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3-07-13 시행 2023-07-13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징계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의 비위1)파면파면-해임해임-강등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다. 부작위2),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라. 직무관련 주요 부패행위3)의 신고ㆍ고발의무 불이행파면-해임강등-정직정직-감봉감봉-견책
마. 소극행정4)파면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10조, 제11조의2 및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파면-해임강등-정직정직-감봉감봉-견책
사.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5)파면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아. 부정청탁6)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자.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파면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차. 성 관련 비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에 대응하지 않거나 은폐한 행위파면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카. 기 타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나. 기타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나. 무단결근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다. 기 타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4. 친절ㆍ공정의무 위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ㆍ유출파면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파면-해임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파면-해임강등-정직정직-감봉감봉-견책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ㆍ열람 및 관리 소홀 등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마. 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 위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6. 청렴의무 위반[별표 2]과 같음[별표 2]과 같음[별표 2]과 같음[별표 2]과 같음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업무상 위력 등7), 미성년자ㆍ장애인 대상)파면파면-해임해임-강등강등-정직
나. 그 밖의 성폭력파면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다. 성희롱8)파면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라. 성매매9)파면-해임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마. 음주운전[별표 2]과 같음[별표 2]과 같음[별표 2]과 같음[별표 2]과 같음
바.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파면-해임강등-정직정직-감봉감봉-견책
사. 기타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11.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파 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 책
※ 비고 1) 제1호가목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의 비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징계권자(임용권자)는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제1호다목에서 "부작위"란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제1호라목에서 "주요 부패행위"란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서 정한 징계시효가 5년인 비위를 말한다. 4) 제1호마목에서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5) 제1호사목에서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말한다. 6) 제1호아목에서 "부정청탁"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을 말한다. 7) 제7호가목 및 나목에서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8) 제7호가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ㆍ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9) 제7호나목에서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10) 제7호라목에서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11) 제7호바목에서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란 공무원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음 각 목의 사람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가. 다른 공무원 나.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 및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직원 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소속 직원을 말한다)※ 비고 1) 제1호가목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의 비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징계권자(임용권자)는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제1호다목에서 "부작위"란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제1호라목에서 "주요 부패행위"란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서 정한 징계시효가 5년인 비위를 말한다. 4) 제1호마목에서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5) 제1호사목에서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말한다. 6) 제1호아목에서 "부정청탁"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을 말한다. 7) 제7호가목 및 나목에서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8) 제7호가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ㆍ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9) 제7호나목에서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10) 제7호라목에서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11) 제7호바목에서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란 공무원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음 각 목의 사람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가. 