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06-26 시행 2025-06-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영등포구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관 직 명본 청구의회보건소동
회계책임관회계업무담당국장---
징수관세입업무담당국장사무국장보건소장동장
분임징수관지방세업무담당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담당관ㆍ과장---
재무관회계업무담당국장사무국장-동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회계업무담당과장, 각 담당관ㆍ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총괄채권관리관세입업무담당국장---
채권관리관소관 과장사무국장보건소장동장
총괄부채관리관예산업무담당국장---
부채관리관소관 과장사무국장보건소장-
총괄기금관리관예산업무담당과장---
통합지출관회계업무담당과장---
지출원지출업무담당의정업무담당-동의 지출업무담당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세입업무담당,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담당세입업무담당,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담당세입업무담당,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담당세무·재무업무담당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담당
일상경비출납원각 담당관ㆍ과 서무업무담당-각 과 서무업무담당동 서무업무담당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현금을 주관하는 각 업무담당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현금을 주관하는 각 업무담당-세입세출외현금을 주관하는 각 업무담당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 11. 21.>
영등포구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제2조제1항 관련)

비고 1. 보건소의 재무관, 분임재무관, 지출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 회계관직은 본청을 적용한다.
 2. 0000담당 : 팀ㆍ계장 등의 6급 이상 
 3. 0000담당자 : 6급 이하의 실무 담당자 
 4. 지 출 원 : 지출업무담당뿐만 아니라, 재무ㆍ회계업무담당까지 지정이 가능함

[별지 제1호 서식] 물품검사(수)조서

① 계 약 건 명
납 품 자② 상 호③ 성 명
④ 계 약 금 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⑤ 계약체결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⑥ 납 품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⑦ 납품 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⑧ 검사(수)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⑨ 검사(수)장소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물품출납부 등 재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습니다. ⑪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습니다. ⑪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습니다. ⑪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습니다. ⑪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습니다. ⑪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물 품 출납원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습니다. ⑪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습니다. ⑪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습니다. ⑪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습니다. ⑪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습니다. ⑪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습니다. ⑪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습니다. ⑪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습니다. ⑪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습니다. ⑪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습니다. ⑪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분임물품 출 납 원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습니다. ⑪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습니다. ⑪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습니다. ⑪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습니다. ⑪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습니다. ⑪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물품목록 번 호물품명단위단 가 (원)계약상의 수 량전회까지의 납품 수량금 회 검사(수)량사용부서
물품목록 번 호규격명단위단 가 (원)계약상의 수 량전회까지의 납품 수량금 회 검사(수)량사용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5. 6. 26.>
 

※ 2가지이상 또는 분할납품에 대하여는 이면을 사용 (앞 쪽)
 
(뒷 쪽)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인 경우, 물품검수내역서는 물품취급단위별로 기재하며, 생략하시면 안됩니다.
>>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합니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합니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합니다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연배상금을 지급합니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합니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합니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합니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별표 2의 비품
 (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합니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5에 따라 계약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검수인 주관담당팀장을 포함시킵니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합니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 2부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기성부문검사(감독)조서

공 사 명
계 약 자
계 약 금 액금 원 (금 원)기 성 부 분 준 공 금 액금 원 (금 원)
계 약 일 자년 월 일착 공 일 자년 월 일
준 공 기 한년 월 일부분준공일자년 월 일
준공검사일자년 월 일참 고 사 항
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기성부분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기성부분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기성부분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기성부분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임)재무관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기 성 부 분 검 사(감 독)조 서

[별지 제3호 서식] 준공검사(감독)조서

공 사 명
계 약 자
계 약 금 액금 원 (금 원)준 공 금 액금 원 (금 원)
계 약 일 자년 월 일착 공 일 자년 월 일
준 공 기 한년 월 일준 공 일 자년 월 일
준공검사일자년 월 일참 고 사 항
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임)재무관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준 공 검 사(감독)조 서

[별지 제4호 서식] 준공(납품)기한 연기의뢰서

[별지 제4호 서식]
준공(납품)기한 연기의뢰서
1. 계약내용
 가. 계약건명
 나. 계약업체
 다. 계약금액
 라. 계약연월일
 마. 준공기한
2. 위 공사(용역, 물품)의 준공(납품)기한을 다음과 같이 연기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연기기한
 나. 연기사유 귀책소재
 다. 지연배상금 부과여부(부과, 미부과)
 라. 연기사유
첨부 : 연기사유 증빙자료 1부
 년 월 일
부서의 장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산출기초조사서

품 명규 격단 위수 량산 출 조 사 근 거산 출 조 사 근 거산 출 조 사 근 거산 출 조 사 근 거산 출 가 격산 출 가 격
품 명규 격단 위수 량조달 가격물가 정보A업체B업체최저단가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산 출 기 초 조 사 서
( 과) (발주 주관과 작성)
 

