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립합창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9-26 시행 2024-09-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합창단의 정원 및 구성

정 원구 성비 고
총 63명∙ 단 장 1명
총 63명∙ 지 휘 자 1명
총 63명∙ 반 주 자 1명
총 63명∙ 소 프 라 노 20명
총 63명∙ 메조소프라노 20명
총 63명∙ 알 토 20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3. 5.23, 2024. 9. 26.)

합창단의 정원 및 구성(제2조 관련)

[별표 2] 합창단 임원

구 분인 원비 고
지 휘 자 반 주 자 총 무 소 프 라 노 파 트 장 메조소프라노 파 트 장 알 토 파 트 장1명 1명 1명 1명 1명 1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 9. 26.>
합창단 임원(제6조 관련)

[별표 3] 사례비 등

구 분월 정 액비 고
지 휘 자 사례비 반 주 자 사례비 총 무 사례비 수석단원 사례비 합 창 단 운영비1,200,000원 600,000원 200,000원 350,000원 7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1998. 5. 7, 2003. 5.23, 2020.4.23., 2023.12.14., 2024. 9.26.)
사례비 등(제9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응모원서

① 성 명(한글) (한자)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 반명함판 사진 부착
③ 주 소(TEL: )(TEL: )④응 모 분 야④응 모 분 야※ 반명함판 사진 부착
⑤ 실 기 평가곡1. 2. 3.1. 2. 3.1. 2. 3.1. 2. 3.1. 2. 3.1. 2. 3.
⑥주요이력 및 경력⑥주요이력 및 경력⑥주요이력 및 경력⑥주요이력 및 경력⑥주요이력 및 경력⑥주요이력 및 경력⑥주요이력 및 경력
「서울특별시 은평구립합창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합창단원 모집에 응모합니다. 년 월 일 응 모 자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립합창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합창단원 모집에 응모합니다. 년 월 일 응 모 자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립합창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합창단원 모집에 응모합니다. 년 월 일 응 모 자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립합창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합창단원 모집에 응모합니다. 년 월 일 응 모 자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립합창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합창단원 모집에 응모합니다. 년 월 일 응 모 자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립합창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합창단원 모집에 응모합니다. 년 월 일 응 모 자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립합창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합창단원 모집에 응모합니다. 년 월 일 응 모 자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
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 반명함판 사진 부착
①성 명(한글) (한자)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 반명함판 사진 부착
③주 소(TEL: )(TEL: )④응 모 분 야④응 모 분 야※ 반명함판 사진 부착
⑤실 기 평가곡1. 2. 3.1. 2. 3.1. 2. 3.1. 2. 3.1. 2. 3.1. 2. 3.
「서울특별시 은평구립합창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합창단원 모집에 응모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서울특별시 은평구립합창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합창단원 모집에 응모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서울특별시 은평구립합창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합창단원 모집에 응모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서울특별시 은평구립합창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합창단원 모집에 응모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서울특별시 은평구립합창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합창단원 모집에 응모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서울특별시 은평구립합창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합창단원 모집에 응모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서울특별시 은평구립합창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합창단원 모집에 응모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9. 26.>
응 모 원 서
 NO. 

……………………………………………………………………………………………………………………

[별지 제2호서식] 서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26., 2024.9.26.)

[별지 제3호서식] 위촉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5.11.26., 2024.9.26.)

[별지 제4호서식] 위촉대장

연번성 명성 명생년월일주 소분야별위촉일자전화번호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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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9. 26.>
위 촉 대 장

