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1-09 시행 2023-11-09 제정

별표

[별표 1] 이용료 징수 기준

대상이용기준이용료비 고
아동1인/1회3,000원 (※ 놀이돌봄서비스 이용시 2,000원 추가)· 1회 이용시간: 2시간 (2시간 미만은 2시간으로 간주)
보호자1인/1회1,000원· 1회 이용시간: 2시간 (2시간 미만은 2시간으로 간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이용료 징수 기준(제7조제1항 관련)

※ 놀이터를 이용하는 아동은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해야 한다.

[별표 2] 이용료의 감면 기준

구 분대 상비고
전액 감면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족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아동과 그와 동반한 보호자 1명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5.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7.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과 그와 동반한 보호자 1명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0.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3.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5.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6. 「서울특별시 은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17.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가족 18. 아동과 동반한 65세 이상 어르신 19. 아동 10명 이상 단체의 인솔 성인 1명관련 증명서 지참 (복지카드, 신분증, 다둥이 행복카드, 주민등록표 등본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이용료의 감면 기준(제7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실내형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행복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공공형 실내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내에 설치하여 아동이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3. “이용료”란 놀이터를 이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놀이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아동을 위한 자기주도적 놀이공간 제공2. 아동과 보호자가 함께 즐기고 쉴 수 있는 휴게공간 및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제공3. 보호자의 아동 돌봄 공백이 불가피할 경우 놀이돌봄서비스 제공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등의 운영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놀이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 및 보호자. 단, 지역 수요 및 특성, 공간면적 등을 고려하여 놀이터별로 이용연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2. 제3조제3호의 놀이돌봄서비스의 이용대상은 36개월 이상으로 한다.3. 아동 보육 및 교육 관련 단체 또는 시설. 이 경우 성인 인솔자를 동반해야 한다.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① 놀이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매주 월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어린이날은 제외한다.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4. 그 밖에 구청장이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7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③ 제1항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놀이터별 휴관일을 다르게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이용시간 등)

제6조(이용시간 등)① 놀이터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입장마감은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구청장은 놀이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 및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④ 놀이터의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

제7조(이용료)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이용대상에게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아동복지법」 제6조에 따른 어린이날은 이용료를 받지 않는다.④ 구청장은 놀이터에서 진행하는 특별 프로그램 제공시 별도의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사정으로 놀이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놀이터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놀이터의 사정으로 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이 정지된 경우4. 놀이터 이용 예약자가 이용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제8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제8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놀이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아동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범죄예방, 안전질서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행위의 제한)

제9조(행위의 제한)① 놀이터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3.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4. 다른 이용자를 방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5.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자의 의무)

제10조(이용자의 의무)① 놀이터의 이용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 운영규정을 지켜야 한다.② 이용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놀이터의 기구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11조(안전관리)

제11조(안전관리)① 구청장은 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진행요원 및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한다.1. 놀이터 시설의 이용 및 프로그램의 진행과 관련한 안전수칙 설명2. 놀이터 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3. 놀이터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놀이터 운영에 참가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놀이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을 받은 자는 놀이터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ㆍ관리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놀이터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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