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30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1.03., 2021.12.30.>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와 영등포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해야 하는 18세 이상의 주민 수는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2.09.30, 2005.11.24, 2008.01.03, 2017.06.01., 2021.12.30.>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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