[연혁] 2003. 5.23 규칙 제439호

정 원구 성비 고
총 64명․단 장 1명
총 64명․지 휘 자 1명
총 64명․반 주 자 1명
총 64명․총 무 1명
총 64명․소 프 라 노 20명
총 64명․메조소프라노 20명
총 64명․알 토 20명
구 분월 정 액비 고
지휘자 사례비1,000,000원
반주자 사례비500,000원
총 무 사례비200,000원
합창단 운영비300,000원
현 행현 행현 행현 행현 행현 행현 행개 정 안개 정 안개 정 안개 정 안개 정 안개 정 안
제5조(사무관리) 합창단의 사무관리는 문화공보실장이 총괄한다. 제8조(선발) ①(생략) 1. (생략) 2. 지휘자, 반주자를 제외한 단원은 서류심사와 실기 및 면접심사를 거쳐 전형하되, 그 심사는 지휘자와 문화공보실장이 한다. 단, 실기시험을 할 때에는 외부 1인의 심사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 [별표 1] 합창단의 정원제5조(사무관리) 합창단의 사무관리는 문화공보실장이 총괄한다. 제8조(선발) ①(생략) 1. (생략) 2. 지휘자, 반주자를 제외한 단원은 서류심사와 실기 및 면접심사를 거쳐 전형하되, 그 심사는 지휘자와 문화공보실장이 한다. 단, 실기시험을 할 때에는 외부 1인의 심사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 [별표 1] 합창단의 정원제5조(사무관리) 합창단의 사무관리는 문화공보실장이 총괄한다. 제8조(선발) ①(생략) 1. (생략) 2. 지휘자, 반주자를 제외한 단원은 서류심사와 실기 및 면접심사를 거쳐 전형하되, 그 심사는 지휘자와 문화공보실장이 한다. 단, 실기시험을 할 때에는 외부 1인의 심사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 [별표 1] 합창단의 정원제5조(사무관리) 합창단의 사무관리는 문화공보실장이 총괄한다. 제8조(선발) ①(생략) 1. (생략) 2. 지휘자, 반주자를 제외한 단원은 서류심사와 실기 및 면접심사를 거쳐 전형하되, 그 심사는 지휘자와 문화공보실장이 한다. 단, 실기시험을 할 때에는 외부 1인의 심사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 [별표 1] 합창단의 정원제5조(사무관리) 합창단의 사무관리는 문화공보실장이 총괄한다. 제8조(선발) ①(생략) 1. (생략) 2. 지휘자, 반주자를 제외한 단원은 서류심사와 실기 및 면접심사를 거쳐 전형하되, 그 심사는 지휘자와 문화공보실장이 한다. 단, 실기시험을 할 때에는 외부 1인의 심사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 [별표 1] 합창단의 정원제5조(사무관리) 합창단의 사무관리는 문화공보실장이 총괄한다. 제8조(선발) ①(생략) 1. (생략) 2. 지휘자, 반주자를 제외한 단원은 서류심사와 실기 및 면접심사를 거쳐 전형하되, 그 심사는 지휘자와 문화공보실장이 한다. 단, 실기시험을 할 때에는 외부 1인의 심사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 [별표 1] 합창단의 정원제5조(사무관리) 합창단의 사무관리는 문화공보실장이 총괄한다. 제8조(선발) ①(생략) 1. (생략) 2. 지휘자, 반주자를 제외한 단원은 서류심사와 실기 및 면접심사를 거쳐 전형하되, 그 심사는 지휘자와 문화공보실장이 한다. 단, 실기시험을 할 때에는 외부 1인의 심사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 [별표 1] 합창단의 정원제5조(사무관리) …………………… 문화체육과장…………… 제8조(선발) ①(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문화체육과장………………………………………………………………………………………… (현행과 같음) 합창단의 정원 및 구성제5조(사무관리) …………………… 문화체육과장…………… 제8조(선발) ①(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문화체육과장………………………………………………………………………………………… (현행과 같음) 합창단의 정원 및 구성제5조(사무관리) …………………… 문화체육과장…………… 제8조(선발) ①(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문화체육과장………………………………………………………………………………………… (현행과 같음) 합창단의 정원 및 구성제5조(사무관리) …………………… 문화체육과장…………… 제8조(선발) ①(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문화체육과장………………………………………………………………………………………… (현행과 같음) 합창단의 정원 및 구성제5조(사무관리) …………………… 문화체육과장…………… 제8조(선발) ①(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문화체육과장………………………………………………………………………………………… (현행과 같음) 합창단의 정원 및 구성제5조(사무관리) …………………… 문화체육과장…………… 제8조(선발) ①(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문화체육과장………………………………………………………………………………………… (현행과 같음) 합창단의 정원 및 구성
구 분정 원정 원정 원비고정 원구 성구 성구 성비고
은평구립 합 창 단 (총 63인)<신 설> □ 지 휘 자 1인 □ 반 주 자 1인 □ 총 무 1인 □ 소프라노 20인 □ 메조소프라노 20인 □ 알 토 20인<신 설> □ 지 휘 자 1인 □ 반 주 자 1인 □ 총 무 1인 □ 소프라노 20인 □ 메조소프라노 20인 □ 알 토 20인<신 설> □ 지 휘 자 1인 □ 반 주 자 1인 □ 총 무 1인 □ 소프라노 20인 □ 메조소프라노 20인 □ 알 토 20인총 64명․단 장 1명 ․………… 1명 ․………… 1명 ․………… 1명 ․………… 20명 ․………… 20명 ․………… 20명․단 장 1명 ․………… 1명 ․………… 1명 ․………… 1명 ․………… 20명 ․………… 20명 ․………… 20명․단 장 1명 ․………… 1명 ․………… 1명 ․………… 1명 ․………… 20명 ․………… 20명 ․………… 20명
[별표 3] 사례비 등[별표 3] 사례비 등[별표 3] 사례비 등[별표 3] 사례비 등[별표 3] 사례비 등[별표 3] 사례비 등[별표 3] 사례비 등(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구 분구 분월정액비고비고구 분구 분월정액비고비고
지휘자 사례비 반주자 사례비 총 무 사례비 합창단 운영비지휘자 사례비 반주자 사례비 총 무 사례비 합창단 운영비800,000원 400,000원 200,000원 300,000원(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1,000,000원 500,000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립합창단운영조례시행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3년 5월 23일
서울특별시은평구립합창단운영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1. 개정이유
구립합창단 지휘자와 반주자의 사례비를 인상하여 현실화함으로써 사기진작 및 영입기반을 확보하고, 현행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구립합창단 지휘자의 사례비를 800천원에서 1,000천원으로 반주자의
사례비를 400천원에서 500천원으로 인상함 (안 별표 3)
나. 구립합창단 정원을 단장 1명을 포함하여 총 64명으로 함 (안 별표 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근거
- 구청장방침(2003. 3.28, 문체 86000-1142)
나. 예산조치 : 2,400천원(추가경정예산 반영)
다. 합 의 : 기획예산과장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입법예고(’03. 4. 1~ 4.21)결과, 제출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서울특별시은평구규칙 제439호
서울특별시은평구립합창단운영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은평구립합창단운영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조제1항제2호중 “문화공보실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합창단의 정원 및 구성
----------------------------------------------
[별표 3]
사 례 비 등
신․구조문 대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립합창단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7. 1, 2023. 12. 14.)

