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31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구 분구 분임 무관련부서
통제관통제관재난안전대책본부장 보좌, 업무전반 통제재난수습 주무국장
담당관담당관통제관 보좌, 상황관리총괄재난수습 주무과장
① 상 황 관 리 총 괄 반재난정보 수집분석 전파1. 재난상황정보 수집전파 2.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3.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요청 4. 본부장 주재회의 준비, 현장방문 일정 수립 및 자료 작성 5.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6.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1. 반장 : 재난수습 주무 과장(담당관) 2. 관련부서 : 안전관리과
① 상 황 관 리 총 괄 반상황 보고서 작성7. 일일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8. 주요인사 종합상황실 방문 시 보고서 작성 9. 피해정보의 수집‧보고 10. 인명‧재산 피해상황 관리 11.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1. 반장 : 재난수습 주무 과장(담당관) 2. 관련부서 : 안전관리과
① 상 황 관 리 총 괄 반상황관리 총괄12.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개최 13. 현장상황관리관 파견 14.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15. 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16. 비상근무단계 결정 17.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18.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19. 예보‧경보 실시 등 의사결정 지원 20.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21.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사전대피 등 관리1. 반장 : 재난수습 주무 과장(담당관) 2. 관련부서 : 안전관리과
② 긴급생활 안정지원반② 긴급생활 안정지원반1.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관련 업무 및 상황관리 2.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3. 이재민 발생현황 관리 4. 이재민 수용 및 급식상황 파악 5.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6. 사망‧실종자 유족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반장 : 복지정책과장
③ 재난현장 환경정비반③ 재난현장 환경정비반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활용 환경오염물질 (재난폐기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관리 2.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3.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지도‧확인반장 : 자원순환과장
④ 긴급통신 지원반④ 긴급통신 지원반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활용 통신시설 피해 상황 파악 2. 통신시설 긴급소통상황 파악 3. 통신두절 지역의 이동통신시설 설치 등 긴급 통신체계 구축반장 : 스마트정보과장
⑤ 시설피해 응급복구반⑤ 시설피해 응급복구반1. 공공‧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상황 파악 2. 공공‧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 자재 등 지원반장 : 시설 소관 부서장 관련부서 - 주택과 - 건축과 - 공원녹지과
⑥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⑥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1.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및 긴급복구상황 파악 2. 시설‧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3.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반장 : 기후환경과장
⑦ 재난수습 홍보반⑦ 재난수습 홍보반1.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2. 텔레비전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예보‧경보 실시사항 등의 전파 3. 재난관련 보도자료 취합 및 배포 4. 언론발표 준비‧시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5. 방송 및 언론보도 모니터링 6. 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7.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8. 현장, 중앙대책본부, 수습본부, 시 대책본부의 재난수습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반장 : 홍보담당관
⑧ 재난관리 자원 지원반⑧ 재난관리 자원 지원반1. 재난관리지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운영 2.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가동 3.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4. 장비‧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5. 다른 지역의 장비, 자재를 피해지역에 부족한 장비, 자재로 활용하는 공동활용 행정지도 6.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현황 파악 관리1. 반장 : 안전관리과장 2. 관련부서 : 도로과
⑨ 교통대책반⑨ 교통대책반1. 재난발생지역 통제현황 파악 2. 교통두절구간 실태파악 보고 3.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4. 재난발생지역 차량운행통제 실시 5.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 지원1. 반장 : 교통행정과장 2. 관련부서 : 도로과
⑩ 자원봉사 행정지원반⑩ 자원봉사 행정지원반1.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지도‧확인 2. 자원봉사자 투입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 3. 행정지원(총괄조정, 복구예산 등)1. 반장 : 자치행정과장 2. 관련부서 - 기획예산과
⑪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⑪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1.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2. 의료‧방역 자원배분 현황파악 및 조정 지원 3.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4. 부상자 의료지원 및 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5. 현장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6.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방역반 편성‧운영반장 : 보건의료과장
⑫ 사회질서 유지반⑫ 사회질서 유지반1.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2.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1. 반장 : 자치행정과장 2. 관련기관 : 경찰서
⑬ 수색, 구조‧ 구급반⑬ 수색, 구조‧ 구급반1. 재난지역 인명수색, 구조‧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 2.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3.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1. 반장 : 안전관리과장 2. 관련기관 : 소방서, 군부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타 규칙 개정 2018.12.31., 2020.6.17., 2024.12.31)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제3조 관련)

