50cm미만)1,000
생 활 용 품 류스포츠용품헬스스텝퍼(발판)2,000생 활 용 품 류조 명 기 구소형(가장긴면50cm미만)1,000
생 활 용 품 류스포츠용품헬스자전거5,000생 활 용 품 류조 명 기 구소형(가장긴면50cm미만)1,000
생 활 용 품 류스포츠용품헬스자전거5,000생 활 용 품 류조 명 기 구중형(가장긴면50cm이상)2,000
생 활 용 품 류스포츠용품전신스트레칭운동기구 (거꾸리,싯업보드 등)4,000생 활 용 품 류조 명 기 구중형(가장긴면50cm이상)2,000
생 활 용 품 류스포츠용품전신스트레칭운동기구 (거꾸리,싯업보드 등)4,000생 활 용 품 류조 명 기 구대형(가장긴면100cm이상)3,000
유형품 목 별규 격부과금액유형품 목 별규 격부과금액
생 활 용 품 류천 막길이 6m 미만5,000생 활 용 품 류항 아 리소형(가장긴면30cm미만)2,000
생 활 용 품 류천 막길이 6m 이상7,000생 활 용 품 류항 아 리소형(가장긴면30cm미만)2,000
생 활 용 품 류천 막길이 6m 이상7,000생 활 용 품 류항 아 리중형(가장긴면30cm이상)3,000
생 활 용 품 류카 시 트2,000생 활 용 품 류항 아 리중형(가장긴면30cm이상)3,000
생 활 용 품 류카 시 트2,000생 활 용 품 류항 아 리대형(가장긴면50cm이상)5,000
생 활 용 품 류카 시 트3.3㎡당2,000생 활 용 품 류항 아 리대형(가장긴면50cm이상)5,000
생 활 용 품 류카 페 트3.3㎡당2,000생 활 용 품 류항 아 리대형(가장긴면50cm이상)5,000
생 활 용 품 류카 페 트3.3㎡당2,000생 활 용 품 류화 분소형(가장긴면30cm미만)1,000
생 활 용 품 류캣 타 워소형(가장긴면60cm미만)1,000생 활 용 품 류화 분소형(가장긴면30cm미만)1,000
생 활 용 품 류캣 타 워중형(가장긴면60cm이상)3,000생 활 용 품 류화 분소형(가장긴면30cm미만)1,000
생 활 용 품 류캣 타 워중형(가장긴면60cm이상)3,000생 활 용 품 류화 분중형(가장긴면30cm이상)2,000
생 활 용 품 류캣 타 워대형(가장긴면1.5m이상)5,000생 활 용 품 류화 분중형(가장긴면30cm이상)2,000
생 활 용 품 류캣 타 워대형(가장긴면1.5m이상)5,000생 활 용 품 류화 분대형(가장긴면50cm이상)3,000
생 활 용 품 류커 튼폭1m x 높이2m당1,000생 활 용 품 류화 분대형(가장긴면50cm이상)3,000
생 활 용 품 류커 튼폭1m x 높이2m당1,000생 활 용 품 류화 분화환(경조사)3,000
생 활 용 품 류커 튼 봉폭1m x 높이2m당1,000생 활 용 품 류화 분화환(경조사)3,000
생 활 용 품 류커 튼 봉1,000생 활 용 품 류화 분화환(경조사)3,000
생 활 용 품 류커 튼 봉1,000생 활 용 품 류화 분2,000
생 활 용 품 류커 튼 봉1,000생 활 용 품 류환풍기(배기후드)2,000
생 활 용 품 류타 이 어소형(지름60cm미만)3,000생 활 용 품 류환풍기(배기후드)2,000
생 활 용 품 류타 이 어소형(지름60cm미만)3,000생 활 용 품 류환풍기(배기후드)3.3kg 미만1,000
생 활 용 품 류타 이 어소형(지름60cm미만)3,000생 활 용 품 류폐 소 화 기3.3kg 미만1,000
생 활 용 품 류타 이 어중형(지름60cm이상)5,000생 활 용 품 류폐 소 화 기3.3kg 미만1,000
생 활 용 품 류타 이 어대형(지름110cm이상)10,000생 활 용 품 류폐 소 화 기3.3kg 미만1,000
생 활 용 품 류타 이 어대형(지름110cm이상)10,000생 활 용 품 류폐 소 화 기3.3kg2,000
생 활 용 품 류텐 트4인용 이하3,000생 활 용 품 류폐 소 화 기3.3kg2,000
생 활 용 품 류텐 트4인용 이하3,000생 활 용 품 류폐 소 화 기6.5kg3,000
생 활 용 품 류텐 트5인용 이상4,000생 활 용 품 류폐 소 화 기6.5kg3,000
생 활 용 품 류텐 트5인용 이상4,000생 활 용 품 류폐 소 화 기20kg 이상5,000
생 활 용 품 류파 티 션1㎡당2,000생 활 용 품 류폐 소 화 기20kg 이상5,000
위 반 행 위 별포상금 지급금액
가. 별도기구 없이 담배꽁초, 휴지등을 버리는 행위10,000
나. 쓰레기를 비닐봉지에 담아 아무데나 버리는 행위50,000
다.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50,000
라. 공원, 유원지 등에서 휴식 또는 행락 중에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50,000
마.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50,000
바. 건축폐기물 등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250,000
양 천 구
수신자수신자
(경유)(경유)
제목과태료부과취소(변경) 통지서과태료부과취소(변경) 통지서과태료부과취소(변경) 통지서
성 명주 소①고지금액②취소(변경)액③차 액비 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
협조자협조자협조자협조자
시행시행시행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접수접수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
우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행정기관 홈페이지 주소행정기관 홈페이지 주소행정기관 홈페이지 주소행정기관 홈페이지 주소행정기관 홈페이지 주소행정기관 홈페이지 주소행정기관 홈페이지 주소행정기관 홈페이지 주소행정기관 홈페이지 주소행정기관 홈페이지 주소행정기관 홈페이지 주소행정기관 홈페이지 주소행정기관 홈페이지 주소행정기관 홈페이지 주소행정기관 홈페이지 주소
