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12-20 시행 2024-12-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용산구 회계관계공무원 지정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 관서의 구분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3]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4]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5] 검사(검수) 공무원 기준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6] 예금의 종류 및 이자 지급기준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1호~제10호서식

예 정 가 격입찰건명
자 료자 료자 료자 료
구 분금 액기 초기 초
설 계 금 액
사 정 금 액
절 감 액설계금액의 %설계금액의 %
위와 같이 예정가격을 결정함. 년 월 일 작성자 재무관 성명 인위와 같이 예정가격을 결정함. 년 월 일 작성자 재무관 성명 인위와 같이 예정가격을 결정함. 년 월 일 작성자 재무관 성명 인위와 같이 예정가격을 결정함. 년 월 일 작성자 재무관 성명 인
계약번호계약번호공사(용역)명공사(용역)명공사(용역)명계 약 업 체주 소주 소주 소
계 약 업 체상 호상 호상 호
계 약 업 체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계 약 업 체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공고 또는 발의일자공고 또는 발의일자공고 또는 발의일자입찰일자입찰일자입찰일자입찰일자계약일자계약일자계약일자착공일자착공일자착공일자착공일자착공일자준공기한준공기한준공기한실제준공실제준공
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
조 직조 직조 직조 직정 책정 책정 책정 책정 책단 위단 위단 위단 위세 부세 부세 부세 부편성·통계목편성·통계목편성·통계목
원도급액보증구분보증구분보증구분보증금액보증금액보증율보증유형보증유형보증기관명
원도급액입찰보증금입찰보증금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입찰보증금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계약보증금계약보증금
차액보증금차액보증금차액보증금
차액보증금차액보증금차액보증금
담보기간담보기간차액보증금차액보증금차액보증금
담보기간담보기간하자보증금하자보증금하자보증금
변경계약변경계약변경일자변경일자변경일자변경일자변경구분변경구분증·감 액증·감 액증·감 액증·감 액증·감 액증·감 액증·감 액증·감 액변 경 도 급 액변 경 도 급 액변 경 도 급 액변 경 도 급 액
변경계약변경계약
변경계약변경계약
변경계약변경계약
검사 및 입회검사 및 입회검사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검수유형검수유형준 공 검 사 자준 공 검 사 자준 공 검 사 자준 공 검 사 자준 공 검 사 자준 공 검 사 자준 공 검 사 자준 공 검 사 자입 회 자입 회 자입 회 자입 회 자
검사 및 입회검사 및 입회
검사 및 입회검사 및 입회
검사 및 입회검사 및 입회
도급액 지급내역도급액 지급내역지 출 발의일자지 출 발의일자지 출 발의일자지 출 발의일자구 분구 분지 급 금 액지 급 금 액지 급 금 액지 급 금 액지 급 금 액지 급 금 액지 급 금 액지 급 금 액잔 액잔 액잔 액잔 액
도급액 지급내역도급액 지급내역
도급액 지급내역도급액 지급내역
도급액 지급내역도급액 지급내역
도급액 지급내역도급액 지급내역
도급액 지급내역도급액 지급내역
계약방법입 찰 내 용입 찰 내 용입 찰 내 용입 찰 내 용입 찰 내 용입 찰 내 용
입찰자격 또는사유현장설명 참가자수현장설명 참가자수
입찰자격 또는사유입찰등록자수입찰등록자수
설계금액입찰자수입찰자수상시입찰 우편입찰
예정가격유효입찰자수유효입찰자수
낙찰금액낙찰율낙찰율
연대보증상호대표자대표자현 장 대리인성명기술자격 종 류
지체상금지체 일수일지체상금지체상금납부일자
선급금 정산내역정산일자정산일자선급금액선급금액선급금액정산금액정산금액정산잔액정산잔액정산잔액비 고비 고
선급금 정산내역
선급금 정산내역
선급금 정산내역
선급금 정산내역
선급금 정산내역
하도급 현황통지 및 승인일자통지 및 승인일자하도급자하도급자하도급자하도급자하도급자하도급 금 액하도급 금 액공종하도급 비 율하도급 비 율
하도급 현황통지 및 승인일자통지 및 승인일자상호상호상호대표자대표자하도급 금 액하도급 금 액공종하도급 비 율하도급 비 율
관급자재 구매현황품 명품 명품 명규 격규 격규 격수 량금 액금 액금 액비 고비 고
관급자재 구매현황
관급자재 구매현황
관급자재 구매현황
관급자재 구매현황
관급자재 구매현황
관급자재 구매현황
번호번호계약건명계약건명계약건명계약건명계약건명도급자 주소예정가격예정가격계약금액납품기한수요부서수요부서
번호번호계약일계약일방법방법사유도급자 상호예정가격예정가격계약금액납품일자수요부서수요부서
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액지출발의 일자지출발의 일자지출발의 일자
조직조직정책정책단위세부세부통계목예산액지출발의 일자지출발의 일자지출발의 일자
① 계 약 건 명
납 품 자② 상 호③ 성 명
④ 계 약 금 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⑤ 계약체결 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⑥ 납 품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⑦ 납품 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⑧ 검사(수) 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⑨ 검사(수)장소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물품출납부 등 재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물 품 출납원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분임물품 출 납 원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물품목록 번 호물품명단위단 가 (원)계약상의 수 량전회까지의 납품 수량금 회 검사(수)량사용부서
물품목록 번 호규격명단위단 가 (원)계약상의 수 량전회까지의 납품 수량금 회 검사(수)량사용부서
<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 연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 연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 연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 연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 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 요청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 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 연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 연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 연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 연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 연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 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 요청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 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 연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 연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 연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 연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 연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 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 요청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 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 연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 연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 연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 연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 연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 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 요청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 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 연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 연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 연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 연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 연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 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 요청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 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 연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 연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 연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 연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 연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 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 요청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 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 연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 연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 연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 연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 연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 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 요청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 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 연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 연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 연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 연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 연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 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 요청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 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 연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공 사 명
계 약 자
계 약 금 액금 원 (금 원)기 성 부 분 준 공 금 액금 원 (금 원)
계 약 일 자년 월 일착 공 일 자년 월 일
준 공 기 한년 월 일부분준공일자년 월 일
준공검사일자년 월 일참 고 사 항
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기성부분 준공검사를 마친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기성부분 준공검사를 마친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기성부분 준공검사를 마친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기성부분 준공검사를 마친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분임)재무관 귀하
공 사 명
계 약 자
계 약 금 액금 원 (금 원)준 공 금 액금 원 (금 원)
계 약 일 자년 월 일착 공 일 자년 월 일
준 공 기 한년 월 일준 공 일 자년 월 일
준공검사일자년 월 일참 고 사 항
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친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친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친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친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과 직 성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분임재무관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삭 제<2024.12.20.>
〈별지 제2호서식〉삭 제<2024.12.20.>