[별표 3] 재난유형별 수습주무부서

연번재난 분야재난유형수습주무부서수습주무부서
연번재난 분야재난유형국(통제관)과(담당관)
1자연 재난 (8)지진안전도시국안전관리과
2자연 재난 (8)폭염안전도시국안전관리과
3자연 재난 (8)한파안전도시국안전관리과
4자연 재난 (8)황사, 미세먼지교통환경국기후환경과
5자연 재난 (8)설해안전도시국도 로 과
6자연 재난 (8)풍수해안전도시국치 수 과
7자연 재난 (8)가뭄안전도시국치 수 과
8자연 재난 (8)산사태안전도시국공원녹지과
9사회 재난 (16)대형화재시설물 소관 부서시설물 소관 부서
10사회 재난 (16)정보통신 마비행정국스마트정보과
11사회 재난 (16)공연행사장 안전사고교육문화국문화관광과
12사회 재난 (16)가축전염병기획재정국일자리경제과
13사회 재난 (16)생활필수품, 농수산물 유통 마비기획재정국일자리경제과
14사회 재난 (16)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마비교통환경국자원순환과
15사회 재난 (16)아파트공사장 붕괴공간혁신국건 축 과
16사회 재난 (16)대형건축물 붕괴안전도시국건 축 과
17사회 재난 (16)수질 오염교통환경국기후환경과
18사회 재난 (16)전력, 가스, 원유수급 마비교통환경국기후환경과
19사회 재난 (16)교통 ‧ 수송 마비교통환경국교통행정과
20사회 재난 (16)도로, 교량 사고안전도시국도 로 과
21사회 재난 (16)하천 시설물 사고안전도시국치 수 과
22사회 재난 (16)산불안전도시국공원녹지과
23사회 재난 (16)감염병보 건 소예방관리과
24사회 재난 (16)보건의료 마비보 건 소보건의료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타 규칙 개정 2018.12.31., 2020.6.17., 2024.12.31.)
재난유형별 수습주무부서(제5조 관련)

[별표 4] 재난안전대책본부 전결사항

일련 번호사무내용업무내용담당관통제관차장본부장
1복무관리비상단계 근무명령○
1복무관리근무자 출장명령·복명○
1복무관리관계 기관 파견 요구○
2상황관리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2상황관리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2상황관리대책본부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
2상황관리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2상황관리재난 예보·경보 실시○
2상황관리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3대책본부 운영상황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3대책본부 운영상황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4피해조사 및 복구중앙합동피해조사단 편성 및 운영○
4피해조사 및 복구피해조사결과 보고○
4피해조사 및 복구재난복구계획 수립○
5대책본부 회의회의 소집○
5대책본부 회의회의결과 통보○
6특별재난 지역 선포 등재난사태 선포 여부 판단○
6특별재난 지역 선포 등재난사태 선포 건의○
6특별재난 지역 선포 등특별재난지역선포 여부 검토보고○
6특별재난 지역 선포 등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재난안전대책본부 전결사항(제4조의2 관련)

