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24-05-02 시행 2024-05-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

위 반 행 위지 급 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법 제22조에 따른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법 제2조제4호 가목(4)의 환각물질,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고용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20만원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 출입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1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제2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제3호를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제4호를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에게 관람시키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5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6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남녀 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10만원
그 밖에 법을 위반하는 행위5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4. 5. 2.>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제3조 및 제7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유해환경신고포상금규칙

연번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
연번성 명주 소전화번호성명 또는 업 소 명주소 또는 위치(장소)위반행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자 신고접수대장

[별지 제2호서식] 유해환경신고포상금규칙

신청인①성 명②생 년 월 일②생 년 월 일
신청인③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④거래은행⑤계 좌 번 호⑤계 좌 번 호
신고사항⑥신 고 일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신고사항⑦신고기관
신고사항피신고인⑧성명 또는 업소명⑧성명 또는 업소명
신고사항피신고인⑨주소 또는 위치⑨주소 또는 위치
신고사항⑩신고내용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귀하
⑪ ※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2) 처리 절차는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⑪ ※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2) 처리 절차는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⑪ ※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2) 처리 절차는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⑪ ※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2) 처리 절차는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⑪ ※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2) 처리 절차는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⑪ ※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2) 처리 절차는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하는 곳은평구청 가정복지과
포 상 금 지 급 대 상◦자치구에서 현장확인 또는 신고자가 제시한 물증 등을 통해 신고사항의 사실여부 확인시 ◦청소년보호법 및 기타 법에 의거 행정처분, 과징금 부 과, 형사고발 등 ◦위 절차에 따라 행정상, 형사상 처벌한 경우 신고자에 게 포상금 지급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접 수접 수
서 류 검 토서 류 검 토
결 재결 재
포 상 금포 상 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03. 9. 9)

포상금신청안내(뒷면)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작성방법
 1) ①②③항은 주민등록상의 인적사항을 기재
 2) ④⑤항은 포상금이 무통장 입금될 수 있도록 시중은행 통장번호 기재
 3) ⑥⑦항은 유해행위 신고일시와 신고한 기관명을 기재(예. ◯◯경찰서 등)
 4) ⑧⑨항은 피신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영업장소 기재
 5) ⑩항은 신고내용을 요약하여 기재(예, 미성년자 고용 영업행위 등)
 6) ⑪항의 구비서류는 타 기관에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며 신고내용을 접수 한 기관에서 확인하여 발급한(신고내용, 처리결과) 증빙서류를 첨부 신청

[연혁] 2003. 9. 9 규칙 제450호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
신 청 인신 청 인접 수
↑↑↓
서류검토
↓
결 재
↓
포 상 금
현 행현 행현 행현 행개 정 안개 정 안개 정 안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 신고포상금 신청서 (앞면) (표 생략) (뒷면) 포상금 신청 안내[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 신고포상금 신청서 (앞면) (표 생략) (뒷면) 포상금 신청 안내[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 신고포상금 신청서 (앞면) (표 생략) (뒷면) 포상금 신청 안내[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 신고포상금 신청서 (앞면) (표 생략) (뒷면) 포상금 신청 안내[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 신고포상금 신청서 (앞면) (현행과 같음) (뒷면) 포상금 신청 안내[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 신고포상금 신청서 (앞면) (현행과 같음) (뒷면) 포상금 신청 안내[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 신고포상금 신청서 (앞면) (현행과 같음) (뒷면) 포상금 신청 안내
제출하는 곳은평구청 사회복지과제출하는 곳………… 가정복지과
포 상 금 지급대상(생략)포 상 금 지급대상(현행과 같음)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표 생략) ※ 작성방법 (생략)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표 생략) ※ 작성방법 (생략)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표 생략) ※ 작성방법 (생략)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표 생략) ※ 작성방법 (생략)………………………………………… (현행과 같음) ※ 작성방법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작성방법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작성방법 (현행과 같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3년 9월 9일
서울특별시은평구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지급규칙중개정규칙
1. 개정이유
우리구 2003. 2. 5일자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청소년보호법 위반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업무가 사회복지과에서 가정복지과로 이관됨에 따라 포상금 신청서 제출처를 변경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청소년보호법위반 신고포상금 신청서 제출처를 “사회복지과”에서 “가정복지과”로 변경함(별지 제2호서식 뒷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근거
◦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2003. 2. 5 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합의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 입법예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서울특별시은평구규칙 제450호
서울특별시은평구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지급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은평구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제2호서식의 뒷면중 제출하는 곳 란의 “사회복지과”를 “가정복지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뒷면)
포상금 신청 안내
제출하는 곳
은평구청 가정복지과
포 상 금
지급대상
◦ 자치구에서 현장확인 도는 신고자가 제시한 물증 등을
통해 신고사항의 사실여부 확인시
◦ 청소년보호법 및 기타 법에 의거 행정처분,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
◦ 위 절차에 따라 행정상, 형사상 처벌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작성방법
1) ①②③항은 주민등록상의 인적사항을 기재
2) ④⑤항은 포상금이 무통장 입금될 수 있도록 시중은행 통장번호 기재
3) ⑥⑦항은 유해행위 신고일시와 신고한 기관명을 기재(예, ○○경찰서 등)
4) ⑧⑨항은 피신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영업장소 기재
5) ⑩항은 신고내용을 요약하여 기재(예, 미성년자 고용 영업행위 등)
6) ⑪항의 구비서류는 타 기관에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며, 신고내용을 접수한 기관에서 확인하여 발급한(신고내용, 처리결과) 증빙서류를 첨부 신청
신․구조문 대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17., 2024. 5. 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의 규정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지급 대상)

제6조(포상지급 대상)①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4. 5. 2.>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제7조(지급)

제7조(지급)①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개정 2019.10.17.)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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