전화전화/전송/전송/전송담당자 전자우편주소담당자 전자우편주소담당자 전자우편주소담당자 전자우편주소담당자 전자우편주소담당자 전자우편주소담당자 전자우편주소담당자 전자우편주소담당자 전자우편주소담당자 전자우편주소담당자 전자우편주소담당자 전자우편주소담당자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①일련 번호②통지서 번 호③과태료 처분통지일④독촉장 발부일납부기한납부기한⑦금액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과태료 납부일이 의 제 기이 의 제 기
①일련 번호②통지서 번 호③과태료 처분통지일④독촉장 발부일⑤당초⑥독촉⑦금액⑧성명⑨주소과태료 납부일이의제기일법원통보일
구 분① 일련번호② 관할 자치구명② 관할 자치구명
배출자③ 상 호④ 성 명
배출자⑤ 발생장소⑥ 배출자 연락처주소 전화 : - -주소 전화 : - -
배출자⑦ 폐기물 종류⑧ 위탁량
운반자 (운반업체)⑨ 상 호⑩ 허가번호
운반자 (운반업체)⑪ 소 재 지(전화번호 : - - )(전화번호 : - - )(전화번호 : - - )(전화번호 : - - )(전화번호 : - - )(전화번호 : - - )
운반자 (운반업체)⑫ 차량번호⑬ 운반일자년 월 일년 월 일
운반자 (운반업체)⑭ 운반장소
처리자 (중간처리, 재활용, 매립 등)⑮ 상 호허가(신고)번호허가(신고)번호
처리자 (중간처리, 재활용, 매립 등)시설소재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처리자 (중간처리, 재활용, 매립 등)시 설 명반입일자년 월 일년 월 일
처리자 (중간처리, 재활용, 매립 등)처리방법반 입 량kgkg
확인배출자배출자운 반 자운 반 자운 반 자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
확인직위 : 성명 : (서명)직위 : 성명 : (서명)직 위: 성 명: (서명)직 위: 성 명: (서명)직 위: 성 명: (서명)직 위: 성 명: (인, 서명)직 위: 성 명: (인, 서명)
일련번호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보관량 (kg)비 고
일련번호반입일자인계서 번호배출자배출장소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반 입 량(kg)반 입 량(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호운반일자처리업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 종운반․인계량(kg)운반․인계량(kg)보관량 (kg)비 고
일련번호반입일자인계서 번호배출자배출장소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당회 (kg)누계 (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호운반일자처리업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 종당회 (kg)누계 (kg)보관량 (kg)비 고
일련 번호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비고
일련 번호성 명 (상 호)배출 장소폐기물 종류발생량 (kg)운반 일자업 소 명차량번호운반량 (kg)운반자 확 인처리업소 확 인처리일자처리방법처리량 (kg)처리자 확 인비고
( 년도 분기)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실적보고서( 년도 분기)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실적보고서( 년도 분기)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실적보고서( 년도 분기)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실적보고서( 년도 분기)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실적보고서( 년도 분기)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실적보고서( 년도 분기)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실적보고서( 년도 분기)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실적보고서( 년도 분기)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실적보고서( 년도 분기)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실적보고서( 년도 분기)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실적보고서( 년도 분기)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실적보고서( 년도 분기)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실적보고서( 년도 분기)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실적보고서( 년도 분기)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실적보고서( 년도 분기)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실적보고서( 년도 분기)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실적보고서( 년도 분기)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실적보고서( 년도 분기)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실적보고서( 년도 분기)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실적보고서
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②성명(대표자)②성명(대표자)②성명(대표자)②성명(대표자)③업종③업종③업종