<별지 제3호서식〉삭 제<2024.12.20.>
 
<별지 제4호서식〉삭 제<2024.12.20.>
<별지 제5호서식>
예 정 가 격 조 서
 년 월 일 조정

〈기재요령〉
 1) 결정자는 자필로 기입하고 날인(사인)
 2) 단가 입찰일 때에는 예정가격에 단가를 부기
[별지 제6호서식]
공사․용역 관리대장 

[별지 제7호서식]

 물품계약대장 

〈별지 제8호서식〉

 〈기재요령〉 2가지이상 또는 분할납품에 대하여는 이면을 사용 (앞 면)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인 경우, 물품검수내역서는 물품취급단위별로 기재하여야 
 하며 생략할 수 없음. (뒷 면)
<별지 제9호서식>
기 성 부 분 검 사(감 독)조 서

<별지 제10호서식>
준 공 검 사(감독)조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회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에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서울특별시 용산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수행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④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 징수관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 다만,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②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구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4.12.20.>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구 재무관의 직무를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공사2.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의 용역 또는 물품 제조·구매 등3.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업무추진비, 지방채원리금, 전출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및 이미 교부금액이 결정(재무관 협의)된 경비의 지출4. 단가계약품목납품(작업)지시 및 조달물자의 구매5. 삭제 <2024.12.20.>② 구의회의 경우에는 구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4.12.20.>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구청장, 실ㆍ국장, 담당관ㆍ과장 등에게 예산집행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결 기준은「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이하 “사무전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2024.12.20.>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3. 그 밖에 집행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② 구의회의 경우에는 구의회 의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결로 처리한다. <개정 2024.12.20.>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합의 한도는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24.12.20.]

제7조(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 훈령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는 추정가격 1건당 500만원 이하로 하며, 소규모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소규모 공사ㆍ제조ㆍ용역ㆍ임차, 인쇄물에 한정한다. <개정 2021.12.31., 2024.12.20.>

제8조

제8조 삭제 <2024.12.20.>

제9조

제9조 삭제 <2024.12.20.>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12.20.>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12.20.>

제12조(출납사무의 인계)

제12조(출납사무의 인계)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12.31., 2024.12.20.>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목개정 2024.12.20.]

제13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제13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① 금고사무에 관한 관리ㆍ감독은 회계업무 담당 과장이 총괄한다.②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금고에 대한 검사는 세입에 관한 사항은 세입업무 주관 과장이, 세출에 관한 사항은 회계업무 담당 과장이 한다. <개정 2024.12.20.>

제14조(계약의 체결)

제14조(계약의 체결)①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은 계약담당 공무원으로서 예정가격조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한다.②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사ㆍ용역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또는 물품계약대장(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추정가격 5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추정가격 5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물품(기타) 구입 지출결의서 대신에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 <개정 2024.12.20.>

제15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제15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① 물건의 매입, 그 밖에 검사는 사업담당자가 하고 검수(별지 제8호서식)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으로 한다)이 행한다.② 공사, 제조, 용역의 기성 및 준공검사(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시에는 재무관이 주관 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하여야 하며, 현장감독 공무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ㆍ검수자를 지정하거나 검수자(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와 검사자(물품운용관)를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검사공무원의 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⑤ 관서에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16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12.31., 2024.12.20.>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

제17조(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 세입세출외현금은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훈령 제67조제1항에 따른 예치할 예금의 종류 및 이자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본조신설 2024.12.20.]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