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조례 공포 2020-12-18 시행 2020-12-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조성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2005.09.30>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10.28., 2020.12.18.>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1.10.28.>2. 기금의 운용 수익금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방채4. 그 밖의 수입금 등 <개정 2011.10.28.>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가. 재난 예방ㆍ대응ㆍ원인분석 등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사업나. 재난 예방ㆍ대응을 위한 교육ㆍ훈련 및 홍보다.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긴급 점검ㆍ자문에 따른 장비구입ㆍ수당 및 경비라.「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 등 방재목적 시설의 긴급을 요하는 설치 및 보수ㆍ보강마.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바.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장비구입 포함)사.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아.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 지원자.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2.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에 드는 비용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긴급한 진단ㆍ점검나. 재해예방을 위한 긴급한 보수ㆍ보강3. 그 밖에 재난 및 안전사고의 예방 및 긴급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한 사업 중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업[전문개정 2020.12.18.]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영 제75조제1항에 따라 전용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005.09.30>② 기금의 출납과 보관은 구금고에 하되, 영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해당 연도 사업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005.09.30., 2020.12.18.>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기금의 여유재원을「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ㆍ관리한다. <신설 2020.11.13.>④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제5조(기금의 융자)

제5조(기금의 융자)① 제3조제1호사목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융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018.5.25., 2020.12.18.>② 융자금의 한도액·이자율·상환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제6조(회계관계공무원)①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1.10.28.>1. 기금운용관 : 재난관리업무 담당과장 <개정 2005.09.30, 2007.7.13, 2013.9.27, 2013.11.1>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팀장 <개정 2005.09.30, 2006.06.30, 2007.7.13, 2009.5.1, 2013.11.1., 2018.5.25.>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회계 관리)

제7조(기금의 회계 관리) 기금의 재무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12.18.]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5.25.,2020.12.18.>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0.28.>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리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10.10.1, 2009.6.12, 2009.5.1, 2013.9.27, 2013.11.1., 2020.12.18.>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씬설 2020.12.18.>1. 재난업무와 관련한 부서의 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나. 기금 등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다. 방재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⑤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12.18.>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9.6.12., 2018.5.25.> <개정 2020.12.18.>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05.09.30, 2006.06.30, 2007.7.13, 2009.5.1, 2013.11.1., 2018.5.25., 2020.12.18.><제목개정 2013.11.1>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10.28., 2020.12.18.>1. 기금의 운용계획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3. 기금의 결산4.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5.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6. 민간 분야 기금 지원7.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12.18.>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5.25., 2020.12.18.>

제11조(위원회 운영)

제11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0.12.18.>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 회의 자료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3.11.1, 2020.12.18.>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3.11.1>⑥ 위원회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11.1., 2018.5.25., 2020.12.18.>

제1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개정 2018.5.25.>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신설 2013.11.1>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1. 기금의 조성계획2. 기금의 사용계획3. 기금의 운용방법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1.10.28.>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2018.5.25.>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0.28.>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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