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1-21 시행 2025-11-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사 업 장 명위 치주 요 기 능주관부서
종로구민회관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봉로5길 7-5 (창신동 222-8)수영장, 헬스장 등 문화체육시설 (창신아트홀 포함)행정지원과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91 (혜화동 1-21)수영장, 헬스장 등 문화체육시설 운영관광체육과
종로문화체육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왕산로1길 21 (사직동 284-1)수영장, 헬스장 등 문화체육시설 운영 (광화문아트홀 포함)관광체육과
삼청테니스장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156 (삼청동 산 2-3, 산2-1, 산8)테니스 코트 6면관광체육과
한강다목적운동장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519-17번지 등 20필지잔디 축구장 2면 (잔디 풋살장 2면 포함) 족구장 2면관광체육과
종로구립 탁구전용구장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54, 교남동주민센터 지하1∼2층 (행촌동 180-10)탁구장관광체육과
와룡스포츠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길 26 (명륜3가 1-21)헬스장 운영관광체육과
옥인스포츠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75 (옥인동 47-16)스크린파크골프장, 스크린골프장 등 운영관광체육과
구 분기본료(1회입장)주말이용료(토,일)월이용료강습 프로그램 월수강료 (1시간 기준)강습 프로그램 월수강료 (1시간 기준)강습 프로그램 월수강료 (1시간 기준)강습 프로그램 월수강료 (1시간 기준)
성 인6,30022,70063,200주2회주3회주4회주5회
청소년5,00017,70049,30040,40060,60080,80096,000
수영장 (1일 1회)청소년3,70015,10030,20045,30060,40071,800
수영장 (1일 1회)어린이2,50010,10020,20030,30040,40048,000
스크린골프초2~성인20,00070,000120,000160,000
스크린파크골프성인15,00040,00070,00090,000
체육관 등 (1일 1회)성 인5.00037,90050,60063,20075,90088,500
체육관 등 (1일 1회)청소년5,00031,60044,20056,90069,50082,200
체육관 등 (1일 1회)어린이4,40044,20056,90063,20069,50075,900
헬스장 (1일 1회)
비 고1. 위 수강료 및 이용료는 상한 금액임. 2. 수강료 및 이용료 책정은 상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정함. 3. 토·일·공휴일은 30퍼센트 할증함(헬스장 제외) 4. 2시간 이상 및 두 가지 이상의 복합프로그램 수강료 책정은 총시간 및 종목별 사용료 합계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함 5. 10명 미만의 개인·소그룹강습 등 특별프로그램의 성격을 띤 경우와 다목적 프로그램실 운영강좌, 문화프로그램 등 그 밖에 명확하게 기록되지 않은 사용료는 공공 유사시설의 사용료에 준함.1. 위 수강료 및 이용료는 상한 금액임. 2. 수강료 및 이용료 책정은 상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정함. 3. 토·일·공휴일은 30퍼센트 할증함(헬스장 제외) 4. 2시간 이상 및 두 가지 이상의 복합프로그램 수강료 책정은 총시간 및 종목별 사용료 합계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함 5. 10명 미만의 개인·소그룹강습 등 특별프로그램의 성격을 띤 경우와 다목적 프로그램실 운영강좌, 문화프로그램 등 그 밖에 명확하게 기록되지 않은 사용료는 공공 유사시설의 사용료에 준함.1. 위 수강료 및 이용료는 상한 금액임. 2. 수강료 및 이용료 책정은 상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정함. 3. 토·일·공휴일은 30퍼센트 할증함(헬스장 제외) 4. 2시간 이상 및 두 가지 이상의 복합프로그램 수강료 책정은 총시간 및 종목별 사용료 합계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함 5. 10명 미만의 개인·소그룹강습 등 특별프로그램의 성격을 띤 경우와 다목적 프로그램실 운영강좌, 문화프로그램 등 그 밖에 명확하게 기록되지 않은 사용료는 공공 유사시설의 사용료에 준함.1. 위 수강료 및 이용료는 상한 금액임. 2. 수강료 및 이용료 책정은 상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정함. 3. 토·일·공휴일은 30퍼센트 할증함(헬스장 제외) 4. 2시간 이상 및 두 가지 이상의 복합프로그램 수강료 책정은 총시간 및 종목별 사용료 합계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함 5. 10명 미만의 개인·소그룹강습 등 특별프로그램의 성격을 띤 경우와 다목적 프로그램실 운영강좌, 문화프로그램 등 그 밖에 명확하게 기록되지 않은 사용료는 공공 유사시설의 사용료에 준함.1. 위 수강료 및 이용료는 상한 금액임. 2. 수강료 및 이용료 책정은 상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정함. 3. 토·일·공휴일은 30퍼센트 할증함(헬스장 제외) 4. 2시간 이상 및 두 가지 이상의 복합프로그램 수강료 책정은 총시간 및 종목별 사용료 합계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함 5. 