작성자 : 직 성명 (인)
 확인자 : 직 성명 (인)
영등포구재무관 귀하
※ 작성요령
 - 산출조사근거란에는 품목별 단가만 기재
 - 그 중 가장 저렴한 가격을 산출가격단가로 확정
 - 확정된 단가에 수량을 곱한 금액을 산출가격 금액란에 기재
 - 부가가치세 포함

[별표 5] 검사(검수)공무원 기준

구분금 액검 사 (검 수)비 고
물품1,000만원 미만○ 주관과 주관담당자 2명
물품1,000만원 이상○ 주관과 주관담당팀장 ○ 주관과 주관담당자 1명
공사, 용역5,000만원 미만○ 주관과 주관담당자 2명
공사, 용역5,000만원 이상○ 주관과 주관담당팀장 ○ 주관과 주관담당자 1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25. 6. 26.>
검사(검수)공무원 기준(제20조제4항 관련)
1. 내용별 검사(검수)
 

※ 검사(검수)자가 주관담당팀장인 경우에는 상급자가 없으면 차하급자를 검사(검수)자로 한다.
2. 공사, 용역 및 물품의 중요도 및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관장이 제1호의 기준에 불구하고 직급 또는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소액이라도 검사(검수)는 생략할 수 없고 복수검사(검수)를 하여야 한다.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제1관서)기타관서
-보건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제2항 관련)

[별표 3] 재정합의 한도액 구분

구분금액합의자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건당 3억원 이상국장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건당 3억원 미만과장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건당 5천만원 미만담당팀장
용역 또는 제조건당 1억원 이상국장
용역 또는 제조건당 1억원 미만과장
용역 또는 제조건당 2천만원 미만담당팀장
물품 매입 및 기타건당 5천만원 이상국장
물품 매입 및 기타건당 5천만원 미만과장
물품 매입 및 기타건당 1천만원 미만담당팀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재정합의 한도액 구분(제6조제1항 관련)

※ 합의권자가 과장, 국장인 경우에는
 ○ 계약을 하여야 할 것은 계약담당팀장의 합의를
 ○ 계약 이외의 기타 원인행위는 지출담당팀장의 합의를 받되, 업무의 성격상 2담당이상 관련이 있는 건은 관련 담당팀장 모두의 합의를 받은 다음 과장, 국장의 합의를 받는다.
※ 합의권자가 담당팀장인 경우에는
 ○ 계약을 하여야 할 것은 계약담당팀장의 합의를 
 ○ 계약 이외의 기타 원인행위는 지출담당팀장의 합의를 받는다.

[별표 4] 예산업무 담당 국과장 재정합의 대상경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예산업무 담당 국·과장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8.26., 2024. 11. 21.>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 제23조 및 법 제36조가 적용된다. <개정 2024. 11. 21.>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다만, 대행계약은 계약체결 이후 발주기관으로 계약 이관한다.1.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공사 입찰2.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의 물품의 제조·구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를 위임하는 범위는 위임전결규정에 의한다.② 구의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를 위임하는 범위는 위임전결규정에 의한다.② 구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구청장, 국장, 부서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8.26., 2024. 11. 21.>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봉급·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② 구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1.8.26., 2024. 11. 21.>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업무 담당 국·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1.8.26., 2024. 11. 21.>

제7조(세출예산의 집행)

제7조(세출예산의 집행) 훈령 제32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는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로 한정한다. <개정 2021.8.26., 2024. 11. 21.>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8.26., 2024. 11. 21.>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금고의 감독 및 절차)

제9조(금고의 감독 및 절차)① 금고사무에 대한 관리·감독은 재무과장이 총괄한다.② 「지방회계법 시행령」제50조에 따른 금고에 대한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1.>1. 세입: 징수과장2. 세출: 재무과장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을 대신하여 계산서를 작성할 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8.26., 2024. 11. 21.>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기간산정)

제11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기간산정)① 계약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부서장(이하 “주관 과장”이라 한다)은 기본운영계획, 예산 및 예산배정 등을 고려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재무과장에게 통지해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계약의 경우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입찰계약 : 34일2. 원가계산이 필요한 계약 : 44일

제12조(계약방법 등의 명시)

제12조(계약방법 등의 명시) 주관 과장은 제11조의 사업계획서에 해당 사업의 성격, 규모, 계약방법 및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체결)

제13조(계약의 체결)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훈령 별지 제40호 서식부터 별지 제41-1호 서식까지를 사용한다. <개정 2021.8.26., 2024. 11. 21.>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훈령 별표 4의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인터넷 포함)하는 경우에는 훈령 별지 제37호 서식을 사용한다. <개정 2021.8.26., 2024. 11. 21.>③ 세입이 되는 계약은 구청장 또는 관서의 장의 명의로 체결한다.

