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징 계 사 유 | 징 계 사 유 | 징 계 사 유 | 징 계 기 준 | 징 계 기 준 | 징 계 기 준 | 징 계 기 준 | 징 계 기 준 | 징 계 기 준 | 비 고 |
| 구 분 | 징 계 사 유 | 징 계 사 유 | 징 계 사 유 | 파 면 | 해임 이상 | 강등 이상 | 정직 이상 | 감봉 이상 | 견책 이상 | 비 고 |
| -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 -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 -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 | | ○ | | | | 3.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른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
| -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 -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 -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 | ○ | | | | | 3.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른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 | | | ○ | | | |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 | ○ | | | | |
| -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 | | | ○ | | | |
| -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사망사고의 경우 | 사망사고의 경우 | | ○ | | | | | |
| -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물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 | | | ○ | | | |
| -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인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 | ○ | | | | | |
| -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 | ○ | | | | | |
| -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 | | ○ | | | |
| 바. 교통사고 | 바. 교통사고 | 바. 교통사고 | | | | | | | |
| -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 -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 -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 | | | | ○ | | |
| - 교통사고 후「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 미이행 도주 | - 교통사고 후「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 미이행 도주 | - 교통사고 후「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 미이행 도주 | | | | | ○ | | |
| 사. 폭력, 가혹행위 | 사. 폭력, 가혹행위 | 사. 폭력, 가혹행위 | | | | | ○ | | |
| 아.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 아.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 아.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 | | | | ○ | | |
| 자. 기타 품위손상 | 자. 기타 품위손상 | 자. 기타 품위손상 | | | | | | ○ | |
| 3. 직무유기 등 | 3. 직무유기 등 | 3. 직무유기 등 | | | | | | | |
| 가. 직무유기ㆍ태만 | 가. 직무유기ㆍ태만 | 가. 직무유기ㆍ태만 | | | | | ○ | | |
| 나.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 상의 고발대상 범죄 고발지연 또는 묵인 | 나.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 상의 고발대상 범죄 고발지연 또는 묵인 | 나.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 상의 고발대상 범죄 고발지연 또는 묵인 | | | | | | ○ | |
| 다. 민원서류 및 유기한 문서처리지연 | 다. 민원서류 및 유기한 문서처리지연 | 다. 민원서류 및 유기한 문서처리지연 | | | | | | | |
| (1) 처리건수별(월 5건 이상 지연) | (1) 처리건수별(월 5건 이상 지연) | (1) 처리건수별(월 5건 이상 지연) | | | | | | ○ | |
| (2) 지연처리 일자별(5일 이상 지연 3건 이상) | (2) 지연처리 일자별(5일 이상 지연 3건 이상) | (2) 지연처리 일자별(5일 이상 지연 3건 이상) | | | | | | ○ | |
| 라. 민원서류의 부당한 접수거부, 반려 및 보완서류 요구 | 라. 민원서류의 부당한 접수거부, 반려 및 보완서류 요구 | 라. 민원서류의 부당한 접수거부, 반려 및 보완서류 요구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