④허가번호④허가번호④허가번호제 호제 호⑤소재지(사무실)⑤소재지(사무실)⑤소재지(사무실)⑤소재지(사무실)⑤소재지(사무실)(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⑥영업대상 폐기물:⑥영업대상 폐기물:⑥영업대상 폐기물:⑥영업대상 폐기물:⑥영업대상 폐기물:⑥영업대상 폐기물:⑥영업대상 폐기물:⑥영업대상 폐기물:⑥영업대상 폐기물:⑥영업대상 폐기물:⑥영업대상 폐기물:⑥영업대상 폐기물:⑥영업대상 폐기물:⑥영업대상 폐기물:⑥영업대상 폐기물:⑥영업대상 폐기물:⑥영업대상 폐기물:⑥영업대상 폐기물:⑥영업대상 폐기물:⑥영업대상 폐기물:
⑦시설 및 장비 등 명세⑦시설 및 장비 등 명세시설․장비명시설․장비명시설․장비명시설․장비명규격(능력)규격(능력)규격(능력)규격(능력)규격(능력)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
⑦시설 및 장비 등 명세⑦시설 및 장비 등 명세
⑧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내역⑧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내역⑧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내역⑧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내역⑧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내역⑧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내역⑧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내역⑧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내역⑧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내역⑧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내역⑧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내역⑧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내역⑧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내역⑧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내역⑧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내역⑧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내역⑧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내역⑧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내역⑧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내역⑧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내역
공사장 생활 폐기물 종류성상성상수탁내역수탁내역수탁내역수탁내역수집․운반량(톤)수집․운반량(톤)수집․운반량(톤)수집․운반량(톤)수집․운반량(톤)수집․운반량(톤)수집․운반량(톤)수집․운반량(톤)수집․운반량(톤)수집․운반량(톤)수집․운반량(톤)수집․운반량(톤)보관량 (톤)
공사장 생활 폐기물 종류성상성상배출자소재지소재지수탁량 (톤)소계재활용자재활용자재활용자재활용자중간처리업소최종처리업소공공처리시설공공처리시설공공처리시설해양 투기자해양 투기자보관량 (톤)
총계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 제 조 제 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 제 조 제 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 제 조 제 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 제 조 제 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 제 조 제 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 제 조 제 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 제 조 제 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 제 조 제 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 제 조 제 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 제 조 제 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 제 조 제 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 제 조 제 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 제 조 제 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 제 조 제 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 제 조 제 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 제 조 제 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 제 조 제 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 제 조 제 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 제 조 제 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 제 조 제 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
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8.06.30., 2021.12.30.>
 재활용가능품의 품목 및 배출요령
 (조례 제2조제6호 관련)