제14조(계약이행기간의 연기)

제14조(계약이행기간의 연기)① 계약이행기간을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준공(납품)기한 연기의뢰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재무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재무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준공(납품)기한 연기의뢰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연기여부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구매요구)

제15조(구매요구) 구매요구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로 저장품과 단가계약물품을 구매 요구할 때에는 조달청 인터넷 가격정보에 따라 물품매입품의요구서에 조달청의뢰 구매표시를 하여야 한다.1. 기본사항가. 구매목적 및 용도나. 계약방법(일반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단가계약 및 희망수량 경쟁 등)다. 입찰참가자격라. 납품기한 및 장소마. 검사수단(관능, 이화학시험)바. 예산과목2. 완제품구입가. 구체적인 규격서나. 구체적인 사양서3. 제조 가공품가. 규격서나. 사양서다. 제조원가계산서4. 수입물품가. 수입원나. 수입물품 원가계산서다. 그 밖에 시장재고, 유통여부나 참고자료 제시5. 운송보관가. 운송구간 및 거리제원나. 운송수단(차종)다. 운송조작비 적용구분(용적 또는 중량치, 시간제 및 거리제)라. 보관 수단 및 장소6. 수리가. 수리명세나. 수리단위별 내역서7. 임차가. 임차대상나. 임차기간 및 장소다. 임차조건

제16조(산출기초조사서 작성)

제16조(산출기초조사서 작성) 계약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부서(이하 “주관과”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령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가격을 산출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산출기초조사서를 작성하고, 주관 과장이 확인한다.

제17조(설계도서 등의 내용과 기준)

제17조(설계도서 등의 내용과 기준)① 시설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설계도서에는 공사설명서, 규격서, 내역서, 도면 및 그 밖에 필요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② 공사설명서에는 공사개요표와 예정공정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공사시방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공사 시공 중 일어날 수 있는 교통, 공해, 불의의 사고 등 제반 문제에 대한 대책 또는 책임구분2. 특수작업, 설계변경, 공시기간 변경에 대한 사항 등④ 노임단가·자재단가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 및 같은령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영등포구”라 한다)에서 따로 정한 기준이 있는 때에는 이 기준에 따른다.

제18조(설계상의 책임구분)

제18조(설계상의 책임구분) 설계내역서 중 기술적·전문적인 수량 책정과 단가적용상의 오류는 주관과의 관계공무원이, 계산상의 오류는 주관과와 재무과의 관계공무원이 그 책임을 진다.

제19조(시설공사 시행)

제19조(시설공사 시행)① 시설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문에 설계도서, 기술자문위원회 의견서 등(이하 “공문 등”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재무관에게 제출한다.1. 공사명2. 계약방법3. 입찰참가자격4. 준공기간5. 하자보증기간(적용조문)6. 예산과목② 재무관은 공문 등에 미비사항이 있을 때에는 주관과에 기간을 정하여 보완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검사자 등의 지정)

제20조(검사자 등의 지정)① 물품의 제조·구매 및 기타의 검사는 사업담당자가 하고, 물품의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별지 제1호 서식의 물품검사(수)조서에 따라 한다.② 공사, 용역의 기성 및 준공검사는 재무관이 주관 과장에게 검사자의 지정을 요청하여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행하되, 현장감독공무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무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검수)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④ 검사(검수)공무원의 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

제21조(재정보증관리책임자)

제21조(재정보증관리책임자)① 법 제50조에 따른 영등포구(본청, 구의회, 보건소, 동 포함)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구청장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1. 법 제50조에서 정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 설정, 갱신, 관계서류 보관, 이동 통보 등 일반관리 업무2. 제1호의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변상명령 등의 업무

제22조(재정보증)

제22조(재정보증)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해야 한다.②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보험계약체결신청을 하면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재정보증을 설정한다. 다만, 재정보증관리책임자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일괄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의 보험계약체결 신청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1. 구청장 - 피보험자2. 회계관계공무원 - 피보증인3. 보험회사 - 보증인③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해야 한다.

제23조(재정보증금액)

제23조(재정보증금액)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금액은 다음 각 호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설정한다. <개정 2024. 11. 21.>1. 재무관, 지출원, 일상경비출납원은 2천만원 이상2. 그 밖의 회계관직은 1천만원 이상②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금액은 제1항제1호에 의한 재정보증금액으로 갈음한다.

제24조(보험계약의 체결)

제24조(보험계약의 체결)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제22조제1항에 규정된 기일까지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4. 11. 21.>

제25조(보증보험증권의 관리)

제25조(보증보험증권의 관리)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기록을 관리해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8.26.>

제26조(보험료의 지출)

제26조(보험료의 지출)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여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한다.

제2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2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될 때2. 그 밖에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경우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면,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초과금액을 변상하게 하며 이를 위해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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