[연혁] 2005. 4.11 규칙 제483호

반 명반 명근무인원담 당 업 무비고
①상황 관리반상 황 관리팀2인 1조 (3개조 6명)1. 재난상황, 피해상황, 수습상황 파악․전파․보고 2.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예․경보 발령 및 전달, 직원 비상소집 3. 재난관리관계관회의 운영
①상황 관리반상황실 운영팀2인 1조 (3개조 6명)1. 상황실 설치, 장비 및 비품 유지․관리, 각종 상황판 관리 2. 상황실 및 대책본부근무자의 후생 지원 3. 실무반 업무조정, 근무자 교육․훈련 4. 상황일지 작성 관리
②수습조치반②수습조치반2인 1조 (3개조 6명)1. 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 선포지역에서의 조치 2.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원명령 조치 3. 재난원인 분석 4. 피해상황 조사,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의 중재 및 조정 5.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6.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
③구조구급반③구조구급반2인 1조 (3개조 6명)1. 구조․구급상황 파악 보고 2. 구조․구급인력, 장비 등 지원 3. 긴급구조 통제단 활동 및 사고현장 관리 지원
④응급복구반④응급복구반5인 1조 (3개조 15명)1. 응급복구상황 파악 관리 2. 응급복구장비․물자․인력 파악 관리
⑤교통대책반⑤교통대책반2인 1조 (3개조 6명)1. 재난현장 주변 교통통제 2. 교통취약지역 교통통제(도로침수지역, 겨울철 비탈길 등) 3. 침수지역, 주차장 주차차량 대피사항 확인 및 조치 4. 차량피해 조사 및 보상
⑥의료구호반⑥의료구호반4인 1조 (3개조 12명)1. 재난현장 응급진료소 설치 운영 2. 재난현장, 수용시설 등 방역소독 실시 등 전염병 예방 3. 사상자 치료 및 현황 파악 관리 4. 이재민 구호현황 파악 관리 5. 구호성금․물품 접수 및 관리
⑦행정지원반⑦행정지원반2인 1조 (3개조 6명)1. 대책본부 통신, 장비, 사무용품, 차량, 예산 등 지원 2. 재난지역 주민 대피, 민원 처리 3. 홍보자료 작성 제공, 대 언론 브리핑, 재난방송 의뢰 4. 언론취재 지원
반 명반 명근무인원담 당 업 무비고
①상황 관리반상 황 관리팀2인 1조 (3개조 6명)1. 지역기반재난 관련정보 수집․분석․전파․보고 및 현장상황에 따른 조치 등 2. 재난예․경보 발령․전달, 대책본부 근무자 비상소집 3. 재난관리관계관회의 운영
①상황 관리반상황실 운영팀2인 1조 (3개조 6명)1. 관련정보 수집․분석 및 사전징후 포착․전파․보고 2. 상황실 설치, 장비 및 비품 유지․관리 각종 상황판 관리 3. 재난관련 각종 자료 수집․관리 4. 상황실 및 안전대책본부 근무자 관리․지원
② 인력동원반② 인력동원반2인 1조 (2교대)1. 기반체계 운영요원 대체인력 확보관리상황 조사 2. 대체인력 투입관리상황 파악 관리 3. 대체인력 연락체계 구축․관리
③ 물자동원반③ 물자동원반2인 1조 (2교대)1. 기반체계 복구장비․물자 산정 및 확보․관리 2. 복구장비․물자 등 동원 배치상태 확인
④ 치안대책반④ 치안대책반2인 1조 (2교대)1. 기반체계 보호 치안요구 2. 경찰력 배치 확인, 질서 유지관리 3. 경찰력 투입에 따른 지원대책 강구
⑤ 행정지원반⑤ 행정지원반2인 1조 (2교대)1. 인력․물자 배치상황 점검 2. 구 안전대책본부 지도 및 지원
⑥ 공보지원반⑥ 공보지원반2인 1조 (2교대)1. 재난상황 및 수습상황 보도자료 작성 제공 2. 대 언론 브리핑 3. 언론취재․보도 지원
⑦ 협상지원반⑦ 협상지원반2인 1조 (2교대)1. 노사협상 지원 2. 노사협상 정보수집 관리