10명 미만의 개인·소그룹강습 등 특별프로그램의 성격을 띤 경우와 다목적 프로그램실 운영강좌, 문화프로그램 등 그 밖에 명확하게 기록되지 않은 사용료는 공공 유사시설의 사용료에 준함.1. 위 수강료 및 이용료는 상한 금액임. 2. 수강료 및 이용료 책정은 상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정함. 3. 토·일·공휴일은 30퍼센트 할증함(헬스장 제외) 4. 2시간 이상 및 두 가지 이상의 복합프로그램 수강료 책정은 총시간 및 종목별 사용료 합계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함 5. 10명 미만의 개인·소그룹강습 등 특별프로그램의 성격을 띤 경우와 다목적 프로그램실 운영강좌, 문화프로그램 등 그 밖에 명확하게 기록되지 않은 사용료는 공공 유사시설의 사용료에 준함.1. 위 수강료 및 이용료는 상한 금액임. 2. 수강료 및 이용료 책정은 상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정함. 3. 토·일·공휴일은 30퍼센트 할증함(헬스장 제외) 4. 2시간 이상 및 두 가지 이상의 복합프로그램 수강료 책정은 총시간 및 종목별 사용료 합계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함 5. 10명 미만의 개인·소그룹강습 등 특별프로그램의 성격을 띤 경우와 다목적 프로그램실 운영강좌, 문화프로그램 등 그 밖에 명확하게 기록되지 않은 사용료는 공공 유사시설의 사용료에 준함.
사용구분기 준기본 사용료기본 사용료
사용구분기 준평 일토·일·공휴일
면 사용1면당 1시간6,900 (주간)9,200 (주간)
면 사용1면당 1시간9,200 (야간)
월회원권월 16시간 이내 (적용시간 09:00 ~18:00)80,50080,500
전용사용1일 1면 10시간103,500164,400
전용사용1일 4면 10시간414,000657,800
월 수강료월∼금, 1일 20분184,000184,000
라이트 사용료1면당 1시간5,7005,700
1. 위 사용료는 상한 금액임. 2. 사용료 책정은 상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함. 3. 주간 : 06:00 ∼ 18:00, 야간 : 18:00 ∼ 21:00 4.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1. 위 사용료는 상한 금액임. 2. 사용료 책정은 상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함. 3. 주간 : 06:00 ∼ 18:00, 야간 : 18:00 ∼ 21:00 4.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1. 위 사용료는 상한 금액임. 2. 사용료 책정은 상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함. 3. 주간 : 06:00 ∼ 18:00, 야간 : 18:00 ∼ 21:00 4.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1. 위 사용료는 상한 금액임. 2. 사용료 책정은 상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함. 3. 주간 : 06:00 ∼ 18:00, 야간 : 18:00 ∼ 21:00 4.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구 분구 분기준시간기본 사용료기본 사용료
구 분구 분기준시간평 일토·일·공휴일
잔디 축구장(축구경기)잔디 축구장(축구경기)4시간172,500207,000
잔디 풋살장잔디 풋살장2시간57,50069,000
족구장족구경기2시간3,4004,600
1. 위 사용료는 상한 금액임. 2. 사용료 책정은 상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함. 3. 기준시간 초과 시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사용시간/기준시간)으로 적용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4. 종로구축구연합회소속 축구회, 종로구체육회가 추천하는 축구회는 50퍼센트 할인 5. 60퍼센트 이상이 구민으로 구성된 단체는 사용료의 20퍼센트 할인 6. 구에서 운영하는 생활체육교실 사용료 면제 7. 경기도 고양시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단체는 종로구와 동일한 조건으로 사용료 할인1. 위 사용료는 상한 금액임. 2. 사용료 책정은 상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함. 3. 기준시간 초과 시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사용시간/기준시간)으로 적용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4. 종로구축구연합회소속 축구회, 종로구체육회가 추천하는 축구회는 50퍼센트 할인 5. 60퍼센트 이상이 구민으로 구성된 단체는 사용료의 20퍼센트 할인 6. 구에서 운영하는 생활체육교실 사용료 면제 7. 경기도 고양시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단체는 종로구와 동일한 조건으로 사용료 할인1. 위 사용료는 상한 금액임. 2. 사용료 책정은 상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함. 3. 기준시간 초과 시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사용시간/기준시간)으로 적용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4. 종로구축구연합회소속 축구회, 종로구체육회가 추천하는 축구회는 50퍼센트 할인 5. 60퍼센트 이상이 구민으로 구성된 단체는 사용료의 20퍼센트 할인 6. 구에서 운영하는 생활체육교실 사용료 면제 7. 경기도 고양시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단체는 종로구와 동일한 조건으로 사용료 할인1. 