다른 공무원 나.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 및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직원 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소속 직원을 말한다)※ 비고 1) 제1호가목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의 비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징계권자(임용권자)는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제1호다목에서 "부작위"란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제1호라목에서 "주요 부패행위"란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서 정한 징계시효가 5년인 비위를 말한다. 4) 제1호마목에서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5) 제1호사목에서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말한다. 6) 제1호아목에서 "부정청탁"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을 말한다. 7) 제7호가목 및 나목에서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8) 제7호가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ㆍ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9) 제7호나목에서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10) 제7호라목에서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11) 제7호바목에서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란 공무원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음 각 목의 사람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가. 다른 공무원 나.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 및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직원 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소속 직원을 말한다)※ 비고 1) 제1호가목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의 비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징계권자(임용권자)는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제1호다목에서 "부작위"란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제1호라목에서 "주요 부패행위"란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서 정한 징계시효가 5년인 비위를 말한다. 4) 제1호마목에서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5) 제1호사목에서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말한다. 6) 제1호아목에서 "부정청탁"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을 말한다. 7) 제7호가목 및 나목에서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8) 제7호가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ㆍ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9) 제7호나목에서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10) 제7호라목에서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11) 제7호바목에서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란 공무원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음 각 목의 사람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가. 다른 공무원 나.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 및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직원 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소속 직원을 말한다)※ 비고 1) 제1호가목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의 비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징계권자(임용권자)는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제1호다목에서 "부작위"란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제1호라목에서 "주요 부패행위"란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서 정한 징계시효가 5년인 비위를 말한다. 4) 제1호마목에서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5) 제1호사목에서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말한다. 6) 제1호아목에서 "부정청탁"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을 말한다. 7) 제7호가목 및 나목에서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8) 제7호가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ㆍ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9) 제7호나목에서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10) 제7호라목에서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11) 제7호바목에서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란 공무원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음 각 목의 사람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가. 다른 공무원 나.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 및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직원 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소속 직원을 말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 7. 13.>