⑧ 복구지원반⑧ 복구지원반2인 1조 (2교대)1. 기반체계 복구 지원
재 난 유 형 별재 난 유 형 별수습주무부서
자 연 재 난○ 지진으로 인한 재해 ○ 풍수해, 가뭄 등으로 인한 재해 ○ 폭설 등으로 인한 재해 ○ 황사로 인한 재해감 사 담 당 관 하 수 과 토 목 과 환 경 산 업 과
인 적 재 난○ 도로, 교량 등 시설물과 대형토목공사장 관련 사고 ○ 하천, 제방 등 시설물 사고 ○ 산불, 기타 산림과 공원 내 사고로 인한 피해 ○ 건축물(건축과 소관) 등 사설시설물 붕괴와 민간건축공사장 사고 ○ 건축물(주택과 소관) 등 사설시설물 붕괴와 공동주택공사장 사고 ○ 차량 등 교통 관련 사고 ○ 유류, 가스 및 환경 관련 사고 ○ 기타 사고토 목 과 하 수 과 공 원 녹 지 과 건 축 과 주 택 과 교 통 행 정 과 환 경 산 업 과 소 관 부 서
기 반 재 난○ 전기 등 에너지 관련 재난 ○ 교통․수송 관련 재난 ○ 보건․의료 및 전염병 관련 재난 ○ 정보․통신 관련 재난 ○ 폐기물처리 관련 재난환 경 산 업 과 교 통 행 정 과 보 건 소 기 획 예 산 과 청 소 행 정 과
수 신 : 접수일시 : . . .발 신 : ꃡ 시행일시 : . . .
제 목 : 인명피해, 인명구조, 교통두절, 그 밖의 상황( )제 목 : 인명피해, 인명구조, 교통두절, 그 밖의 상황( )
1. 일 시 : 년 월 일( ) : 2. 장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동 번지 호 3. 상황개요(사고원인) ○ 4. 피해상황 ○인명피해 : 명(사망 : , 실종 : , 부상 : ) ※ 별첨 : 사망․실종자 인적사항 ○재산피해 : ○그 밖의 피해 : 5. 응급조치상황 ○조치사항 : ○동원사항 ․인 력 : 명(민 간 인 : 명, 군 인 : 명, 경찰관 : 명, 소방공무원 : 명, 공무원 : 명) ․장 비 : 대( ) 6. 지원 및 협조사항 ○ 7. 향후 전망 및 대책 ○1. 일 시 : 년 월 일( ) : 2. 장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동 번지 호 3. 상황개요(사고원인) ○ 4. 피해상황 ○인명피해 : 명(사망 : , 실종 : , 부상 : ) ※ 별첨 : 사망․실종자 인적사항 ○재산피해 : ○그 밖의 피해 : 5. 응급조치상황 ○조치사항 : ○동원사항 ․인 력 : 명(민 간 인 : 명, 군 인 : 명, 경찰관 : 명, 소방공무원 : 명, 공무원 : 명) ․장 비 : 대( ) 6. 지원 및 협조사항 ○ 7. 향후 전망 및 대책 ○1. 일 시 : 년 월 일( ) : 2. 장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동 번지 호 3. 상황개요(사고원인) ○ 4. 피해상황 ○인명피해 : 명(사망 : , 실종 : , 부상 : ) ※ 별첨 : 사망․실종자 인적사항 ○재산피해 : ○그 밖의 피해 : 5. 응급조치상황 ○조치사항 : ○동원사항 ․인 력 : 명(민 간 인 : 명, 군 인 : 명, 경찰관 : 명, 소방공무원 : 명, 공무원 : 명) ․장 비 : 대( ) 6. 지원 및 협조사항 ○ 7. 향후 전망 및 대책 ○1. 일 시 : 년 월 일( ) : 2. 장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동 번지 호 3. 상황개요(사고원인) ○ 4. 피해상황 ○인명피해 : 명(사망 : , 실종 : , 부상 : ) ※ 별첨 : 사망․실종자 인적사항 ○재산피해 : ○그 밖의 피해 : 5. 응급조치상황 ○조치사항 : ○동원사항 ․인 력 : 명(민 간 인 : 명, 군 인 : 명, 경찰관 : 명, 소방공무원 : 명, 공무원 : 명) ․장 비 : 대( ) 6. 지원 및 협조사항 ○ 7. 향후 전망 및 대책 ○
수 신 : 접수일시 : . . .발 신 : ꃡ 시행일시 : . . .
제 목 :제 목 :