위 사용료는 상한 금액임. 2. 사용료 책정은 상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함. 3. 기준시간 초과 시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사용시간/기준시간)으로 적용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4. 종로구축구연합회소속 축구회, 종로구체육회가 추천하는 축구회는 50퍼센트 할인 5. 60퍼센트 이상이 구민으로 구성된 단체는 사용료의 20퍼센트 할인 6. 구에서 운영하는 생활체육교실 사용료 면제 7. 경기도 고양시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단체는 종로구와 동일한 조건으로 사용료 할인1. 위 사용료는 상한 금액임. 2. 사용료 책정은 상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함. 3. 기준시간 초과 시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사용시간/기준시간)으로 적용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4. 종로구축구연합회소속 축구회, 종로구체육회가 추천하는 축구회는 50퍼센트 할인 5. 60퍼센트 이상이 구민으로 구성된 단체는 사용료의 20퍼센트 할인 6. 구에서 운영하는 생활체육교실 사용료 면제 7. 경기도 고양시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단체는 종로구와 동일한 조건으로 사용료 할인
구분 시설명사용목적기준시간사용료 (기준액)기준인원비 고
소회의실행 사3시간46,00060명
체 육 관 (大)경 기1시간57,500100명‧점용면적 400㎡ 이상 체육관에 적용
체 육 관 (大)행 사5시간 미만575,000100명‧점용면적 400㎡ 이상 체육관에 적용
체 육 관 (大)행 사5시간 이상∼ 10시간 미만920,000100명‧점용면적 400㎡ 이상 체육관에 적용
체 육 관 (小)경 기1시간34,50030명‧점용면적 400㎡ 미만 체육관에 적용
체 육 관 (小)행 사5시간 미만345,00060명‧점용면적 400㎡ 미만 체육관에 적용
체 육 관 (小)행 사5시간 이상∼ 10시간 미만552,00060명‧점용면적 400㎡ 미만 체육관에 적용
각종 교실운동/행사1시간28,70025명‧ 점용면적 200㎡ 이하 교실에 적용
1. 위 사용료는 상한 금액임. 2. 사용료 책정은 상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함. 3. 기준시간 초과 시 사용료는 기준액×(사용시간/기준시간) 적용 4.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5. 주말, 휴일은 기준 사용료에서 30퍼센트 할증 6. 장기사용은 일시납부의 경우 할인(10회 : 10퍼센트, 15회이상 : 15퍼센트) 7. 운동경기 및 체육교실의 경우 기준인원이 초과하는 경우 1명당 4,000원 추가1. 위 사용료는 상한 금액임. 2. 사용료 책정은 상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함. 3. 기준시간 초과 시 사용료는 기준액×(사용시간/기준시간) 적용 4.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5. 주말, 휴일은 기준 사용료에서 30퍼센트 할증 6. 장기사용은 일시납부의 경우 할인(10회 : 10퍼센트, 15회이상 : 15퍼센트) 7. 운동경기 및 체육교실의 경우 기준인원이 초과하는 경우 1명당 4,000원 추가1. 위 사용료는 상한 금액임. 2. 사용료 책정은 상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함. 3. 기준시간 초과 시 사용료는 기준액×(사용시간/기준시간) 적용 4.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5. 주말, 휴일은 기준 사용료에서 30퍼센트 할증 6. 장기사용은 일시납부의 경우 할인(10회 : 10퍼센트, 15회이상 : 15퍼센트) 7. 운동경기 및 체육교실의 경우 기준인원이 초과하는 경우 1명당 4,000원 추가1. 위 사용료는 상한 금액임. 2. 사용료 책정은 상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함. 3. 기준시간 초과 시 사용료는 기준액×(사용시간/기준시간) 적용 4.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5. 주말, 휴일은 기준 사용료에서 30퍼센트 할증 6. 장기사용은 일시납부의 경우 할인(10회 : 10퍼센트, 15회이상 : 15퍼센트) 7. 운동경기 및 체육교실의 경우 기준인원이 초과하는 경우 1명당 4,000원 추가1. 위 사용료는 상한 금액임. 2. 사용료 책정은 상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함. 3. 기준시간 초과 시 사용료는 기준액×(사용시간/기준시간) 적용 4.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5. 주말, 휴일은 기준 사용료에서 30퍼센트 할증 6. 장기사용은 일시납부의 경우 할인(10회 : 10퍼센트, 15회이상 : 15퍼센트) 7. 운동경기 및 체육교실의 경우 기준인원이 초과하는 경우 1명당 4,000원 추가1. 위 사용료는 상한 금액임. 2. 사용료 책정은 상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함. 3. 기준시간 초과 시 사용료는 기준액×(사용시간/기준시간) 적용 4.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5. 주말, 휴일은 기준 사용료에서 30퍼센트 할증 6. 장기사용은 일시납부의 경우 할인(10회 : 10퍼센트, 15회이상 : 15퍼센트) 7. 운동경기 및 체육교실의 경우 기준인원이 초과하는 경우 1명당 4,000원 추가
구분 시설명기 준사용료 (기준액)비 고
