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실내형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행복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공공형 실내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내에 설치하여 아동이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3. “이용료”란 놀이터를 이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놀이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아동을 위한 자기주도적 놀이공간 제공2. 아동과 보호자가 함께 즐기고 쉴 수 있는 휴게공간 및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제공3. 보호자의 아동 돌봄 공백이 불가피할 경우 놀이돌봄서비스 제공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등의 운영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놀이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 및 보호자. 단, 지역 수요 및 특성, 공간면적 등을 고려하여 놀이터별로 이용연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2. 제3조제3호의 놀이돌봄서비스의 이용대상은 36개월 이상으로 한다.3. 아동 보육 및 교육 관련 단체 또는 시설. 이 경우 성인 인솔자를 동반해야 한다.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① 놀이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매주 월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어린이날은 제외한다.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4. 그 밖에 구청장이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7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③ 제1항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놀이터별 휴관일을 다르게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이용시간 등)
제6조(이용시간 등)① 놀이터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입장마감은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구청장은 놀이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 및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④ 놀이터의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
제7조(이용료)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이용대상에게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아동복지법」 제6조에 따른 어린이날은 이용료를 받지 않는다.④ 구청장은 놀이터에서 진행하는 특별 프로그램 제공시 별도의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사정으로 놀이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놀이터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놀이터의 사정으로 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이 정지된 경우4. 놀이터 이용 예약자가 이용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제8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제8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놀이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아동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범죄예방, 안전질서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행위의 제한)
제9조(행위의 제한)① 놀이터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3.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4. 다른 이용자를 방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5.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자의 의무)
제10조(이용자의 의무)① 놀이터의 이용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 운영규정을 지켜야 한다.② 이용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놀이터의 기구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11조(안전관리)
제11조(안전관리)① 구청장은 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진행요원 및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한다.1. 놀이터 시설의 이용 및 프로그램의 진행과 관련한 안전수칙 설명2. 놀이터 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3. 놀이터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놀이터 운영에 참가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놀이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을 받은 자는 놀이터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ㆍ관리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놀이터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