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9.20, 2021. 11. 11.)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법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와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하는 감사청구는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의 연서로 한다. <개정 2021. 11. 11.>[전문개정 2007. 9.20]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