1. 상황개요(기본현황) ○ ○ ○ 2.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단체 조치사항 ○ ○ ○ 3. 지원 및 협조사항 ○ ○ ○ 4. 향후 기반체계 관련 파급전망 및 대책 ○ ○ ○1. 상황개요(기본현황) ○ ○ ○ 2.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단체 조치사항 ○ ○ ○ 3. 지원 및 협조사항 ○ ○ ○ 4. 향후 기반체계 관련 파급전망 및 대책 ○ ○ ○1. 상황개요(기본현황) ○ ○ ○ 2.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단체 조치사항 ○ ○ ○ 3. 지원 및 협조사항 ○ ○ ○ 4. 향후 기반체계 관련 파급전망 및 대책 ○ ○ ○1. 상황개요(기본현황) ○ ○ ○ 2.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단체 조치사항 ○ ○ ○ 3. 지원 및 협조사항 ○ ○ ○ 4. 향후 기반체계 관련 파급전망 및 대책 ○ ○ ○
수 신 : 서울특별시장(기반재난종합상황실장) 접수일시 : . . .발 신 : ꃡ 시행일시 : . . .
제 목 : 지역기반체계 피해상황 보고(통보)제 목 : 지역기반체계 피해상황 보고(통보)
1. 일 시 : 년 월 일( ) : 2. 장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동 번지 호 3. 피해개요 ○ 4. 피해상황 ○인명피해 : 명(사망 : , 실종 : , 부상 : ) ※ 별첨 : 사망․실종자 인적사항 ○재산피해 : ○그 밖의 피해 : 5. 응급조치상황 ○조치사항 : ○동원사항 ․인 력 : 명(민 간 인 : 명, 군 인 : 명, 경찰관 : 명, 소방공무원 : 명, 공무원 : 명) ․장 비 : 대( ) 6. 지원 및 협조사항 ○ ○ 7. 향후 전망 및 지역기반체계 보호대책 ○ ○1. 일 시 : 년 월 일( ) : 2. 장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동 번지 호 3. 피해개요 ○ 4. 피해상황 ○인명피해 : 명(사망 : , 실종 : , 부상 : ) ※ 별첨 : 사망․실종자 인적사항 ○재산피해 : ○그 밖의 피해 : 5. 응급조치상황 ○조치사항 : ○동원사항 ․인 력 : 명(민 간 인 : 명, 군 인 : 명, 경찰관 : 명, 소방공무원 : 명, 공무원 : 명) ․장 비 : 대( ) 6. 지원 및 협조사항 ○ ○ 7. 향후 전망 및 지역기반체계 보호대책 ○ ○1. 일 시 : 년 월 일( ) : 2. 장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동 번지 호 3. 피해개요 ○ 4. 피해상황 ○인명피해 : 명(사망 : , 실종 : , 부상 : ) ※ 별첨 : 사망․실종자 인적사항 ○재산피해 : ○그 밖의 피해 : 5. 응급조치상황 ○조치사항 : ○동원사항 ․인 력 : 명(민 간 인 : 명, 군 인 : 명, 경찰관 : 명, 소방공무원 : 명, 공무원 : 명) ․장 비 : 대( ) 6. 지원 및 협조사항 ○ ○ 7. 향후 전망 및 지역기반체계 보호대책 ○ ○1. 일 시 : 년 월 일( ) : 2. 장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동 번지 호 3. 피해개요 ○ 4. 피해상황 ○인명피해 : 명(사망 : , 실종 : , 부상 : ) ※ 별첨 : 사망․실종자 인적사항 ○재산피해 : ○그 밖의 피해 : 5. 응급조치상황 ○조치사항 : ○동원사항 ․인 력 : 명(민 간 인 : 명, 군 인 : 명, 경찰관 : 명, 소방공무원 : 명, 공무원 : 명) ․장 비 : 대( ) 6. 지원 및 협조사항 ○ ○ 7. 향후 전망 및 지역기반체계 보호대책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5년 4월 11일

