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회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에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서울특별시 용산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수행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④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 징수관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 다만,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②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구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4.12.20.>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구 재무관의 직무를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공사2.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의 용역 또는 물품 제조·구매 등3.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업무추진비, 지방채원리금, 전출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및 이미 교부금액이 결정(재무관 협의)된 경비의 지출4. 단가계약품목납품(작업)지시 및 조달물자의 구매5. 삭제 <2024.12.20.>② 구의회의 경우에는 구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4.12.20.>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구청장, 실ㆍ국장, 담당관ㆍ과장 등에게 예산집행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결 기준은「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이하 “사무전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2024.12.20.>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3. 그 밖에 집행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② 구의회의 경우에는 구의회 의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결로 처리한다. <개정 2024.12.20.>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합의 한도는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24.12.20.]
제7조(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 훈령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는 추정가격 1건당 500만원 이하로 하며, 소규모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소규모 공사ㆍ제조ㆍ용역ㆍ임차, 인쇄물에 한정한다. <개정 2021.12.31., 2024.12.20.>
제8조
제8조 삭제 <2024.12.20.>
제9조
제9조 삭제 <2024.12.20.>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12.20.>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12.20.>
제12조(출납사무의 인계)
제12조(출납사무의 인계)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12.31., 2024.12.20.>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목개정 2024.12.20.]
제13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제13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① 금고사무에 관한 관리ㆍ감독은 회계업무 담당 과장이 총괄한다.②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금고에 대한 검사는 세입에 관한 사항은 세입업무 주관 과장이, 세출에 관한 사항은 회계업무 담당 과장이 한다. <개정 2024.12.20.>
제14조(계약의 체결)
제14조(계약의 체결)①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은 계약담당 공무원으로서 예정가격조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한다.②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사ㆍ용역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또는 물품계약대장(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추정가격 5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추정가격 5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물품(기타) 구입 지출결의서 대신에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 <개정 2024.12.20.>
제15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제15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① 물건의 매입, 그 밖에 검사는 사업담당자가 하고 검수(별지 제8호서식)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으로 한다)이 행한다.② 공사, 제조, 용역의 기성 및 준공검사(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시에는 재무관이 주관 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하여야 하며, 현장감독 공무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ㆍ검수자를 지정하거나 검수자(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와 검사자(물품운용관)를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검사공무원의 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⑤ 관서에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16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12.31., 2024.12.20.>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
제17조(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 세입세출외현금은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훈령 제67조제1항에 따른 예치할 예금의 종류 및 이자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본조신설 2024.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