냉 · 난방1시간23,0001. 이 사용료는 상한 금액임. 2. 사용료 책정은 상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함. 3. 기준시간 초과시 사용료는 기준액×(사용시간/기준시간) 적용 4.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5. 대회의실 부속시설 (냉·난방) 사용료는 기준액의 50퍼센트 적용
샤워장1회28,700
사용구분기 준사용료비 고
월 정기권주 6회80,5001. 이 사용료는 상한 금액임. 2. 사용료 책정은 상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함. 3. 월 정기권의 1회 사용시간은 운영자가 세부 운영기준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함. 4. 전용 사용시 기준시간 초과 1시간마다 25퍼센트 가산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월 정기권주 5회69,0001. 이 사용료는 상한 금액임. 2. 사용료 책정은 상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함. 3. 월 정기권의 1회 사용시간은 운영자가 세부 운영기준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함. 4. 전용 사용시 기준시간 초과 1시간마다 25퍼센트 가산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1일 사용권1회 사용 (1명, 4시간 기준)6,9001. 이 사용료는 상한 금액임. 2. 사용료 책정은 상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함. 3. 월 정기권의 1회 사용시간은 운영자가 세부 운영기준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함. 4. 전용 사용시 기준시간 초과 1시간마다 25퍼센트 가산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전용사용일요일 (4시간 기준)345,0001. 이 사용료는 상한 금액임. 2. 사용료 책정은 상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함. 3. 월 정기권의 1회 사용시간은 운영자가 세부 운영기준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함. 4. 전용 사용시 기준시간 초과 1시간마다 25퍼센트 가산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구 분오 전 (09:00~12:00)오 후 (13:00~17:00)야 간 (18:00~22:00)철 야 (22:00이후)기 준 (3시간)
연습 및 작업57,500115,000115,000230,0001회
공 연115,000172,500172,500230,0001회
행 사460,000575,000575,000230,0001회
1. 이 사용료는 상한 금액임. 2. 사용료 책정은 상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함. 3. 기준시간 초과 시 사용료는 기준액×(사용시간/기준시간) 적용 4.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5. 주말·휴일은 사용료의 30퍼센트 할증1. 이 사용료는 상한 금액임. 2. 사용료 책정은 상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함. 3. 기준시간 초과 시 사용료는 기준액×(사용시간/기준시간) 적용 4.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5. 주말·휴일은 사용료의 30퍼센트 할증1. 이 사용료는 상한 금액임. 2. 사용료 책정은 상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함. 3. 기준시간 초과 시 사용료는 기준액×(사용시간/기준시간) 적용 4.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5. 주말·휴일은 사용료의 30퍼센트 할증1. 이 사용료는 상한 금액임. 2. 사용료 책정은 상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함. 3. 기준시간 초과 시 사용료는 기준액×(사용시간/기준시간) 적용 4.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5. 주말·휴일은 사용료의 30퍼센트 할증1. 이 사용료는 상한 금액임. 2. 사용료 책정은 상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함. 3. 기준시간 초과 시 사용료는 기준액×(사용시간/기준시간) 적용 4.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5. 주말·휴일은 사용료의 30퍼센트 할증1. 이 사용료는 상한 금액임. 2. 사용료 책정은 상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함. 3. 기준시간 초과 시 사용료는 기준액×(사용시간/기준시간) 적용 4.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5. 주말·휴일은 사용료의 30퍼센트 할증
구 분기준시간사용료비 고
피 아 노3시간34,5001. 이 사용료는 상한 금액임. 2. 사용료 책정은 상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함. 3. 기준시간 초과시 사용료는 기준액×(사용시간/기준시간) 적용 4.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5. 피아노 조율비 별도
음향장비3시간57,5001. 이 사용료는 상한 금액임. 2. 사용료 책정은 상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함. 3. 기준시간 초과시 사용료는 기준액×(사용시간/기준시간) 적용 4.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5. 피아노 조율비 별도