서울특별시은평구규칙 제483호
 서울특별시은평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
 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은평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서울특별시은평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과 같다.
 1.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을 말한다.
 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년도 3월 15일까지
 2. “준비단계”라 함은 자연․인적재난 발생에 대비한 다음 각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상시대비체제 : 특별한 재난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
 나. 사전대비체제 :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예비특보 또는 주의보의 발령으로 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단계
 3. “비상단계”라 함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경보발령으로 전국 또는 지역적인 재난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를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는 단계를 말한다.
 4. “예방단계”라 함은 특별한 기반재난 발생 징후는 없으나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각종 기반체계유형별로 지속적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를 말한다.
 5. “대비단계”라 함은 기반재난 징후가 부분적으로 감지되는 경우로 상황실 기능을 보강하거나 대책본부 설치, 비상근무체제 유지 등 신속한 초동 대처가 필요한 단계를 말한다.
 6. “대응단계”라 함은 자연 및 인적재난, 기반재난으로 인하여 기반체계의 일부 또는 전부의 마비가 우려되거나 마비된 경우로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사태진압과 긴급대응을 위한 대체자원 지원, 기반체계 보호대책 마련 등의 통합지원이 필요한 단계를 말한다.
 7. “복구단계”라 함은 기반체계 마비로부터 본래 기능이 회복될 때까지로써 피해복구 및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실무반 편성) ①조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본부 실무반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이 편성․운영한다.
 ②실무반 근무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유형별 수습주무부서장이 지정․발령한다.
제4조(기반재난보호담당관의 지정․임무) ①기반재난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전파를 위하여 재난유형별 소관부서장을 기반재난보호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재난보호담당관은 재난유형별 기반재난업무를 담당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계기관의 기반체계 위기유형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비상연락체계 등 상황관리체계 구축
 2.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기반재난종합상황실과 서울특별시은평구(이하 “구”라 한다)간 및 구와 관계기관간 연계업무 총괄
 3. 관계기관의 위기유형 분야별 담당자와 구의 담당요원간 및 구의 위기유형 분야별 담당자와 시 기반재난종합상황실 담당요원과의 정보전달창구 역할
 4. 기반체계 보호관련 구 안전관리계획의 안전관리위원회 상정 등 안전관리업무 총괄
 5. 구에 설치된 기반재난관련 대책본부 실무반 구성․운영 주도
 6. 제2조제2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 상황 관리
제5조(재난유형별 수습주무부서) ①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유형별 수습주무부서는 별표 3과 같이 정한다.
 ②별표 3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재난에 대한 수습주무부서는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 규정된 사무분장에 의하되, 사무의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본부장이 이를 정한다
 ③직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수습주무부서가 폐지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직제에 의하여 기능을 승계하는 부서가 수습주무부서가 된다.
제6조(대책본부 운영기간 지정) ①자연재난대책본부는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자연재난대책기간동안 운영한다.
 ②인적재난 대책본부는 인적재난 중 영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부터 당해 재난 응급복구시까지 운영한다.
 ③기반재난관련 대책본부는 기반재난 중점대응기간(매년 4월 1일 ~ 9월 30일)동안 운영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부장은 대책본부 운영기간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대책본부 단계별 운영체제) ①대책본부는 재난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운영한다.
 1. 자연․인적재난관련 대책본부
 가. 상시대비체제 기간동안 상황실장 책임 하에 상황실 운영팀 운영
 나. 사전대비단계시 통제관 책임 하에 상황관리반에 상황관리팀을 보강하여 24시간 교대근무
 다. 대응단계 기간동안 통제관 책임 하에 실무반 전체 24시간 교대근무
 2. 기반재난관련 대책본부
 가. 예방단계시 상황실장 책임 하에 상황관리반 상황실 운영팀 24시간 교대근무
 나. 대비단계시 통제관 책임 하에 상황관리반에 상황관리팀을 보강하여 24시간 교대근무
 다. 대응단계 기간동안 통제관 책임 하에 실무반 전체 운영
 라. 복구단계 기간동안 담당관 책임 하에 상황관리반 및 복구반 운영
 ②대책본부 담당관(상황실장)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난상황단계에 따라 대책본부를 탄력적으로 보강 또는 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재난상황의 보고) ①자연․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의 보고체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자연․인적재난 보고체계
 

