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23-12-01 시행 2023-12-01 일부개정

별표

[별표]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

위 반 행 위지급액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20만원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을 제공한 경우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10만원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한 경우10만원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10만원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한 경우10만원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10만원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4호가목 4)의 환각물질 또는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한 경우5만원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 1)의 주류 또는 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5만원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 3)의 마약류를 판매·대여·배포·무상제공한 경우1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3.9.13., 2015.9.25., 2023. 12. 1.>
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 기준

[별지 제1호서식]청소년보호법 위반자 신고접수대장

연번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
연번성 명주 소전화번호성 명 또는 업소명주 소 또는 위 치위 반 행 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신고접수대장

[별표 제2호서식]청소년보호법 위반신고포상금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거래은행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
신 고 사 항신 고 일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신 고 사 항신고기관
신 고 사 항피신고인성명 또는 업소명성명 또는 업소명
신 고 사 항피신고인주소 또는 위치주소 또는 위치
신 고 사 항신고내용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넌 월 일 신청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넌 월 일 신청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넌 월 일 신청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넌 월 일 신청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넌 월 일 신청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넌 월 일 신청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4.8.1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에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9.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25.>1. "청소년"이란 19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 유해환경”이란 청소년 유해매체물·청소년 유해약물·청소년 유해업소·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13.9.13>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 <개정 2013.9.13, 2015.9.25.>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9.13>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13.9.13>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9.13>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9.13>

제6조(포상지급 대상)

제6조(포상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9.13>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9.13>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개정 2019.6.28.>3. 1명이 연 3회를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개정 2015.9.25.>

제7조(지급)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으로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9.13>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3.9.13>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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