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2 시행 2023-12-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및 별지

명 칭위 치
종로구 추모의 집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동오리 330-26 (재)효원납골공원
구 분내 용사 용 요 금
일 반 주 민- 사 용 료 (최초 15년 사용) - 재사용료 (5년 연장사용)200,000 100,000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장애인 연금수급자- 사 용 료 (최초 15년 사용) - 재사용료 (5년 연장사용)100,000 50,000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장기등기증자사 용 료면 제
연차별환급률연차별환급률연차별환급률
6개월 이내75%5년초과 ~6년45%11년초과 ~12년15%
6개월초과 ~1년70%6년초과 ~7년40%12년초과 ~13년12%
1년초과 ~2년65%7년초과 ~8년35%13년초과 ~14년10%
2년초과 ~3년60%8년초과 ~9년30%14년초과 ~15년7%
3년초과 ~4년55%9년초과 ~10년25%15년초과5%
4년초과 ~5년50%10년초과~ 11년20%
사망자성 명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
사망자주 소사망장소사망장소
사망자사망일시사망원인사망원인
사용자성 명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
사용자주 소
사용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분묘위치서울특별시 종로구서울특별시 종로구서울특별시 종로구서울특별시 종로구서울특별시 종로구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6조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6조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6조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6조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6조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6조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6조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
사용시설명 칭
사용시설소재지
사용시설번 호규 모규 모
사 망 자성 명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
사 망 자주 소사망장소사망장소
사 망 자사망일시사망원인사망원인
사 용 자성 명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
사 용 자주 소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사용허가장소
사용허가기간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
사용허가조건뒷면 기재뒷면 기재교부사유교부사유신규( ), 재교부( )신규( ), 재교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6조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종 로 구 청 장 (인)「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6조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종 로 구 청 장 (인)「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6조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종 로 구 청 장 (인)「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6조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종 로 구 청 장 (인)「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6조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종 로 구 청 장 (인)「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6조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종 로 구 청 장 (인)「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6조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종 로 구 청 장 (인)
사용시설명 칭
사용시설구 분
사용시설소재지
사용시설번 호규 모
사용자성 명생년월일 (남,여)
사용자주 소
사용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 계
신고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4.10.31.>
장사시설 현황(제4조 관련)

[별표 2] <개정 2014.10.31.,2018.11.16., 2023. 12. 22.>
장사시설 사용료 징수기준(제13조 관련)
(단위 : 원)

[별표 3] <신설 2018.11.16.>
장사시설 사용료 등 환급기준(제15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4.10.31.>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허가 신청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4.10.31.>
(앞 면)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허가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14.10.31.>
장사시설 사용자 신고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사시설”이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개정 2014.10.31.,2018.11.16>2. “사용자”란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및 그 상속인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인의 순위는「민법」에 따른다. <개정 2014.10.31.>[전문개정 2009.12.31]

제3조(장사문화개선 등)

제3조(장사문화개선 등)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및 봉안·자연장의 확산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1>

제4조(장사시설 설치 및 명칭 등)

제4조(장사시설 설치 및 명칭 등)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장사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0.31.>②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장사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12.31, 개정 2014.10.31.>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4.10.31.,2018.11.16> >②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4.10.31.,2018.11.16> >③ 구청장은 장사시설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사용대상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9.12.31, 2014.10.31.>

제6조(사용기간 및 처리)

제6조(사용기간 및 처리)① 장사시설의 최초 사용기간은 15년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9.12.31, 2014.10.31.>② 제1항의 사용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장사시설의 사용자가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 5년씩 세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개정 및 단서삭제 2009.12.31, 2014.10.31.>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기간이 경과하여도 사용자가 유골 반환을 청구하지 않을 때에는 제10조에 따라 처리하되, 사용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고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며,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1, 2014.10.31.>

제7조(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

제7조(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 장사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1.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과 그 사람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사망하여 화장 후 5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2. 구에 설치된 분묘에서 개장되어 화장한 유골을 그 유족이 신청한 경우3. 다른 장사시설에 안치된 유골을 구에 주민등록을 둔 그 유골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가 신청한 경우 <개정 2018.11.16>4. 이미 구 장사시설에 안치되어 있는 사람의 배우자가 사망하여 함께 안치를 원하는 경우. 단, 이 경우 사용기간은 나중에 안치한 배우자의 안치 시점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8.11.16>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화장한 유골[전문개정 2009.12.31, 2014.10.31.]

