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1-12-31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지(횡서식)

공 약 구 분소 관 부 서사 업 명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추진상황추진상황미결사유금후처리방안
공 약 구 분소 관 부 서사 업 명공약자일시장소내 용대상지역 또는주민소요예산내 용진 도미결사유금후처리방안
대 민
대기관
대 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8호 서식〕
공약사업중미결사업현황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종서식)

사무인계인수서
종 로 구
구 정 방 침세 부 시 행 방 침
구 분구 청구 청동주민센터
구 분국담당관․과동주민센터
구 분총 원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별정기능고용전문기타
구 분총 원소 계구청동별정기능고용전문기타
기관별 직급별합 계합 계합 계구 청구 청구 청동주민센터동주민센터동주민센터
기관별 직급별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
합 계
소속담당관․과직 명성 명분 장 사 무담당일자
주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목적현황비고
주관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목적현황비고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진척사항주관부서
구분(지시자)일 자건 명내 용진척사항주관부서
소관별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추진사항 (진도)미결 사유예정완료시기
소관별소관별사업량사업비시행기간추진사항 (진도)미결 사유예정완료시기
소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현 황계속추진 목적또는 사 유예정완료 시 기
소관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현 황계속추진 목적또는 사 유예정완료 시 기
소관별건 명내 용현재 진행상황
사건명사건개요당 사 자당 사 자최초제소최초제소진행상황소관부서
사건명사건개요원고피고일자관할법원진행상황소관부서
명 칭수량규격재료신조또는 개각일자주 용 도관수또는 사용부서
담당관․과별합 계영구준영구20년10년5 년3 년1 년
계
등급별 담당관 ․과별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외비음어 자재비 고
등급별 담당관 ․과별계Ⅰ급Ⅱ급Ⅲ급대외비음어 자재비 고
담당관 ․과별편찬년도서류 장부명책수보관장소비 고
소 관 별총 수 량비 고
계
담당관 ․과별품명규격단위수 량수 량수 량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담당관 ․과별품명규격단위계전년 이월수입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고
차 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 용 자비 고
유종별단 위규 격수입량불출량재고량용 도취급 부서
담당관 ․과별품명단위규격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현재고과부족비고
담당관 ․과별품명단위규격수 입불 출잔 량현재고과부족비고
품 명단 위단 량포 장 재 료수 량수 량수 량비고
품 명단 위단 량포 장 재 료대장상실재고과부족비고
담당관 ․과별자재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보 관 장 소
담당관 ․과별자재명단 위규 격대장상실재고과부족보 관 장 소
물자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비 축 장 소관 리 부 서
물자명단 위규 격수 입불 출잔 량비 축 장 소관 리 부 서
구 분구 분구 분토 지토 지건 물건 물기 타기 타
구 분구 분구 분필지면적동수면적필지면적
합 계합 계합 계
공 유 재 산소 계소 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용 재 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 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 재산
공 유 재 산보통재산보 존 재 산
공 유 재 산보통재산잡 종 재 산
국 유 재 산소 계소 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용 재 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 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 재산
보 존 재 산보 존 재 산보 존 재 산
잡 종 재 산잡 종 재 산잡 종 재 산
담당관 ․과별건 명채 권채 권채 권채 권재무자
담당관 ․과별건 명금 액발생일소멸일자목적 또는 사유(조건)재무자
계
일자별건명목적 또는 용도기 채기 채기 채기상환액 (이자/ 원금)잔액 (이자/ 원금)채권자주관 부서
일자별건명목적 또는 용도금액이율 및 조건상환 기간기상환액 (이자/ 원금)잔액 (이자/ 원금)채권자주관 부서
회계별세 입 예산액징 수 결정액수납액과 오 반납액불 납 결손액비 고
계
회 계 별예산액수입액 (세 입) ①지출액 ②잔 액 ① - ②비 고
소관별회계별예 산 배정액자 금 영달액지출액예 산 잔 액자 금 잔 액비 고
계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예금종류비 고
계
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산액영 달영 달집 행집 행비고
항세항목예산액금액미수령액금액잔고비고
계
종 별금 액기 간이 율통 장 번 호예금주예 치 은 행관 리 부 서
권종별수 입수 입불 출불 출잔 고잔 고수입 목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권종별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수입 목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보 조 부서별건 명 (내역)예산액영달액미 수 령 액집행일 (보조액)잔 액정산액비 고
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정 산정 산정 산지출과목지출과목
일 자금 액목 적출 납 공무원일 자금 액과 부 족 액세 항목
소관부서건명(내용)문 제 점조치 의견조치 의견
소관부서건명(내용)문 제 점인계자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사 무 인 계 인 수 사 항