 

 2. 기반재난 보고체계
 

 

 ②재난상황을 보고(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재난발생상황
 2. 긴급구조상황
 3. 피해상황
 4. 응급조치상황 등
 ③보고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난상황보고(통보)서(별지 제1호서식) : 자연재난 및 인적재난 발생시
 2. 지역기반체계 보호상황보고(통보)서(별지 제2호서식)
 3. 지역기반체계 피해상황보고(통보)서(별지 제3호서식)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자연․인적재난대책본부 실무반 조직 및 담당업무

[별표 2]
기반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조직 및 담당업무

[별표 3]
재난유형별 수습주무부서

[별지 제1호서식]
재난상황보고(통보)서(제8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지역기반체계 보호상황보고(통보)서(제8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지역기반체계 피해상황보고(통보)서(제8조 관련)

[연혁] 2006.10.16 규칙 제518호

재 난 유 형 별재 난 유 형 별수습주무부서
자 연 재 난○ 지진으로 인한 재해 ○ 풍수해, 가뭄 등으로 인한 재해 ○ 폭설 등으로 인한 재해 ○ 황사로 인한 재해재난안전관리과 하 수 과 토 목 과 청 소 환 경 과
인 적 재 난○ 도로, 교량 등 시설물과 대형토목공사장 관련 사고 ○ 하천, 제방 등 시설물 사고 ○ 산불, 기타 산림과 공원 내 사고로 인한 피해 ○ 건축물(건축과 소관) 등 사설시설물 붕괴와 민간건축공사장 사고 ○ 건축물(주택과 소관) 등 사설시설물 붕괴와 공동주택공사장 사고 ○ 차량 등 교통 관련사고 ○ 유류, 가스 관련사고 ○ 환경 관련사고 ○ 기타 사고토 목 과 하 수 과 공 원 녹 지 과 건 축 과 주 택 과 교 통 행 정 과 지 역 경 제 과 청 소 환 경 과 소 관 부 서
기 반 재 난○ 전기 등 에너지 관련 재난 ○ 교통․수송 관련 재난 ○ 보건․의료 및 전염병 관련 재난 ○ 정보․통신 관련 재난 ○ 폐기물처리 관련 재난지 역 경 제 과 교 통 행 정 과 보 건 소 전 산 공 보 과 청 소 환 경 과
현 행현 행현 행현 행현 행개 정개 정개 정개 정개 정
서울특별시은평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서울특별시은평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2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과 같다. 1.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기간을 말한다.서울특별시은평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서울특별시은평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2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과 같다. 1.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기간을 말한다.서울특별시은평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서울특별시은평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2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과 같다. 1.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기간을 말한다.서울특별시은평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서울특별시은평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2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과 같다. 1.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기간을 말한다.서울특별시은평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서울특별시은평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2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과 같다. 1.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기간을 말한다.서울특별시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서울특별시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제2조(정의) --------------------- ---「서울특별시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 1.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 ------------------------------ ----서울특별시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서울특별시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제2조(정의) --------------------- ---「서울특별시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 1.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 ------------------------------ ----서울특별시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서울특별시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제2조(정의) --------------------- ---「서울특별시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 1.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 ------------------------------ ----서울특별시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서울특별시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제2조(정의) --------------------- ---「서울특별시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 1.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 ------------------------------ ----서울특별시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서울특별시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제2조(정의) --------------------- ---「서울특별시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 1.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 ------------------------------ ----
재 난 유 형 별재 난 유 형 별수습주무부서재 난 유 형 별재 난 유 형 별수습주무부서
자 연 재 난○ (생 략) ○ (생 략) ○ (생 략) ○ (생 략)감사담당관 (생 략) (생 략) 환경산업과자 연 재 난○ (현행과 같음) ○ (현횅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재난안전관리과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과 청 소 환 경 과
인 적 재 난○ (생 략) ○ (생 략) ○ (생 략) ○ (생 략) ○ (생 략) ○ (생 략) ○ (생 략) ○ <신 설.> ○ (생 략)(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환경산업과 <신 설> (생 략)인 적 재 난○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환경 관련사고 ○ (현행과 같음)(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지 역 경 제 과 청 소 환 경 과 (현행과 같음)
기 반 재 난○ (생 략) ○ (생 략) ○ (생 략) ○ (생 략) ○ (생 략)환경산업과 (생 략r) (생 략) 기획예산과 청소행정과기 반 재 난○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지 역 경 제 과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전 산 공 보 과 청 소 환 경 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2006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은평구규칙 제518호
서울특별시은평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서울특별시은평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은평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
규칙”을 “서울특별시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
한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서울특별시은평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로 한다.
제2조중 “서울특별시은평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로 하고 동조제1항중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재난유형별 수습주무부서