징계기준(제2조 관련)

[별표 2]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구 분징 계 사 유징 계 사 유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비 고
구 분징 계 사 유징 계 사 유파 면해임 이상강등 이상정직 이상감봉 이상견책 이상비 고
1. 복무 및 품위1. 복무위반1. 복무위반
가. 무단결근(월 3일 이상)가. 무단결근(월 3일 이상)○
나. 지참, 무단이석 및 무단조퇴(월 3회 이상)나. 지참, 무단이석 및 무단조퇴(월 3회 이상)○
다. 출장 중 사적용무 등 근무태도 불량다. 출장 중 사적용무 등 근무태도 불량○
라. 당숙직 근무 위반라. 당숙직 근무 위반
(1) 당숙직 근무 불이행 및 근무지 무단이탈(이석)(1) 당숙직 근무 불이행 및 근무지 무단이탈(이석)○
(2) 당숙직 중 음주(만취) 및 유기행위(2) 당숙직 중 음주(만취) 및 유기행위○
(3) 기타 당숙직 등 근무소홀(3) 기타 당숙직 등 근무소홀○
2. 품위손상2. 품위손상
가. 강도, 절도, 사기 등 반윤리 사범가. 강도, 절도, 사기 등 반윤리 사범
(1) 강도(1) 강도○
(2) 절도, 사기, 공갈, 협박, 무고 등(2) 절도, 사기, 공갈, 협박, 무고 등○
나. 도박 및 불법 사행성 오락행위나. 도박 및 불법 사행성 오락행위
(1) 상습적인 경우(1) 상습적인 경우○
(2) 일시적인 경우(2) 일시적인 경우○
다. 민원 불친절로 물의 야기다. 민원 불친절로 물의 야기○
라. 음주, 추태 등라. 음주, 추태 등
(1) 공무 중 음주 추태(1) 공무 중 음주 추태○
(2) 음주추태로 인한 품위손상(경범죄 등)(2) 음주추태로 인한 품위손상(경범죄 등)○
마. 음주운전마. 음주운전
-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혈중알코올 농도 0.08% 미만인 경우○1."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2."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혈중알코올 농도 0.08% 미만인 경우○1."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2."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1."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2."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혈중알코올 농도 0.2% 이상인 경우○1."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2."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음주측정에 불응의 경우○1."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2."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구 분징 계 사 유징 계 사 유징 계 사 유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비 고
구 분징 계 사 유징 계 사 유징 계 사 유파 면해임 이상강등 이상정직 이상감봉 이상견책 이상비 고
-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3.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른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3.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른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사망사고의 경우사망사고의 경우○
-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물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인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바. 교통사고바. 교통사고바. 교통사고
-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 미이행 도주- 교통사고 후「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 미이행 도주- 교통사고 후「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 미이행 도주○
사. 폭력, 가혹행위사. 폭력, 가혹행위사. 폭력, 가혹행위○
아.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아.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아.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자. 기타 품위손상자. 기타 품위손상자. 기타 품위손상○
3. 직무유기 등3. 직무유기 등3. 직무유기 등
가. 직무유기ㆍ태만가. 직무유기ㆍ태만가. 직무유기ㆍ태만○
나.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 상의 고발대상 범죄 고발지연 또는 묵인나.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 상의 고발대상 범죄 고발지연 또는 묵인나.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 상의 고발대상 범죄 고발지연 또는 묵인○
다. 민원서류 및 유기한 문서처리지연다. 민원서류 및 유기한 문서처리지연다. 민원서류 및 유기한 문서처리지연
(1) 처리건수별(월 5건 이상 지연)(1) 처리건수별(월 5건 이상 지연)(1) 처리건수별(월 5건 이상 지연)○
(2) 지연처리 일자별(5일 이상 지연 3건 이상)(2) 지연처리 일자별(5일 이상 지연 3건 이상)(2) 지연처리 일자별(5일 이상 지연 3건 이상)○
라. 민원서류의 부당한 접수거부, 반려 및 보완서류 요구라. 민원서류의 부당한 접수거부, 반려 및 보완서류 요구라. 민원서류의 부당한 접수거부, 반려 및 보완서류 요구○
구 분징 계 사 유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비 고
구 분징 계 사 유파 면해임 이상강등 이상정직 이상감봉 이상견책 이상비 고
4.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가. 직무수행 기본자세의 중대한 위반행위○
나.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 및 부정청탁 등 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
다. 이권개입 및 직위의 사적이용 금지의무 위반○
라. 직무관련 정보를 악용한 거래 금지의무 위반행위○
마.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차용, 부동산 임차금지 의무 위반행위○
바. 공용물의 사적사용 및 수익 금지의무 위반행위○
사. 외부강의등의 신고 및 초과 사례금 수수 신고 의무 위반 행위○
아.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위반행위○
자. 신고자의 신분보호의무 위반행위○
차. 기타 중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5. 감사거부 및 방해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방해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는 경우○
6. 정보공개 불이행‘불복절차 관련 공개의무 불이행’ 이란 불복절차를 통해 공개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불이행한 경우를 말한다.