제2조(정원)

제2조(정원) 서울특별시 은평구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의 정원 및 구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 9. 26.>

제3조(모집)

제3조(모집)① 합창단의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이하 “합창단원”이라 한다)을 모집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 9. 26.>②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은 접수일 1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홍보해야 한다. <개정 2024. 9. 26.>③ 모집에 응모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 9. 26.>1. 응모원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이력서(최종학력 및 해당 활동경력 등 기재) 1부3. 사진(3.5㎝×4.5㎝) 2매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1통(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정함)5.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1부(단, 최종합격자에 한정함) [제목개정 2024. 9. 26.]

제4조(합창단원의 선발)

제4조(합창단원의 선발)① 「서울특별시 은평구립합창단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8항에 따른 합창단원의 선발은 서류심사, 실기 및 면접심사의 방법으로 선발한다.② 지휘자와 반주자는 서류심사 통과자 중 실기 및 면접심사의 최고득점자로, 단원은 서류심사 통과자 중 실기 및 면접심사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되 최종적인 선발 여부는 단장이 결정한다.③ 서류, 실기 및 면접의 평가 방법은 각 분야에 맞게 모집 시마다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4. 9. 26.]

제5조(합창단원의 위촉 및 해촉)

제5조(합창단원의 위촉 및 해촉)① 조례 제2조제5항에 따라 합창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구청장은 당사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합창단 위촉대장에 위촉사항을 기재해야 한다.② 조례 제6조에 따라 합창단원을 해촉하는 경우 구청장은 당사자에게 해촉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9. 26.]

제6조(임원의 구성)

제6조(임원의 구성)① 합창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표 2의 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 9. 26.>② 지휘자와 반주자는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24. 9. 26.>③ 총무는 단원 중에서 복수 추천을 받아 단장이 임명한다. <신설 2024. 9. 26.>④ 파트장은 각 파트별로 호선한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4. 9. 26.>⑤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 9. 26.> [제목개정 2024. 9. 26.]

제7조(사무관리)

제7조(사무관리) 합창단의 사무관리는 문화관광과장이 총괄한다.(개정 2003. 5.23, 2012. 8.9, 2013.8.1)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삭제 <2024. 9. 26.>]

제8조(연습)

제8조(연습)① 공연참가를 위한 연습은 정기연습과 특별연습으로 구분한다.② 정기연습은 주 1회 이상 실시하되 혹한기 및 혹서기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 12. 14.>③ 특별연습은 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개정 2024. 9. 26.>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삭제 <2024. 9. 26.>]

제9조(사례비 등)

제9조(사례비 등)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사례비 등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 12. 14., 2024. 9. 26.> [전문개정 1998. 5. 7]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24.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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