신․구조문 대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0.16, 2010. 7. 1, 2012.11.08, 2018.6.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10.16, 2012.11.08, 2024. 5. 2.)1.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을 말한다.(개정 2012.11.08)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년도 3월 15일까지2. "준비단계"란 자연·인적재난 발생에 대비한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개정 2012.11.08, 2018.6.28.)가. 상시대비체제 : 특별한 재난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나. 사전대비체제 :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예비특보 또는 주의보의 발령으로 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단계3. "비상단계"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경보발령으로 전국 또는 지역적인 재난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재난대비체제를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는 단계를 말한다.(개정 2012.11.08, 2018.6.28.)4. "예방단계"란 특별한 기반재난 발생 징후는 없으나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각종 기반체계유형별로 지속적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를 말한다.(개정 2012.11.08)5. "대비단계"란 기반재난 징후가 부분적으로 감지되는 경우로 상황실 기능을 보강하거나 대책본부 설치, 비상근무체제 유지 등 신속한 초동 대처가 필요한 단계를 말한다.(개정 2012.11.08)6. "대응단계"란 자연 및 인적재난, 기반재난으로 인하여 기반체계의 일부 또는 전부의 마비가 우려되거나 마비된 경우로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사태진압과 긴급대응을 위한 대체자원 지원, 기반체계 보호대책 마련 등의 통합지원이 필요한 단계를 말한다.(개정 2012.11.08)7. "복구단계"란 기반체계 마비로부터 본래 기능이 회복될 때까지로써 피해복구 및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2.11.08)

제3조(실무반 편성 및 임무)

제3조(실무반 편성 및 임무)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임무는 별표 1을 기준으로 하되 재난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6.28.]

제4조

제4조 <삭제 2018.6.28.>

제4조의2(사무의 전결사항)

제4조의2(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사항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18.6.28.]

제5조(재난유형별 수습주무부서)

제5조(재난유형별 수습주무부서)①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유형별 수습주무부서는 별표 3과 같이 정한다.(개정 2012.11.08)② 별표 3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재난에 대한 수습주무부서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무분장에 의하되, 사무의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본부장이 이를 정한다.(개정 2012.11.08)③ 직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수습주무부서가 폐지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직제에 의하여 기능을 승계하는 부서가 수습주무부서가 된다.

제6조(대책본부 운영기간)

제6조(대책본부 운영기간)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자연재난대책기간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6.28.]

제7조(대책본부 단계별 운영체제)

제7조(대책본부 단계별 운영체제)① 대책본부는 재난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운영한다.1. 자연·인적재난관련 대책본부가. 상시대비체제 기간동안 상황실장 책임 하에 상황실 운영팀 운영나. 사전대비단계시 통제관 책임 하에 상황관리반에 상황관리팀을 보강하여 24시간 교대근무다. 대응단계 기간동안 통제관 책임 하에 실무반 전체 24시간 교대근무2. 기반재난관련 대책본부가. 예방단계시 상황실장 책임 하에 상황관리반 상황실 운영팀 24시간 교대근무나. 대비단계시 통제관 책임 하에 상황관리반에 상황관리팀을 보강하여 24시간 교대근무다. 대응단계 기간동안 통제관 책임 하에 실무반 전체 운영라. 복구단계 기간동안 담당관 책임 하에 상황관리반 및 복구반 운영② 대책본부 담당관(상황실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상황단계에 따라 대책본부를 탄력적으로 보강 또는 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11.08)

제7조의2(상황근무에 대한 지원)

제7조의2(상황근무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상황근무자에게 특근급식비 및 당직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특근급식비 및 당직비 등 경비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2.11.08]

제8조

제8조 <삭제 2018.6.28.>

제8조의2(운영규정)

제8조의2(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대책본부의 운영 및 재난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6.28.]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