조명시설1시간23,0001. 이 사용료는 상한 금액임. 2. 사용료 책정은 상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함. 3. 기준시간 초과시 사용료는 기준액×(사용시간/기준시간) 적용 4.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5. 피아노 조율비 별도
빔 프로젝트3시간34,5001. 이 사용료는 상한 금액임. 2. 사용료 책정은 상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함. 3. 기준시간 초과시 사용료는 기준액×(사용시간/기준시간) 적용 4.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5. 피아노 조율비 별도
녹음 및 녹화3시간23,0001. 이 사용료는 상한 금액임. 2. 사용료 책정은 상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함. 3. 기준시간 초과시 사용료는 기준액×(사용시간/기준시간) 적용 4.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5. 피아노 조율비 별도
냉 · 난방1시간23,0001. 이 사용료는 상한 금액임. 2. 사용료 책정은 상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함. 3. 기준시간 초과시 사용료는 기준액×(사용시간/기준시간) 적용 4.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5. 피아노 조율비 별도
구분 시설명기 준사용료 (기준액)비 고
대강당3시간230,0001. 이 사용료는 상한 금액임. 2. 사용료 책정은 상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정함. 주말 : 평일의 30% 가산
피아노3시간34,5001. 이 사용료는 상한 금액임. 2. 사용료 책정은 상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정함. 1. 기준시간 초과 시 사용료는 기준액×(사용시간/기준시간) 적용 2.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음향기기3시간34,5001. 이 사용료는 상한 금액임. 2. 사용료 책정은 상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정함. 1. 기준시간 초과 시 사용료는 기준액×(사용시간/기준시간) 적용 2.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빔 프로젝트3시간34,5001. 이 사용료는 상한 금액임. 2. 사용료 책정은 상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정함. 1. 기준시간 초과 시 사용료는 기준액×(사용시간/기준시간) 적용 2.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무대조명1시간23,0001. 이 사용료는 상한 금액임. 2. 사용료 책정은 상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정함. 1. 기준시간 초과 시 사용료는 기준액×(사용시간/기준시간) 적용 2.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냉 · 난방1시간34,5001. 이 사용료는 상한 금액임. 2. 사용료 책정은 상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정함. 1. 기준시간 초과 시 사용료는 기준액×(사용시간/기준시간) 적용 2.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유형별 구분할인율대상 및 내용
국가유공자50퍼센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50퍼센트「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50퍼센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돌보는 사람 1명 포함)
세 자녀 이상 가정50퍼센트세 자녀 이상 가정 중 「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 미만의 아동 자녀를 둔 부모와 해당 자녀 모두
두 자녀 가정30퍼센트두 자녀 가정 중 「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 미만의 아동 자녀를 둔 부모와 해당 자녀 모두(종로구민에 한하여 적용)
한부모가족30퍼센트「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50퍼센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경로우대30퍼센트65세 이상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사용자10퍼센트일일 자유이용권으로 대신 지급가능 (수영에 한하여 적용)
복수강좌3퍼센트3강좌 이상 등록 시
장기선납3퍼센트 5퍼센트3개월 이상 선납 시 3퍼센트 6개월 이상 선납 시 5퍼센트
자동이체3퍼센트자동이체 회원
모니터 회원100퍼센트헬스 또는 사물함
에코마일리지 카드 소지자5퍼센트등록 시 에코마일리지카드 제시
단체(기관)10퍼센트 미만단체(기관)협약에 따른 회원
직원할인50퍼센트종로구시설관리공단 직원 및 종로구 재직 공무원 (단체 프로그램에 한하여 적용)
종로구민10퍼센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단, 삼청테니스장은 월 수강료에만 적용함)
병역명문가30퍼센트「서울특별시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장기복무 제대군인20퍼센트「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써 장기복무제대군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시설의 명칭ㆍ위치 등 (제3조, 제4조 관련)

