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7-08 시행 2022-07-12 제정

별표

별표1

등 급부 상 금비 고
최우수100만원 이하
우 수70만원 이하
장 려50만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부상금 지급 기준표(제9조 관련)

별지 제1호~제4호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제1쪽)
제안서제안서제안서제안서
① 제목
② 제출기관
③ 동일ㆍ유사제안의 다른 기관 제출 여부[ ] 없음 [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 없음 [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 없음 [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④ 주제안자성 명
④ 주제안자생년월일
④ 주제안자기여도(%)
⑤ 공동제안자성 명생년월일기여도(%)
⑤ 공동제안자
⑥ 처리 상황 공개여부[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⑦ 처리 결과 통보방식[ ] SMS(문자 메시지)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⑦ 처리 결과 통보방식[ ] 전자우편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
⑦ 처리 결과 통보방식[ ] 우편주소: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4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서울특별시 용산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4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서울특별시 용산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4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서울특별시 용산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4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주제안자주제안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귀하귀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작 성 방 법
① 제목: 제출하려는 제안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요약한 제목을 적습니다. ② 제출기관: 제안을 제출할 행정기관을 적습니다. ③ 동일ㆍ유사제안의 다른 기관 제출 여부: 동일ㆍ유사한 제안을 다른 기관에 제출한 적이 있는지를 판단해 표시하고, 있을 경우 제출기관과 제출일시를 적습니다. ④ 주제안자: 제안 수립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으로서, 공동 제안자와 기여도가 동일할 경우 제안자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한 후 적습니다. ⑤ 공동제안자: 공동으로 제안을 수립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⑥ 처리 상황 공개 여부: 인터넷을 통한 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의 실시간 공개 여부를 결정해 표시합니다. ⑦ 처리 결과 통보방식: 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통보받을 수단을 결정해 표시하고, 표시한 수단의 세부 연락처를 적습니다. ⑧ 현황과 문제점: 제안 내용과 관련된 행정제도ㆍ행정 운영 등의 현황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⑨ 개선방안: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⑩ 기대효과: 개선방안을 적용했을 때 예상되는 효과를 적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직인[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제안 접수증제안 접수증제안 접수증제안 접수증제안 접수증
제목
주제안자성 명생년월일기여도(%)기여도(%)
주제안자
공동제안자성 명생년월일기여도(%)기여도(%)
공동제안자
세부 연락처
처리상황 공개 여부[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서울특별시 용산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제안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서울특별시 용산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제안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서울특별시 용산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제안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서울특별시 용산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제안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서울특별시 용산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제안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 안 내 1.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 기준은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ㆍ효과성, 적용 범위 및 계속성입니다. 2. 용산구청장은 채택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은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합니다.※ 안 내 1.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 기준은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ㆍ효과성, 적용 범위 및 계속성입니다. 2. 용산구청장은 채택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은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합니다.※ 안 내 1.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 기준은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ㆍ효과성, 적용 범위 및 계속성입니다. 2. 용산구청장은 채택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은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합니다.※ 안 내 1.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 기준은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ㆍ효과성, 적용 범위 및 계속성입니다. 2. 용산구청장은 채택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은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합니다.※ 안 내 1.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 기준은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ㆍ효과성, 적용 범위 및 계속성입니다. 2. 용산구청장은 채택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은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합니다.
제목
접수번호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
제안자 성 명세부 연락처세부 연락처
재심사 요청 사유
「서울특별시 용산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 제안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합니다.「서울특별시 용산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 제안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합니다.「서울특별시 용산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 제안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합니다.「서울특별시 용산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 제안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합니다.「서울특별시 용산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 제안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합니다.「서울특별시 용산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 제안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제안자제안자제안자제안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귀하귀하귀하귀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직인직인[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
자체우수제안 추천서자체우수제안 추천서자체우수제안 추천서자체우수제안 추천서자체우수제안 추천서자체우수제안 추천서
제목제목
주제안자주제안자성명성명생년월일기여도(%)
주제안자주제안자
공동제안자공동제안자성명성명생년월일기여도(%)
공동제안자공동제안자
제안 개요제안 개요현황과 문제점
제안 개요제안 개요개선방안
자체 심사 결과자체 심사 결과추천의견
「서울특별시 용산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5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체우수제안을 추천합니다.「서울특별시 용산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5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체우수제안을 추천합니다.「서울특별시 용산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5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체우수제안을 추천합니다.「서울특별시 용산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5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체우수제안을 추천합니다.「서울특별시 용산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5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체우수제안을 추천합니다.「서울특별시 용산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5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체우수제안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1. 제안 심사 관계 서류 사본 1부 2. 그 밖의 참고자료1. 제안 심사 관계 서류 사본 1부 2. 그 밖의 참고자료1. 제안 심사 관계 서류 사본 1부 2. 그 밖의 참고자료1. 제안 심사 관계 서류 사본 1부 2. 그 밖의 참고자료1. 제안 심사 관계 서류 사본 1부 2. 그 밖의 참고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안 담당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의 모집)

제2조(제안의 모집)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 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제3조(제안의 제출)

제3조(제안의 제출)① 구민등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에 따라 한다.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일 경우에는 설계도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발명이나 고안은 실물을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제안의 접수)

제4조(제안의 접수)① 구청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제안의 심사)

제5조(제안의 심사) 구청장은 접수한 제안을 그 내용에 따라 분야별로 분류하여 심사ㆍ처리할 수 있다.

제6조(재심사 요청)

제6조(재심사 요청) 조례 제13조에 따라 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심사 요청서에 따라 한다.

제7조(자체우수제안의 추천)

제7조(자체우수제안의 추천) 구청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체우수제안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제안 심사 관계 서류 사본2. 그 밖의 참고자료

제8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제8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안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분야별 실질 심사가 가능한 6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실무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심의 또는 온라인 등 전자회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안자 및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채택제안의 창안 등급 부여 여부 결정2. 제안심사위원회 상정 안건 검토ㆍ조정3.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부상)

제9조(부상) 조례 제25조제4항에 따른 부상의 종류 및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