제8조(사용권의 소멸 및 매매 등 금지)

제8조(사용권의 소멸 및 매매 등 금지)① 장사시설에서 유골을 반출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사용권은 소멸한다. <개정 2009.12.31, 2014.10.31.>② 장사시설의 사용권은 구청장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그 상속인에게 주어지고, 매매·양도·임대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09.12.31, 2014.10.31.>

제9조(사용권의 취소 등)

제9조(사용권의 취소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사시설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1. 관계법령이나 제8조·제11조·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납부기한이 6개월을 경과한 경우 <개정 2009.12.31>3. 해당 시설의 신설·증설·재배치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정 2014.10.31.>4. 재해의 예방·복구 또는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개정 2014.10.3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사용자에게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31.>

제10조(수거의무 및 매장)

제10조(수거의무 및 매장)① 장사시설 사용자는 제6조의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만료되는 날까지 유골을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4.10.31.>② 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사용자는 취소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유골을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4.10.31.>③ 구청장은 사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수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유골을 수거하여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경우에는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12.31, 2014.10.31.>

제11조(사용자의 신고)

제11조(사용자의 신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1., 2014.10.31., 2018.11.16>1. 사용자의 주소 변경2. 상속으로 인한 장사시설 사용권의 승계 <2009.12.31, 2014.10.31.>

제12조(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제12조(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구청장은 사용자가 장사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원상 복구를 명하거나 이에 소요되는 실비를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재해 또는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4.10.31.>

제13조(사용료·관리비의 부과·징수)

제13조(사용료·관리비의 부과·징수)①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라 사용료는 구청장에게 납부하고, 관리비는 위탁자와 개별계약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1, 2014.10.31.>② 장사시설 사용료는 장사시설의 조성 및 관리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1., 2014.10.31.>③ 장사시설 사용자로부터 징수된 사용료는 구 세입으로 처리한다. <신설 2018.11.16.>④ 수탁자가 관리비를 인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8.11.16.>

제14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14조(사용료 등의 감면)①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사시설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9.12.31., 2014.10.31., 2018.11.16>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차상위 계층을 포함한다)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3.「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4.「장애인연금법」 에 따른 장애인 연금수급자5.「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신설 2023. 12. 22.>6. 그밖에 구청장이 천재지변·재해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4.10.31.>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은 별표 2에 따르며,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31., 2018.11.16.>

제15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5조(사용료 등의 반환)① 사용자가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 사용기간에 따라 사용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31., 2018.11.16.>② 장사시설 사용을 중도에 포기한 자에 대한 사용료 환급률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8.11.16.>

제16조(위탁운영)

제16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장사시설의 관리·운영(이하“운영”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 또는 해당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09.12.31, 2014.10.31.>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31.>1. 제5조에 따른 장사시설의 사용허가 <개정 2009.12.31, 2014.10.31.>2. 제6조에 따른 사용기간 및 처리 <개정 2014.10.31.>3. 제9조에 따른 사용권의 취소 등 <개정 2014.10.31.>4. 제10조제3항에 따른 유골의 수거 및 매장 <개정 2014.10.31.>5. 제11조에 따른 사용자의 신고 <개정 2014.10.31.>6. 제12조에 따른 원상회복 및 실비변상 <개정 2014.10.31.>7.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감면 및 반환 <개정 2009.12.31, 2014.10.31.>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사에 관한 사무 <개정 2014.10.31.>③ 시설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운영의 효율성과 구민들의 편익증진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0.31.>④ 수탁자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용자의 권리제한·의무부과, 장사 운영제도 변경 등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0.31.>

제17조(운영지원 등)

제17조(운영지원 등)①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장비·자재 및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12.31>②구청장은 화장확산 등 장사문화개선을 위하여 조사·연구 또는 기타 관련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수탁자 의무)

제18조(수탁자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31.>② 수탁자는 제17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31.>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과 구청장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위탁의 취소)

제19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9.12.31>1.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4.10.31.>

제20조(지도·감독)

제20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구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또는 수탁시설에 출입하여 각종 대장 및 서류와 그 밖에 관련 시설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0.31.>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31.>

상위법 근거

  •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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