비고 : 상기 재활용가능품외의 추가품목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7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배출 표시하도록
 되에 있는 품목으로 현재 재활용 분리 배출 품목들임
<별표 2> <개정 2000.11.23, 2001.7.20, 2003.10.25., 2011.11.15., 2015.06.18., 2015.10.30., 2022.06.28.>
종량제봉투 가격
(제14조제3항 관련)

<별표 3> 삭제<99.10.18>
<별표 4> <개정 2003.10.25, 2009.7.27., 2012.9.20., 2020. 7. 9>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제24조제1항제2호 관련)
(단위 : 원)

※ 위에 열거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 위에 열거된 품목일지라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제품과 비교하여 크기나 무게가 2배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그에 비례하여 가격을 산정한다.
<별표 5> <신설 2000.11.23, 개정 2003.8.5.>
위반행위별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제37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별표 6〕<신설 2010.12.31>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등(제9조의3)
1.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 기록․유지방법, 절차 등
 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자로부터 인계 받아 임시보관장소를 거치지 않고 처리장소(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재활용시설,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폐기물 최종처리시설)로 인계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계서를 1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자로부터 인계 받아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하였다가 처리장소(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재활용시설,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폐기물 최종처리시설)로 인계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계서를 인계받을 때와 인계할 때 각각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보관장소로 반입된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별지 제9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 배출자가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로 운반하여 인계하는 경우 건설폐기믈 처리업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인계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배출자에게 교부한 후 별지 제9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2.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 및 방법
 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운반․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동일 차량에 공사장 생활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한다. 다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별도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마.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 받은 자는 반입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폐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그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보관․처리하여야 한다.
 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보관 중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삭제<2011.02.25>
<별지 제1호의3서식> <삭제 2019.10.31.>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10.31>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10.12.31>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0.12.31>

 「폐기물관리법」제 조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아래와 같은 취소(변경)사유로 취소(변경)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소(변경)사유. 끝.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10.31.>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19.10.31.>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신설 2010.12.31>
(앞 쪽)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뒷 쪽)
<작성요령>
1. 작성대상
 ○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는 자
 ○ 임시보관장소로 반입되는 경우 처리자 란을 기록하지 않아도 됨
 ○ 임시보관장소에서 처리업체로 반입되는 경우 배출자란을 기록하지 않아도 됨
2. 작성시 유의사항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할 것
 나. 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재할 것
3. 업소별 기재항목
 가.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의 운반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합니다.
 나.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확인․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줍니다.
 다. 배출자는 인계서 사본을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4. 항목별 기재요령
 가. ① 번호 :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별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인계서 작성 시마다 일련번호 부여하여 기재
 나. ② 관할 시․군․구청 : 관할 시․군․구청 명을 기재
 다. ③, ④ : 개인의 경우 상호는 기록하지 않음(건설업자 또는 건물주)
 라. ⑤ : 폐기물 발생장소의 주소. 공사장이 여러 곳인 경우 함께 쓸 수 있음
 마. ⑥ : 배출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바. ⑦ : 폐기물의 종류(폐벽돌, 폐콘크리트, 합성수지, 폐벽지, 폐목재류 등을 나열하여 적음)
 사. ⑧ : 위탁량(어림하여 적음)
 아. ⑨, ⑩, ⑪ :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자. ⑫ : 차량 번호
 차. ⑬ : 운반일자
 카. ⑭ : 임시보관 장소, 처리업체로 바로 가는 경우는 기록하지 않음
 타. ⑮, , : 처리업체(건설폐기물중간처리, 재활용,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파. , : 시설의 명칭, 처리방법
 하. , : 반입일자와 반입량(계근하여 기록)
 거. 배출자, 운반자 및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시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서명
〈별지 제9호서식〉<신설 2010.12.31>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임시보관장소명 : )

〈 작성요령 〉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반입받거나 처리업소 등에 인계시마다 일자별․처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2. 반입량 및 운반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하여야 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
〈별지 제10호서식〉<신설 2010.12.31>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장

 (수집운반, 처리업소명 :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2. “건설폐기물”이란「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이나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ㆍ가전제품ㆍ사무용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을 말한다.4. “재활용가능품”이란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5.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6. “환경미화원”이란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등을 위하여 고용한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10.12.31, 2024. 11. 21.]

