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3-10-05 시행 2023-10-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서울특별시 은평구 회계관계공무원 지정

관 직 명본청의회기타관서 (보건소, 박물관 등)동
회계책임관회계업무담당국장---
징수관세입업무담당국장사무국장관서의 장동장
분임징수관지방세업무담당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과장-세입업무담당과장-
재무관회계업무담당국장사무국장-동장 (본청 일상경비에 대해서는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회계업무담당과장 각 담당관ㆍ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회계업무담당과장 각 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총괄채권관리관세입업무담당국장---
채권관리관소관 담당관ㆍ과장사무국장관서의 장동장
총괄부채관리관예산업무담당국장---
부채관리관소관 담당관ㆍ과장사무국장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예산업무담당국장---
통합지출관회계업무담당과장---
지출원지출업무담당팀장사무국장이 지정하는 담당팀장-지출업무담당팀장 (본청 일상경비에 대해서는 일상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세입업무담당팀장세입업무담당팀장세입업무담당팀장세무ㆍ재무업무담당팀장
일상경비출납원각 담당관ㆍ과 서무업무담당팀장사무국장이 지정하는 담당팀장재무업무 또는 서무업무담당팀장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 (다른 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때에 한함)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서무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 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 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 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 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1 > <개정 2023. 5. 25.>
서울특별시 은평구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제2조제1항 관련)

※ 기타관서 :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중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기관)를 제외한 기관

[별표 2]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 경비

대상 경비합의대상 금액(부가가치세 포함)합의대상 금액(부가가치세 포함)합의대상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대상 경비국장과장팀장
1. 공사 집행3억원 이상3억원 미만 1억원 이상1억원 미만
2. 공사의 설계 변경-1억원 이상 증감1억원 미만 증감
3. 용역, 물품제조·구매 (설계변경 포함)1억원 이상1억원 미만 2천만원 이상2천만원 미만
4. 단가계약 물품 구매 (조달, 관급자재 등)-1억원 이상1억원 미만
5. 기타 품의요구-1억원 이상1억원 미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2 > <개정 2022. 7. 7., 2023. 5. 25., 2023. 10. 5.>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 경비(제6조제2항 관련)

※ 합의 방법
 - 계약을 해야 할 것은 계약팀장의 합의를, 계약 이외의 기타 지출은 지출팀장의 
 합의를 받는다. 
 - 합의권자가 과장 및 국장인 경우에는 해당 팀장 합의를 한 다음 과장 및 국장의 합의를 받는다. 
 - 제1호부터 제5호(「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별표 1의 공통부문 중 제7호 및 제8호의 전결사항에 해당한다)외에 별도의 예산집행 전결사항이 있는 경우,「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상 전결권자의 차하급자 직급을 갖는 회계담당부서 합의권자의 합의를 받는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7. 7.>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된 공무원이 수행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개정 2023. 5. 25.>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서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 단,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②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0. 5.>1. 추정금액 3억원 미만의 공사2. 추정금액 1억원 미만의 용역, 물품제조ㆍ구매 등3. 삭제 <2023. 10. 5.>4.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지방채원리금, 전출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행사비, 지급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및 이미 교부금액이 결정(재무관의 협의)된 경비의 지출5. 단가계약품목의 납품(작업) 지시 및 조달물자의 구매② 의회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 품의)

제5조(예산집행 품의)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구청장, 국장ㆍ단장ㆍ소장, 담당관ㆍ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결기준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2. 7. 7., 2023. 5. 25.>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출 의무가 있는 사항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② 의회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회계관리훈령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금액에 관계없이 예산업무 담당 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7. 7., 2023. 5. 25.>② 회계관리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재정사항 합의의 한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 7. 7.>

제7조(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① 회계관리훈령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일상경비 등의 기준액은 1건당 300만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말한다) 미만으로 하며, 소규모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운반, 소규모 공사ㆍ제조ㆍ용역ㆍ임차, 인쇄물에 한정한다. <개정 2022. 7. 7.>② 1건당 금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말한다) 300만원 미만 소규모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운반, 소규모 공사ㆍ제조ㆍ용역ㆍ임차, 인쇄물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반지출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 7. 7.>③ 삭제 <2022. 7. 7.>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회계관리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사무의 인계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구청장은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인계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2. 7. 7.>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출납원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회계관리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2. 7. 7.>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출납원이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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