[별지]

[제1호 서식]
 구 정 방 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2호 서식] <개정 1998․10․1, 2013. 6.28>
기 구 조 직 현 황

※ 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3-1호 서식]
 

1. 정․현원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3-2호 서식] <개정 2013.9.27>
2. 직급별 정․현원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4호 서식]
 사 무 분 장 표
 ※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 담당관․과 및 사무분장은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5호 서식]
역 점 추 진 업 무(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6호 서식]
중 요 지 시 사 항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7호 서식]
중 요 미 결 업 무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9호 서식]
계속추진대상업무조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0호 서식]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1호 서식]
소송 계류중인 사항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2호 서식]
관인․공인 목록

※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3호 서식]
보 존 문 서 목 록

※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4호 서식]
비 밀 소 유 현 황

※ 내역은 별도 담당관․과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5호 서식]
서 류 및 장 부 목 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6-1호 서식]
 
 

1. 관사비품목록(정원수, 장비등 포함)
 ※ 별도 관사비품 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는 사실대로 작성)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6-2호 서식]
2. 사무용비품
 ※ 별도 담당관․과별 비품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6-3호 서식]
3. 도서목록

※ 명세는 별도 담당관․과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7호 서식]
중 요 소 모 품 목 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8-1호 서식]

1. 행정장비목록

※ 내역은 별도 담당관․과별 장비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8-2호 서식]
2. 건설기타장비목록

※ 내역은 별도 담당관․과별 장비대장과 같음(장비대장 미비치시는 담당관․과별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9호 서식]
차 량 목 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20-1호 서식]
 
 

 1. 유류수불조서

 ※ 위탁보고서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20-2호 서식]
2. 약품 수급조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20-3호 서식]
3. 양곡 수불현계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20-4호 서식]
4. 기타 자재수급조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21호 서식]
비 축 물 자 수 급 조 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22호 서식]
재 산 조 서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23-1호 서식]
 

1. 채권(債券)조서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23-2호 서식]
2. 채무(債務)조서(起債 等)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24-1호 서식]
 

1. 세입예산 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24-2호 서식]
2. 세출예산 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24-3호 서식]
3. 국비세출예산 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25호 서식]
세입세출외 현금수지 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26호 서식]
지방교부세 수불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27호 서식]
적 립 금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28호 서식]
유가증권 수불 현계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29호 서식]
보조금 수지현계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30호 서식]
임시전도자금 수지현계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31호 서식]
당면 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30., 2017.6.30., 2021.12.31.>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6.30.>1.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개정 2017.6.30.>2.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업무담당자 (개정 1994.08.20. 2017.6.30.)3. 소속기관 직제규칙에서 정한 업무담당자 (개정 1994.08.20)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개정 2017.6.30.>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2017.6.30.>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경우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③ 같은 국·담당관·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98.10.01)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98.10.01., 2017.6.30.)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해당 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담당관 또는 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실 또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팀등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는 사무주관 담당관·과·반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국·담당관·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1994.08.20, 1998.10.01)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참관)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참관)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하며, 참관인은 인계인수가 끝난 다음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② 제1항의 참관인은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 참관은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담당관·과장·반장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1998.10.01., 2017.6.30.) [제목개정 2017.6.30.]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된 모든 업무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②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담당국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8.10.01., 2017.6.30.)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계인수가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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