제3조(폐기물 관할구역)

제3조(폐기물 관할구역)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전지역을 폐기물 관할구역으로 한다. <개정 2024.11.21.>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의 경계가 하천·공원·도로·고가차도·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11.21.>④ 제2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의 조정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1, 2024.11.21.>

제4조(구의 책무)

제4조(구의 책무)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폐기물의 감량·재활용·안전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삭제<2020. 7. 9>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양천구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청결명령 등)

제5조의2(청결명령 등)①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08.06.30>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대청소를 실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1.>③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청소를 하거나 제3자를 지정하여 청소를 실시하게 하고, 그 비용을 해당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11.23]

제6조(폐기물의 광역관리)

제6조(폐기물의 광역관리)① 구청장은 구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을 단독이나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규칙 제5조에서 정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31]

제7조(생활폐기물의 처리)

제7조(생활폐기물의 처리)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이하 “처리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대행구역 및 기간2. 대행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처리방법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ㆍ 형식별 대수4. 환경미화원 임금에 관한 사항5. 차고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6.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시 대행방법 및 비용부담 등[전문개정 2024. 11. 21.]

제7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7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① 구청장 또는 처리대행자는 규칙 제1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개정 2024.11.2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의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예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21.>1. 주간작업 예외 경우가. 소각·매립 등 처리시설의 반입시간과 운반거리를 감안할 때 주간작업이 어려운 경우나. 출근시간대 도로혼잡 등 주민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3명 1조의 작업 예외 경우가. 골목길 손수레 및 적재중량이 1.5톤 이하의 차량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나. 자동상차장치 부착 차량, 노면청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다. 가로청소 작업 및 민원 처리가 필요한 경우라. 수거 완료한 폐기물을 소각·매립 등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본조신설 2021.12.30.]

제7조의3(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정산 등)

제7조의3(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정산 등)① 구청장은 처리대행자가 근로자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위법ㆍ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계약서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처리대행자에 대하여 환경미화원 임금 등 대행료 집행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인건비성 경비 등 미집행 금액과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환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11 .21.]

제8조

제8조 삭제<2001.11.20>

제9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제9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종량제봉투에 생활폐기물을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수거하는 지역에서는 해당 업자가 공급하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1.11.15, 2024.11.21.>② 음식물폐기물 등 젖은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수집·운반에 용이하도록 물기를 제거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③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없는 대형생활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6.30, 2011.11.15>④ 재활용가능품은 별표 1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재활용가능품의 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11.21.>⑤ 연탄재는 열기가 완전 제거된 후 특수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난방용 연탄재는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신설 2008.06.30><개정 2011.11.15>⑥ 50ℓ 이상 일반용 종량제봉투(사업장생활계폐기물 포함)로 배출시 폐기물 배출 밀도를 0.25㎏/ℓ 이하로 한다. <신설2015.10.30><개정 2024.11.21.>⑦ 구청장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재활용 가능자원이 종량제봉투에 혼합배출되지 않도록 배출자 실명제를 실시하는 등 분리배출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2015.10.30><개정 2024.11.21.>

제9조의2(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 지정)

제9조의2(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 지정)① 구청장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의 운반거리,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정한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이하 “보관장소”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4.11.21.>1.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한 보관장소2.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자가 수집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 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허가를 받은자(이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라 한다)가 같은 법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 받은 임시보관 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4.11.21.>1. 건설폐기물과 별도로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 장소 확보 여부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임시보관 장소 설치 변경 승인 여부[조문신설 2010.12.31]

제9조의3(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제9조의3(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①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을 스스로 운반하거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 등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이 지정한 보관장소나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업소에 그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야 한다.②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ㆍ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1.>③ 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 기록ㆍ유지방법, 인계시기, 절차 등은 별표 6과 같다.<개정 2024.11.21.>[조문신설 2010.12.31][제목개정 2024. 11. 21.]

제9조의4(공사장 생활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 보고 등)

제9조의4(공사장 생활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 보고 등) 제9조의2에 따라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실적 보고서를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은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조문신설 2010.12.31]

제10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제10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①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류·보관·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1>1. 대형폐기물 : 배출일 전날까지 구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배출신고를 하거나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주소지 관할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배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자가 직접 구청장이 지정한 장소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7.12.5, 2001.11.20, 2005.12.30, 2008.06.30, 2011.02.25>2. 건설폐기물·공사장 생활폐기물:「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8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위탁처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3, 2008.06.30, 2010.12.31, 2020. 7. 9>3. 그 밖에 생활폐기물:보관시설이나 용기에 담아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집·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종류 및 성질·상태별로 보관·배출방법·배출시간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보관·배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1.11.20, 2010.12.31>