[별표 2]
사용료 (제6조 제1항 관련)
1. 수강료 및 이용료
【 종로구민회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종로문화체육센터, 와룡스포츠센터,
 옥인스포츠센터 】
 (단위: 원)

2. 사용료 및 부속시설 사용료
【 삼청테니스장 】
 (단위: 원)

【한강 다목적운동장】
 (단위: 원)

【 종로구민회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종로문화체육센터 】
 가. 사용료
 (단위: 원)

 
 나. 부속시설 사용료
 (단위:원)

【 종로구립 탁구전용구장 】
 (단위: 원)

【 광화문아트홀 】
 가. 사용료 
 (단위: 원)

 나. 부속시설 사용료 
 (단위: 원)

 ※ 단,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별도 수입배분율에 따른다.
【 창신아트홀 】 
 (단위: 원)

 
[별표 3] <개정 2021.12.24., 2023.5.12.>
수강료 할인(제7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 등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과 건강·여가선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3.18.,2021.12.2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4.>1. “체육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 등과 이에 부수되는 설비·비품 등을 말한다.<개정 2016.3.18, 2017.04.01.>2. “시설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6.3.18.>3. “사용자”란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4. “사용료”란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으로 대관료, 수강료 등을 말한다.5. “수탁자”란 제11조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명칭·기능 및 그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6.3.18.>

제4조(관리·운영의 일반원칙)

제4조(관리·운영의 일반원칙)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할 때에는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시설별 주관부서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6.3.18, 2017.04.01., 2021.12.24. >

제5조(사용승인)

제5조(사용승인)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12.24.>② 구청장은 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한 체육교실을 개설 운영하기 위하여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6.3.18.>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사용승인은 사용료의 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한다.1.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2.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등으로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의2(체육시설의 개방 등)

제5조의2(체육시설의 개방 등)① 구청장은 경기 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에게 공정한 이용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이용 기회는 종로구민을 타 주민보다 우선하여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1. 체육시설의 개수ㆍ보수2. 체육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본조신설 2021.12.24.]