가. 거짓정보 공개, 정보은닉○‘불복절차 관련 공개의무 불이행’ 이란 불복절차를 통해 공개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불이행한 경우를 말한다.
나. 불복절차관련 공개의무 불이행○‘불복절차 관련 공개의무 불이행’ 이란 불복절차를 통해 공개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불이행한 경우를 말한다.
다. 기타 위반사항○‘불복절차 관련 공개의무 불이행’ 이란 불복절차를 통해 공개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불이행한 경우를 말한다.
2. 청렴 의무1. 금품ㆍ향응수수 등
2. 청렴 의무가. 100만원 미만
2. 청렴 의무(1) 수동적이고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
2. 청렴 의무(2) 수동적이지만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2. 청렴 의무(3) 능동적인 경우○
2. 청렴 의무나. 100만원 이상
2. 청렴 의무(1)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2. 청렴 의무(2)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구 분징 계 사 유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비 고
구 분징 계 사 유파 면해임 이상강등 이상정직 이상감봉 이상견책 이상비 고
3. 문서 및 관인 관리1. 일반문서에 관한 위법ㆍ부당 행위
3. 문서 및 관인 관리가. 공문서 위조, 변조
3. 문서 및 관인 관리(1) 고의○
3. 문서 및 관인 관리(2) 중과실○
3. 문서 및 관인 관리(3) 경과실○
3. 문서 및 관인 관리나. 공문서 파기
3. 문서 및 관인 관리(1) 고의○
3. 문서 및 관인 관리(2) 중과실○
3. 문서 및 관인 관리(3) 경과실○
3. 문서 및 관인 관리다. 공문서 망실
3. 문서 및 관인 관리(1) 고의○
3. 문서 및 관인 관리(2) 중과실○
3. 문서 및 관인 관리(3) 경과실○
3. 문서 및 관인 관리라. 허위문서 작성 및 행사(허위복명 등)○
3. 문서 및 관인 관리마. 공문서(전자문서) 및 중요문서의 불법유출
3. 문서 및 관인 관리(1) 고의○
3. 문서 및 관인 관리(2) 중과실○
3. 문서 및 관인 관리(3) 경과실○
2. 비밀문서 및 대외비 문서관리
가. 비밀문서 분실○
나. 대외비 문서 분실○
다. 관리 소홀○
3. 관인의 부정사용 및 분실○
4. 예산회 계 및 물품 관리1. 예산, 회계사무의 부적정
4. 예산회 계 및 물품 관리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4. 예산회 계 및 물품 관리나. 예정가격 누설○
4. 예산회 계 및 물품 관리다. 예정가격조서의 위법ㆍ부당 작성○
4. 예산회 계 및 물품 관리라. 위법ㆍ부당 입찰 및 낙찰○
구 분징 계 사 유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비 고
구 분징 계 사 유파 면해임 이상강등 이상정직 이상감봉 이상견책 이상비 고
마. 물품 및 공사의 부당 분할발주계약 등 위법ㆍ부당 계약○
바. 위법ㆍ부당한 검수 및 검사○
사. 위약금의 미징수 기타 손실 초래○
아. 허위 지출증빙서 작성○
자. 공과금의 부당 관리○
차. 기타 회계상의 부정○
카. 대형공사 입찰담합방지 점검표 작성 소홀○
타. 대형공사 입찰담합방지 점검표 미작성○
2. 물품 및 시설물 관리 부적정
가. 물품, 재산의 망실○
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물품 및 시설물 훼손○
다. 물품관리 소홀○
라. 공공용물의 개인사용○
마. 영조물 관리 태만○
5. 공사1. 공사의 계획 및 설계
5. 공사가. 공사 집행시기 부적정○
나. 공사목적 및 규모 부당설계○
다. 공사수량 및 단가 과다설계○
2. 공사시공 감독
가. 공사용 관급자재 부당관리○
나. 공사용 자재 규격 및 품질 부적품 사용○
다. 주요 구조부 또는 구조물에 중대한 손괴 발생(건설)○
라. 공사시공을 조잡하게 하였을 때○
마. 공사수량 부족 시공○
바. 공사설계 부당 변경○
사. 공사내용 임의변경 시행○
3. 공사준공(기성)
가. 준공검사(기성) 불법ㆍ부당○
나. 공사기간 부당연기○
다. 공사기성고 부당산출○
구 분징 계 사 유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비 고
구 분징 계 사 유파 면해임 이상강등 이상정직 이상감봉 이상견책 이상비 고
4. 기타 공사관리
가. 공사 하자발생 미조치○
나. 부당 하도급 묵인(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참조)○
다. 공사 하자점검 불이행○
라. 도로 무단굴착 묵인 등○
마.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 위반업체에 대한 처리 소홀○
바. 기타 공사 집행상의 부정행위○
6. 안전관리 및 유지 관리1. 공사장 안전관리
6. 안전관리 및 유지 관리가. 공사장 안전관리업무 소홀로 중대 재해 발생○
6. 안전관리 및 유지 관리나. 고의ㆍ중과실 등 안전관리 업무 소홀○
6. 안전관리 및 유지 관리다. 공사장 안전점검 허위보고○
6. 안전관리 및 유지 관리2. 도시시설물 유지관리
6. 안전관리 및 유지 관리가. 시설물의 주요부재등 손상 방치로 안전사고 발생○
6. 안전관리 및 유지 관리나. 시설물 손상의 1개월 이상 방치등 유지 관리소홀○
6. 안전관리 및 유지 관리다. 시설물 유지관리 소홀로 동일 시설물 파손이 동일 장소에서 3번 이상 발생하여 재보수○
6. 안전관리 및 유지 관리라. 시설물 보수 허위처리○
6. 안전관리 및 유지 관리마. 시설물 안전점검 허위보고○
7. 소송 업무1. 패소원인 행위자
7. 소송 업무가. 고의 중과실의 행정처분○
7. 소송 업무나. 경과실 행정처분○
7. 소송 업무다. 허위사실 증언○
7. 소송 업무라. 증인출석 불응○
7. 소송 업무2. 소송수행 태만으로 패소결과 초래자
7. 소송 업무가. 불변기일(상소, 응소기일 등) 도과하거나 변론기일 불참○
7. 소송 업무나. 입증자료 제출 태만○
7. 소송 업무3. 자료제출 및 법정보고 지연(3회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2023. 7. 13.>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의 대상인 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2의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별표 4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음주운전, 청렴의무 위반 등에 대한 징계기준의 상한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별표 2 및 별표 3을 따른다.

제3조(제도개선 조치 태만에 대한 문책기준)

제3조(제도개선 조치 태만에 대한 문책기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별표 5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적용 시, 제도개선 조치를 태만히 하여 제도미비로 인한 비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정책결정사항으로 보아 감독자부터 문책을 할 수 있다.

제4조(경고조치)

제4조(경고조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 징계 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야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48005652&gubun=ELISIMG" alt="img48005652"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징계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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