제11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제11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① 구청장은 사업장폐기물 중 사업장생활계폐기물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포장재를 단순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99.7.10, 2006.10.10, 2010.12.31, 2024.11.2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0.11.23, 2010.12.31>

제12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지침)

제12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지침) 폐기물처리업자는 규칙 제32조 별표 8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전문개정 2010.12.31><개정 2024.11.21.>

제13조

제13조 삭제<99.7.10>

제14조(종량제 실시)

제14조(종량제 실시)① 구청장은 폐기물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다만, 주택난방용 연탄재, 재활용가능품, 대형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8.06.30>② 종량제 실시대상 폐기물(이하 "종량제폐기물" 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폐기물의 배출량과 종류에 따라 차등징수할 수 있다.<신설 2001.7.20>③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01. 7.20, 2011.11.15, 2015.06.18, 2024.11.21.>

제15조(종량제봉투의 종류 등)

제15조(종량제봉투의 종류 등)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 재사용 종량제봉투, 특수용봉투 및 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 다만, 일반용봉투는 생활폐기물용봉투·사업장폐기물용봉투·사업장압축폐기물용봉투로 구분한다.<개정 2011.11.15>② 일반용봉투에는 종량제폐기물을 담되 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용봉투에, 사업장압축폐기물용봉투에는 기계·장비류를 사용하여 압축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담고, 그 외의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용봉투에 담는다.<개정 2011.11.15>③ 특수용봉투에는 종량제폐기물 중 일반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이나 타지 않는 폐기물을 담는다.<개정 2011.11.15>④ 공공용봉투에는 골목길 등 공동청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는다.[전문개정 2010.12.31]

제16조(종량제봉투의 색상·규격 및 재질 등)

제16조(종량제봉투의 색상·규격 및 재질 등) 종량제봉투의 색상·용량·규격·재질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11.15>

제17조(종량제봉투의 제작)

제17조(종량제봉투의 제작)① 종량제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개정 2011.11.15>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종량제봉투에 구의 기관명과 문장·용량·용도·주의사항 및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1, 2011.11.15>③ 구청장은 민간제작업체와 종량제봉투의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유통 방지와 하도급 금지 및 처벌규정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 종량제봉투 제작의 불법 제작·유통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1, 2011.11.15>④ 구청장은 유통업체에서의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때에는 재사용 종량제봉투 판매확대를 위하여 재사용 종량제봉투 뒷면에 유통업체의 명칭, 로고 등의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상업광고 게재에 따른 인쇄비 등 제반비용 분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1.11.15>

제18조(종량제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

제18조(종량제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① 구청장은 제조업체로부터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 제16조의 규정 및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1, 2011.11.15, 2020. 7. 9>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11.15>③ 제작·검수한 종량제봉투는 가능한 한 당일 해당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99.10.18. 2001.11.20, 2011.11.15>

제19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

제19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① 폐기물처리업자는 인수한 종량제봉투 중 생활폐기물용봉투·특수용봉투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이하 "봉투판매소" 라 한다)에 미리 공급하여야 한다.<개정 99.10.18, 2010.12.31, 2011.11.15>② 골목길 등 공동청소용으로 공공용봉투가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통·반장, 자원봉사자 및 직능단체원 등에게 공공용봉투의 필요량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99.10.18, 2000.11.23>③ 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봉투판매소에서 종량제봉투를 직접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1.11.15>

제20조(봉투판매소의 지정)

제20조(봉투판매소의 지정)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투판매인에게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1.11.20]<개정 2011.11.15>

제21조(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제21조(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① 봉투판매인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1.11.15>1.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확보<개정 2011.11.15>2. 규정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3. 모조 또는 불법 유출봉투 진열 및 판매금지4. 삭제<99.7.10>5. 종량제봉투대금 기간내 납부<개정 2011.11.15>6. 종량제봉투의 현금교환<개정 2011.11.15>7. 삭제<99.7.10>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99.10.18, 2000.11.23>

제22조(봉투판매소의 지정해제)

제22조(봉투판매소의 지정해제) 구청장은 제21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봉투판매소를 적출하였을 때에는 판매소의 지정해제 등 지체 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종량제봉투의 현금교환)

제23조(종량제봉투의 현금교환)① 종량제폐기물 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 등으로 종량제봉투의 현금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교환은 동일한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봉투판매소에서 한다.<개정 2011.11.15>② 구청장은 이사 후 전입자에 한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신설 2015.10.30>