제5조의3(사용승인의 우선순위)

제5조의3(사용승인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인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승인한다.1.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구의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4. 보훈 대상자, 보훈단체 등의 행사 또는 활동5. 장애인, 장애인 단체, 장애인 체육동호회 등의 행사 또는 활동6. 그 밖에 문화행사, 공연, 전시행사 등[본조신설 2021.12.24.]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원가·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서 정한 범위에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의 경우 제3항, 제4항 및 제7조는 제외한다.<개정 2025. 11. 21.>② 사용자는 사용승인 후 지체 없이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장료를 징수하는 행사의 경우 행사 종료 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금을 공제한 해당 관람 수입총액의 20퍼센트를 사용료로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이 사용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2021.12.24.>④ 시설물에 부설된 주차장 사용에 대한 주차요금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사 등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04.01.>

제7조(사용료의 감면·할인)

제7조(사용료의 감면·할인)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1.12.24.>1. 사용료 면제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나. 구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주관하는 행사다. 종로구체육회에 등록된 체육단체가 주관하는 체육대회2. 100분의 50 감경가.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를 위한 행사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마.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사. 「5ㆍ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행사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등록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을 위한 행사타. 「서울특별시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를 위한 행사파.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3. 삭제 <2021.12.24.>4. 삭제 <2021.12.24.>5. 삭제 <2021.12.24.>6. 삭제 <2021.12.24.>7. 삭제 <2021.12.24.>8. 삭제 <2021.12.24.>② 삭제 <2021.12.24.>③ 수강료는 별표 3과 같이 할인할 수 있으며, 이 때 중복할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8조(사용료의 반환)

제8조(사용료의 반환)① 구청장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어 경기 또는 행사를 개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21.>②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자 및 사용자 귀책으로 인한 경우 모두「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3 별표 3의2의 이용료 반환기준을 따른다.<개정 2025. 11. 2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 11. 21.>

제9조(사용승인의 취소 및 정지)

제9조(사용승인의 취소 및 정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21.12.24.>1. 사용승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2. 사용승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3. 사용료를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4. 선량한 풍속이나 공공질서에 반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 날부터 30일간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 <신설 2021.12.24.>

제10조(사용자의 책임)

제10조(사용자의 책임)① 사용자가 시설물 및 부속시설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 및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행사 및 경기 등으로 발생한 사고는 그 행사를 주관하는 자와 사용자의 공동책임으로 하며,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③ 사용자가 부대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관리·운영의 위탁)

제11조(관리·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시설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04.01.>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위탁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다. <개정 2017.04.01.>③ 구청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제6조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제12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지역사회 체육의 활성화 및 전문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개정 2016.3.18>②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구청장과 체결한 위탁계약서의 내용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한다.④ 수탁자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설치한 새로운 시설물 등은 구 소유가 된다.

제13조(시설의 재위탁)

제13조(시설의 재위탁)① 수탁자는 필요한 경우 수탁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모하여 선정된 개인 또는 법인 등에게 재위탁할 수 있으며, 재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② 재위탁자는 위탁사업을 전대 또는 양도 할 수 없으며, 무단으로 전대 또는 양도 시에는 재위탁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한다.③ 재위탁 가능사업은 체육시설 내의 공연장, 체육시설, 매점, 자동판매기, 스포츠용품 판매점, 부설 주차장 운영사업 등으로 한다.<개정 2016.3.18.>④ 시설을 재위탁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운영지원)

제14조(운영지원)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유재산을 대여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제15조(감독)

제15조(감독)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위탁의 철회)

제16조(위탁의 철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조례 및 수탁조건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수탁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이 위탁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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