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9-22 시행 2023-09-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용산구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2.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경기인"이란 서울특별시 용산구 경기부의 지도자와 선수를 말한다. <개정 2012.2.29>2. "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감독 및 코치를 말한다. <개정 2012.2.29, 2023.9.22.>3. "운영경비"란 경기부의 운영 및 경기인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합숙비, 숙소관리비, 장비구입비, 훈련비, 경기출전비, 경기대회 입상포상금, 상해보험가입비, 치료경비 및 그 밖의 제비용 등을 말한다. <개정 2012.2.29., 2021.12.31.>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① 경기부는 단장, 부장, 주무와 경기인으로 구성하며 운동경기 종목과 운영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9>② 경기인은 지도자를 2명 이내로 하고 선수는 경기 종목에 적합하도록 용산구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개정 2012.2.29., 2023.9.22.>③ 경기인은 단장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9>1. 감독 : 단장의 명을 받아 소속 선수의 관리 사무 총괄가. 선수의 발굴, 육성에 관한 사항나. 선수에 대한 훈련계획에 관한 사항다. 선수의 경기대회 참가에 관한 사항라. 선수관리 상황을 단장에게 보고2. 코치 : 감독을 보좌하고 감독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며 선수의 체력단련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훈련 지도 <개정 2012.2.29., 2021.12.31., 2023.9.22.>3. 선수 : 훈련, 각종 체육대회 참가 및 생활체육교실 지도 등 <개정 2021.12.31.>

제4조(경기인의 자격)

제4조(경기인의 자격)① 경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서울시 경기단체로부터 경기인 자격이 있는 자의 복수추천을 받아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1.12.31.>② 지도자는 선수경험이 있는 자로서, 제2조제2호의 자격기준에 따라 당해 종목의 경기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한다.③ 선수는 전국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대한체육회 선수등록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9> <개정 2021.12.31.>

제5조(임용)

제5조(임용)① 경기인의 임명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임용한다.② 경기인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임용기간 만료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임용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2.2.29>

제6조(인사위원회)

제6조(인사위원회)① 경기인에 관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용산구청직장 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2.29>

제7조(해임)

제7조(해임) 구청장은 지도자 및 선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3.9.22.>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2.2.29., 2021.12.31., 2023.9.22.>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 <개정 2012.2.29>3.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자.4.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5.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선수단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자.6. 자의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자.7. 선수단의 해체 또는 예산의 감소로 폐직 및 감원이 될때.

제8조(겸직 금지)

제8조(겸직 금지) 지도자 및 선수는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12.2.29>

제9조(복무 및 훈련)

제9조(복무 및 훈련)① 경기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대회출전 시에는 휴일 및 근무시간 외에도 훈련 및 출전에 임한다. <개정 2021.12.31.>② 선수단의 훈련은 합숙훈련과 비합숙훈련으로 구분 실시하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29> <개정 2021.12.31.>

제10조(재원)

제10조(재원)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서울특별시교부금과 구 예산으로 운영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보수등의 지급)

제11조(보수등의 지급) 경기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및 훈련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제12조(운영경비)

제12조(운영경비)① 운영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도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② 지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운영경비를 책임 집행하고 그 집행결과를 단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경비의 지급항목, 지급액수 및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2.29>

제13조(위탁 관리)

제13조(위탁 관리)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경기인의 운영 및 관리를 체육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2.2.29., 2021.12.31.>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할 때에는 경기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2021.12.31.>③ 구청장은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2.29>1. 직장 선수단의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2. 경기 실적이 극히 부진할 경우.3.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2.2.29>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9>

상위법 근거

  • · 국민체육진흥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