제24조(종량제 제외대상 폐기물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등)

제24조(종량제 제외대상 폐기물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등)① 종량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0.12.31, 2024.11.21.>1. 제2조제4호에 따라 분리 배출되는 재활용가능품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06.30, 2010.12.31, 2024.11.21>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단서신설 97.12.5> <단서삭제 2008.06.30> <개정 2024.11.21.>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의 관리자 등에게 부과·징수한다.<개정 2010.12.31>

제25조(수수료 등의 세입처리)

제25조(수수료 등의 세입처리) 폐기물의 수수료 등은 구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가 배출신고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처리업자가 해당 폐기물 수거를 완료하기 전까지 취소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3.10.25, 2008.06.30, 2011.02.25, 2015.06.18>

제26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제26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반입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폐기물 배출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12.31>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 배출자에게 반입수수료를 부담하게 한 경우 종량제폐기물은 종량제봉투가격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1, 2011.11.15>③ 건설폐기물 등 종량제 제외대상 폐기물에 대한 반입수수료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징수하여 직접 납부하거나 구청장이 최종처리자에게 납부한다.<개정 2010.12.31>

제27조(수수료 등의 납기 및 징수방법)

제27조(수수료 등의 납기 및 징수방법)① 봉투판매소에 공급하는 종량제봉투대금은 공급할 때마다 수시분으로 부과·징수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공급한 종량제봉투대금의 징수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른다.<개정 2010.12.31, 2011.11.15>②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대금의 징수금액은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1.11.15>③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구 홈페이지의 전자지불시스템 또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지정하는 은행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97.12.5, 2005.12.30, 2011.02.25> <단서신설 2008.06.30>④ 종량제봉투제작비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반입수수료는 구청장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봉투를 인계할 때마다 수시분으로 부과·징수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1.11.15, 2024.11.21.>⑤ 삭제 <2024.11.21.>

제28조(연체료 등)

제28조(연체료 등)① 제2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종량제봉투대금, 봉투제작비, 반입수수료를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이자율을 준용한다.<개정 2010.12.31, 2011.11.15>② 삭제<97.12.5>

제29조(수수료의 감면)

제29조(수수료의 감면)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0.12.3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개정 2001.11.20, 2015.10.30, 2024.11.2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개정 2010.12.31>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② 제1항에 따라 종량제폐기물 배출자에게 감면할 때에는 일반용봉투 중 생활폐기물용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가구당 매월 120리터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리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12.31, 2011.11.15, 2015.10.30>

제30조

제30조 <개정 2000.11.23, 2008.06.30, 삭제 2015.10.30>

제30조의2

제30조의2삭 제<2019.10.31>

제3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3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97.12.5> <단서삭제 2008.06.30> <개정 2009.7.27, 2010.12.31, 2019.10.31>② 삭제<2019.10.31>③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변경)통지서에 따라 이를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1>④ 삭제<2019.10.31>

제32조

제32조 삭제<2019.10.31>

제33조

제33조 삭제<2019.10.31>

제33조의2

제33조의2삭 제<2019.10.31>

제34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제34조 (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전산정보처리매체에 의하여 작성·비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장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35조

제35조 삭제<2019.10.31>

제36조(포상금의 지급대상)

제36조(포상금의 지급대상)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쓰레기 투기행위를 신고에 의하여 적발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쓰레기투기 신고가 있었으나 증거불충분 등으로 적발하지 못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실제상황에 기초한 정확한 신고라고 판단되면 확인 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11.23] <개정 2008.06.30>

제37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제37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①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4.11.21.>② 포상금은 행위유형별 신고포상금의 일정비율에 따라 쓰레기종량제봉투, 전화카드, 도서상품권 등 포상품으로 대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11.23]

제38조(포상금 등의 지급시기)

제38조(포상금 등의 지급시기)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은 투기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지급한다. 다만, 제37조제2항에 따른 포상품은 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여부와 관계없이 쓰레기투기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11.23]

제39조(준용)

제39조(준용)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반입수수료 등의 징수 및 체납, 과오납 환불, 처분 등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② 삭제<2020. 7. 9>[전문개정 2009.7.27]

제40조(시행규칙)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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